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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시설의 설치기준
일반건축물 (건축법) |
면적이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의 기준에 따라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 | |
공동주택 (주건 규정) |
공동주택단지에는 그 단지면적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의 녹지를 확보, 공해방지 또는 조경을 위한 식재 기타 필요한 조치 | |
휴게시설(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①500세대까지는 1개소 이상, 5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500세대마다 1개소를 더한 수 이상 ②각 휴게소에는 파고라나 분수, 연못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과 25명 이상이 동시에 휴식할 수 있는 의자를 설치하고 주변에는 나무를 심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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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층 | 조경부분의 지하에 주차장 등 지하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식재에 지장이 없도록 두께 0.9m 이상의 토층 구성 | |
도로 및 주차장 |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까지 거리는 2m 이상 띄어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의무 | |
주차장(주차장법) | 건축면적 120㎡당 1대 (원칙) | |
관리사무소 |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는 10㎡에 50세대를 넘는 매세대마다 500㎠를 더한 면적 이상의 관리사무소 설치. 단, 면적합계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 100㎡로 할 수 있다. ➞10㎡+(x-50)☓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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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터 | 1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300㎡(시․군 지역은 200㎡)에 150세대를 넘는 매세대마다 1㎡(시․군 지역은 0.7㎡)를 더한 면적 ➞300㎡+(x-150)☓1㎡ | |
주민운동시설 |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300㎡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를 더한 면적 이상의 운동장 설치 ➞300㎡+(x-500)/200☓150(단, 소수점 이하는 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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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 1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40㎡에 150세대를 넘는 매세대당 0.1㎡를 더한 면적 이상의 노인정 설치의무. 단, 면적의 합계가 300㎡ 초과 시 300㎡로 설치 가능 ➞40㎡+(x-15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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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시설 | 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용량은 각 세대별로 3㎾ * 85㎡=>4.5㎾ (세대 당 전용면적이 60㎡이상인 경우에는 3㎾에 60㎡를 초과하는 10㎡마다 0.5㎾를 더한 값)이상이어야 한다. ➞3㎾+(x-60/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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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설비 | 공동주택의 난방설비를 중앙집중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난방열이 각 세대에 균등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2개소 이상, 10층을 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10층을 넘는 5개 층 마다 1개소를 더한 수 이상의 난방구획으로 구분하여 각 난방구획마다 따로 난방용 배관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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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급수설비 | 지하양수시설 | ①1일에 당해 주택단지의 매세대당 0.2톤(시․군 지역은 0.1톤)이상의 수량을 양수 가능 ②당해 양수시설에는 매세대당 0.3톤 이상을 저수할 수 있는 지하저수조를 함께 설치 |
지하 저수조 | ①고가저수량(매세대당 0.5톤까지 산입)을 포함하여 매세대당 1.5톤(시․군 지역은 1톤, 독신자용 주택은 0.5톤) 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을 것 ②50세대(독신자용 주택은 100세대)당 1대 이상의 수동식 펌프를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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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는 상시 20인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 가능한 시설규모를 갖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사용검사 시까지 설치의무 (500세대 40인 이상) | |
문 고 | 300세대 공동주택단지에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시행령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한 문고 설치의무 | |
유치원 | 2.0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을 설치 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 그 설치 희망자에게 분양․건축하게 하거나 유치원을 건축․운영희망자에게 공급의무 |
※. 보안등 ⁕어린이 놀이터 및 도로(폭 15m이상인 도로➞양측)➡간격 50m이내
● 세대수에 따른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세대수 | 대상시설물 |
50세대 | ①관리사무소 ②어린이놀이터 |
100세대 | ①경로당 |
300세대 | ①안내표지판 ②주민공동시설 ③휴게시설 ④지하주차장 ⑤보육시설 ⑥문고 |
500세대 | ①주민운동시설 ②가스저장시설 |
2,000세대 | ①유치원 |
※. 150세대 이상➡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 3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 집
※. 500세대 이상➡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 집, 주민 운동 시설, 작은 도서관.
주택관리사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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