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학/재무론

예산제도론 LIBS,PBS,PPBS,ZBB,NPB-공무원 행정학

Jobs9 2023. 3. 1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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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두문자 암기
L P P Z 통관계감

 

 

품목별 예산(LIBS : Line-Item Budgeting System)

지출 대상ㆍ성질에 따라 세부항목별 편성 → 품목 = 지출대상 = 예산과목의 목(目) = 투입요소

투입요소(재화ㆍ용역)는 비슷하므로 인건비, 물건비와 같이 지출대상(투입요소)을 기준으로 분류ㆍ편성

목적 : 최초의 근대적 예산제도, 재정민주주의 실현수단 → 통제지향적 예산

예산편성 방법 : 目

인건비 : 기본급(급여), 수당 등

물건비 : 관서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장비구입비 등

경상이전비 : 보조금ㆍ출연금ㆍ배상금ㆍ보상금 등

자본지출 : 시설비, 토지매입비 등

융자ㆍ출자 : 융자지출, 출자지출 등

보전재원 : 국채발행수입, 국채상환지출 등

정부내부거래 : 전출입금 등

예비비 및 기타

품목별 예산의 장단점

장점

책임 확보와 통제 용이 : 재정민주주의(fiscal democracy)에 입각, 합법성 위주의 회계검사 용이

간편한 운영 : 비교적 간단한 운영방법

인건비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인사행정상 유용한 자료

어려운 선택의 회피 : 사업이 아닌 품목 중심의 예산편성 → 이익집단의 저항 완화의 정치적 이점

단점

경제적 효과 파악 곤란, 지출 목적ㆍ사업의 성과 파악 곤란

신축성(융통성) 저해 : 총괄계정에 부적합, 예산집행상 신축성 저해

장기 목표의식의 결여 : 정책ㆍ사업의 우선순위 소홀 →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해, 정책자료 제공 불가

번문욕례 : 합법성 위주의 까다로운 재정운용 → 동조과잉ㆍ번문욕례

업무 특수성 불고려 : 지출항목과 단가를 모든 부처에 동일하게 적용 

 

 성과주의 예산(PBS : Performance Budgeting System)

사업별ㆍ활동별 구분하여 예산편성 → 재원과 사업 직접 연계, 기능ㆍ사업ㆍ활동ㆍ관리ㆍ원가ㆍ능률ㆍ산출ㆍ실적중심 예산

목적 : 50년대 행정국가의 행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관리지향적 예산

발달

미국 : 1950년 트루먼 대통령 때 공식 도입

한국 : 1962~64년

구조와 편성절차

구성요소

사업 : 사업별 재원 배분이 기본 - 주요사업(기능)→단위사업(사업)→세부사업(활동)으로 분류

업무단위(=성과단위, 업무측정단위) : 성과주의 예산편성의 기본단위 - 사업과 지출대상(품목)의 중간단위 (예 : 보도 포장사업의 경우 1평, 방범활동의 경우 출동횟수 1회)

업무량 : 계량화된 업무단위에 의해 표시된 세부사업별 업무량 - 단위원가가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관련된다면 업무량은 효과성과 관련

단위원가 : 업무단위 하나를 산출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예 : km당 건설비 등)

예산액의 산정 : 세부사업별 예산 = 업무량 × 단위원가 (예 : 의료요원 양성 사업 = 100명 × 100만원)

