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소방법규 두문자 암기 #01

Jobs 9 2022. 6. 2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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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의 목적 : ①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  ② 구조,구급활동 ③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 ④ 공공의 안녕질서유지와 복리증진

소방대상물 : 선박건조구조물, 산림, 선박(매어둔것), 건축물, 물건, 공작물, 차량 → 화재발생시 소방대원이 소화할 수 있는 모든대상물

(아닌 것 : 운항중인 항공기→ 착륙한 것은 소방대상물에 해당됨, 항해중인 선박, 인축, 지하매설물, 철도, 관계지역)

관계지역 :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지역

관계인 :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소관점 → 아닌 것 : 신고자

소방대 :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공무용  * 아닌 것 : 자체소방대

소방본부장 : 시, 도에서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 조사 및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소방대장 :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자  *아닌 것 : 의용소방대장

직위단계 : 행자부장관>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 소방방재청장, 본부장, 서장

종합상황실의 업무 : 신고접수, 사고접수, 지원요청, 피해현황파악, 정보수집 및 제공

보고사항 : 사망5인이상, 사상10인이상, 재산피해액20억이상, 이재민100인이상, 11층이상의 건축물, 지정수량3천배이상, 연면적1만5천이상, 철도차량, 정박된 1천톤 이상 선박, 항공기, 발전소, 변전소

소방박물관 : 소방방재청장(관장1, 부관장1, 7인이내)

소방체험관 : 시,도지사(조례)            박방시체

소방력 :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등

소방력계획수립자 : 시,도지사

소방의 날 : 11월9일, 방재의 날 : 5월25일

국고보조 : 1/3이상

→ 소방자동차, 헬리콥터,소방정, 전용통신설비, 전산설비, 방화복 및 소방장비, 소방관서용청사     

→ 아닌 것 : 소방의, 소방인건비

국고보조산정기준가격 : 국내조달품 - 정부고시가격, 수입물품 - 해외시장의 시가 없는물품 - 2이상 조사한 평균가격

소방용수시설 :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소급저

소방용수시설 설치,유지,관리 : 시,도지사

소방용수 지리조사 : 소방본부장, 서장 - 월1회이상, 2년간보관

→ 도로의폭, 교통상황, 토지의 고저, 건축물의 개황       도교토건

소방용수표지 : ① 지하 : 지름648mm 이상, 뚜껑-소화전, 저수조 주차금지 표시

                     폭-15cm 둘레에 황색반사도료 칠함

                     ② 급수탑 및 지상 : 문자-백색, 내측바탕-적색, 외측바탕-청색  ㅂㅈㅊ

소방대상물과 수평거리 : 주거, 상업, 공업(도시)-100m 이하 , 기타(농업)-140m 이하   주상공백

소화전연결금속구 구경 65mm

금수배관구경 100mm이상, 개폐밸브 1.5~1.7m 이하

저수조설치 : 낙차 4.5m이하, 수심 0.5m이상, 지름이 60cm이상, 자동으로 급수, 제거설비

 

상호응원 : ① 소방활동사항(화재의 경계,진압활동 / 구조,구급업무지원 / 화재조사활동)

          ② 응원출동대상지역 및 규모

          ③ 소요경비부담(출동대원의수당,식사,피복의수선 / 소방장비기구정비, 연료보급)

          ④ 응원출동의 요청방법 및 응원출동훈련 및 평가

→ 아닌 것 : 소방신호에 관한사항

응원요청 : 소방본부장, 서장 /  응원협약 : 시, 도지사        요소협시 (청소약시)

화재의 예방조치 : 소방본부장, 서장

  ①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취급의 금지 및 제한

  ② 타고남은 불, 화기의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③ 그 밖에 불에 탈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거나 하는등의 조치

  ④ 옮기거나 치운 위험물의 보관 : 14일동안 소방본부 혹은 소방서 게시판에 공고

→ 보관기간 경과 후 처리 : 게시판공고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7일

  보관기간 종료 : 매각 또는 폐기

화재경계지구지정 : 시,도지사

→ 화재경계지구 안에서 소방서장의 업무: 소방검사, 훈련, 교육

                                      -연1회이상, 10일전까지 관계인에게 통보

목조, 석유생산, 소방(용수)시설 없는, 위험물, 시장, 공장, 창고 밀집    목석소위시공창

→ 아닌 것 : 석조, 콘크리트, 고층, 업무지역

화재에 관한 위험경보(이상기상예보) : 소방본부장, 서장

불을 사용(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 전기시설) : 대통령령 - 세부기준 : 시,도조례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 대통령령

