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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착오의 종류, 착오의 효과

Jobs9 2023. 3. 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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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불완전한 의사표시)

의사 표시 구분 민법규정
의사 ≠ 표시
(의사의 흠결)
의식적 흠결 진의 아닌 의사표시 민법 제107조
허위표시 민법 제108조
무의식적 흠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민법 제109조
의사 = 표시 but, 하자(하자 있는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민법 제110조

 

​1. 의의

​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함을 표의자가 모르고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비진의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함을 알고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2. 착오의 종류

(1) 표시상의 착오

​①표시 행위 자체를 잘못하는 것을 말한다.

예) 평당 100만 원이라고 할 것을 10만 원이라고 잘못 기재하는 경우

​② 판례

신원보증서류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 날인한 경우, 결국 위와 같은 행위는 강학상 기명날인의 착오(또는 서명의 착오), 즉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사와 다른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서면에, 그것을 읽지 않거나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기명날인을 하는 이른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2) 내용의 착오

​① 표시 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잘못 이해는 경우를 말한다.

예) 달러와 유로화가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오해하고 100유로라고 적을 생각으로 100달러로 적은 경우

(3) 사자의 착오

​① 표시 기관으로서의 사자 : 본인이 결정한 효과 의사를 표시하는 표시 기관으로서의 사자(예:전보 타전수)가 표시 행위를 잘못하는 경우

⇒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

​②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 : 효과 의사의 결정과 표시 행위를 모두 본인이 하고 이를 전달하는 사자(예:집배원)가 잘못 전달한 경우

⇒ 착오가 아니다. 의사표시의 부도 달에 관한 문제가 된다.

(4) 법률의 착오

​① 법률 규정의 의미에 관하여 잘못 인식한 경우를 말한다.

​② 판례

-법률에 관한 착오(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인데도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라도 그것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동기의 착오

​①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지만 의사 결정 과정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것을 말한다.

​② 따라서 '동기의 착오'로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정년퇴직한 갑이 노후보장을 위한 목적으로 현재는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토지임을 알면서 장차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면 땅값이 폭등할 것을 기대하여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기대했던 대로 그린벨트에서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
⇒ '인식'(그린벨트로 묶여서 개발할 수 없는 땅이라는 인식)과 '사실'(현재 그린벨트로 묶여서 개발할 수 없는 토지라는 사실)은 일치하지만 매수동기가 잘못 이루어진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따라서 표의자에게 착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동기의 착오로 취소를 할 수 없다.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매수한 임야가 도시관리계획상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장설립이 불가능하게 된 사안에서,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이 위 임야가 장차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공장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에 대한 단순한 기대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매매계약 당시 장차 도시계획이 변경되어 공동주택, 호텔 등의 신축에 대한 인·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그 후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경우, 이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장래의 미필적(반드시 그렇지 않거나 확정되지 않은, 또는 그런 것)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이 빗나간 것에 불과할 뿐 착오라고 할 수는 없다

​③ 예외적으로 동기의 착오에 의한 취소가 가능하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표시되거나 유발된 '동기의 착오'(의사 = 표시)에 적용한다

㈀ 동기를 계약의 내용으로 표시 거나 삼은 경우

-동기에 착오를 일으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특히 그 동기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때에 한하여 이를 이유로 당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다만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매매대상 토지 중 20∼30평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주택 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현출 되어 매도인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전체 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에 편입된 경우,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할 수 있다

 

㈁ 동기를 상대방이 유도한 경우

-귀속 해제된 토지인데도 귀속재산인 줄로 잘못 알고 국가에 증여를 한 경우 이러한 착오는 일종의 동기의 착오라 할 것이나 그 동기를 제공한 것이 관계 공무원이었고 그러한 동기의 제공이 없었더라면 위 토지를 선뜻 국가에게 증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 그 동기는 증여행위의 중요 부분을 이룬다고 할 것이므로 뒤늦게 그 착오를 알아차리고 증여계약을 취소했다면 그 취소는 적법하다

-관재 당국이 착오로 인하여 귀속재산을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에, 그 착오를 이중 매수인이 관계직원과 짜고 부정한 방법으로 유발한 것이라면, 관제 당국은 이를 이유로 그 이중매매를 취소할 수 있다​

-시로부터 공원 휴게소 설치 시행허가를 받음에 있어 담당공무원이 법규 오해로 인하여 잘못 회시한 공문에 따라 동기의 착오를 일으켜 법률상 기부채납 의무가 없는 휴게소 부지의 16배나 되는 토지 전부와 휴게소 건물을 시에 증여한 경우 휴게소 부지와 그 지상 시설물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해서만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

 

3. 착오로 취소하기 위한 요건

(1)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을 것

​①중요 부분의 판단

㈀ 표의자의 주관적 입장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 일반인의 객관적 입장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 인식과 사실의 불일치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의 사실은 현재의 사실과 장래의 사실도 포함한다.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도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등의 세액이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금액뿐 이므로 매도인의 부담은 없을 것이라는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고, 나아가 매도인이 그와 같이 착오를 일으키게 된 계기를 제공한 원인이 매수인 측에 있을 뿐만 아니라 매수인도 매도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관하여 매도인과 동일한 착오에 빠져 있었다면, 매도인의 위와 같은 착오는 매매계약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

부동산의 양도가 있은 경우에 그에 대하여 부과될 양도소득세 등의 세액에 관한 착오가 미필적인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 제109조 소정의 착오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법률행위를 취소하여 부인하려는 자(표의자)에게 있다.

