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0조(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에서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의 건축물로서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위하여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106조(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② 법 제7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의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의 특례사항 적용 대상 건축물
용도 |
규모(연멱적, 세대 또는 동) |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
2천제곱미터 이상 |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방송통신시설 |
3천제곱미터 이상 |
종교시설 |
- |
노유자시설 |
5백제곱미터 이상 |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만 해당한다) |
300세대 이상(주거용 외의 용도와 복합된 경우에는 200세대 이상) |
단독주택(한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건축물로 한정하며, 단독주택 외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을 포함할 수 있다) |
50동 이상 |
그 밖의 용도 |
1천제곱미터 이상 |
<비고>
1. 위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비슷한 용도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2. 위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의 연면적 합계가 기준 연면적을 합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는 각각 해당 용도의 연면적 또는 세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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