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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 <개정 2021. 7. 13.> |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제50조관련) |
Ⅰ. 운반용기 1. 운반용기의 재질은 강판·알루미늄판·양철판·유리·금속판·종이·플라스틱·섬유판·고무류·합성섬유·삼·짚 또는 나무로 한다. 2. 운반용기는 견고하여 쉽게 파손될 우려가 없고, 그 입구로부터 수납된 위험물이 샐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운반용기의 구조 및 최대용적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기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나목의 규정에 의한 용기 외의 용기 고체의 위험물을 수납하는 것에 있어서는 부표 1 제1호, 액체의 위험물을 수납하는 것에 있어서는 부표 1 제2호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운반의 안전상 이러한 기준에 적합한 운반용기와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 고체의 위험물을 수납하는 것에 있어서는 별표 20 제1호, 액체의 위험물을 수납하는 것에 있어서는 별표 20 제2호에 정하는 기준 및 1) 내지 6)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운반의 안전상 이러한 기준에 적합한 운반용기와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과 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 용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운반용기는 부식 등의 열화에 대하여 적절히 보호될 것 2) 운반용기는 수납하는 위험물의 내압 및 취급시와 운반시의 하중에 의하여 당해 용기에 생기는 응력에 대하여 안전할 것 3) 운반용기의 부속설비에는 수납하는 위험물이 당해 부속설비로부터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4) 용기본체가 틀로 둘러싸인 운반용기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용기본체는 항상 틀내에 보호되어 있을 것 나) 용기본체는 틀과의 접촉에 의하여 손상을 입을 우려가 없을 것 다) 운반용기는 용기본체 또는 틀의 신축 등에 의하여 손상이 생기지 아니할 것 5) 하부에 배출구가 있는 운반용기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배출구에는 개폐위치에 고정할 수 있는 밸브가 설치되어 있을 것 나) 배출을 위한 배관 및 밸브에는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다) 폐지판 등에 의하여 배출구를 이중으로 밀폐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다만, 고체의 위험물을 수납하는 운반용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1) 내지 5)에 규정하는 것 외의 운반용기의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용차량(승용으로 제공하는 차실내에 화물용으로 제공하는 부분이 있는 구조의 것을 포함한다)으로 인화점이 40℃ 미만인 위험물중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운반하는 경우의 운반용기의 구조 및 최대용적의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5.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운반의 안전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종류, 운반용기의 구조 및 최대용적의 기준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6. 제3호 내지 제5호의 운반용기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용기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목에 정하는 성능이 있어야 한다. 가. 나목의 규정에 의한 용기 외의 용기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낙하시험, 기밀시험, 내압시험 및 겹쳐쌓기시험에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수납하는 위험물의 품명, 수량, 성질과 상태 등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낙하시험, 기밀시험, 내압시험, 겹쳐쌓기시험, 아랫부분 인상시험, 윗부분 인상시험, 파열전파시험, 넘어뜨리기시험 및 일으키기시험에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수납하는 위험물의 품명, 수량, 성질과 상태 등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Ⅱ. 적재방법 1. 위험물은 Ⅰ의 규정에 의한 운반용기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수납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덩어리 상태의 유황을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 또는 위험물을 동일구내에 있는 제조소등의 상호간에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요기준). 가. 위험물이 온도변화 등에 의하여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운반용기를 밀봉하여 수납할 것. 