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비교
(1) 읍‧면‧동의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이 추진됨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2) 주민자치위원회에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의 과도한 주도성, 대표성의 부족,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치우침, 지역 특색 부족 등의 한계 지적되어 왔음
(3)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장과 대등한 지위로 격상 → 주민총회 개최 등 대표성 강화, 동네 수준에서 풀뿌리 자치 강화
구분 | 주민자치위원회 | 주민자치회 |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 및 관련 조례 | 지방자치법 및 관련 조례 |
위상 | 읍‧면‧동 자문기구 | 주민자치 협의‧실행기구 |
위촉권자 | 읍‧면‧동장 | 시‧군‧구청장 |
대표성 | 지역 유지 중심, 대표성 미약 | 주민대표성 확보 |
기능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심의(문화, 복지, 편익 기능) | 주민자치사무, 협의 및 자문사무, 지방자치단체가 위임‧위탁하는 사무처리 등 |
재정 | 읍‧면‧동사무소 지원 외에 별도 재원 거의 없음 | 자체재원, 기부금 등 다양 |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 읍‧면‧동 주도로 운영 | 대등한 협력적 관계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
①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Q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시·군·구청장이위촉하고, 주민자치회위원은읍·면·동장이 위촉한다.
②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보다 더주민대표성이 강하다.
③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의 자문기구이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의 협의·실행기구이다.
④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는 주민자치회가주민자치위원회보다 더 대등한 협력적 관계이다.
【해설】 정답 ①
① [×] 반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읍·면·동장이 위촉, 주민자치회 위원은 시·군·구청장이 위촉
② [○] 주민자치회는 자치단체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는 주민대표기구이므로, 단순한 자문기구의 성격을 갖는 주민자치위원회 보다 주민대표성이 강하다.
③ [○]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의 자문기구이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의 협의·실행기구
④ [○]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는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보다 더 대등한 협력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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