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학/조직론

위원회, 대통령 소속 위원회

Jobs9 2022. 10. 1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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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대통령소속 vs 국무총리소속
★암기 '개인규제방통'

대통령 소속 기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감사원,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회, 청년위원회 등 
국무총리 소속 기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위원회
: 단독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다수가 결정에 참여하는 합의제 조직, 계층제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고 의사결정의 민주성이 제고

특징: 합의제 조직, 계층제 완화, 민주성, 규제 기능의 수행

 장점  단점
 결정의 신중, 공정, 합리성, 창의성
 이견의 조정과 통합
 행정의 안전성과 계속성
 관료주의 지양
 결정의 지연 및 기밀성 확보 곤란
 경비, 시간의 낭비
 타협적 결정, 무소신의 결정
 책임한계의 모호성

 

유형

1)자문 위원회: 자문 기능, 법적 구속력 없음(각 부처 정책 자문 위원회)

2)조정 위원회: 조정, 통합을 목적,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경우와 없는 경우

3)행정 위원회: 합의제 행정 관청, 법적 구속력 있음, 부서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

4)독립 규제 위원회: 준입법 ·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고 위원의 신분이 보장된 합의제조직

①독립성의 측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동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②사정제에 대한 규제 측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설치근거

우리나라에서 설치․운영되고 있는 정부위원회의 경우 근거법령을 기준으로 헌법상 위원회와 법률상 위원회로 양분할 수 있다. 헌법에 규정된 합의제적 위원회 기관은 국무회의,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들 수 있다. 법률에 의한 위원회의 종류는 정부조직법 등의 규정에 따라 크게 자문위원회와 행정위원회로 분류할 수 있다. 실제로는 양자의 구분이 명확치 않은 경우가 많아 상임위원이나 직제에 관한 규정이 법령에 정해져 있으면 행정위원회로, 그렇지 않으면 자문위원회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보통이다.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는 정책결정자에게 조언․지지․설명․합의․연구수행 등의 역할을 제공하는 합의제 부속기관으로, 구속력 없는 의사결정을 통해 단순한 의견을 제시하는 순수자문위원회․정책의 최종결정에 앞서 관련자들의 의견을 조정하고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국민의 권리나 의무와 관련된 사무에 대한 의결적 기능을 수행하는 의결위원회로 세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자문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정보화추진위원회나 기획재정부의 기금정책심의회,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행정위원회(administrative committee)는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독립된 지위를 누리면서 행정관청적인 성격을 갖는 합의제 행정기관을 의미한다. 행정위원회가 집행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자문위원회와 구별된다고 할 경우 우리나라에 설치된 대부분의 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이고 행정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소수에 그친다. 행정위원회가 준사법․준입법 기능까지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독립규제위원회와 유사한 점이 있다. 그러나 독립규제위원회(Independent regulatory commission)의 경우 입법․사법․행정부와 독립된 제4부의 위상을 가지고 있고 주로 규제활동에 종사한다는 점에서,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고 다양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우리나라의 행정위원회와는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기타 어느 부처에도 속하지 않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방송위원회는 독립규제위원회의 특성이 매우 강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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