다만, 온도변화 등에 의한 위험물로부터의 가스의 발생으로 운반용기안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경우(발생한 가스가 독성 또는 인화성을 갖는 등 위험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가스의 배출구(위험물의 누설 및 다른 물질의 침투를 방지하는 구조로 된 것에 한한다)를 설치한 운반용기에 수납할 수 있다. 나. 수납하는 위험물과 위험한 반응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등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적합한 재질의 운반용기에 수납할 것 다. 고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할 것 라. 액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8%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되, 55도의 온도에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마. 하나의 외장용기에는 다른 종류의 위험물을 수납하지 아니할 것 바. 제3류 위험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운반용기에 수납할 것 1) 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여 밀봉하는 등 공기와 접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자연발화성물질외의 물품에 있어서는 파라핀·경유·등유 등의 보호액으로 채워 밀봉하거나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여 밀봉하는 등 수분과 접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라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연발화성물질중 알킬알루미늄등은 운반용기의 내용적의 90%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되, 50℃의 온도에서 5% 이상의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에 대한 수납은 제1호(다목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하는 외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중요기준). 가. 다음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적합한 운반용기에 수납할 것 1) 부식, 손상 등 이상이 없을 것 2) 금속제의 운반용기, 경질플라스틱제의 운반용기 또는 플라스틱내용기 부착의 운반용기에 있어서는 다음에 정하는 시험 및 점검에서 누설 등 이상이 없을 것 가) 2년 6개월 이내에 실시한 기밀시험(액체의 위험물 또는 10㎪ 이상의 압력을 가하여 수납 또는 배출하는 고체의 위험물을 수납하는 운반용기에 한한다) 나) 2년 6개월 이내에 실시한 운반용기의 외부의 점검·부속설비의 기능점검 및 5년 이내의 사이에 실시한 운반용기의 내부의 점검 나. 복수의 폐쇄장치가 연속하여 설치되어 있는 운반용기에 위험물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용기본체에 가까운 폐쇄장치를 먼저 폐쇄할 것 다. 휘발유, 벤젠 그 밖의 정전기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액체의 위험물을 운반용기에 수납 또는 배출할 때에는 당해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라. 온도변화 등에 의하여 액상이 되는 고체의 위험물은 액상으로 되었을 때 당해 위험물이 새지 아니하는 운반용기에 수납할 것 마. 액체위험물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55℃의 온도에서의 증기압이 130㎪ 이하가 되도록 수납할 것 바. 경질플라스틱제의 운반용기 또는 플라스틱내용기 부착의 운반용기에 액체위험물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반용기는 제조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의 것으로 할 것 사. 가목 내지 바목에 규정하는 것 외에 운반용기에의 수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위험물은 당해 위험물이 용기 밖으로 쏟아지거나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가 전도·낙하 또는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적재하여야 한다(중요기준). 4. 운반용기는 수납구를 위로 향하게 하여 적재하여야 한다(중요기준). 5. 적재하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일광의 직사 또는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효하게 피복하는 등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준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중요기준). 가. 제1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제5류 위험물 또는 제6류 위험물은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릴 것 나.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 제2류 위험물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또는 이들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또는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은 방수성이 있는 피복으로 덮을 것 다. 