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 제도
합리 | 점증 |
경제 거시 하향 (전체)체제 |
정치 미시 상향 과정(부분) |
● 예산결정의 기초이론
Ⅰ예산결정의 기준: 합리주의와 점증주의
1.점증주의 예산
(1)개념
∙전년도의 예산액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의 예산액을 결정하는 방법
∙정치원리에 따르는 예산배분을 중시
∙기득권을 존중하다 보면 정책결정비용은 필연적으로 증가
(2)특징
∙예산결정은 보수적이고 단편적이며 정치적 과정이기에 협상과 타협에 의해서 무리수를 피해가며 절차적. 정치적 합 리성을 강조
∙선형성(경향성)을 띠고 점증적이며 역사적이다
∙과정중심적 예산결정
∙다원주의나 보수주의사회를 바탕으로
∙전체로서 보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며 전체에서 향하는 상향적. 한계적 예산조절과정에 역점을 두는 미시적 예산결 정
(3)한계
2.합리주의 예산
(1)개념
∙합리주의(총체주의)는 예산결정에 관련된 모든 요소를 관리과학적인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종합적. 계량적으로 평가 하야 예산결정과정상에 고도의 합리성을 추구하려는 것
(2)특징
∙경제적 접근법
∙정부의 정책은 여러 가지 가능한 정책 중에서 B/C분석 등 분석적 작업을 다루어져야 한다
∙하향적. 거시적으로 분석하는 경우가 많고 자원의 한계를 인식하는 접근법으로 절대적 합리성 추구
(3)한계
점증주의와 합리주의의 비교★
점증주의 | 합리주의 |
객관적 합리성보다는 협상과 조정 중시 한정된 수의 대안안 고려 보수적, 정치적, 단편적, 현실적 성향 전년도 답습적, 기득권 중시 정치적합리성, 이해관계의 고려 목표수단분석 미실시(목표조정가능) 한계적 가치만을 고려 |
객관적. 절대적 합리성 중시 모든 대안과 요소를 포괄적으로 고려 이상적, 규범적, 경제적, 총체적 성향 규범적, 개혁적 성향 경제적합리성, 기득권 무시 목표수단분석 실시(목표는 소여의 것) 포괄적 가치 및 변화의 추구 |
예산의 경제원리(합리주의)와 정치원리(점증주의)※
경제원리(합리주의) | 정치원리(점증주의) | |
초점 | 어떻게 예산상의 총이득을 극대화 할것인가? | 예산상의 이득을 누가 얼마만큼 향유하는가? |
목적 | 효율적인 자원배분(파레토최적) 사회후생(총편익)의 극대화 |
공정한 몫의 배분(균형화) 득표(정치적 지지)의 극대화 |
방법 | 분석적기법(비용편익분석), 체계적 결정 | 정치적 타협이나 협상, 단편적 결정 |
행동원리 | 시장(최적화)원리 | 게임(균형화)원리 |
이론 | 총체주의 | 점증주의 |
적용분야 | 순수공공재, 분배정책 신규사업에 적용가능성 높음, 정부의 돈 기술적, 미시적 문제 |
준공공재, 재분배정책 계속사업에 적용가능성 높음, 비용부담자가 따로 있다. 거시적 문제 |
개혁목표 | 예산배분의 효율 | 재정민주주의의 구현 |
거시적 예산결정과 미시적 예산결정★
거시적 예산결정 | 미시적 예산결정 | |
참여자 흐름 초점 재정개혁 |
대통령, 참모, 중앙예산기관장 집권적, 하향적(top-down) 예산총액의 결정 PPBS, BPM |
각 부처와 주앙예산기관의 사정관료 분권적, 상향적(bottom-up) 개별부처의 사업 MBO, ZBB |
* 합리=거시, 점증=미시는 아님 합리주의 예산중에서도 거시. 하향적인 예산(PPBS)이 있고, 미시 상향적(ZBB)이 있기 때문, 그러나 대체로 개별부처의 입장을 중시하는 미시주의적 결정하에서 예산이 팽창할 가능성이 높으며, 1960년대이후 현대예산은 대체로 거시적, 하향적임(신성과주의 예산) |
