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건국 초기부터 선조 때까지 200여년간 명나라에 잘못 기록된 태조 이성계(李成桂)의 세계(世系)를 시정해 달라고 주청했던 사건.
'종계'란 종가의 혈통, '변무'란 사리를 따져서 억울함을 밝힌다
고려 말 1390년(공양왕 2) 이성계의 정적이던 윤이(尹彛)·이초(李初)가 명나라로 도망가서 이성계를 타도하려는 목적으로, 공양왕이 고려 왕실의 후손이 아니고 이성계의 인척이라 한 적이 있다. 이 때 윤이 등은 이들이 공모해 명나라를 치려고 한다면서, 이성계의 가계에 관해 고려의 권신 이인임(李仁任)의 후손이라고 한 일이 있었다.
그 뒤 명나라는 이 이야기를 믿고, 그 내용을 명나라의 《태조실록》과 《대명회전 大明會典》에 그대로 기록하였다. 조선에서 이러한 종계(宗系)의 기록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1394년(태조 3) 4월이었다.
이 때 명나라 사신이 와서 조선의 연해민이 해구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항의하였다. 그런데 그들의 압송을 요구하는 항의문에 “고려배신 이인임지사성계 금명단자운운(高麗陪臣李仁任之嗣成桂今名旦者云云)주 01)”한 것으로부터였다.
조선 태조에 관한 종계오기(宗系誤記)는 표면적으로 명나라와는 무관한 일이었다. 그렇지만 건국 직후의 조선으로서는 왕통의 합법성이나 왕권 확립에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그러나 명나라에서는 종계 문제를 계기로 이성계를 무시하고 의심하였다. 뿐만 아니라, 종계오기를 빌미로 조선을 복속시키려고까지 하였다.
더구나 이인임은 우왕 때의 권신으로 이성계의 정적이었다. 그런데 이성계가 그의 후사라는 것은 가장 모욕적인 말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사항이었다. 그리하여 이 문제는 이후 양국간에 매우 심각한 외교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조선측에서는 그해 6월 명나라의 사신 황영기(黃永奇)의 귀국 편에 변명주문(辨明奏文)을 지어 사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 보냈다. 그 내용은 태조 이성계의 가계 22대를 간략하게 기록하고, 태조 즉위의 정당한 이유에 대해 밝히면서, 이인임의 불법적인 행위를 상세히 알렸다.
그러나 명나라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오히려 1402년(태종 2) 1월 성절사 장온(張溫)의 귀국 복명 속에 명태조의 유훈 가운데 조선왕의 가계는 이인임의 후손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하여 지난번의 변명이 헛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곧 사신을 파견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당시 명나라는 2대 건문제(建文帝)와 3대 성조(成祖) 사이에 황제위의 계승 문제로 내란 중에 있었으므로 변무(辨誣)의 시기가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이듬해 4월 고명(誥命)과 인신(印信)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어 10월에 면복(冕服) 등을 받아 와 명나라와의 관계가 안정되었다. 그러자 조선은 11월에 사은사 임빈(林彬)을 파견했는데, 그 때에 종계변무의 임무를 겸하도록 하였다.
주청문(奏請文)에는 그 동안 명나라와의 사이에 내왕한 문서와 태조의 가계를 자세히 기록하였다. 그리고 태조가 이인임과 같은 이씨가 아님을 밝히기 위해 이인임의 가계까지 상세하게 기록해 추가로 보냈다.
그러나 명나라로부터는 명태조의 유훈이 《대명회전》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만력회전 萬曆會典》 중수본에서 변명 사실을 부기 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그리하여 종계변무는 이후 근 200년간이나 양국 관계에서 외교 문제가 되었고, 중종 때 반정의 합법성을 강조할 때에도 다시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즉, 1518년(중종 13) 주청사(奏請使) 이계맹(李繼孟)이 돌아와 《대명회전》 조선국조(朝鮮國條)의 주에 이인임과 그의 아들 단(旦)주 02)이 홍무 6년부터 28년까지 무릇 네 왕을 시해했다고 기록되어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러자 중종은 곧 남곤(南袞)·이자(李耔) 등을 보내어 “태조의 세계가 이인임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또 선세(先世)에 시역(殺逆)한 일이 없다.”고 밝히고 그 개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명나라의 무종(武宗)은 이 사실을 수긍하면서도 개정하지 않았다.
그 뒤 1529년에 가절사 유보(柳溥)가 명나라에서 《대명회전》이 중찬되리라는 것을 듣고, 곧 예부에 주청해 이 기회에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 1539년에도 주청사 권벌(權橃), 1557년(명종 12)에는 호조판서 조사수(趙士秀), 1563년에는 주청사 김주(金澍), 1573년(선조 6)에는 주청사 이후백(李後白)·윤근수(尹根壽), 1575년에는 사은사 홍성민(洪聖民) 등을 보내어 기회 있을 때마다 개정의 주장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이 때까지도 《대명회전》은 반포되지 않았고, 또한 중찬의 내용도 알 수 없었다. 왜냐하면 명나라는 《대명회전》을 중찬할 때 조선측의 주장을 부록하겠다고 언약하는데 그쳤기 때문이었다.
이어 대사간 이이(李珥)는 국군(國君)이 수무(受誣)주 03)를 한 지 200여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이를 고치지 못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여 인재를 주청사로 보내어 강력하게 주장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1581년(선조 14)에는 김계휘(金繼輝)를 주청사로 보내고 다시 1584년에는 황정욱(黃廷彧)을 보냈다. 그리고 황정욱이 중찬된 《대명회전》의 수정된 조선 관계 기록의 등본을 가지고 돌아옴으로써 종계변무의 목적이 달성되게 되었다.
이어 1587년에는 주청사 유홍(兪泓)을 명나라에 보내어 이번에는 《대명회전》의 반사(頒賜)를 요청하였다. 명나라의 예부에서는 황제의 친람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다가, 예부상서 심리(沈鯉)의 상주에 의해 명제의 칙서와 함께 중수된 《대명회전》 중에서 조선 관계 부분 한 질을 보냈다.
선조는 이것을 종묘·사직·문묘에 친히 고하였다. 그 뒤 1589년에 성절사 윤근수가 《대명회전》 전부를 받아 옴으로써 200년간의 종계변무의 외교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게 되었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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