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 결산 : 확정적 수치, 사후
결산은 위법 부당한 지출 발견되어도 무효, 취소할 수 없다.(법적 아닌 정치적)
관련공무원의 민형사책임 면제X
감사원 이중적 지위 : 회계검사+ 직무감찰
● 예산의 결산과 회계검사
예산집행이 합법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활동.
1) 출납기한과 사무정리 - 다음연도 3월10일 까지. 출납기한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출 및 지급, 지출된 세출금의 반납기한은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2) 세입 세출결산서의 작성: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 세출 결산보고서, 계속비 결산보고서 및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재경부장관에게 제출. 재경부장관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의 승인. (3월-6월 초)
3) 감사원의 결산확인- 감사원의 회계검사. 결과는 8월20일 까지 재경부장관에게 송부.
4) 재경부장관은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의 결산에 관한 검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국무회의에 제출. 국무회의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국회에 송부.(9월 2일까지)
5) 국회는 예산심의와 동일한 절차를 밟아 결산을 심의 의결한다. (11월중-12월초)
● 결산
* 결산의 효과는 법적이기 보다는 정치적이다.
다만 관계공무원의 민형사상 법적 책임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결산의 총괄관리는 기재부장관/ 검사확인은 감사원/ 승인(심의의결)은 국회가 한다
* 세계잉여금은 세입수납액에서 세출지출액을 공제한 것이다
* 세계잉여금의 사용시기는 결산승인이나 사전동의가 아니라 대통령의 결산승인후임
* 결산은 지출이 정당하다면 절차적 의미의 책임해제가 이루어진다
* 세계잉여금의 사용순서
1. 지방교부세의 정산
2. 공적자금 상환기금에 출연
3.국가채무의 상환
4. 추가경정에산의 편성
5.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
● 회계검사
*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7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임
* 헌법상 감사원장 포함 5~ 11인 규정 / 감사위원 - 감사원장의 제청 대통령 임명
* 예결특위가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금액을 증액하거나 비목설치 시 상임위동의요
* 예산정책처는 사무총장소속이 아닌 국회의장 소속임
* 실지검사(현장)는 서면검사와 병행되어짐/ 합목적성 전혀 고려하지 않음(전북문제)
* 지자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 출자한 법인의 회계는 감사원의 필요적 검사사항
* 국가의 각 기관은 회계관계법령을 제정 개폐하고자 할떄 감사원의견 들어야 함
* 감사원의 기능 (결산확인 직무감찰 회계검사)
* 직무감찰 제외 (중령급이하 장교지휘부대/ 헌법상 독립기관 중 국회 법원 헌재)
기출
Q 우리나라의 결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소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중앙관서결산보고서에 통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결산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의 승인으로 종료된다.
③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다
【해설】 정답 ②
기획재정부장관이 작성한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해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게 되며, 감사원은 결산보고서 검토 후 검사보고서를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감사원 검사를 마친 국가결산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며, 국회의 결산 심의 및 의결이 예비심사 - 종합심사 -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면 결산이 완료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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