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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기록 압수
1. 전자기록의 압수방법
압수물인 전자기록으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함
2. 증거능력: 전문증거에 해당하므로 전문법칙 예외에 해당해야 함
(1) 증거능력 인정요건
원본이 아닌 전자기록의출력물의 경우 통상 원본이 존재하거나 원본 제출이 불능 또는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원본을 정확하게 전사하였을 것 등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동일성이 인정되어 출력물 자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2) 313조 1항의 예외요건 검토: 서명날인 불요, 진정성립인정요구, 특신상태는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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