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공동주택시설개론

옥내 소화전 설치기준, 사용법, 옥외 소화전

Jobs 9 2020. 12. 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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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 설치기준, 사용법

 

옥내소화전

①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자체 인원에 의한 초기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한 소화설비이다.

② 건축물에 설치하는 고정식 물소화설비이다.

옥내소화전 설치거리 (유효 반경)

① 각 층마다 설치한다.

② 소방대상물 각 부문으로부터 하나의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로 한다.

옥내소화전 설치높이

옥내소화전 방수구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가 되도록한다.

소화전함

① 옥내소화전함 표면에 '소화전'이라고 표시한다.

② 옥내소화전함에 호스 및 노즐을 접속하여 화재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옥내소화전 표준규정

① 방수압력

노즐 끝에서 0.17MPa 이상 ~ 0.7MPa 이하

② 표준방수량

130 ℓ/min 이상

③ 노즐 구경

13mm

④ 호스 구경

40mm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인 경우 : 25mm)

수원의 저수량

① 화재 시 20분 동안 방사할 수 있는 양을 기준으로 한다.

②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일반적으로 층수가 29층 이하는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 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 개수에 2.6㎥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5.2㎥를, 50층 이상은 7.8㎥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옥외 소화전

 

옥외 소화전 설비

①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자체 소화 또는 인접 건축물로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이다.

②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고정식 물소화설비로 저층 화재의 소화에 적합하다.

③ 옥외소화전의 호스접결구는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옥외 소화전 대상 건축물

①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상 1,2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9,000㎡ 이상

② 지정문화재로 연면적 1,000㎡ 이상

③ 공장, 창고시설로 소방법령에 의한 특수가연물을 지정수량의 750배 이상 저장, 취급하는 곳

옥외 소화전 표준규정

① 방수압력 : 0.25MPa 이상 ~ 0.7MPa 이하

② 표준방수량 : 350 ℓ/min 이상

③ 호스 구경 : 65mm

수원의 저수량

① 화재 시 20분 동안 방사할 수 있는 양을 기준으로 한다.

②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외소화전의 설치 개수에 7㎥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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