중요 부분의 착오 O X

중요부분의 착오 O 중요부분의 착오 X
토지의 현황에 관한 착오 경작할 수 없는 하천 땅을 논으로 오인하여 매입한 경우 부동산 매매에서 시가의 착오 : 이는 가격결정의 동기에 불과하다.
경계에 관한 착오 담장을 기준으로 토지의 교환이 이루어졌으나 측량결과 그 담장이 실제경계와 많은 차이가 있는 경우 토지매매에서 면적, 지적의 부족 : 토지의 매수면적이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주채무자의 동일성 착오 갑이 채무자란에 공란으로 된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제시받고 채무자를 A로 알고 보증계약서에 서명하였으나 그 후 채무자가 B로 밝혀진 경우 매매, 임대차에서 소유권 귀속에 관한 착오​ : 법률행위의 목적물이 누구에게 속하는가의 문제는 이를 특별히 중요사항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A점포인줄 알고 매입하였으나 잘못하여 B점포를 매수한 경우 사람의 신용상태나 자산상태에 관한 착오 : 채무자에게 자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보증하였으나 자산이 없는 경우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성질에 관한 착오 임대차를 사용대차로 잘못 안 경우 공동상속인을 단독상속인으로 오인하여 한 소유권환원의 합의한 경우

 

③ 경제적 불이익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표의자에 의하여 추구된 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하여야 하고, 만일 그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무슨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신용 보증할 당시 보증대상 기업의 사업장인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기입되어 있었음에도 금융기관이 부실 작성한 기업 실태조사서로 인하여 보증대상 기업의 담보물에 가압류가 없는 것으로 믿고 보증을 하였으나 후에 그 가압류가 피보전권리 없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위 신용보증행위에 대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없다

(2)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①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법 제109조 제1항 단서).

법 제109조 제1항 단서는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서 규정은 표의자의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② 중과실의 입증책임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에 관한 입증책임은 착오자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다. 즉 표의자(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가 착오로 취소하려고 할 때 이를 저지하려는(법률행위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상대방 쪽에서 표의자(착오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으니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야 한다.

③ 중과실 유무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하고, 공인된 중개사나 신뢰성 있는 중개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토지 거래를 하는 경우, 매매계약 목적물의 특정에 대하여는 스스로의 책임으로 토지대장, 임야도 등의 공적인 자료 기타 공신력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토지가 과연 그가 매수하기 원하는 토지인지를 확인하여야 할 최소한의 주의의무가 있다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공장이 협소하여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토지상에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할 관청에 알아보지 아니한 과실이 “가”항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4. 착오의 효과

(1) 취소권

​①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가 취소되면 그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다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 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③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09조 제2항)

(2) 손해배상책임( X)

​① 착오로 행한 의사표시는 위법한 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착오로 취소한 경우 표의자와 거래하여 손해를 당한 상대방은 표의자에게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다만 상대방은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착오로 인한 취소를 할 수 없도록 약정할 수는 있다.

③ 표의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제535조(계약 체결상의 과실) ①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으므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적용범위

 

(1) 소송행위

소 취하, 상소 포기 같은 소송행위는 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

(2) 공법상 행위

귀속재산을 행정청으로부터 불하받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도 이는 공법 행위이므로 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

(3) 화해계약

원칙적으로는 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①화해 당사자 자격의 착오(엉뚱한 사람과 화해한 경우) ②분쟁 이외 사항의 착오(맹장수술로 사망한 줄 았았으나 김밥 사 먹고 사망한 경우)의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6. 다른 규정과의 관계

(1) 착오와 사기(제110조)

착오가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때(상대방의 사기로 착오에 빠져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착오로 인한 취소와 사기로 인한 취소가 경합한다. 이 경우 그 요건을 입증하여 선택적으로 사기 또는 착오를 주장할 수 있다

(2) 해제 후 취소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3) 쌍방진의가 공통인 경우 = 오표시무해

쌍방이 갑토 지를 잘못하여 을 토지로 표시하였으나 진의는 서로 공통으로 일치한 경우 계약은 쌍방이 원하는 진의대로 성립한 것이고 착오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착오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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