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

Jobs 9 2020. 3. 1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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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


1. 개념

위헌심사형은 법률의 위헌여부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에 기한 헌법소원심판이다(헌법재판소법 §68②).

※ 헌법 재판소의 권한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법원의 제청으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함

헌법 소원

위헌 심사형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의 제청 신청을 하였음에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국민이 직접 제기하는 헌법 소원에 대해 심판함

권리 구제형

국가 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국민의 청구로 심판함 → 사법부의 판결은 대상이 아님, 마지막 수단이므로 사전 구제 절차를 거쳐야 함, 당사자만 청구 가능

탄핵 심판

국회의 탄핵 소추에 의하여 주요 공무원의 파면 여부 심판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날 때 정부의 제소에 따라 정당의 해산을 결정하는 심판

권한 쟁의 심판

국가 기관 상호 간,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간, 지방 자치 단체 상호 간의 권한 다툼 심판





2. 제도적 의의

1)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 경우 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제1심 단계에서부터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의 위헌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독일의 헌법재판제도에서 보다 소송경제적이다.

2) 위헌 판단을 받을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확보됨으로써 헌법재판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3) 적법을 가장한 소송지연을 방지할 수 있다.





3. 법적 성격



1) 헌법소원심판설

① 위헌심판제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이다.

②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예외적으로 위헌심판제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이라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의 제기를 허용하고 있다.



2) 위헌법률심판설

① 법률의 위헌심판제청이 기각된 경우 침해된 기본권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이 아니다.

② 헌법재판소법 §68②후단에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자는 당해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위헌제청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③ 헌재법 §71②은 위헌심판의 기재사항인 동법 §43을 준용토록 하고 있다.

④ 따라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위헌법률심판으로 파악함이 타당하다.



3) 절충설 : 헌법소원의 성격과 위헌법률심판의 성격을 겸비한다.



4) 헌법재판소의 입장 : 형법 제241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헌재결 1990.9.10. 89헌마82)에서 주문의 형식을 ‘형법 제241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라고 취한 후 일관되게 위헌법률심판의 주문형식을 취하고 있다.



5) 검토

① 헌법재판소법 §68②후문, §71②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형식으로 볼 때 위헌법률심판으로 파악함이 타당하다.

② 구체적 차이 

㉠ 헌법소원으로 파악할 경우 : 제기요건에 있어서 자기성, 직접성, 현재성 및 보충성 등이 요구된다.

㉡ 위헌법률심판으로 파악할 경우 : 제기요건에 있어서 보충성의 적용여지가 없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였는가를 요구하는 반면, 자기성․직접성․현재성 등 헌법소원의 제기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 양자 주문(결정형식의 차이)이 달라진다.





4. 재판의 전제성의 요건

재판의 전제가 되기 위해서는



ⅰ)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일 것,

ⅱ) 당해소송사건에 적용할 법률(조항)일 것,

ⅲ) 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질 것을 요한다.



⑴ 전제성을 결한 경우

① 민사소송 중 형사법에 대한 위헌소원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아니고, 형사법의 위헌결정으로 민사재판의 내용이 달라질 경우가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결하였다(헌재결 1993.7.29).

② 공소제기된 범죄외의 다른 죄에 적용될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경우에는 전제성이 없다(헌재결 1989.9.29).

③ 당해 소송사건이 아닌 당해 소송의 선행사건에 적용될 법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전제성이 없다(헌재결 1993.7.29).

④ 입법의 부작위와 재판전제성 :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 있어서의 재판전제성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1980년해직공무원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위헌불선언결정을 하였다(헌재결 1993.5.13).



⑵ 전제성을 인정한 경우

① 법률의 변경과 재판전제성 : 새로운 형사법조항은 신․구법간에 입법목적, 규제대상, 구성요건을 같이 할 경우에 재판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결 1993.7.27).

②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던 사건의 재판의 전제성 : 재판의 전제성요건인 “재판의 계속중”은 계속되어 “있었던” 사건을 포함하며,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할 경우란 당해사건의 주문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하나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이유를 달리하는 데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경우를 포함한다(헌재결 1992.12.24).



⑶ 재판전제성의 판단 : 헌법재판소는 “문제되는 법률이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별도로 독자적인 심사를 하기보다는 되도록 법원의 이에 관한 법률적 견해를 존중해야 할 것이며, 다만 그 전제성에 관한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때에만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라고 하여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있다(헌재결 1993.5.13).





5.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



⑴ 제청신청의 기각결정

① 합헌판단에 의한 기각결정 외에 전제성 결여로 인한 기각결정을 포함한다(헌재결 1993.7.29).

② 1심에서 제청신청이 기각결정되었으나, 헌법소원없이 항소심에서 다시 제청신청하여 그 기각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단의 위반이다(헌재결 1994.4.28).



⑵ 제청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권(헌법재판소법 §41①, 68②)이 법원의 합헌판단권의 근거가 되는지 여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2항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라 함은, 반드시 합헌판단에 의한 기각 결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어서 내리는 기각결정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동 조항이 법원의 합헌판단권을 인정한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결 1993.7.29).





6. 심판청구서 및 청구기간

1) 심판청구서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헌법재판소법 §68②의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규정(동법 §43)을 준용한다. 이때 제청법원의 표시는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로 본다(동법 §71②).

2) 청구기간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동법 §69②).





7. 결정형식 (주문의 형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그 본질이 위헌법률심판이므로 종국결정에 있어서는 위헌법률심판의 결정형식을 취함이 타당하다. 헌법재판소도 형법 §241의 위헌소원에서 위헌법률심판의 주문형식을 취한 이후로 줄곧 위헌법률심판의 결정형식을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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