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Jobs 9 2022. 10. 2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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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_ 별표 5_ 1호 라]

1. 문화 및 집회 시설 (동. 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주요 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 운동시설 (물놀이형 시설은 제외) 로서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에 설치한다.  

  ㉠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 영화 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에는 500m2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천 m2 이상인 것. 
  ㉢ 무대부가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m2  이상인 것.
  ㉣ 무대부가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m2 이상인 것.
2.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 (물류터미널에 한정)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m2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3.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다만, 주택 관련 법령에 따랄 기존의 아파트 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 높이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 등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 적용기준을 적용한다.
4. 다음 사항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m2 이상인 것은 모든 층
   ㉠ 의료시설 중 정신 의료기관
   ㉡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제외)
   ㉢ 노유자시설
   ㉣ 숙박이 가능한 수련 시설
5. 창고시설 (물류터미널은 제외)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천 m2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6. 천장 또는 반자 (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 10m를 넘는 랙식 창고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 m2 이상인 것.
7. 1~6호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 무창층(축사는 제외)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 m2 이상인 층.
8. 6호에 해당하지 않은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 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시설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 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
9.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 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창고로서(물류터미널에 한정) 중 2호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5백 m2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250명 이상인 것.
    ㉡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 중 5호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2천5백 m2 이상인 것.
    ㉢ 랙식 창고시설 중 6호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750m2 이상인 것.
    ㉣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7호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서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500m2 이상인 것.
    ㉤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8호 ㉠항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시설.
10. 지하가(터널은 제외)로서 연면적 1천 m2 이상인 것.
11. 기숙사(교육연구시설. 수련 시설 내에 학생 수용을 위한 것을 말한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 m2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12.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
     ㉡ 출입국 관리법 제52조 제 2항에 따른 보호시설 (외국인 보호소의 경우에는 보호 대상자의 생활공간으로 한정)로 사용하는 부분. 다만, 보호시설이 임차건물에 있는 경우에는 제외.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9조에 따른 유치장
13. 1~12호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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