Ⅳ A.Wildavsky의 예산문화론(비교예산론)★
(1)점증적: 선진국처럼 국가의 경제력이 크고 , 예측가능성이 높은 경우
(2)양입제출적: 미국의 도시정부처럼 국가의 경제력이 작지만, 예측가능성이 높은 경우
(3)보충적: 경제력은 높으나, 재정력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행정능력이 낮은 경우
(4)반복적(답습적): 후진국의 경우처럼 경제력도 낮고, 예측가능성도 낮은 경우
재장예측가능성\ 국가경제력 | 국가의 경제력이 크다 | 국가의 경제력이 적다 |
재정의 예측가능성이 높다 | 점증적 | 양입제출적 |
재정의 예측가능성이 낮다 | 보충적 | 반복적 |
<정리> 예산제도의 변천
특 성 | 품목별예산 (LIBS,1920-1930) |
성과주의예산 (PBS,1950-1960) |
계획예산 (PPBS,1965-1971) |
목표관리 (MBO,1973-1979) |
영기준예산 (ZBB, 1979) |
중 점 | 통 제 | 관 리 | 기 획 | 관 리 | 우 선 순 위(감축) |
범 위 | 투 입 | 투입·산출 | 투입·산출·효과·대안 | 투입·산출·효과 | 투입·산출·효과·대안 |
기 능 | 회 계 | 관 리 | 경제학·기획 | 관리상의 상식 | 관리와 기획 |
주요정보 | 지출대상 | 기관활동 | 기관목적 | 사업계획의 효과성 |
사업계획의 목적 또는 기관의 목적 |
정책결정방식 | 점증적 | 점증적 | 체계적 | 분권적·참여적 | 신중하고 체계적 |
기획책임 | 부 재 | 분산적 | 중 앙 | 포괄적·분권적 | 분 권 적 |
예산기관 역할 | 합법성 | 능률성 | 효과성 | 효과성과 능률성 | 정책의 우선순위 |
활용인물 | Truman | Johnson | Nixon | Carter |
예산제도의 변천
예산제도 | 특징 | 중점 | 장점 | 단점 |
품목별예산(LIBS) | 지출의 대상. 성질 또는 구입물품 서비스중심(1920-30년대) |
재정통제 회계책임 |
회계책임명확화 재정통제 용이 |
신축성 저해 성과 및 지출목적 불분명 |
성과주의 예산(PBS) | 기능→사업→활동으로 사업분류 세부사업예산=단위원가×업무량 트루먼대통령(1950) |
사업중심 관리중심 |
사업목적 분명 신축성 유지 |
회계책임 불분명 |
계획예산(PPBS) | 계획 + 예산 자원의 합리적 배분 잭슨대통령(1965) |
계획중심Planning→Programming→Budgeting | 기획 + 예산(기획과 예산을 유기적으로 연결)자원의 합리적 배분 조직간 장벽 제거 |
예산편성의 집권화 환산작업 곤란 하향적 예산 편성 |
목표관리 예산(MBO) | 구성원의 참여에 의한 예산편성 단기목표 강조 닉슨대통령(1973) |
분권적 상향적 예산 관리기능위주 |
민주화 | 단기목표에 치중 |
영기준예산(ZBB) |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지 않음 계속사업. 신규사업 동일시 카터대통령(1979) |
우선순위중심 자원난 시대에 적합한 예산 |
예산의 팽창방지 | 사업축소로 인한 반발 시간.노력 과다 소모 |
일몰법 예산(Sun-set Law) | 3~7년 경과 후 국회의 재보증을 얻지 못하면 자동폐기(1980년대) | 정책의 자동종결과 주기적 재심사 자원난시대 대비 |
시간. 노력절감 예산팽창 방지 |
|
정치관리형 예산(BPM) | 의회와 정부간의 정치적관계 중시 대통령과 OMB장관 역할 중시 레이건행정부(1985) |
거시적 하향적 예산 | 합리주의의 폐단극복 반합리주의 |
|
신성과주의예산(NPB) | 총괄배정예산, 지출통제예산, 산출예산제도 등 성과주의 예산 1990년대 OECD국가 |
국정전반의 성과관리체계 | 자율과 책임 조화 |
● 품목별 예산(LIBS)
Ⅰ의의