제5류 위험물 중 55℃ 이하의 온도에서 분해될 우려가 있는 것은 보냉 컨테이너에 수납하는 등 적정한 온도관리를 할 것 라. 액체위험물 또는 위험등급Ⅱ의 고체위험물을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에 수납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기에 대한 충격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다만, 위험등급Ⅱ의 고체위험물을 플렉서블(flexible)의 운반용기, 파이버판제의 운반용기 및 목제의 운반용기 외의 운반용기에 수납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위험물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바에 따라 종류를 달리하는 그 밖의 위험물 또는 재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품과 함께 적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중요기준). 가. 부표 2의 규정에서 혼재가 금지되고 있는 위험물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외한다) 7.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를 겹쳐 쌓는 경우에는 그 높이를 3m 이하로 하고, 용기의 상부에 걸리는 하중은 당해 용기 위에 당해 용기와 동종의 용기를 겹쳐 쌓아 3m의 높이로 하였을 때에 걸리는 하중 이하로 하여야 한다(중요기준). 8. 위험물은 그 운반용기의 외부에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의 품명, 수량 등을 표시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에서 정한 기준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위험물의 품명·위험등급·화학명 및 수용성("수용성" 표시는 제4류 위험물로서 수용성인 것에 한한다) 나. 위험물의 수량 다.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라 다음의 규정에 의한 주의사항 1)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및 "가연물접촉주의", 그 밖의 것에 있어서는 "화기·충격주의" 및 "가연물접촉주의" 2) 제2류 위험물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또는 이들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화기주의" 및 "물기엄금", 인화성고체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그 밖의 것에 있어서는 "화기주의" 3)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및 "공기접촉엄금", 금수성물질에 있어서는 "물기엄금" 4)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5) 제5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 6) 제6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가연물접촉주의" 9. 제8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류·제2류 또는 제4류 위험물(위험등급Ⅰ의 위험물을 제외한다)의 운반용기로서 최대용적이 1ℓ 이하인 운반용기의 품명 및 주의사항은 위험물의 통칭명 및 당해 주의사항과 동일한 의미가 있는 다른 표시로 대신할 수 있다. 10.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화장품(에어졸을 제외한다)의 운반용기중 최대용적이 150㎖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제8호 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최대용적이 150㎖ 초과 300㎖ 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동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의사항을 당해 주의사항과 동일한 의미가 있는 다른 표시로 대신할 수 있다. 11.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에어졸의 운반용기로서 최대용적이 300㎖ 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동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의사항을 당해 주의사항과 동일한 의미가 있는 다른 표시로 대신할 수 있다. 12.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류 위험물 중 동식물유류의 운반용기로서 최대용적이 3ℓ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제8호 가목 및 다목의 표시에 대하여 각각 위험물의 통칭명 및 동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와 동일한 의미가 있는 다른 표시로 대신할 수 있다. 13.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외부에 행하는 표시는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에서 정한 기준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운반용기의 제조년월 및 제조자의 명칭 나. 겹쳐쌓기시험하중 다. 운반용기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규정에 의한 중량 1) 플렉서블 외의 운반용기 : 최대총중량(최대수용중량의 위험물을 수납하였을 경우의 운반용기의 전중량을 말한다) 2) 플렉서블 운반용기 : 최대수용중량 라. 가목 내지 다목에 규정하는 것 외에 운반용기의 외부에 행하는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Ⅲ. 