특징

관리 지향성 : 행정관리의 능률화 지향 → 예산관리 기능의 집권화 추구

투입과 산출 고려 : 관심의 대상에는 투입과 산출이 함께 포함, 가장 중요한 정보는 활동ㆍ사업 정보

관리적ㆍ행정적 기술 : 예산관리자에게 필요한 핵심적 기술

점증주의적 접근

계획 책임의 분산 : 계획 기능에 대한 책임은 분산적 ↔ 관리기능은 집권화

예산기관의 역할 : 자원 활용의 능률성 제고

장점

의회와 국민의 이해 증진 : 용이한 이해, 투명성ㆍ신뢰성 증진, 입법부 예산심의가 용이

신축성 부여 및 관리수단 제공 : 예산집행에 신축성 부여 → 능률적 관리에 중점

내부통제의 합리화 : 의회 통제 완화, 행정부 자율통제 합리화 → 장기계획 수립ㆍ실시에 유리

합리적 의사결정 : 계량화된 정보 이용, 상향적ㆍ분권적 의사결정 → 의사결정력 제고

합리적ㆍ효율적 자원배분 : 업무단위와 단위원가 과학적 계산

성과관리 강화 : 투입과 산출 비교ㆍ평가 → 성과관리 가능, 환류기능 강화

용이한 예산편성 및 집행 : 예산 배정대상인 활동과 조직 설계의 부합도(연계성)가 높기 때문

주의 : 합리적 의사결정과 합리적ㆍ효율적 자원배분이면서도 합리주의예산으로 분류 × / 입법부 예산심의 용이하나 재정통제 곤란 / 품목별 예산에 비해 장기계획 수립ㆍ실시에 도움이 되나 PPBS에 비하면 장기계획과의 연계보다 개별적인 단위사업중심

단점

업무단위 선정 곤란 : 공공행정의 무형성에 기인

단위원가 계산의 곤란 : 감가상각 등 고도의 회계학적 지식 요구, 용이하지 않음

재정통제 곤란 : 사업계획 중점 → 통제 곤란, 모호한 회계책임

대안의 합리적 검토 곤란 : 이미 결정된 사업에 한정된 운영(집행) 중심 예산 → 사업타당성ㆍ우선순위 분석과 대안평가ㆍ선택에 도움 ×

효과성 고려 소홀(일반적) : 비용 최소화로 능률성은 높이지만 정책목표 달성은 고려 못하므로 효과성 높이긴 곤란 / 업무가 완료될 경우 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까지 포함된다는 소수설도 有

개별적인 단위사업 중심 : PPBS에 비해 전략적 목표의식 부족, 장기계획과 연계보다 단위사업만 중시

적용범위의 제한 : 계량화가 가능한 부국(部局)수준의 소규모 단위사업에 국한 → 경찰ㆍ소방 등 정부 핵심기능이나 총괄계정에 부적합

 

Q - 성과주의 예산은 총괄계정에 적합하지만 입법부의 예산통제가 곤란하다 (×) 

 

 

 계획예산(PPBS)

장기적인 계획(planning)과 단기적인 프로그래밍(programming)을 통한 유기적 결합 → 기획중심의 예산제도

목적 : 예산의 장기적 안목 확보 → 기획과 예산의 연계, 자원의 합리적 배분이 핵심 목적

이론적 기초

목표지향성과 효과성 : 조직목표를 수치로 명확히 설정, 달성을 위한 효과적 사업 선택 → 투입보다 효과 중시

과학적 객관성 : 비용ㆍ편익분석 등 과학적 분석기법 이용하는 합리주의예산 → 주관적ㆍ정치적 편견 배제, 객관적 판단 유도

장기적 안목 : 장기계획과 예산의 유기적 연결 → 연동예산(rolling budget)

발달

미국 국방성에 도입 : 육ㆍ해ㆍ공군간 대립 조정ㆍ해결과 무기체계 발전 위해 McNamara 국방장관이 1963년 PPBS를 국방성에 시험 도입 → 육해공군성(부서)간 구분(장벽) 없애고 프로그램중심으로 조직전체적인 관점에서 예산을 하향적으로 편성하여 국방부 내의 경영혁명 시도

미국 연방정부에 도입 : 1965년 존슨 대통령 때 도입, 71년 닉슨 행정부 등장으로 중단

계획예산의 단계와 구조

장기계획 수립(planning) : 무엇을 할 것인가와 그 우선순위 결정

사업계획 작성(programming) : 구체적인 사업계획 확정 → 어떻게 할 것인가 중심으로 예측가능기간(보통 5개년 연동적 운영) 동안의 목표수준과 소요비용 고려하여 실현가능성 검토, 그 결과물인 사업요강 제시

예산 편성(budgeting) : 얼마를 투입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1회계연도 실행예산 편성