∙ 가장 고전적인 예산제도로서 지출대상을 기준으로 한 분류가 가능
∙ 예산을 급여. 여비. 인건비. 물건비. 피복비 등과 같이 분류하며 예산의 집행에 대한 회계책임을 명백히 하고 경비사용의 적정한 통제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1910년 Toft위원회가 통제본위의 품목별예산제도를 정부에 건의, 의회는 1921년 예산회계법을 제정하여 행정부제출예산제 도를 확립
∙현재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예산
Ⅱ특징과 효용★
∙운영방법이 비교적 간단 ∙회계책임의 명확 ∙공무원의 재량권남용을 억제
∙행정부의 재정통제라는 근대예산제도의 원칙에 충실한 예산
Ⅲ문제점★
∙누구를 위하여 무엇 때문에 쓰여지는가 즉, 지출의 목적에 대해서는 알수가 없다
∙지출대상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 예산집행의 신축성 저해
∙산출이 아닌 투입에 치중 ∙예산의 융통성 저해
∙장기적 계획수립이나 자원배분의 효율 저해
● 성과주의 예산(PBS)
Ⅰ의의
(1)개념
∙성과를 알아보기 위해 사업별로 예산편성
∙주요사업 - 기능 ∙단위사업 - 사업 ∙세부사업 - 활동
(2)배경
∙지출목적이나 사업의 성과가 불분명한 품목별예산의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하여 1950년대 행정국가의 등장과 더불어 관리지향적 예산관 에 입각하여 도입
∙사업중심, 관리중심, 원가중심, 성과중심, 산출중심, 실적중심의 예산
Ⅱ발달연혁
1,미국
∙1947년 제1차 후버위원회가 연방정부에의 도입 건의
2.우리나라
2003년이후 서울시(본청)가 성과주의 예산을 도입, 사용 중
Ⅲ성과주의예산의 구조★
1.구성요소
(1)사업: 주요사업(기능) > 단위사업(사업) > 세부사업(활동)으로 분류
(2)단위원가: 업무측정단위(성과단위) 1개를 산출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3)업무량: 계량화된 성과단위에 의해 표시된 세부사업별 업무량
2.예산의 산정
세부사업별예산 = 업무량 × 단위원가
Ⅳ성과주의예산의 장단점※
1.장점
∙의회와 국민의 이해 증진 ∙관리수단 제공 예산집행의 신축성 ∙내부통제의 합리화
∙성과관리 및 환류강화 ∙자원배분의 합리화
2.단점
∙총괄계정 곤란
∙재정통제의 곤란
∙대안의 합리적 검토 곤란: 사업의 우선순위 분석이나 정책대안의 평가나 선택에는 도움을 주지 못함
∙성과단위 선정 및 단위원가 계산 등 기술적 문제
Ⅴ성과주의예산의 운용상 문제점(요건)
1.업무측정단위의 선정문제
(1)사업측정단위의 선정기준(구비요건)★
∙단위는 동질성이 있어야 함 ∙단위는 계산가능해야하며 완결된 성과를 표시해야 함
∙단위는 영속성이 있어야 함 ∙단위는 가능한 단수 또는 소수이어야 함
∙단위는 이해하기 쉬운것이어야 함
● 계획예산(PPBS)
Ⅰ의의
1.개념
∙장기적인 계획수립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프로그램작성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일관성있고 합리적으로 하려는 제도(C.J.Hitch)
∙계획과 예산의 괴리를 극복하고 양자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 ⅰ)예산의 장기적 안목 확보 ⅱ)계획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사업계획의 원활 한 수행을 기하고자 하는 기획중심의 예산제도
2.PPBS의 이론적 기초★ - 목표중심
(1)목표지향성
(2)효과성
(3)능률성
