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통제 장치(제도) '지출안배통사정'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통제, 예산안편성지침, 예산의 배정(재배정), 통합예산, 총사업비제도, 정원 보수에 대한 통제
● 예산 집행
예산집행 목표
1. 재정통제
2. 예산의 신축성 유지
3. (재정통제와 신축성) 조화
1. 재정통제 장치(제도) :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통제,예산안편성지침,예산의 배정(재배정), 통합예산,총사업비제도,정원 보수에 대한 통제
2. 신축성 유지 장치 : 지출안배통사정 후 나머지
✽ 사업 내용과 시행 방법상의 신축성
총액(총괄)예산, 추가경정예산, 예산의 이용·전용, 예산의 이체, 예비비 등
✽ 시기적 신축성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긴급배정), 예산의 이월(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 앞당겨 충당·사용 등
Q 예산 관련 제도들 중 나머지 셋과 성격이 다른 것은?
① 예비비와 총액계상예산 ③ 이용과 전용
② 이월과 계속비 ④ 배정과 재배정
【해설】 정답 ④
예산의 배정과 재배정은 예산집행상의 통제장치
나머지 ①②③은 예산집행상의 신축성 유지장치
● 재정통제 장치(제도) '지출안배통사정'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통제, 예산안편성지침, 예산의 배정(재배정), 통합예산, 총사업비제도, 정원 보수에 대한 통제
Q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이 걸리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총액에 대해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② 예산의 전용은 입법과목인 장, 관, 항 사이의 상호융통으로 반드시 국회와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당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예산집행과 동일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④ 예산외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 예산 이외에 상당한 금액의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⑤ 예산이체제도는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직무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예산도 변동되는 제도이다.
【해설】 정답 ②
입법과목인 장,관,항 사이의 상호융통으로 반드시 국회와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예산의 이용(移用)
*국회 사전의결 필요 : ★암기 '명국이 계세기예'
명시이월,국고채무부담행위,이용,계속비,세입세출예산,기금,예비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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