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학/재무론

예산집행의 신축성,이용,전용,이체,이월,예비비,계속비,수입대체경비,추가경정예산

Jobs 9 2022. 4. 4.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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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 목표
1. 재정통제 
2. 예산의 신축성 유지
3. (재정통제와 신축성) 조화


1. 재정통제 장치(제도) : ★★ 지출안배통사정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통제, 예산안편성지침, 예산의 배정(재배정),  통합예산, 총사업비제도, 정원 보수에 대한 통제

2. 신축성 유지 장치 : 지출안배통사정 후 나머지
✽ 사업 내용과 시행 방법상의 신축성
총액(총괄)예산, 추가경정예산, 예산의 이용·전용, 예산의 이체, 예비비 등
✽ 시기적 신축성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긴급배정), 예산의 이월(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 

 

[예산의 집행-신축성 확보방안]

  • 이용 - 입법과목(장⋅관⋅항) 간에 상호융통(국회의결 필요)
  • 전용 - 행정과목(세항⋅목)간에 상호 융통(국회의결 불필요)
  • 이체 -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재정⋅개정⋅폐지로 직무⋅권한 변동 시 예산도 이에 따라서 책임소관 변경(국회의결 불필요)
  • 이월 - 당해 회계연도 예산의 일정액을 다음 연도에 넘겨서 사용하는 것 
    ㉠ 명시이월:예측된 이월 ㉡ 사고이월:예측되지 않은 이월
  • 예비비 -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과 초과지출시를 대비해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한 금액. 상한: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100 이내(국회의결 필요)
  • 계속비 -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해 미리 국회의결을 얻은 범위안에서 수년에 걸쳐 지출하는 예산(5년 연장가능)
  • 국고채무 부담행위 - 법률, 세출예산, 계속비 범위 외에 정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의결을 얻어야 함. 지출권한은 아님.
  • 수입대체경비 - 중앙관서 장이 일정 항목에 대해 수입의 범위 안에서 경비의 직접지출이 가 능한 경비
  • 추가경정예산 - 예산의 확정 후 변경
  • 총액계상예산 - 세부 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어려운 사업은 총액으로 예산 계상
  •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 - 특정경비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배정 가능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재해복구사업비 등)

 


 

● 예산집행의 신축성

예산집행의 신축성이란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경제사정 등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부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한정성의 원칙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이 원칙에 따라 예산은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회계연도를 넘어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원칙을 엄격히 고수하는 경우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계획이나 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몇 가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신축성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즉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이월, 계속비, 예비비, 추가경정예산 등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이移용 : 국회승인
전용 : X
이체 : X

(1) 예산의 이용

예산의 이용은 예산이 정한 장·관·항 간에 각각 상호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사업계획이나 여건의 변화에 따라 예산집행을 신축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위한 제도로서, 목적 외 예산사용 금지의 예외적인 조치이다. 이용은 입법과목, 즉 의회의 의결과목인 장·관·항에 대한 조치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고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가능하다.

(2) 예산의 전용

예산의 전용은 행정과목, 즉 행정부의 결정과목인 세·목간에 금액을 상호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전용은 행정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규모가 크고 다양한 편이다. 예산전용제도의 목적은 예산집행에서의 경직성 문제를 해결하고 집행부서에 유연성을 부여하려는 데 있다. 예산은 원칙적으로 세출예산과목이 정한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되어야 한다. 예산의 전용은 그 범위를 너무 축소하면 유연성의 감소로 효율적 사용에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너무 확산하면 당초부터 전용을 목적으로 재원을 축적하게 되고 예산통제와 예산질서에 문제가 된다.

(3) 예산의 이체

예산의 이체는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관련되는 예산의 귀속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한다. 기획예산처장관은 당해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하여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할 수 있다. 예산의 이체는 회계연도 중에 새로운 조직이 생기거나 조징이 없어지는 경우에 일어나며, 조직의 변동이 사전에 계획되어 예산편성 때 미리 반영되어 있으면 이체는 발생하지 않는다. 예산이 이체되는 경우에도 예산액은 변동되지 않는다.

(4) 예산의 이월

예산의 이월이란 당해 회계연도 예산의 일정액을 다음 연도에 넘겨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시기적인 신축성을 유지해 주는 제도이다. 각 중앙관서의 장이 세출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다음 연도의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이월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것이 예측된 경비로서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사고이월은 예산 성립 후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에 대한 이월을 말한다.

이월은 계속비와 달리 1년도에 국한되므로 한번 사고이월한 경비는 다시 다음 연도에 재차 이월할 수 없다.

(5) 예비비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츌예산에 계상한 금액을 말한다. 예비비는 예산 한정성의 원칙의 예외로서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새로운 경비가 필요한 경우나 예산에 계상된 경비가 부족해 초과 지출을 해야 되는 경우에 사용된다.

(6) 계속비

계속비란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해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을 말한다. 대규모의 장기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자는 것이 그 취지이다. 이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시기적인 신축성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7) 수입대체경비

수입대체경비란 용역 및 시설을 제공해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이는 국고통일주의에 대한 예외이다.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예산을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을 당해 초과 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 지출 할 수 있다.

(8) 추가경정예산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집행과 직접 관련된 제도는 아니지만 예산이 성립한 이후의 상황의 변화로 인해 사업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야하는 경우 편성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와 관련된다. 예비비와 이용·전용을 이용하는 상황은 경미한 경우에 해당되며, 그것이 중요한 상황의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그리고 추경예산은 사전에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Q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속비 ② 수입대체경비 ③ 예산의 재배정 ④ 예산의 이체

【해설】 정답 ③

① [○] 계속비는 장기간에 걸쳐 소용되는 사업에 대해 지출총액과 연도별 지출액을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 결정하는 것으로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방안이다.

② [○] 수입대체경비는 수입을 국고에 납입하지 않고 직접 사용할 수 있게 인정되는 경비로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③ [×] 예산의 재배정은 중앙관서의 장이 산하기관의 장에게 예산을 다시 배분하는 제도로 예산 집행의 통제를 위한 제도이다.

④ [○] 예산의 이체는 정부 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로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 변동 시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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