계획예산의 특징

계획 지향성 : 전체적ㆍ장기적 계획과 예산 연계

사업의 목표 중시 : + 투입과 산출에도 관심

경제학과 계획 : 예산담당공무원, 경제학과 계획에 관한 지식ㆍ기술 필요

합리주의적 접근 : 체계분석적 접근방법

집권적 계획 : ↔ 성과주의 예산(PBS)

예산기관의 역할 : 정책결정(기획)

장점

자원배분의 합리화 : 경제학적 기법 활용

의사결정의 일원화 : 예산ㆍ기획의 의사결정 일원화

계획과 예산의 일치 : 기획변경의 신축성 유지 →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간 괴리 제거, 장기사업계획에 대한 신뢰성 제고

조직의 통합적 운영 : 부서별 접근 ×, 정책(프로그램)별 접근 → 조직의 통합적 운영 가능, 부서간 갈등ㆍ대립 완화

최고관리층의 관리수단 : 최고층의 의사 반영, 구조화된 분석의 역할 중시, 권한의 집권화

단점

지나친 중앙집권화 초래 : 하급공무원ㆍ계선기관의 참여 곤란

성과의 계량화 곤란 : 공공사업의 무형성 → 비용편익분석 등 곤란

목표 설정 및 사업구조 작성의 어려움 : 행정목표의 무형성ㆍ추상성 → 사업구조의 작성 및 체계적 사업분석 어려움

과도한 문서ㆍ정보량과 환산작업 곤란 : 분석과정에 많은 시간ㆍ비용 요구 / 부서간 구분 안 됨 + PPBS의 과목구조와 예산과목 간 불일치 → 매년 복잡한 환산작업 필요

의회의 이해부족과 의회 지위의 약화 가능성 : 과학적ㆍ계량적 예산, 주관적 편견ㆍ정치적 이해관계 배제 → 의회 심의기능과 정치지도자의 예산개입 약화 → 의회의 반대

제도적 경직성 : 장기계획에 의한 구속 → 환경변동 심할 경우 사업 축소ㆍ폐지 등 상황 변화에 적응 곤란 → 조직단위가 아닌 프로그램단위 예산결정으로 융통성ㆍ신축성 부족

과도한 절약 : 행정의 질 저하 우려

정치적 측면 고려 소홀 : 정치적 성격과 관료 경험 무시 → 의회와 공무원의 지지 확보 실패

준비 부족으로 실패로 귀결 : 전문인력과 준비 부족 → 전반적으로 실패한 예산으로 평가

 

 영기준예산(ZBB : Zero-Base Budgeting)

