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공동주택 관리실무

관리사무소장 업무

Jobs9 2021. 1. 17. 12:01
반응형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일반적 업무

 

1. 업무집행 :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및 리 모델링에 관한 업무

나. 가목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수령·지출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업무

2.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다만,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관리주체의 업무를 지휘·총괄

4. 안전관리계획의 조정. 이 경우 3년마다 조정하되,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2. 대리행위 : 관리사무소장은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및 리 모델링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의무

(1)선관주의 의무

(2)배치 및 업무에 사용할 직인의 신고 및 변경 신고 의무 -> 시장 등

1)신고 시에 관리사무소장배치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배치된 날부터 15일 이내

➀관리사무 소장 교육이수현황 1부 ➁배치를 증명하는 임명장등 사본 1부 ➂주택관리사(보) 합격증 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 1부

➃배치내용 또는 직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배치 내용 또는 직인을 변경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2)배치내용과 직인 변경 신고->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리사무소 장 배치 등신고서(관리사무소장배치변경신고서X)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신고

3)신고를 받은 시장 등은 7일 이내에 신고내용->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수탁 기관에 통보

4)관리사무소장이 배치내용 등을 신고X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정=>주택관리사 단체에 배치 신고서를 제출한다.

(3)장기수선 계획 조정 전 교육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및 리 모델링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관리사무소장은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주택관리사 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주택관리사 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의 직책을 사임하거나 그 직에서 해임된 날 또는 사망한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수거를 지휘ㆍ총괄하는 업무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안전관리계획은 3년마다 조정하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







주택관리사 두문자 암기

 

스마트폰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