운반방법 1. 위험물 또는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가 현저하게 마찰 또는 동요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운반하여야 한다(중요기준). 2.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운반하는 위험물의 위험성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에 있어서 다른 차량에 바꾸어 싣거나 휴식·고장 등으로 차량을 일시 정차시킬 때에는 안전한 장소를 택하고 운반하는 위험물의 안전확보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에 적응성이 있는 소형수동식소화기를 당해 위험물의 소요단위에 상응하는 능력단위 이상 갖추어야 한다. 5. 위험물의 운반도중 위험물이 현저하게 새는 등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가까운 소방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적용에 있어서 품명 또는 지정수량을 달리하는 2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하는 경우에 있어서 운반하는 각각의 위험물의 수량을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나누어 얻은 수의 합이 1 이상인 때에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하는 것으로 본다. Ⅳ.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중요기준 : Ⅰ 내지 Ⅲ의 운반기준 중 "중요기준"이라 표기한 것 2. 세부기준 : 중요기준 외의 것 Ⅴ. 위험물의 위험등급 별표 18 Ⅴ, 이 표 Ⅰ 및 Ⅱ에 있어서 위험물의 위험등급은 위험등급Ⅰ·위험등급Ⅱ 및 위험등급Ⅲ으로 구분하며, 각 위험등급에 해당하는 위험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험등급Ⅰ의 위험물 가. 제1류 위험물 중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그 밖에 지정수량이 50㎏인 위험물 나. 제3류 위험물 중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황린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 또는 20㎏인 위험물 다.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라.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르류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인 위험물 마. 제6류 위험물 2. 위험등급Ⅱ의 위험물 가. 제1류 위험물 중 브롬산염류, 질산염류, 요오드산염류 그 밖에 지정수량이 300㎏인 위험물 나. 제2류 위험물 중 황화린, 적린, 유황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0㎏인 위험물 다. 제3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을 제외한다) 및 알칼리토금속,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을 제외한다) 그 밖에 지정수량이 50㎏인 위험물 라.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 및 알코올류 마. 제5류 위험물 중 제1호 라목에 정하는 위험물 외의 것 3. 위험등급Ⅲ의 위험물 : 제1호 및 제2호에 정하지 아니한 위험물 |
[부표 1] <개정 2021. 7. 13.> | |||||||||||||
운반용기의 최대용적 또는 중량(별표 19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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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체위험물 | |||||||||||||
운반 용기 | 수납 위험물의 종류 | ||||||||||||
내장 용기 | 외장 용기 | 제1류 | 제2류 | 제3류 | 제5류 | ||||||||
용기의 종류 | 최대용적 또는 중량 | 용기의 종류 | 최대용적 또는 중량 |
Ⅰ | Ⅱ | Ⅲ | Ⅱ | Ⅲ | Ⅰ | Ⅱ | Ⅲ | Ⅰ | Ⅱ |
유리용기 또는 플라스틱 용기 | 10ℓ | 나무상자 또는 플라스틱상자(필요에 따라 불활성의 완충재를 채울 것) | 125㎏ | ○ | ○ | ○ | ○ | ○ | ○ | ○ | ○ | ○ | ○ |
225㎏ | ○ | ○ | ○ | ○ | ○ | ○ | |||||||
파이버판상자(필요에 따라 불활성의 완충재를 채울 것) | 40㎏ | ○ | ○ | ○ | ○ | ○ | ○ | ○ | ○ | ○ | ○ | ||
55㎏ | ○ | ○ | ○ | ○ | ○ | ○ | |||||||
금속제용기 | 30ℓ | 나무상자 또는 플라스틱상자 |
125㎏ | ○ | ○ | ○ | ○ | ○ | ○ | ○ | ○ | ○ | ○ |
225㎏ | ○ | ○ | ○ | ○ | ○ | ○ | |||||||
파이버판상자 | 40㎏ | ○ | ○ | ○ | ○ | ○ | ○ | ○ | ○ | ○ | ○ | ||
55㎏ | ○ | ○ | ○ | ○ | ○ | ○ | |||||||
플라스틱필름포대 또는 종이포대 |
5㎏ | 나무상자 또는 플라스틱상자 |
50㎏ | ○ | ○ | ○ | ○ | ○ | ○ | ○ | ○ | ○ | |
50㎏ | |||||||||||||
50㎏ | ○ | ○ | ○ | ○ | ○ | ○ | |||||||
125㎏ | |||||||||||||
125㎏ | ○ | ○ | ○ | ○ | |||||||||
225㎏ | 225㎏ | ○ | ○ | ||||||||||
5㎏ | 파이버판상자 | 40㎏ | ○ | ○ | ○ | ○ | ○ | ○ | ○ | ○ | ○ | ||
40㎏ | |||||||||||||
