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구, 비례대표, 연동형 비례대표제: 2020년 선거법, 정당 득표율 3% 미만

Jobs 9 2020. 4. 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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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 연동형 비례대표제
각 정당 의석 수를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제도

비례대표 의석 배분 규칙, 선거 가능 연령

2020년 4월 예정된 21대 총선부터 적용


지역구, 비례대표

한국 국회엔 두 종류의 의원이 있다. 먼저 전체 300석 가운데 253석은 각 선거구에서 지역 주민들이 뽑은 '지역구 의원'으로 구성된다.

나머지 47석은 정당 지지율에 따라 각 정당이 선발한 '비례대표 후보'들에게 배분된다. 국회의원선거 투표장에서 후보자와 정당에 각각 도장을 찍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동네를 대표할 사람으로는 A당 후보를 지지하지만, 전체적인 정책 방향에 있어서는 B당의 손을 들어주고 싶을 때 정당 지지 투표를 통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 의석 수를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제도

정당 득표율이 높아도 지역구 당선자 수가 적어 국회 내에서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정당들에 유리하다. 정당 득표율에 비해 모자란 의석 수를 비례대표 의석에서 채울 수 있어서다.

이번에 개정된 선거법은 비례대표 의석 47석 가운데 30석에 대해 연동률 50%를 적용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A당이 10%의 정당 득표율을 올리고 지역구에서 10명이 당선된 상황을 가정해 보자.

계산에 앞서 기준이 되는 수는 전체 300명에서 무소속 당선자와 정당 득표율 3% 미만 군소 정당의 당선자 수를 뺀 숫자다.

무소속 및 군소 정당 당선자가 0명이라고 칠 경우, 전체 의석 300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면 '30석'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이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규칙에 따라 30석 가운데 지역구 당선 의석 10석을 뺀 '2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한다. 이 계산법에 따른 '10석'은 A당이 비례대표 의석에서 가져올 수 있는 의석 수다.

결과적으로 A당은 21대 국회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총 20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계산된 각 당의 연동형 비례 의석의 총합이 30석을 넘으면, 이 30석 안에서 비율대로 다시 의석을 나눈다.

선거 가능 연령도 낮아져

개정안엔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도 담겼다.

2002년 4월 16일 출생자까지 투표할 수 있다. 선거운동 참여도 가능하다.

개정 전 한국의 선거 가능 연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즈, 북아일랜드는 만 18세, 스코틀랜드는 만 16세부터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또 미국과 프랑스, 스웨덴, 스위스, 뉴질랜드 등 대부분 나라가 만 18세 선거 연령 규정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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