점증주의 예산 탈피 → 모든 사업ㆍ활동(계속사업ㆍ신규사업) 총체적 분석ㆍ평가 후 우선순위 결정하여 예산 편성 → 평가지향적 예산

발달

미국 : 1979년 카터 대통령 때 연방정부에 도입

우리나라 : 1983년부터 경직성경비(방위비ㆍ교부금) 등에 부분적 도입

특징

일반적 특징

전년도 예산(base) 불인정 : 계속사업과 신규사업 모두 검토

의사결정 지향성 : 자원배분에 관한 합리적ㆍ체계적 의사결정 강조

대안의 우선순위 중시 : 핵심정보는 사업ㆍ조직의 목표 정보

계획과 관리 기술 : 예산담당공무원에게 계획ㆍ관리에 관한 지식ㆍ기술 필요

합리주의적 접근 : 원칙적으로 합리적ㆍ포괄적이되 상향적 참여 강조

분권적 계획책임 : 계획기능 분권화

예산기관의 주된 역할 : 정책ㆍ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타 예산과의 비교

장점

합리적 의사결정과 재원배분 : 기획과 예산을 연계, 단일과정으로 추진 → 모든 사업ㆍ활동 전면적ㆍ체계적 분석

계층간 단절 방지 : 집행 담당 계선ㆍ일선관료에게 필요한 운영기준ㆍ정보 제공 → 상하간 일관성 있는 정보

재정의 경직성 타파와 탄력성 확보 : 저순위 사업 축소ㆍ폐지 가능

점증주의와 예산낭비 극복 : 감축관리 통한 자원난 극복

구성원의 참여 확대 : 정책결정항목의 상향식 검토ㆍ순위결정 → 전문참모가 아닌 중간관리자나 하급관리자에게 훈련(참여)기회 제공

예산운영의 다양성과 신축성(융통성) : 사업단위뿐 아니라 조직단위 의사결정 가능

단점

과다한 업무량과 시간ㆍ노력 소비 : 과중한 부담으로 일선관리자의 저항 유발 → 미국에서 공무원과 의회의 외면

신규 프로그램 개발 곤란 : 계속사업의 분석에 치중

우선순위 결정 곤란 : 객관적 기준 사용하는 PPBS와 달리 주관적 판단에 의존

적용상 한계 : 가치판단 분야에 비용편익분석 활용 한계, 외교ㆍ홍보 등에 의사결정단위 선정 곤란

경직성 경비의 축소ㆍ폐지 곤란 : 공공부문 특성상 경직성 업무가 많고 국민생활 연속성 고려, 법령샹 제약

관료들의 저항과 소규모 조직의 희생 : 소규모 조직은 우선순위가 낮게 책정될 우려

장기적 안목 결여 : 현시점 위주 분석 → 장기적으로 예산낭비 초래 가능

예산구조의 근본적 변혁 실패 : 미국 예산제도 근본적 개혁 실패 → Wildavsky는 '90% 예산'이라고 혹평

정치적ㆍ심리적 요인의 무시 : 우선순위 설정에만 치중

 

Q - 사업구조의 작성이 곤란하다는 점은 영기준예산의 가장 큰 단점이다. (×)  PPBS의 단점

 

 일몰법 예산

개념 : 특정 조직ㆍ사업이 일정기간(3~7년) 경과 시 국회 재보증 없이는 자동 폐지되도록 하는 법률 → 추진기관은 사업의 존립필요성 입증 책임 

배경 : PPBS 등으로 의회 예산심의기능 약화에 따른 입법부의 대응 / 76년 미국 콜로라도주 최초 채택, 80년대 중반 미국연방의회에서 도입 고려

일몰법과 ZBB의 관계

공통점 : 사업 계속여부 결정을 위한 재심사 → 자원난시대의 감축관리 구현

차이점 

예산심의를 위한 입법적 과정 ↔ ZBB는 행정적 과정

최상위계층의 주요 정책만 심사 ↔ ZBB는 중하층구조 사업까지 심사대상

검토주기가 3~7년으로 비교적 장기적 ↔ ZBB는 매년 실시, 단기적 

 

● 자본예산(CBS : Capital Budgeting System)

예산을 경상계정(단기(1년)적ㆍ소모적 계정)과 자본계정(장기간 투자사업 계정)으로 구분

경상지출은 경상수입(조세수입)으로 충당해 균형예산(운영예산)

자본지출은 적자재정과 공채발행으로 충당해 불균형예산(복식예산)

목적 : 공채발행으로 불경기 극복하려는 적극적 재정수단 → 행정국가의 재정적 산물

발달

스웨덴 : 자본예산 최초 도입 → 30년대 대공황시기 건전ㆍ균형재정무용론 → 종래 매년 균형대산 대신 장기적 균형예산제도 채택

미국 : 주정부ㆍ지방정부에서 도시기반시설ㆍ공공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 확보와 수익자부담주의 구현 위해 도입

영국 : 1966년 Hicks의 주장으로 도입

발전도상국가 : 경기회복보다 경제성장을 위한 재원조달 위해 도입

본질(이론적 근거)

불경기의 극복수단

건전재정주의는 불경기 극복 한계 → 투자재원 조달을 통해 유효수요 증대 ≒ Keynes의 경기회복논리

불경기하 과다 조세징수는 구매력 격감, 이윤감소 등으로 경기회복효과 低 → 불경기 때는 공채발행ㆍ적자재정으로 재원 조달하여 경기회복 후 흑자재정으로 공채 상환하는 자본예산 필요

국가순자산상태의 증감 불변 : 공채발행(부채) → 차입금으로 자산취득(자산)

공채발행이 재정건전성에 배치되지 않음을 전제 → 장기적 관점에서 문제되지 않는다는 장기적 균형 중시

수익자부담 원칙 구현 (조세 대비)