특수가연물 저장,취급기준 : 최대수량, 화기취급금지, 품명기재표지    최하품

                     → 아닌 것 : 위험물안전관리자성명

특수가연물저장 : 물질별로 구분하여 쌓음, 바닥면적사이1m이상, 높이10m이하,                  바닥면적50이하(석탄,목탄 200)

면화200 / 나무(대팻밥)400 / 넝마, 사류, 볏짚, 종이1000 / 가연성고체3000  넝사볏종1000 

소방활동, 교육, 훈련 : 소방방재청장, 본부장, 서장

                  - 2년마다1회, 기간2주이상  

종류 : 인명대피훈련, 인명구조훈련, 현장지휘훈련, 화재진압훈련 ,응급처치훈련 대구지진처

소방신호목적 : 화재예방, 소화활동, 소방훈련      방동련

-> 아닌 것 : 화생방, 출동, 주의, 위험, 경방, 연습










소방신호 종류와 방법(행자부령)   해경훈발 - 기타 : 기, 게시판, 통풍대 기게통

 

종 류   타종 사이렌
경 계 화재예방상필요시
화재위험경보시
1타 연2타 반복 5초 간격을 두고 30초씩 3회
발 화 화재발생시 난타 5초 간격을 두고 5초씩 3회
해 제 필요없을시 상당한 간격을 두고 1타씩 반복 1분간 1회
훈 련 훈련시, 비상소집시 연3타 반복 10초 간격을 두고 1분씩 3회

 

화재로 오인할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서장에게 신고

-목석시(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위 시공창   → 아닌 것 : 아파트, 업무지역

소방자동차 : 우선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 따름(귀서중인차량은 그에 따르지 않음)

사이렌 : 화재진압, 구조,구급활동을 위한 출동 및  훈련시 사용할 수 있다

소방대 : 긴급시에는 일반적으로 쓰이지 아니한 도로, 빈터, 물위로 통행가능

소방활동구역설정 : 소방대장

소방활동구역출입자 : 관계인 / 구조, 구급, 수사, 의사, 간호사, 보도, 소방대장출입허가자

                    전기, 통신, 가스, 수도, 교통업무자로서 원활(선택적)   전통가수교 

       →  아닌 것 : 경찰서장허가자, 동사무소직원, 소방대상물종업원

 

소방활동종사명령, 강제처분, 피난명령 : 소방본부장, 서장, 대장

소방활동종사명령 : 상황발생시 그 관할구역 안에 사는자 또는 그 현장에 있는자로 하여금 사람구출, 소화, 불의 확대방어안전조치를 행하게 하는 것

소방활동비용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 관계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황발생 시킨자, 물건을 가져간자

강제처분 :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 제한, 처분

소방활동비용지급, 손실보상 :시, 도지사

화재조사 : 소화활동과 동시에 실시(각 지시점, 상황실에 신고가 접수가 시작된 시점부터)

         -소방방재청장, 본부장, 서장

화재조사방법, 전담조사반의 운영, 화재조사자의 자격 등 : 행정자치부령

 

화재원인 발화원인 화재피해 인명피해 소방활동 중 발생한 사망자 및 부상자
  발견 통보 및 초기소화상황   그 밖에 화재로 인한 사망자 및 부상자
연소상황 재산피해 열에 의한 탄화, 용융, 파손등의 피해
피난상황 소화활동 중 사용된 물로 인한 피해
소방시설 등 조사 그 밖에 연기, 물품반출, 화재로 인한 폭발등에 의한 피해
발발통초연소피

 

화재전담부서長의 업무 :

