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학/재무론

예산(의결) 형식, 법률주의 VS 예산주의, 예산 VS 법률 - 공무원 합격생 노트 #91

Jobs9 2022. 10. 3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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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의결)의 형식 - 법률주의 VS 예산주의

 예산의 형식 법률주의  예산주의(의결주의) 
 의의 및 특징  세입 세출 예산을 매년 의회가 법률로 확정   행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매년 국회가 의결로 확정 
 조세제도  일년세주의 : 세입법의 성립에 따라 세입이 발생하고, 매년 세입법의 개정으로 조세제도가 개정  영구세주의 : 세입예산이 아닌 별도의 조세법률에 따라 세입이 발생하고, 조세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조세제도의 효력은 지속됨
 세입예산은 조세법률에 따른 세입의 예상치를 기재하나 참고자료에 불과
 예산의 효력  세입 세출 모두 법률적 구속력 있음  세입은 단순 참고자료에 불과하지만, 세출은 법률에 준하는 효력
 대통령의 거부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불가능
 해당 국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한국, 일본

 

예산 VS 법률

 구분  예산 법률 
 제출권자  정부  국회, 정부
 제출기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제한 없음
 국회심의권 정부 동의 없이 예산 증액 및 새 비목 설치 불가. 삭감 가능  자유로운 수정 가능
 대통령거부권  거부권 행사 불가  거부권 행사 가능
 공포  공포는 불필요, 의결로서 확정됨  공포로서 효력 발생
 대인적 효력  국가기관을 구속  국가기관, 국민 모두를 구속
 시간적 효력  회계연도에 국한  폐지 시까지 계속적 효력
 형식적 효력  예산으로 법률 개폐 불가  법률로서 예산 변경 불가

 

중앙예산기관 :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총괄기관

국고수지(수입지출) 총괄기관 : 정부의 수입과 지출을 총괄하는 기능을 담당

 

 

재무행정기관의 삼원체제와 이원체제

 구분  장점 단점 
삼원체제(분리형)
대통령 중심제형
미국 OMB(관리예산처)
 일반적으로 삼원체제에서는 중앙예산기구가 행정수반 직속의 참모조직형태로 운영되므로 강력한 행정, 행정관리능력 제고, 분파주의 방지 가능 세입 세출기관의 분리로 인한 세입 세출 간 연계성이 떨어짐
이원체제(통합형)
내각책임제형
영국, 일본, 한국
 세입 세출의 유기적 연계성 높음 예산편성 시 분파주의 등의 발생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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