공채발행으로 장래 납세자ㆍ이용자 부담 → 이용자간ㆍ세대간 비용부담의 균등화(공평화)

도로ㆍ항만 등 사업은 외부효과가 큼 → 수익자부담원칙 필요

장기적 균형 중시 : 주기적 경기변동에 의한 장기적 균형 개념 → 불황 시 적자예산, 호황 시 흑자예산 편성

장점

국가재정구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 : 계정의 구분, 사업별 예산 편성(주의 : 기능ㆍ조직ㆍ품목별 분류도 가능)

자본지출에 대한 특별한 심사ㆍ분석 : 자본지출에 복식부기ㆍ발생주의 적용 → 특별한 심사ㆍ분석 가능 ↔ 경상계정(운영예산)은 일상적 국가활동비이므로 자본예산에서 특별한 관심대상 ×

장기적 재정계획수립에 도움 : 장기적 공공사업계획과 연관성

경기회복에 도움 : 유효수요ㆍ고용 증대

정부의 순자산상태의 변동 명확화 

일관성 있는 조세정책 수립 : 경상지출과 자본지출 구분 → 일상적 경상지출만 조세로 충당하여 조세부담 일정

수익자부담원칙의 구현

단점

적자재정 은폐수단 : 경상지출 적자의 은폐ㆍ정당화 구실

자본재의 축적 또는 공공사업에의 치중 : 무리하게 선심성 공공사업ㆍ자본재 축적

인플레이션 조장 우려 : 인플레이션 경우에 곤란

적자예산편성의 치중 : 부채 동원

불명확한 계정구분 : 경상계정ㆍ자본계정의 사실상 불명확한 구분

민간자본의 효율적 이용에 의문 : 불경기 극복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수익사업에 치중 : 비수익 사업(교육, 복지 등) 경시

예산 전체의 통합적 분석을 어렵게 하고 예산관리의 경직화 초래 : 별도의 자본예산

Q - 자본예산은 경상지출과 자본지출을 구분하여 건전재정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둔다. (×)  

 

 신성과주의예산(NPB) - 결과기준예산

예산집행의 성과ㆍ산출물 측정, 이를 기초로 문책ㆍ보상하는 90년대 결과중심 예산체계 → 새로운 성과주의ㆍ결과기준예산

지향 : 90년대 예상개혁 흐름 - 자율성ㆍ융통성 부여 + 책임성 확보

발달 : 80년대 지속적 경기침체ㆍ재정적자 → 시장주의 지향하는 신공공관리주의에 입각한 신성과주의예산

특징

산출이 아닌 결과에 초점 : 고객만족 등 최종 결과에 초점 ↔ 구성과주의 예산제는 업무, 활동, 직접적 산출 중심

활동과 결과 연결 : 사업(활동)-결과(성과) 연결 ↔ 구성과주의는 업무(활동)-비용정보(단위비용) 연결

예산개혁 목표의 단순성 : 성과정보의 예산과정상 활용이 개혁 목표 ↔ 구성과주의는 구조ㆍ회계제도 변경 등 제도개혁

예산서 형식보다 담길 성과정보에 초점 : 결과지향적 성과정보 중심의 예산운영체제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 강조 : 성과지표를 통한 평가 결과 공개, 책임 확보

관리자에 대한 권한부여 : 성과목표는 통제하되 수단 선택ㆍ운영에 대폭적 재량 허용

예산회계정보체제 구축 : 발생주의ㆍ복식부기 사용하여 성과정보 생산ㆍ공유

집권과 분권의 조화 : 중앙예산기관의 집권적ㆍ하향적인 전략적 총량 예산배분, 그에 필요한 사전통제 강화

 

Q - 신성과주의예산은 전략적 기획기능을 최대한 분권화하려 한다. (×)

(주의)신성과주의의 범위

신성과주의 : 인사ㆍ조직ㆍ예산ㆍ평가ㆍ감사 등 국정전반에 연계 → 넓은 적용범위ㆍ연계범위 / 발생주의 회계 이미 발달 → 좁고 단순한 개혁범위 목표