(4)과학적 객관성
(5)장기적 안목
3.PPBS와 체제분석
PPBS는 대안의 검토를 위하여 비용, 편익분석, 비용. 효과분석등의 체제분석 방법을 사용한 최초의 합리주의 예산
Ⅱ PPBS의 발달요인과 도입과정
2.PPBS의 도입과정
(1)랜드연구소의 Novick이 개발하여 국방성에 채택 건의
(2)C.Hitch의 건의: Hitch & McKean의 ‘핵시대의 국방경제학’에서 PPBS 채택을 강력 건의
(3)미국국방성에서의 도입: 육. 해, 공군간 극심한 대립을 조정. 해결하고 무기체제의 발전 필요성을 들어 McNamara 국방성장관이 1960년대초 이를 국방성에 시험적으로 도입
* 성(부서)간 구분을 없애고 프로그램 중심으로 조직전체적인 관점에서 장관과 예산전문참모 중심으로 편성(하향적) → 국방부내 경영 혁명 시도
(4)1965년 잭슨대통령에 의해 연방정부에 도입(1971년에 중단)
ⅢPPBS의 단계와 구조★
1.장기계획수립(Planning)
비용편익분석
2.실시계획 작성(Programming)
보통 5개년을 연동적으로 운영
①기관예산사업의 집합체인 program category: 부처별로 5~10개씩 사업을 대분류함 단위(큰 사업)
②이를 다시 세분화한 program sub-category: 좀 더 세분화된 계획사항(중간사업)
③구체적인 재화나 용역을 가져올 수 있는 개별업무인 program element(프로그램 요소): 더 이상 세분화 될수 없는 PPBS의 기본적인 단위(세부사업)로서 최종적인 산출물이어야 하고 경계가 분명해야 한다.
3.예산편성(Budgeting)
채택된 프로그램의 초년도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뒷받침하는 과정으로 1회계년도의 실행예산을 편성하는 단계
Ⅳ PPBS의 효용※
(1)의사경정의 일원화 (2)자원배분의 합리화 (3)장기사업계획에 대한 신뢰성
(4)조직의 통합적 운영 (5)계획과 예산의 일치· (6)최고관리층의 관리수단
(7)기획변경의 신축성 유지
Ⅴ PPBS의 한계※
(1)지나친 중앙지권화의 초래 (2)성과의 계량화 곤란
(3)간접비의 배분문제 (4)명확한 목표설정의 곤란
(5)환산작업의 곤란 (6)의회지위의 약화 가능성: 통제지향적 예산이 아니어서
(7)제도적 경직성
예산제도간 비교
품목별예산 | 성과주의예산 | 계획예산 | |
예산의 기능 | 통제기능 | 관리기능 | 계획기능 |
직원의 기능 | 경리(회계학) | 관리(행정학) | 경제(경제학․관리과학) |
정보의 초점 | 품목(투입) | 기능․활동․사업(산출) | 목표․정책(효과) |
예산의 중심단계 | 집행단계 | 편성단계 | 편성전의 계획단계 |
예산기관의 역할 | 통제․감시 | 능률향상 | 정책에의 관심 |
결정의 흐름 | 상향적(위로 통제) | 상향적(위로 통제) | 하향적․분할적 |
결정(대안선택)의 유형 | 점증모형 | 점증모형 | 합리모형 |
행 정 관 | 비체제 | 비체제 | 체제 |
행정기능관 | 소극적(지출억제) | 적극적(능률적 집행) | 적극적(합리적 정책지향) |
관 리 책 임 | 분산 | 중앙 | 감독책임자 |
통 제 책 임 | 중앙 | 운영단위 | 운영단위 |
결정권의 소재 | 분권화 | 분권화 | 집권화 |
예산과세출예산의구별 | 동일 | 동일 | 따로 수립 |
세출예산과조직의관계 | 직접 | 직접 | 간접(환산 필요) |
● 영기준예산(ZBB)
Ⅰ의의
1.개념
점증주의. 증분주의적 예산을 완전히 탈피하여 조직체의 모든 사업. 활동(계속사업ㄱ과 신규사업)을 총체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한 뒤에 이에 따라 예산을 합리적. 근원적으로 결정하는 것
2,배경
