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사고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
1. 상해보험
2. 일상생활배상책임
3. 지자체 자전거 보험
4. 지자체 영조물배상공제
자전거 사고에 따른 피해 보상 은 위의 4가지 정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지자체가 소유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하자가 있어
이용자가 다치거나, 재산이 손실되었을 경우
지자체에서 배정 된 예산으로 배상한다
—영조물 배상공제
(치료비뿐 아니라 자전거대물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음)
1. 지자체 관리 부주의에 의한 자전거길 손상이나
2. 기존에 이미 잘 못 만들어진 자전거 도로 등의 배상도 가능하다.
본인의 과실 여부 역시 묻게 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배상금액 비율이 달라진다.
(안전모 착용 유무/ 자전거에 대한 숙련도/ 그 거리가 초행길 인지 아닌지 등)
해당 지자체의 자전거 정책과 관련된 부서에 문의한다.
*순서대로 정리
1. 자전거도로에 이상이 있어 사고가 났다 ( 다양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안 되겠지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문의 먼저 해본다/ 해당구청)
2. 해당 도로 현장 사진 / 나의 사고 사진 등 증거 반드시 수집
3. 해당 구청 자전거도로정책과 또는 통합번호로 문의
4. 자전거도로 관리 공무원 연결
5. 손해사정 보험사 연결 해줌
:여기까지는 간단함
6. 손해사정 보험사 연락 옴—> 미팅 (이때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가야 함/ 어리바리 준비 안된 상태에서 만나면 안 됨)
-사고일시/장소/경위: 상세하게 설명. 본인의 부주의가 있는지 묻는다. 헬멧착용. 초행길인지? 등../처치방법:내원병원 등
-사고로 인한 치료비 내역 기록 등 물음: 이때 대략 알려주고 차후 병원에서 준비할 서류 알려준다.
-치료비에서 향후 치료비도 산정받을 수 있다: 본인이 받아야 할 모든 치료를 받는다.(피부과 치료가 필요하면 준비)
7. 미팅 후 손해사정에서 는 조사(조사내용)
—> 첫 미팅 시 아래의 손해사정에서 조사할 내용을 피해자도 준비한다.
—> 진술서를 작성하고 기록, 싸인이 남기 때문에 정정이 쉽지 않고, 위증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준비한다.
—> 이때, 자전거의 손해/대물 피해가 있을 경우는 피해사항을 정확히 알아야 함 (가장 중요!)
자전거 구입비용. 피해내용을 잘 모를 경우는 차후 알려주겠다고 하고 진술 및 진술서 작성은 해서는 안 됨
대략 얼마 같다.. 이런 내용으로는 나중에 자전거 대물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
: 자전거 구입 한 곳에서 구매 금액과 수리 가능 여부 등 견적을 내 보아야 함
: 견적서는 구입한 곳 사장님께 부탁을 드리면 됨.
( 구매가격/ 수리비용/ 부품이 없어 수리불가 등 다양한 견적이 나옴)
: 자전거 수리가 불가하면 전손 처리가 될 수 있다.
: 이때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자전거의 구입시기, 구입가격을 참조하여 시가를 선정한다.—> 진술이 무척 중요함
: 전손 처리 된 자전거는 경매업체를 통해 매각 금액에서 피보험자 과실 책임만큼 (지차체) 보험사 통해 잔존물가 지급된다.
: 즉, 피해자의 과실 6/ 피보험자 (영조물 관리지자체) 과실 4 즉 , 6:4 라면 자전거 경매가의 40퍼센트의 책임만큼
피해자에게 입금.
-사고발생유무 검토
-사고직후 조치 사항
-피해자 초진 진료기록 검토
-사고현장 검토
-사고원인 검토
-법률상 배상 책임 검토
*피보험자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 여부(지자체)
*약관상 담보 여부
*과실상계 여부
*구상권 성립여부
—> 위의 조사항목에 따라 —>*당사자간 과실 비율 / 피보험자(지자체 운영):피해자 = 과실 몇 프로 산정 할지 결정함
손해사정에서 조사를 하고 나면 결과를 통보할 것이다.
조사를 했는데 피해자의 과실이 몇 프로 인지. 배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 안내를 해준다.
이때 피해내용에 대하여 진술서에 따라 정확하게 조사를 한 것인지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을 한다.
—> 산정항목에 따라 어떻게 인정되고 그 근거와 내역이 무엇인지 묻는다.(자료로 요청)
손해사정에서 지자체로 결과를 보내는 내용, 보험사에 보내는 사고내용을 공유해 달라고 확인을 한다.
이에 의의가 있으면, 다시 조사를 할 것을 요청한다.
법률적인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충 넘어가지 않고 서류내용을 잘 살핀다.
이들이 빠뜨린 항목이나 잘 못 조사한 내용이 있을 수 있다.
이의 요청으로 과실비율이 조정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