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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용어의 띄어쓰기: 붙여 씀을 허용함
(가) 탄소 동화 작용(원칙), 탄소동화작용(허용) / 급성 복막염(원칙), 급성복막염(허용) / 긴급 재정 처분(緊急財政處分)[원칙] / 긴급재정처분(허용), 손해 배상 청구(원칙) / 손해배상청구(허용), 두 팔 들어 가슴 벌리기(원칙), 두팔들어가슴벌리기(허용)
(나) 간단한 도면 그리기, 바닷말과 물고기 기르기 ※ 명사가 용언의 관형사형으로 된 관형어의 수식을 받거나 두 개 이상의 체언이 접속조사로 연결될 때에는 붙여 쓰지 않음
(나)′ 「청소년 보호법」(원칙), 「청소년보호법」(허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 법률명의 띄어쓰기도 (가), (나)에 준한다. 따라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처럼 붙여 쓰지 않음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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