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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의결)의 형식 - 법률주의 VS 예산주의
예산의 형식 | 법률주의 | 예산주의(의결주의) |
의의 및 특징 | 세입 세출 예산을 매년 의회가 법률로 확정 | 행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매년 국회가 의결로 확정 |
조세제도 | 일년세주의 : 세입법의 성립에 따라 세입이 발생하고, 매년 세입법의 개정으로 조세제도가 개정 | 영구세주의 : 세입예산이 아닌 별도의 조세법률에 따라 세입이 발생하고, 조세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조세제도의 효력은 지속됨 세입예산은 조세법률에 따른 세입의 예상치를 기재하나 참고자료에 불과 |
예산의 효력 | 세입 세출 모두 법률적 구속력 있음 | 세입은 단순 참고자료에 불과하지만, 세출은 법률에 준하는 효력 |
대통령의 거부권 |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 |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불가능 |
해당 국가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 한국, 일본 |
● 예산 VS 법률
구분 | 예산 | 법률 |
제출권자 | 정부 | 국회, 정부 |
제출기간 |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 제한 없음 |
국회심의권 | 정부 동의 없이 예산 증액 및 새 비목 설치 불가. 삭감 가능 | 자유로운 수정 가능 |
대통령거부권 | 거부권 행사 불가 | 거부권 행사 가능 |
공포 | 공포는 불필요, 의결로서 확정됨 | 공포로서 효력 발생 |
대인적 효력 | 국가기관을 구속 | 국가기관, 국민 모두를 구속 |
시간적 효력 | 회계연도에 국한 | 폐지 시까지 계속적 효력 |
형식적 효력 | 예산으로 법률 개폐 불가 | 법률로서 예산 변경 불가 |
중앙예산기관 :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총괄기관
국고수지(수입지출) 총괄기관 : 정부의 수입과 지출을 총괄하는 기능을 담당
● 재무행정기관의 삼원체제와 이원체제
구분 | 장점 | 단점 |
삼원체제(분리형) 대통령 중심제형 미국 OMB(관리예산처) |
일반적으로 삼원체제에서는 중앙예산기구가 행정수반 직속의 참모조직형태로 운영되므로 강력한 행정, 행정관리능력 제고, 분파주의 방지 가능 | 세입 세출기관의 분리로 인한 세입 세출 간 연계성이 떨어짐 |
이원체제(통합형) 내각책임제형 영국, 일본, 한국 |
세입 세출의 유기적 연계성 높음 | 예산편성 시 분파주의 등의 발생 가능성 높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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