구성과주의 : 기존 회계제도(현금주의)ㆍ예산형식(품목별예산) 개혁 부담 → 넓고 복잡한 개혁범위

1950년대 성과주의 예산과의 비교

장점

책임성ㆍ대응성 향상

능률성ㆍ효율성 증진 : 목표ㆍ재정한도액에 대한 총량 규제는 물론, 배분적 효율과 운영상 효율까지 충족

단점 : 지표ㆍ척도 개발 곤란 → 성과 평가 한계

목표ㆍ성과기준 설정 애로 : 성과지표 개발 등이 쉽지 않음

성과 측정 애로 및 환류 미흡 : 성과측정이 어려워 산출로 성과 대체하려는 경향

성과 비교 애로 : 부처간 이질적 업무ㆍ성과 비교에 필요한 지표ㆍ척도 개발 곤란

억울한 책임 : 통제불가능한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한 성과 저하

과다한 정보, 절차적 타락 : 성과만 중시한 나머지 잘못된 절차 묵인ㆍ정당화 가능

각국의 재정개혁 - 신성과주의예산의 구체적 사례

의의

부처별 예산 총괄배정 + 부처장관의 재량권 증대

성과협약 체결 → 책임 증대 등 성과중심 재정 운용

발생주의 회계방식 → 경영성과 명확화

지출통제예산, 운영예산제도, 산출예산제도 등 성과중심의 자율예산

총량규제와 효율성 배당제도(efficiency dividend)

거시적ㆍ하향적 예산(top-down)

통제(집권)와 자율(분권)의 조화 : 거시적 요소는 집권화, 미시적 요소는 분권화ㆍ자율화

反합리주의 지향 : 엄격한 비용편익분석에 의존 ×

시장원리 지향 : 수익자부담주의, 경쟁원리, 가격원리 등

선진국의 주요 재정개혁

총괄배정예산과 지출대예산(자율예산편성제)

의의 : 중앙예산기관이 총괄적 규모로 재원 배분, 각 부처가 재원범위 내 예산 편성, 다시 중앙예산기관이 최종 조정

우리나라 : 2005년에 도입된 자율예산편성제(top-down)

장점

부처별 자율적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실질적 예산사정 가능

부처의 사업별 우선순위가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

예산편성에 대한 부처의 책임성 제고

단점 : 부문별 총액예산 배정에 관한 불분명한 기준ㆍ근거

지출통제예산제도(총액계상예산)

개념 : 각 부처 내의 모든 개개 지출항목 없애고 중앙예산기관이 예산 총액만 정해주면 그 범위 내에서 집행기관이 자율ㆍ재량적으로 구체적 항목별 지출 → 총괄예산ㆍ실링예산(ceiling budget)

우리나라 : 1994년 이후 도입된 총액계상예산

특징

지출의 자율성 부여 : 품목별ㆍ사업별 예산 총액만 설정, 각 부처의 자율적 예산운용

효율성 배당 : 부처별 예산절감목표 강제 할당 → 절감예산ㆍ불용액은 차년도로 이월, 사용 허가

자율과 책임 조화

장점

지출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ㆍ신축적 예산운용 →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

효율성 배당 등을 통해 창의적 재정운용 가능

예산결정과정 단순화 → 결정비용 절감

국가재정법

각 중앙관서의 장은 총액계상사업의 세부집행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감사원)

총 규모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순계를 기준으로 100분의 3을 초과 금지

예산배정 전에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산출예산제도

개념 : 90년대 초 뉴질랜드 정부의 예산제도로 공공서비스 생산 과정을 투입-산출-효과 단계로 구분할 때 이 중 산출과 효과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예산운영제도 → 신성과주의예산의 핵심

특징 : 발생주의 회계방식 사용, 성과계약 체결 → 일종의 계약예산

절차 : 장관과 사무차관 간 성과협약과 산출물별 구매계약서 체결 → 이를 토대로 재무성과표 작성

 

 운영예산제도

개념 : 총괄경상비제도 → 87년부터 호주는 예산을 크게 사업비와 운영비로 구분, 경상비인 행정경비를 운영경비로 통합하여 집행의 자율성 인정 → 우리나라의 관서운영경비와 유사