1970년대 자원난시대에 들어와서 작고도 효율적인 정부를 실현하려는 감축관리론의 요청으로 PPBS와 MBO를 감축관리와 적절히 혼합한 영기준예산 대두
Ⅱ대두과정(미국)
(1)P. Phyrr의 선구적 역할 (2)카터의 주정부에의 도입 (3)카터의 연방정부에의 도입
Ⅲ영기준예산의 특징※
1.전통적 점증예산과 영기준예산의 비교
점증적 예산 | 영기준 예산 |
전년도가 예산편성의 기준이 됨 신규사업만을 분석 화폐. 품목중심 의사전달의 제약 |
영기준(전년도 예산 무시) 계속사업까지 분석 목표와 활동 중심 상하간 의사전달의 활발 |
2. PPBS와 ZBB의 비교 → 공통점: 자원의 최적배분 중시
PPBS | ZBB |
정책적인 면 강조와 장기적 발전계획 중시 중앙집권적(하향적)결정, 최고관리층의 관리도구 프로그램 중심, 조직간 장벽타파 개방체제 5년(장기) 신프로그램과 구프로그램간의 예산변동액에 관심 점증형과 합리형의 중간형(양면성) |
사업지향적이며 관리적 측면, 평가. 환류 중시 분권적(상적)결정, 중간관리층의 관리도구 기존의 조직구조를 토대로 한 모든활동 폐쇄체제 1년(단기) 기존프로그램의 계속적인 재평가에 관심 완전한 합리적. 포괄적 접근법 |
*MBO와 PPBS의 비교
목표관리(MBO) | 기획예산제도(PPBS) | |
계 획 | 단기적․부분적 계획 | 종합적인 장기계획 |
성격 및 기관 | 분권적이며 계선기관에 | 집권적이며 참모기관에 |
관심분야 | 참여관리 | 분석적 전문기술 |
배 분 | 부분적․개별적 예산배정 | 종합적 자원배분 |
중점분야 | 최종산출의 경험적 평가에 | 대안의 탐색과 객관적인 비용편익분석에 |
활 용 | 목표달성의 평가․환류 | 목표설정․정책결정․소요비용의 예측 |
Ⅳ 영기준예산의 절차★ - 우선순위 + 의사결정
(1)결정단위(decision unit)의 확인. 선정: 독립된 기본적인 사업단위를 의미
(2)결정항목(decision package)의 작성
①선택적 항목(방법): 대안패키지로서 사업수행 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
②점증적 항목(수준): 점증패키지로서 다음 3가지 사업수행수준을 놓고 비용편익분석 실시
ⅰ)전년도 보다 못한 수준(최저수준)
ⅱ)전년도 수준
ⅲ)전년도 보다 나은 수준(점증수준)
(3)우선순위의 결정: 각 부처의 의견을 존중하여 우선순위를 상향적으로 최고결정자에게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평가. 결정해 나간다
(4)실행예산 편성: 우선순위에 따라 실행예산 편성
Ⅴ영기준예산의 장단점※
1.장점
∙자원의 합리적 배분
∙계층간의 단절 방지
∙재정의 탄력성 확보
∙조세부담증가의 방지 및 자원난 극복
∙참여의 폭 확대: 중간관리자나 하급관리자에게 훈련의 기회 제공
2.단점
∙업무량의 폭주와 시간. 노력의 과중: 실제 미국의 영기준예산은 의회는 물론 내부공무원으로부터도 환영을 받지 못함
∙신규 프로그램 개발 곤란
∙우선순위 결정 곤란
∙적용상 한계: 외교활동이나 홍보활동과 같이 일반행정부문의 사업효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고 의사결정단위를 선정한다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사업의 축소. 폐지 곤란
∙소규모조직의 희생
∙장기적 안목 결여: 장기적으로 볼때 예산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
∙근본적인 예산구조의 변혁 실패
* 윌다비스키는 영기준예산이 사실상 백지상태에서부터 분석을 시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를 90%예산 이라고 비판
Ⅵ우리나라에의 도입: 1983 채택한적이 있다.