① 총괄, 조정  ② 화재조사실시 ③ 화재조사의 발전과 조사요원의 능력향상에 관한 사항

④ 장비의 관리운영 ⑤ 화재조사에 관한사항

 화재조사자격 : ①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자

              ②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조사 분야에서 1년이상 근무한자

              ③ 소방교육기관에서 6주이상 화재조사에 관해 전문교육을 이수한자,

              ④ 소방, 건축, 가스, 전기, 위험물분야 자격증취득자

출입, 조사 수행자 : 소방방재청장, 본부장, 서장

-자료제출, 관계인에게 질문, 화재원인과 피해상황조사, 증표제시, 비밀누설금지

소방공무원의 협력가능범위 : 수사기관, 경찰공무원, 관계보험회사 등

 

구조, 구급대 편성운영권자 : 소방방재청장, 본부장, 서장

국제구조대 편성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 대통령령

국제구조대 : 소방방재청장 - 탐색반, 구조반, 의료반, 시설관리반, 안전평가반, 항공반                               ->아닌 것 : 구급반       탐구의 시안항(탐구의 안항시)

구조대의 편성 : 일반, 특수, 항공, 직할, 국제         일특항직국

특수구조대 : 화학, 수난, 고속도, 산악      화수고산 ->아닌 것 : 항공반

일반, 항공, 특수구조대, 구급대 : 소방대상물, 지역의 인구, 재난발생빈도, 지역특성      대인발지

구조자격 : 구조업무교육받은자, 구조관련분야 경력2년이상, 응급구조사 자격취득자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인명구조사교육수료한후 시험에 합격한자

구급자격 : 구급업무교육받은자, 의료인,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의료인 : 의사, 한방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의용소방대 : 소방본부장, 서장 -업무보조, 비상근, 지역주민가운데 희망하는자, 시,도조례

           특별시,광역시,시,읍,면(도, 군, 리X)

-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처우등에 대한 경비는 대원의 임면권자가 부담

 

 

한국소방안전협회 : 사단, 소방방재청장의 인가

     - 업무 :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 연구, 간행물의 발간, 대국민홍보, 행정기관이 위탁업무, 정관업무    교간정대위

한국소방검정공사 : 재단, 소방방재청장의 인가

     - 업무 : 검사기술의 조사 연구, 소방시설 및 위험물안전의 조사연구 및 기술지원,

      자료정보의 수집, 출판, 기술강습 및 홍보, 탱크안전성능시험, 위탁업무, 정관업무

 

양벌규정=벌금형(과태료는 해당X)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소방차출동을 방해한자         5차구용

                                     사람구출, 소화활동을 방해한자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하거나 사용을 방해한자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 벌금 : 소방대상물의 강제처분을 방해한자   3년강제

* 기본법에는 1년이하 징역1000만원이하벌금이 없으며, 또한 200만원 벌금은 기본법에만 있다(기사 기출)

300만원이하 벌금 : 화재조사수행시 알게된 비밀누설자     3백비밀

 

200만원이하 벌금 : 화재의 예방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해한자   2백예방

                  화재조사시 자료제출거부, 관계공무원의 출입, 조사를 거부,방해,기피

 

100만원이하 벌금 : 화재경계지구 안 소방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자    1백검사

                   소방대가 도착할때까지 사람구출, 소화활동을 하지 아니한자

                   피난명령을 위반한자 및 수도개폐장치사용을 방해한자

                   가스, 전기, 유류 등 시설조치를 차단 등 정당한 사유없이 방해한자

 

200만원이하 과태료 :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및 설비등 설치명령을 위반한자

                    불의 사용시 지켜야 할 사항 및 특수가연물의 저장 취급 기준위반자

                    화재 도는 구조, 구급의 필요상황을 허위로 알린자

                    소방활동구역 출입위반자

                    구조, 구급의 지원요청에 따르지 아니한자

과태료부과권자 :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서장

          - 불복이 있는 자 : 30일이내 부과권자에게 이의제기가능

          - 과태료부과하고자 할 때 : 10일이상의 의견진술기회 주어야함

 

20만원 과태료 : 소방본부장, 서장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등

  소방관이 화재로 오인하여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



위   반   사   항         과태료액    (단위 : 만원)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및 설비 등 설치명령 위반 1차 : 50  2차 : 100
3차 : 150   4차이상 : 200
불의사용에 있어서 지켜야하는 사항 위반
구조,구급의 지원요청에 따르지 아니한자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을 위반 1차 : 20 2차 : 50 3차이상 : 100
화재 또는 구조, 구급의 상황 허위로 알린자 200
소방활동구역 출입제한을 위반 100

