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신고
1. 의의
① 「사인의 공법행위」란 사인이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하며 ② 「신고」란 행정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사인의 공법행위를 말한다.
2. 종류
신고는 ① 신고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서가 행정청에 제출되면 행정청의 별도의 수리행위 없이도 자동으로 법적효과가 발생하는 「자기완결적 신고」(자족적 공법행위)와 ② 신고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서가 행정청에 제출되고 행정청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비로소 법적효과가 발생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 구분된다. 행정절차법 제40조 1항의 본래적 의미의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한다.
3. 구별실익
신고에 대한 수리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지는지와 관련하여,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구별할 실익이 있다.
4. 구별기준
① 자기완결적 신고는 「일방적인 단순통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되지만 ②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쌍방적 행정행위의 전제요건」으로서 형식적 요건 외에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양자의 구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보호차원에서 자기완결적 신고로 판단한다.
5. 요건
⑴ 자기완결적 신고
자기완결적 신고는 그 요건으로서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적법한 신고가 되는바, 행정절차법 제40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하자가 없을 것」,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등이 이에 해당한다.
⑵ 수리를 요하는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형식적 요건 외에 개별법률에서 정하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야 적법한 신고가 된다.
6. 효과
⑴ 자기완결적 신고
자기완결적 신고는 ① 「적법한 신고」의 경우에는 수리거부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서의 접수기관 도달로써 신고의무가 완료되었고 바로 그 신고효과 발생한다고 보지만 ② 「부적법한 신고」의 경우에는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아무런 신고효과는 발생하지 않아 무신고영업ㆍ무신고건축에 해당하게 된다.
⑵ 수리를 요하는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① 「적법한 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수리를 통해 비로소 신고의무가 완료되고 신고효과 발생한다고 보고 ② 「부적법한 신고」를 행정청이 수리 하였다면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되지만, 그것이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인지 여부에 따라 무신고영업ㆍ무신고건축 여부가 결정된다.
Ⅱ. 수리
1. 의미 및 성질
⑴ 자기완결적 신고
자기완결적 신고에 대한 수리는 ① 단순한 신고서의 접수행위로서 ② 행정청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③ 사인이 일정한 사실을 행정청에게 알렸다는 확인의 의미를 가질 뿐이므로 ④ 아무런 법적 효과를 동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행정처분성이 부정된다.
⑵ 수리를 요하는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대한 수리는 ① 행정청의 반사적 결정행위로서 ② 행정청의 의무사항에 해당하고 ③ 신고의 효과 발생의 증명의 의미를 가지므로 ④ 새로운 법적효과를 발생케 한다는 점에서 그 행정처분성이 긍정된다.
2. 수리거부
⑴ 자기완결적 신고
종래 判例는 자기완결적 신고에 대한 수리거부는 그 행정처분성이 부정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으나(2분법적 접근), 최근 判例는 자기완결적 신고라고 하더라도 ‘장래의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법적불안 조기해소ㆍ법률관계의 조기확정ㆍ법률분쟁의 조기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그 수리거부의 행정처분성이 인정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3분법적 접근).
⑵ 수리를 요하는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대한 수리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행정처분성 긍정된다.
Ⅲ. 문제되는 경우
1.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영업자지위승계신고는 「영업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동반하는 것으로서, ① 양도인에 대한 「영업허가 철회」와 ② 양수인에 대한 「새로운 영업허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양수인이 영업허가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를 통해 그 수리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영업양도에 따른 양수인의 영업승계사실을 알리는 데에 그치는 자기완결적 신고가 아니라, 그에 대한 수리를 통해 비로소 영업자의 지위가 변경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2. 인ㆍ허가의제제도
본래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그것이 「인ㆍ허가의제제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다른 인ㆍ허가의 「실질적 요건」에 대한 심사를 통해 수리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전환된다.
3. 복수법령의 적용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당구장업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하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의 당구장업 신고」는 동시에 학교보건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실질적 요건」에 대한 심사를 통해 수리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본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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