일몰법 예산 1.개념 ①특정의 gdwjdrl관이나 사업이 일정기간(3년내지 7년)이 지나면 국회의 재보증을 얻지 못하는 한 자동적으로 폐기 되게 하는 법률 ②일몰법의 기본이 되는 것은 정책의 자동적 종결과 주기적 재심으로 영기준예산적 사고임 ③PPBS 등으로 의회의 예산심의기능이 약화된 데에 따른 대응으로 입법부에 의한 예산개혁의 일환으로 1976년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처음 채택되었고 미국연방의회에서 한때 도입이 고려되었음 |
*일몰법과 영기준예산의 차이
일몰법 | 영기준예산 | |
관련과정 | 예산심의와 관련되는 입법과정 | 예산편성과 관련되는 행정과정 |
관련조직 | 최고관리층과 관련 | 하층구조와 관련 |
실시기간 | 3-7년의 장기적 주기 | 단기적 |
● 자본예산(CBS)
Ⅰ의의
1.개념★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으로 구분하고 자본계정에는 엄격한 복식부기를 적용하는 일종의 복식예산
∙정부예산을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로 구분하고 경상지출은 경상수입으로 충당시켜 균형을 이루도록 v하지만 자본지출은 적자재정과 공채발 행으로 그 수입에 충당케 함으로써 불균형예산을 편성하는 제도
∙자본예산은 공채를 발행하여 불경기를 극복하려는 적극적 재정수단으로서 시장실패를 치료하기 위한 행정국가의 재정적 산물
Ⅱ자본예산제도의 발달
1.스웨덴의 자본예산
∙스웨덴은 유일하게 자본예산을 중앙정부에 도입한 나라
∙Myrdal의 논문에 의거하여 건전재정 및 균형예산은 불경기극복에 무용하다고 보고 종래의 매년 균형예산 대신 장기적 균형예산제도를 채택
Ⅲ자본예산의 본질(이론적 근거)※
1.불경기의 극복수단
∙건전재정주의는 불경기극복이 어려우므로 부자재원 조달을 통해 유효수요를 증가해야 함. (케인즈)
∙공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하고 경기회복 후 흑자예산으로 공채를 상환하는 자본예산이 필요
2.국가순자산상태의 증감불변
∙국가가 공채발행으로 부채를 진다 하여도 부채인 차입금이 자산취득을 위한 투자 또는 융자로서 지출된다면 결과적으로 자산의 증가를 의미
∙공채발행은 결코 재정적 건전성의 요구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한다
3.수익자부담의 원칙 구현
∙자본계정에 의한 사업은 외부효과가 크므로 수익자부담원칙이 주로 적용되게 됨: 도로. 항만 등
4.장기적 균형의 중시
균형의 개념은 주기적인 경기변동에 의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
Ⅴ자본예산의 장단점※
1.장점
∙국가재정구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 ∙자본지출에 대한 특별한 심사. 분석
∙장기적 재정계획에 도움 ∙경기회복에 도움
∙정부의 순자산상태의 변동파악에 이용 ∙일관성있는 조세정책수립이 가능
∙수익자부담원칙의 구현
2,단점
∙적자재정 은폐수단 ∙자본재의 축적 또는 공공사업에의 치중
∙적자예산편성의 치중 ∙재정구분의 불명확성
∙민간자본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의문 ∙수익사업에의 치중
∙인플레이션 조장의 우려
● 예산제도의 개혁
최근 선진국의 예산혁신방향 (1)기본방향: 산출이나 결과중심의 예산이라는 점에서 신성과주의예산 임. 성과관리를 예산 뿐 아니라 국정전반에 연계 하여 관리한다는 점 (2)특징 ①부처별 예산의 총괄배정(하향적 예산)과 각 부처장관의 재량권 증대 ②성과협약의 체결에 따른 관리자의 책임 증대 ③경영성과를 분명히 하기 위한 발생주의 회계방식 도입 ④지출수요중심의 지출통계예산 및 지출대예산제도의 활용 ⑤운영예산제도, 산출예산제도, 지출통계예산 등 성과나 결과중심의 예산제도 운영 (3)전통적 성과주의예산과의 차이 |