 

소방시설 :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소경피활용

소방시설 등 : 소방시설, 비상구,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관련시설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소방용기계기구 : 소화기, 소화약제, 방염도료          소화기약방

무창층 : 개구부가 바닥면적의 1/30이하가 되는 층

개구부 : 지름 50cm이상의 원이 내접, 바닥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 높이 1.2m이내

빈터를 향할 것,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쉽게 개방

피난층 : 곧바로 지상으로 갈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      곧지출

비상구 : 가로 75cm, 세로 150cm 이상

실내장식물 : 종이류(두께2mm이상), 합성수지류,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흡음재 또는 방음재, 칸막이 또는 간이칸막이,합판또믐 목재

소방용기계기구제외 : 화학반응식거품소화기. 소화약제, 이산화탄소소화약제,

                   휴대용비상조명등, 벨용푸시버튼, 물소화약제, 피난밧줄,

                   옥내소화전함, 발광식유도표지

소방검사 : 소방방재청장, 본부장, 서장

검사통보기간 : 24시간 전 관계인에게 알림(해가 뜨기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경우 : 화재발생우려가 뚜렷하여 긴급검사 필요시

                     소방대상물이 공개되거나 직원등이 근무하고 있는시간

원칙적 소방검사대상 아닌 것 : 주택

 

 

소방대상물의 개수명령 : 소방본부장, 서장 - 관계인에게         개와 소

  - 범위 : 근린시설, 숙박, 공장, 관광휴게시설 등 다중이용영업장  ->아닌 것 : 업무시설

개수명령에 의한 손실보상 : 시,도지사 - 시가로 보상(법령위반시는 적용안됨)

건축허가등의 동의 : 소방본부장, 서장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 : 완공검사필증으로 갈음

건축허가등의 동의범위 : 연면적400이상(학교100, 청소년, 노유자200)

                        차고, 주차장으로 바닥면적200이상

                        주차시설로서 20대이상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송수신탑

                        위험물제조소등 가스시설 및 지하구

                        지하층, 무창층건물로서 바닥면적 150이상(공연장100)

건축허가동의제외 : 소화기구, 누전경보기,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등

                 인명구조기구(방열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아닌 것: 비상조명등건축허가절차 : 건축주-건축설계사무소-행정기관(구청또는시청)- 소방서

건축허가첨부서류 : 건축허가신청서 및 확인할수 있는 서류사본

                 설계도서, 설치계획표, 설계업등록증 및 소방시설설계한 기술자격증

                         허가설계등 설기자

설계도서 : 단면도, 창호도, 층별평면도(계통도)   단창층

건축허가동의여부 회신기간 : 7일이내

미비서류보완기간 : 3일

건축허가등의 취소통보 : 7일이내

다중이용업의범위 :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 바닥면적 100이상(지하층66)

                  단란주점, 유흥주점 및 영화상영관

                  비디오물업,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및 복합유통제공업

                  100인 이상의 학원 및 찜질방류 등

      -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

다중이용업소방시설 등 : 소화설비, 피난설비, 경보설비   -> 아닌 것 : 옥내소화전

방화시설 : 방화문 및 비상구

행자부령이 정하는 다중이용업 : 찜질방업, 산후조리원업, 고시원업, 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

   → 아닌 것 : 안마시술소, 종합병원, 청소년수련원

소방시설등의설치완공신고 : 서류제출처-소방본부장,서장

                           허가,등록 취소등 통보시기 7일이내

연소우려가 있는 건물 - 다른건축물과 외벽거리-1층 : 6m 이하, 2층 : 10m이하  

소방시설 설치 아니하는 경우 : 화재위험도 낮은, 적용하기 어려운, 기준달리 적용,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자체소방대가 설치

소방대상물의 방염 : 대통령령            헬노 고운안문숙 정종통 청다방

-안마시술소, 헬스클럽장,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숙박시설, 종합병원, 방송국 및 통신촬영소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중 정신보건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 다중이용업영업장,

