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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절차 '예산 중예요 사심승'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예산편성지침 시달⇨ 예산요구서⇨ 예산의 사정⇨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
● 예산심의 절차(60일)
헌법 제54조 ②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
'국시상예본'
국정감사 ⟶ 시정연설 ⟶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 본회의 의결
● 예산 심의 : 국회
정부 동의없이 정부예산 증액 새 비목 설치X, 삭감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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