공인중개사/중개사법,실무

중개사법 암기노트 #02

Jobs 9 2020. 10. 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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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7 금지행위

형벌형벌

금지행위의 내용

행정처분

1년/1천만 

 

매무중명대 수초거

1학년 1반 (1년 1천만 과태료)

중개대상물의 매매업

상대적

등록취소

무등록중개업자로부터 중개의뢰를 받거나 명의대여

법정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수수

거짓된 언행으로 매매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

3년/2천만

 

암기법: 증(시에) 직접(투자하여) 

쌍투 (잡게 하면)

3학년 3반 (3년 3천만 과태료)

양도금지증서의 중개 또는 증서의 매매업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거래당사자 쌍방대리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조장

 

2. 행정처분 사유

(1)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등록취소처분

절대적 등록취소사유

상대적 등록취소사유

ㆍ사망ㆍ해산

ㆍ부정등록

ㆍ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

ㆍ이중등록

ㆍ등록증등 양도ㆍ대여

ㆍ이중소속

ㆍ1년내 2회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

ㆍ업무정지기간중에 중개업무

ㆍ자격정지기간중인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중개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사부가 결격(이라고 했더니) 이양 속(았다고) 2회(나) 업(엎어지고) 지(랄을 떨었다)

 

ㆍ6월 초과 휴업

ㆍ전속중개계약시 정보공개× 또는 비공개요청 불구 정보공개

ㆍ등록기준 미달

ㆍ금지행위를 한 경우

ㆍ업무보증설정× => 중개업무개시

ㆍ거래계약서 2이상 작성, 거짓기재

ㆍ중개사무소 2이상 설치,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ㆍ1년내 3회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처분을 받고 +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행위

ㆍ중개법인의 겸업범위 위반 (3회 업과+업과)

ㆍ2년내 2회이상 독점규제법 위반하여

=>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받은 경우

 

6전(육지전투) 정보 기준 7금지 보증(을 위해) 거2(리) 사2(사투를 벌리려고) 3겸 (삼겹살)  2근 (2*2 먹었다)

 

 

(2)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 절대적 등록취소사유와 과태료사유를 제외한 위반행위 전부 -

처 분 사 유

▣ 6개월 업무정지처분

(암기법: 결고용 정보망 거짓공개, 상등취, 1년 2회 업,과 + 과 => 6월 업무정지 (당한다)

격사유자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한 경우 => 6월

정보망관련(거짓공개, 거래사실 통보×) => 6월

대적 소행위를 한 경우 => 6월

1년2회이상 무정지 또는 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태료에 해당하는 행위 => 6월

 

▣ 3개월 업무정지처분  암기법: 3월(에는)부개공 감독법 인계전 확인ㆍ설명(을 해야 한다)

▷ 법 칙 제6조제2항에 규정된 인중개사의 업무지역 위반

독상명령 위반

점규제법 위반으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령 위반

장등록×, 7일 이내에 인장의 변경등록×, 등록인장 미사용

▷ 거래약서관련(교부×, 5년보존×, 서명 및 날인×)

속중개계약서(사용×, 3년보존×)

확인•설명서관련(교부×, 3년보존×, 서명 및 날인×)

 

 

(3)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취소처분

처 분 사 유

정한 방법으로 자격취득

자격정지기간중에 중개업무수행하거나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

자격증 등의 양도ㆍ대여

▷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선고 (타법위반 X)

암기법: 부자(가) 정지기간중에 양도대여(를 하면) 징역(살고 자격취소된다)    

(자격 이라는 용어가 반복됨) 

 

 

 

 

(4)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

처분사유

▷ 이중소 => 6월

장등록×ㆍ등록인장 사용× => 3월

확인설명 : 성실·정확×, 근거자료제시×, 중개행위시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 => 3월

래계약서 2 이상 작성, 거짓내용 기재ㆍ => 6월 

▷ 중개행위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 => 3월

금지행위 위반(매무중명대수초거, 증직쌍투) => 6월

 

암기법: 자격정지처분 안 당하려면 속인(건지) 확인(하고) 확인(하여) 거2(거리에서) 거짓 

계약서 서명날인 7금지 (를 지켜야 한다)

 

 

 

(5)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취소 사유 - --> 을 취소할 수 있다

처분사유

▷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의뢰받지× 보공개, 다르게 공개, 차별공개

▷ 운영정 제정·승인×, 승인× 운영규정변경, 운영규정위반 운영

망ㆍ해산

▷ 거짓ㆍ정한 방법으로 지정

▷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ㆍ운영×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취소: 정규사부 1년 이내 미운영 (이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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