 11층이상고층건축물       → 아닌 것 : 아파트, 수영장, 직업훈련소

방염대상물품 : 커튼류(블라인드포함),카페트, 두께가 2mm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제외)

          무대용,전시용합판 또는 섬유판(암기:무전판), 암막, 무대막(스크린포함)   암무합섬카블카 (*막판커블 스카이)

 →아닌 것 : 종이벽지, 인조잔디, 가구류, 유리, 알루미늄

소방서장권장물품 : 의자, 소파, 침구류(매트리스)     노다숙의    의소침

방염성능기준 : 불꽃을 올리고(잔염)20,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잔진)30

              탄화한면적50,길이20,접촉횟수3회이상, 최대연기밀도400이하

               올리20 아니30 면적50 길이 20 밀도 400 횟수 3 

방염업의 결격사유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집행유예기간중, 2년이지나지 아니함

방염업의 영업정지 : 시,도지사 - 6월이내

   -취소 :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때,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때

   -정지 : 등록기준에 미달, 다른자에게 등록증빌려준때,

           등록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영업개시하지 아니하거나 휴업한때

방화관리자 : 선임-30일 이내, 신고-선임한날로부터 14일이내에 소방본부장, 서장에게

방화관리자의 업무 : 소방계획의작성, 자위소방대조직, 소방시설유지관리, 화기취급감독,

               방화관리상필요업무, 소방훈련및교육,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계자시 감방 소피방     (*밑줄은 관계인이 안해도 되는 것)

  ->아닌 것 : 소방시설설치, 화기취급자선임, 위험물안전관리자업무보조

1급 방화관리대상물 : 연면적1만5천이상, 11층이상, 가연성가스 1천톤이상 저장, 취급시설

      - 아파트, 위험물제조소등, 지하구, 동식물원, 창고 제외     아위지동창

2급 방화관리대상물 : 100톤이상1천톤미만 저장,취급시설 및 지하구, 지하구 및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물분무등(호스릴방식제외),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설비

                                   백지영 갓 스물자옥

1급방화관리자 : 소방공무원5년이상, 위험물안전관리자선임, 산업안전기사2년실무경력자,

           가스 및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 2급방화관리 경력5년이상으로 1급시험합격자

2급방화관리자 : 소방공무원, 군부대 및 의무소방대원 1년이상,     공무1년

               의용, 경찰공무원 3년이상, 경호공무원2년이상,    의경3년

               1년이상 화재진압 또는 보조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위험물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방화관리자 선임신고 : 완공등 해당날부터 30일이내, 해임한날로부터 30일이내 재선임

공동방화관리대상 : 지하가, 고층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의 건축물)

공동방화관리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 : 복합건축물로 연면적5천, 층수 5층이상                                                  도,소매시장                복오  고소복지도

소방훈련 : 소화, 피난, 통보      소피통

소방훈련과 교육 : 연1회이상, 2년간 보관

특정소방대상물관의 관계인에 대한 교욱통보 : 교육 10일전까지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종합정밀점검제출 : 30일이내 - 소방본부장, 서장에게

작동기능점검 : 관계인, 방화관리자, 소방시설관리업자 연1회이상

종합정밀점검 : 층수가 16층이상 ,연면적5천아파트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부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종합정밀점검은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방재청장실시, 2년에 1회

- 소방공무원 5년이상, 설비기사취득후 2년이상, 설비산업기사 안전기사 3년이상,

 위험물 3년이상, 2년제소방안전관리학과졸업2년이상실무경력, 10년이상 소방실무경력자

 소방안전관련학과졸업3년이상

소방시설관리업등록 : 시,도지사  -변경사항있을시 : 30일이내 서류제출

과징금 : 영업정지가 국민에게 심히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 - 3천만원이하, 시,도지사  -영업정지1월=30일로 계산

소방용기계기구 형식승인 : 소방방재청장 

  - 대상 :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상, 구조, 재질, 성능(형상등)

  - 취소 : 6월이내

방화관리자 실무교육 : 소방안전협회, 2년마다 1회, 교육실시10일전까지

청문 :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① 관리사자격취소, 관리업등록취소

                               ② 소방용기계기구 형식승인취소

                               ③ 소방용기계기구 성능시험기관의 지정기관취소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 벌금 : 방염업 또는 관리업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한자

