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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지주의 원칙
● 우리나라 형법은 2조에서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대한민국 영역이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뜻하는 것으로 북한도 포함한다는 뜻이다.
또한 행위와 결과 중 하나라도 국내에서 발생했다면 성립한다.
부작위범 - 작위의무이행지,
공범 - 정범이나 공범의 행위지
● 기국주의
형법 제 4조는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속지주의가 확대된 것으로, 기국주의라 불린다.
'외국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영억 외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은 '속인주의'에 의해 국내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의견이 있지만, 기국주의는 속지주의의 확장형태이기에 국적을 불문한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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