40㎏ | ○ | ○ | ○ | ○ | ○ | ○ | |||||||
55㎏ | |||||||||||||
55㎏ | ○ | ○ | |||||||||||
금속제용기(드럼 제외) | 60ℓ | ○ | ○ | ○ | ○ | ○ | ○ | ○ | ○ | ○ | ○ | ||
플라스틱용기(드럼 제외) | 10ℓ | ○ | ○ | ○ | ○ | ○ | ○ | ○ | |||||
30ℓ | ○ | ○ | ○ | ||||||||||
금속제드럼 | 250ℓ | ○ | ○ | ○ | ○ | ○ | ○ | ○ | ○ | ○ | ○ | ||
플라스틱드럼 또는 파이버드럼(방수성이 있는 것) | 60ℓ | ○ | ○ | ○ | ○ | ○ | ○ | ○ | ○ | ○ | ○ | ||
250ℓ | ○ | ○ | ○ | ○ | ○ | ○ | |||||||
합성수지포대(방수성이 있는 것), 플라스틱필름포대, 섬유포대(방수성이 있는 것) 또는 종이포대(여러겹으로서 방수성이 있는 것) | 50㎏ | ○ | ○ | ○ | ○ | ○ | ○ | ○ | |||||
비고) 1. "○"표시는 수납위험물의 종류별 각란에 정한 위험물에 대하여 당해 각란에 정한 운반용기가 적응성이 있음을 표시한다. 2. 내장용기는 외장용기에 수납하여야 하는 용기로서 위험물을 직접 수납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3. 내장용기의 용기의 종류란이 빈칸인 것은 외장용기에 위험물을 직접 수납하거나 유리용기, 플라스틱용기, 금속제용기, 폴리에틸렌포대 또는 종이포대를 내장용기로 할 수 있음을 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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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액체위험물 | |||||||||||||
운반 용기 | 수납위험물의 종류 | ||||||||||||
내장 용기 | 외장 용기 | 제3류 | 제4류 | 제5류 | 제6류 | ||||||||
용기의 종류 | 최대용적 또는 중량 | 용기의 종류 | 최대용적 또는 중량 | Ⅰ | Ⅱ | Ⅲ | Ⅰ | Ⅱ | Ⅲ | Ⅰ | Ⅱ | Ⅰ | |
유리용기 | 5ℓ | 나무 또는 플라스틱상자(불활성의 완충재를 채울 것) | 75㎏ | ○ | ○ | ○ | ○ | ○ | ○ | ○ | ○ | ○ | |
125㎏ | ○ | ○ | ○ | ○ | ○ | ||||||||
10ℓ | |||||||||||||
225㎏ | ○ | ||||||||||||
5ℓ | 파이버판상자(불활성의 완충재를 채울 것) | 40㎏ | ○ | ○ | ○ | ○ | ○ | ○ | ○ | ○ | ○ | ||
10ℓ | 55㎏ | ○ | |||||||||||
플라스틱용기 | 10ℓ | 나무 또는 플라스틱상자(필요에 따라 불활성의 완충재를 채울 것) | 75㎏ | ○ | ○ | ○ | ○ | ○ | ○ | ○ | ○ | ○ | |
125㎏ | ○ | ○ | ○ | ○ | ○ | ||||||||
225㎏ | ○ | ||||||||||||
파이버판상자(필요에 따라 불활성의 완충재를 채울 것) | 40㎏ | ○ | ○ | ○ | ○ | ○ | ○ | ○ | ○ | ○ | |||
55㎏ | ○ | ||||||||||||
금속제용기 | 30ℓ | 나무 또는 플라스틱상자 |
125㎏ | ○ | ○ | ○ | ○ | ○ | ○ | ○ | ○ | ○ | |
225㎏ | ○ | ||||||||||||
파이버판상자 | 40㎏ | ○ | ○ | ○ | ○ | ○ | ○ | ○ | ○ | ○ | |||
55㎏ | ○ | ○ | ○ | ○ | ○ | ||||||||
금속제용기(금속제드럼제외) | 60ℓ | ○ | ○ | ○ | ○ | ○ | |||||||
플라스틱용기(플라스틱드럼제외) | 10ℓ | ○ | ○ | ○ | ○ | ○ | |||||||
20ℓ | ○ | ○ | |||||||||||
30ℓ | ○ | ○ | |||||||||||
금속제드럼(뚜껑고정식) | 250ℓ | ○ | ○ | ○ | ○ | ○ | ○ | ○ | ○ | ○ | |||
금속제드럼(뚜껑탈착식) | 250ℓ | ○ | ○ | ||||||||||
플라스틱또는파이버드럼(플라스틱내용기부착의것) | 250ℓ | ○ | ○ | ○ | ○ | ||||||||
비고) 1. "○"표시는 수납위험물의 종류별 각 란에 정한 위험물에 대하여 해당 각란에 정한 운반용기가 적응성이 있음을 표시한다. 2. 내장용기는 외장용기에 수납하여야 하는 용기로서 위험물을 직접 수납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3. 내장용기의 용기의 종류란이 빈칸인 것은 외장용기에 위험물을 직접 수납하거나 유리용기, 플라스틱용기 또는 금속제용기를 내장용기로 할 수 있음을 표시한다. |
[부표 2]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별표 19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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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 제1류 | 제2류 | 제3류 | 제4류 | 제5류 | 제6류 | ||
구분 | ||||||||
제1류 | × | × | × | × | ○ | |||
제2류 | × | × | ○ | ○ | × | |||
제3류 | × | × | ○ | × | × | |||
제4류 | × | ○ | ○ | ○ | × | |||
제5류 | × | ○ | × | ○ | × | |||
제6류 | ○ | × | × | × | × | |||
비고 1. "×"표시는 혼재할 수 없음을 표시한다. 2. "○"표시는 혼재할 수 있음을 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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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표는 지정수량의 | 1 | 이하의 위험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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