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7 금지행위
형벌형벌 |
금지행위의 내용 |
행정처분 |
1년/1천만
매무중명대 수초거 1학년 1반 (1년 1천만 과태료) |
중개대상물의 매매업 |
상대적 등록취소 |
무등록중개업자로부터 중개의뢰를 받거나 명의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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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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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된 언행으로 매매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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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2천만
암기법: 증(시에) 직접(투자하여) 쌍투 (잡게 하면) 3학년 3반 (3년 3천만 과태료) |
양도금지증서의 중개 또는 증서의 매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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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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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당사자 쌍방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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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전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조장 |
2. 행정처분 사유
(1)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등록취소처분
절대적 등록취소사유 |
상대적 등록취소사유 |
ㆍ사망ㆍ해산 ㆍ부정등록 ㆍ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 ㆍ이중등록 ㆍ등록증등 양도ㆍ대여 ㆍ이중소속 ㆍ1년내 2회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 ㆍ업무정지기간중에 중개업무 ㆍ자격정지기간중인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중개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사부가 결격(이라고 했더니) 이양 속(았다고) 2회(나) 업(엎어지고) 지(랄을 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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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6월 초과 휴업 ㆍ전속중개계약시 정보공개× 또는 비공개요청 불구 정보공개 ㆍ등록기준 미달 ㆍ금지행위를 한 경우 ㆍ업무보증설정× => 중개업무개시 ㆍ거래계약서 2이상 작성, 거짓기재 ㆍ중개사무소 2이상 설치,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ㆍ1년내 3회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처분을 받고 +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행위 ㆍ중개법인의 겸업범위 위반 (3회 업과+업과) ㆍ2년내 2회이상 독점규제법 위반하여 =>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받은 경우
6전(육지전투) 정보 기준 7금지 보증(을 위해) 거2(리) 사2(사투를 벌리려고) 3겸 (삼겹살) 2근 (2*2 먹었다) |
(2)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 절대적 등록취소사유와 과태료사유를 제외한 위반행위 전부 -
처 분 사 유 |
▣ 6개월 업무정지처분 (암기법: 결고용 정보망 거짓공개, 상등취, 1년 2회 업,과 + 과 => 6월 업무정지 (당한다) ▷ 결격사유자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한 경우 => 6월 ▷ 정보망관련(거짓공개, 거래사실 통보×) => 6월 ▷ 상대적 등록취소행위를 한 경우 => 6월 ▷ 1년내 2회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행위 => 6월
▣ 3개월 업무정지처분 암기법: 3월(에는)부개공 감독법 인계전 확인ㆍ설명(을 해야 한다) ▷ 법 부칙 제6조제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 위반 ▷ 감독상명령 위반 ▷ 독점규제법 위반으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법령 위반 ▷ 인장등록×, 7일 이내에 인장의 변경등록×, 등록인장 미사용 ▷ 거래계약서관련(교부×, 5년보존×, 서명 및 날인×) ▷ 전속중개계약서(사용×, 3년보존×) ▷ 확인•설명서관련(교부×, 3년보존×, 서명 및 날인×) |
(3)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취소처분
처 분 사 유 |
▷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취득 ▷ 자격정지기간중에 중개업무수행하거나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 ▷ 자격증 등의 양도ㆍ대여 ▷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선고 (타법위반 X) 암기법: 부자(가) 정지기간중에 양도대여(를 하면) 징역(살고 자격취소된다) (자격 이라는 용어가 반복됨) |
(4)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
처분사유 |
▷ 이중소속 => 6월 ▷ 인장등록×ㆍ등록인장 사용× => 3월 ▷ 확인설명 : 성실·정확×, 근거자료제시×, 중개행위시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 => 3월 ▷ 거래계약서 2 이상 작성, 거짓내용 기재ㆍ => 6월 ▷ 중개행위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 => 3월 ▷ 금지행위 위반(매무중명대수초거, 증직쌍투) => 6월
암기법: 자격정지처분 안 당하려면 속인(건지) 확인(하고) 확인(하여) 거2(거리에서) 거짓 계약서 서명날인 7금지 (를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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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취소 사유 - --> 을 취소할 수 있다
처분사유 |
▷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의뢰받지× 정보공개, 다르게 공개, 차별공개 ▷ 운영규정 제정·승인×, 승인× 운영규정변경, 운영규정위반 운영 ▷ 사망ㆍ해산 ▷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ㆍ운영×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취소: 정규사부 1년 이내 미운영 (이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공인중개사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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