Ⅰ정치관리예산(BPM)
1.의의★
∙일명 ‘목표예산 또는 표적예산’(TBB)라고도 함 : 의회기능의 약화를 초래한 PPBS에 대한 반발로 대두된 반합리주의. 반PPBS예산
∙기존예산제도(PPBS, MBO, ZBB)의 장점에다가 목표를 정해주고 정부지출을 줄이며 의회와의 정치적교섭을 강화시키려는 정치적 의도의 예산
2.구성요소 및 특징★
∙거시적 하향적 예산 ∙예산과정에 대통령의 재개입
∙입법부의 편의를 위한 예산 ∙점증주의를 탈피
∙목표중심의 예산 ∙정치관리기능의 강조
Ⅱ총괄배정예산제도 . 지출대예산제도
(1).의의★
∙중앙예산기관이 포괄적인 용도에 따라 총괄적인 규모로 재원을 배분한 후
∙각 부처로 하여금 분야별 재원범위내에서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다시 중앙예산기관이 이를 최종 조정하는 제도
(2)장점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안을 요구. 편성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예산사정 가능
∙각 부처의 사업별 우선순위가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산편성에 대한 해당부처의 책임성도 제고시킬 수 있다,
(3)단점
∙부문별 총괄예산 배정을 어떤 기준이나 근거에 의해 할것인가 분명치 않으며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부문별 재원을 배분하고 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
(4)외국의 사례
∙캐나다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 및 지출관리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의 핵심적 장치는 5개년 재정계획과 지출대예산제도
Ⅲ다년도에산제도
(1).의의★
∙단년도예산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으므로 예산회계년도를 반드시 1년으로 하기 보다는 2년내지 3년 단위로 편성하자는 것
(2)필요성: 단년도예산의 문제점 극복
∙다년도예산은 회계연도의 종료와 개시를 전후하여 1년마다 사업이 단절되어 사업의 효율성 저해
∙회계년도에 쫓겨 연도말에 무리한 사업을 벌이게 되어 사업이 부실하게 되고 특히 불용처리를 막기 위하여 예산의 낭비를 초래
Ⅳ지출통제예산제도
(1)개념
∙각 부처가 부서내의 모든 지출항목을 없애고 중앙예산기관이 예산의 총액만 정해주면 그 범위내에서 구체적인 항목별 지출은 집행자 의 재량에 맡기는 성과지향적인 예산
∙각 부처가 예산총액범위 내에서 지출수요에 따라 예산운용을 신축적으로 하도록 하는 대신 부처별 예산절감목표를 강제로 할당해주고 지출효율화 노력으로 절감되는 예산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여 해당부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성 배당제도 인정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예산
Ⅴ산출예산제도(OB)
(1)의의★
∙투입 - 산출 - 효과단계로 구분할 경우 이 가운데에서 재화 및 서비스의 산출과 효과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로 서 신성과주의예산의 핵심
(2)절차와 특징
∙뉴질랜드에서는 각 부처별로 장관과 사무차관 사이에 작성되는 구체적인 성과협약에 입각하여 산출물별로 장관과 사무차관 사이에 구 매계약서가 체결된다.
