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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補償
남에게 끼친 손해를 그 값으로 갚음 “피해보상을 받다."
보상 報償
남에게 진 빚이나 받은 것을 갚음
배상 賠償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 주는 일. 배상 청구
옷(衤)이 차는(甫) 것은 기울 보(補)
보수(補修: 기워서 수선함), 보충(補充), 보완(補完)
사람(亻)이 상(賞)을 주는 것은 갚을 상(償)
보상(補償: 무엇을 다른 것으로 메우고 갚음), 변상(辨償)
행복(幸)을 다스리는 방법은 갚을 보(報)
보은(報恩: 은혜를 갚음), 보답(報答), 보복(報復)
어긋나게(韋) 가는(辶) 것은 어긋날 위(違)
위반(違反: 반대로 어긋남/ 법·약속·계약 등에 반대로 어긋남을 이르는 말), 위배(違背), 위법(違法)
등질(北) 때 쓰는 몸(月)의 부위는 등 배(背)
배면(背面: 등을 이루는 면), 배경(背景), 배영(背泳)
한 수레(車)를 탄 사람들(非)은 무리 배(輩)
동년배(同年輩), 선후배(先後背)
예)
위법 : 행정상 손해 배상 (=국가 배상) "위배"
1.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 과실 책임
-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개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지게 되는 배상 책임
2.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의 하자 : 무과실 책임
- 학교, 병원, 도로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는 국가가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못해 국민이 손해를 입었을 때 지게 되는 배상 책임
적법 : 손실 보상
-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공공의 필요를 위하여 적법하게 개인의 재산에 대한 특별한 희생을 가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
출처: https://adipo.tistory.com/entry/행정-구제-제도-손해-배상-손실-보상-행정-심판-행정-소송-암기 [스마트 공무원 합격 / 두문자 / 기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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