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일반적 업무 |
1. 업무집행 :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및 리 모델링에 관한 업무 나. 가목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수령·지출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업무 2.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다만,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관리주체의 업무를 지휘·총괄 4. 안전관리계획의 조정. 이 경우 3년마다 조정하되,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2. 대리행위 : 관리사무소장은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및 리 모델링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의무 |
(1)선관주의 의무 (2)배치 및 업무에 사용할 직인의 신고 및 변경 신고 의무 -> 시장 등 1)신고 시에 관리사무소장배치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배치된 날부터 15일 이내 ➀관리사무 소장 교육이수현황 1부 ➁배치를 증명하는 임명장등 사본 1부 ➂주택관리사(보) 합격증 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 1부 ➃배치내용 또는 직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배치 내용 또는 직인을 변경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2)배치내용과 직인 변경 신고->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리사무소 장 배치 등신고서(관리사무소장배치변경신고서X)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신고 3)신고를 받은 시장 등은 7일 이내에 신고내용->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수탁 기관에 통보 4)관리사무소장이 배치내용 등을 신고X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정=>주택관리사 단체에 배치 신고서를 제출한다. (3)장기수선 계획 조정 전 교육 |
●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및 리 모델링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관리사무소장은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주택관리사 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주택관리사 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의 직책을 사임하거나 그 직에서 해임된 날 또는 사망한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수거를 지휘ㆍ총괄하는 업무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안전관리계획은 3년마다 조정하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
주택관리사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