Ⅵ운영예산제도(OB)
∙총괄경상비제도라고도 하며 운영경비에는 봉급, 공공요금, 장비비, 여비 등 종전의 항목이었던 행정경비가 모드 포함되며 운영경비의 상한선 내에선,s 관리자가 이를 재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꾀할 수 있게 되는데 결국 이는 행정경비간의 전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쟁점 자율예산편성제 (사전재원배분제 : Top-down방식) 도입 (1) 개요 ① 정부는 개별사업별 검토중심의 현행 예산편성방식을 탈피하고 2005년도 예산부터 사전에 국가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이에 따라 각 부처가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방식으로 예산편성방식을 전면 혁신하기로 하고 2004년 편성과정(2005년도예산)부터 이를 적용하였다. - 재정당국이 국정목표와 우선순위에 따라 장기(5개년)재원배분계획을 마련하고 - 이를 토대로 국무회의에서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를 미리 설정해 주면(Top-down) - 각 부처가 그 범위내에서 개별사업별, 자율적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 재정당국이 이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예산을 편성. 확정 하는 제도 - 기예처 ② 참여정부의 3대재정개혁과제와 연계하여 추진 : 사전재원배분제(Top-down) + 국가재정운용계획 + 성과관리제도 (2) 도입배경(현행예산편성제도의 문제점) ① 단년도예산편성중심 : 중기적 시각의 재정운영 곤란 ② 개별사업검토중심의 예산편성 - 국가적 우선순위에 입각한 거시적 재원배분 곤란 - 과다한 예산요구 및 정보왜곡 - 재정당국과 각 부처간에 불필요한 갈등과 비합리적 관행 유발 등 ③ 예산투입에 치중한 재정운영 : 재정지출의 사후성과 관리 미흡 (3) 주요내용 ① 이 제도는 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한 전략적 재원배분을 중시하는 예산이다. - 재정당국이 국가발전전략에 입각하여 5개년재원배분계획(국가개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서 이를 토대로 분야별, 부처별 지출한도를 사전에 결정 - 각 부처는 정해진 지출한도 내에서 예산을 편성, 요구하고 재정당국이 이를 최종 점검, 보완하여 정부안을 작성 ② 지출한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괄하여 설정 - 분야별 지출한도 : SOC, 농어촌, 교육, 환경, 중소기업 등 국가재정운용계획의 16개 대분류를 활용 - 부처별 지출한도 - 부처내 부문별 지출한도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55개 중분류 활용 예) SOC : 도로, 철도, 항만, 주택, 수자원 등 - 부처내 회계별 지출한도 - 조정재원 : 사전재원배분이후 달라진 예측 곤란한 상황에 대비 (4) 예산 운용절차 ------------------------------------------------------------------------------------------- 전년도 2-4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전년도 4월말 국무회의 토론을 거쳐 지출한도 결정 전년도 5월말 각 부처 예산요구 전년도 6-9월 재정당국 예산편성 ------------------------------------------------------------------------------------------- (5) 기대효과 ① 전략적 재원배분과 각 부처 자율을 강화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② 국무회의 토론을 통하여 정책조정을 강화하고 투명성 확보 ③ 특별회계, 기금 등 칸막이식 재원 확보 유인이 저하 ④ 예산과다요구 → 대폭삭감의 비효율적 관행 개선 ⑤ 중기적 시각의 재정운용을 통하여 경기대응 및 조절기능 강화 (6) 외국의 사례 ① 스웨덴 : 3개년에 걸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내각합의를 통해 분야별 지출한도를 사전에 설정하고 이에 따라 예산을 편성 ② 영국 : 3개년재정운용계획을 매2년마다 수립하여 내각합의 없이 재정당국이 지출한도를 설정한다. 각 부처 이의제기시 제무부장관이 공공지출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 ③ 네덜란드 : 집권정당간 합의서를 작성하여 5개년재정운용계획을 제시하고, 내각회의를 통하여 분야별, 부처별 지출한도를 사전에 결정해 주면 그 틀 내에서 매년 예산을 편성 ④ 캐나다 : “정책및지출관리제도 (Policy and Expenditure Management System)”가 이와 유사한 제도로서 사전에 거시적인 5개년 재정계획에 의거, 중앙부처 장관들로 구성되는(우선순위설정 및 계획위원회)에서 예산의 전체규모와 주요 부문별 배분규모를 결정하고 각 부문별 예산규모 내에서 각 부처가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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