                                            3년유령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개수명령위반자, 점검미실시, 이중취업자

                                            1년개수  

300만원이하 벌금 : 비밀누설자, 방화관리자선임아니한자, 위조변조자   3백방관

100만원이하 벌금 : 관계공무원의 소방검사 또는 감독의 거부, 방해, 기피 1백소검

                   관계인의 자료미제출 또는 거짓제출자

200만원 이하 과태료 : 방염대상물품의 규정위반자

                      방화관리업무수행하지 아니한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

                      소방훈련 및 교육 미실시자

 

     과태료 : 각종게으른자, 거짓보고자, 위반자, 미실시자에 해당  

 

소화설비 : 소화기구,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 및 자동식사이렌설비(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

자동화재탐지및 시각경보기,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통합감시시설, 단독경비형감지기 

피난설비 : 인명구조기구(방열복, 공기호흡기, 인명소생기) 방공인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유도등 및 유도표지

  피난기구-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밧줄, 공기안전매트 등

소화용수설비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및 저수조  ->아닌 것 : 옥외소화전설비

소화활동설비 :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설비

 - 무선통신보조설비, 제연설비, 비상콘센트설비, 연결살수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소방지설비   무제비3연, 3연무제비

 

 

<요약> 특정소방대상물

1. 근린생활시설(우선 작은시설로 생각하면 쉽다)

① 슈퍼마켓, 일용품점 : 1천미만

② 사무소, 금융업소, 체육도장, 제조업소, 당구장 : 5백미만

③ 종교집회장, 공연장, 영화관 : 3백미만

④ 단란주점 :150미만

⑤ 기원,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한의원, 안마시술소, 산후조리원, 접골원, 치과의원,독서실,학원(무도, 자동차제외)등                   슈퍼천당구오백

 

2. 위락시설

① 단란주점150이상

② 유흥주점

③ 무도장 및 무도학원

④ 투전기업소

⑤ 카지노업소                                 유단주무투

 

3. 노유자시설   

① 노인복지시설      

② 장애인시설

③ 아동관련시설

④ 사회 및 근로복지시설                           노장아사근

 

4. 업무시설 : 오피스텔, 발전소, 변전소, 공중화장실, 동사무소, 소방서, 경찰서, 우체국,

             보건소, 마을공회당, 공공도서관 등  

5. 교육연구시설 : 도서관, 학교, 직업훈련소,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원 등)

6. 관광휴게시설 : 어린이회관, 공원, 휴게소, 관망탑, 야외극장 등

 

7. 의료시설 : ① 일반병원 :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보건시설 및 요양소

             ② 격리병원 :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③ 장례식장

 

8. 위생시설 : 화장장, 납골당, 고물상, 분뇨폐기물 및 폐기재활용시설, 묘지의 부속건축물

9. 공동주택 : 아파트(5개층이상), 기숙사

 

10.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 도소매시장, 상점,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11. 지하가 : 지하상가, 터널

12. 지하구 : 폭1.8m이상, 높이2m이상, 길이50m이상(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500m이상)

                  1.8 2 50    지하구는 한팔이 오십m

 <수용인원산정방법>

1. 숙박시설 있는

① 침대 있는 : 종사자수+침대의수(2인용침대는 2인으로 산정)

② 침대 없는 : 종사자수 +(바닥면적의 합계/3)

2. 그 외

① 강의실용도 : 바닥면적의 합계/1.9

② 강당, 문화집회시설, 운동시설 :바닥면적의 합계/4.6

③ 그 밖의 소방대상물 : 바닥면적의 합계/3 나누어 얻은수

< 바닥면적산정시 제외 : 복도, 계단, 화장실의 바닥면적 >



면제되는 소방시설 설치면제요건  소방시설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비상경보설비,단독경보형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방소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연결살수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제연설비 공기조화설비(공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옥내소화저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소방시설설치면제기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면제대상 규정에 없는 것

 - 소화기구,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가스누설경보기, 통합감시시설,

   비상콘센트설비, 유도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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