특징

봉급, 공공요금, 장비비, 여비 등 종전 독립된 행정경비가 운영경비에 포함, 운영경비 상한선 내에서 관리자의 재량적 사용 가능

경상비예산에 대한 효율성 배당제도 적용

 

 다년도예산제도

의의 : 최소 3년 이상의 장기적 안목에서 자유로이 정책 결정 후 이를 기초하여 다년도예산 편성

필요성

단년도예산은 회계연도 종료ㆍ개시를 전후로 1년마다 사업이 단절되어 사업 효율성 저해

단년도예산은 연도말 불용처리 막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 시도

단년도예산은 심의기간 부족으로 국회 예산 부실화 초래

특징과 효과

계속비제도의 취지를 모든 예산분야로 확대

예산 편성보다 성과 평가에 주력

실제로 예산증액을 막고 절감효과를 보고 있다는 평가

용도의 변화 : 사업계획 사전 확정수단 → 예산증액 방지수단(사업확장)  

 

 우리나라 주요 재정개혁

자율예산편성제도(전략적 사원재원배분제 : top-down방식)

의의 : 사전에 재원을 전략적 배분 후 부처의 자율적 예산 편성 → 하향적 예산제도, 2005년부터 전면 적용, 국가재정법(제29조) 명시

도입배경 : 과거 예산편성제도 문제점 극복

단년도 예산편성 중심 : 중기적 재정운영 곤란

개별사업 검토중심의 예산편성 : 국가적 우선순위에 입각한 거시적 재원배분 곤란, 부처간 불필요한 갈등과 점증주의 등 상향적 예산편성의 문제점

예산투입에 치중한 재정운영 : 재정지출의 사후성과 관리 미흡

노무현정부의 3대재정개혁과제(사전재원배분제 + 국가재정운용계획 + 성과관리제도)와 연계되어 추진

주요 절차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 중앙예산기관은 각 부처가 제출한 중기사업계획서상의 신규사업과 계속사업계획을 기초로 분야별ㆍ부처별 지출한도의 초안 협의ㆍ준비 → 국무회의에 초안 제출, 국정목표ㆍ우선순위에 따라 5개년 국가재원배분계획 확정ㆍ공표

지출한도 설정 :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대로 예산안편성지침 통보(top-down) → 지출한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 포괄하여 설정 → 칸막이식 재원확보 유인 차단

각 부처의 예산 편성ㆍ요구

예산안의 확정

기대효과

전략적 재원배분과 각 부처 자율 강화 →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분야별 재원배분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함께 결정 → 정책조정기능 강화, 결정과정의 투명성

지출한도 통합 설정 → 칸막이식 재원 확보 방지

중기적 시각에서 재정규모 검토 → 재정의 경기대응 및 조절기능 강화

예산점증의 관행 막고, 각 부처 의견과 전문성 활용

한계

재원의 전략적 배분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갈등 격화되면 조정에 한계

사업별 재원배분의 부처 자율 → 예산통제의 어려움 수반

자율적 예산편성제도일 뿐, 집행상 점검ㆍ통제 여전히 필요

총액계상예산제도

정부예산은 세부사업별 예산규모 책정ㆍ집행이 원칙 → 세부사업이 미정,총액규모만 예산에 반영

세부내용 확정이 곤란한 사업에 적용 → 예산운영의 탄력성 제고

기타 성과중심 재정운용

성과중심 재정운용 : 성과계획서ㆍ보고서 작성 의무화(2007)

국가재정운용계획 : 5개년에 걸친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수립(2007)

디지털예산회계정보시스템 구축(2007)

프로그램예산제도 도입 : 품목별 예산을 사업 중심의 프로그램예산으로 전환(2008)

발생주의 및 복식부기 도입 : 국가회계법(2009)

예산제도(재정)의 개혁 시 고려사항

예산개혁의 정치적 성격 : PPBS의 실패 교훈

재정정보체계 구축 : 정보화 없이는 대량 정보ㆍ업무의 효율적 처리ㆍ관리 불가

여건의 성숙(자율과 통제 조화) : 자율적 책임의식과 민주통제가 선행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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