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화설비(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소화설비 -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 |
소화기구 | - 소화기 - 간이소화용구(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 자동확산 소화기 |
자동소화장치 |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 가스자동소화장치 - 분말자동소화장치 -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
옥내소화전설비 |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
스프링클러설비등 | -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등소화설비 |
- 분무, 미분무 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 할론소화설비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다른 원소와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어려운 기체) 소화설비 - 분말소화설비 - 강화액소화설비 -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
옥내소화전설비 vs 옥외소화전설비
1. 옥내소화전설비
- 건물 내에서의 화재 발생시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 또는 자위소방대원이 이를 사용하여 발화 초기에 신속하게 진화할 수 있도록 건물 내에 설치하는 소화설비
- 수원, 가압송수장치, 배관, 방수구 및 제어반 등으로 구성된다. 화재초기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높은 고정식, 수동식 소화설비
1) 옥내소화전설비
- 사용상의 주체: 소방관이 아니고 현장에 있던 사람, 자위소방대, 관계자 등
※ 특정 소방대원이 하는 본격소화설비이다.(×)
- 주요구성요소: 수원, 가압송수장치, 펌프, 배관, 옥내소화전함, 송수구, 제어반 등
2) 옥내소화전설비 관련 용어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의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충압펌프"란 배관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정격토출량"이란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량을 말한다.
"정격토출압력"이란 정격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
"진공계"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연성계"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체절운전"이란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급수배관"이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옥내소화전방수구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개폐표시형밸브"란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
"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
3)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
- 수원은 고가수조, 압력수조, 지하수조가 있으며 타 소화설비와 수원이 겸용인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 유효수량을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한다.
- 방수압력: 0.17MPa 이상 0.7MPa 이하
- 방수량: 130L/min 이상
- 펌프토출양: 130L/min x 당해층 옥내소화전 설치개수 (최대 5개)
- 비상전원: 20분 (층수 30~49층: 40분, 50층 이상: 60분) 이상일 것
- 수원의 양: 2.6㎥ x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최대 5개) (단, 층수 30층~49층 이하는 5.2㎥, 50층 이상: 7.8㎥)
- 옥상수조 수원의 양: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
- 옥상수조 수원 설치제외대상 :
❶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❷ 옥상이 없는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❸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
❹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
❺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 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으로 연결 하여 설치한 경우
❻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❼ 수원이 건축물의 지붕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을 때에는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한다.
4) 가압송수장치
(1) 고가수조
- 일반적으로 자연낙차압을 이용한 것만을 고가수조라 구분하기 쉬우나 그것은 가압송수방식이 자연낙차를 이용한 방식이고 수원의 종류에는 펌프보다 높이 설치된 수조는 모두 고가수조에 해당된다.
가압송수장치의 양정 계산
고가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방식의 낙차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계산한다.
H = h₁ + h₂ + 17 m
H : 필요한 낙차 (m)
h₁: 소방용호스 마찰손실 수두 (m)
h₂: 배관 및 밸브류의 마찰손실 수두 (m)
17 m : 노즐선단의 방수압력환산 수두
( 1 ㎏/㎠ = 10m )
- 수위계ㆍ배수관ㆍ급수관ㆍ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2) 압력수조
- 압력수조는 가압송수방식 중 압력수조 방식의 압력수조 자체가 수원으로 쓰이는데 압력수조 용량의 2/3를 유효수량으로 산정하고 수위가 떨어지면 급수펌프 운전용 감지장치에 의해 급구장치를 기동시켜 필요한 수위를 항상 유지시키고 탱크 전체의 1/3의 공간은 에어콤프레셔에 의해 압축공기로 압력을 보충시켜 준다.
압력수조에 의한 가압송수장치에서 압력수조에 충전하여야 할 압력은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P = p₁+ p₂ + p₃ + 1.7 ( ㎏/㎠)
P : 압력수조에 필요한 압력(㎏/㎠)
p₁ : 소방용 호스의 마찰손실 수두압(㎏/㎠)
p₂ : 배관 및 부속밸브류 마찰손실 수두압(㎏/㎠)
p₃ : 낙차의 환산수두압(㎏/㎠)
1.7 (㎏/㎠) : 옥내소화전 노즐선단의 방수압력
- 수위계ㆍ급수관ㆍ배수관ㆍ급기관ㆍ맨홀ㆍ압력계ㆍ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3) 펌프(지하수조)
- 방수구에서 법정방수압력을 얻기 위해서 전동기를 사용하여 펌프의 가압에 의해 방수압력을 얻는 방식으로 가장 많이 적용되는 방식.
- 펌프는 원심펌프를 주로 사용하는데 원심펌프에는 볼류펌프와 터빈펌프가 있으며, 터빈펌프를 주로 사용함.
- 옥내소화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조의 저장방식이다.
(4) 가압수조
-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를 사용하여 소화용수를 가압시켜 법정방수량 및 방수압을 공급하는 방식
(5) 옥내소화전 설비용 수조 설치기준
-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수조의 밑 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 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옥내소화전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옥내소화전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옥내소화전펌프가 설치되고 옥내소화전펌프에 제5조제1항제14호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옥내소화전 설비 설치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및 방재실 등에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업무시설 중 무인변전소는 제외한다.
※ 문제유형: 소방대상물에 따른 면적 기준
6) 옥내소화전 방수구 설치기준
-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
- 옥내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
-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5m 이하
- 호스는 구경 40m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mm) 이상
- 노즐의 구경 30mm
- 노즐의 방수량 Q ∝ D2 X √P
-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 그 노즐에는 노즐을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할 것
- 방수구 설치 제외장소
❶ 냉장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❷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 하 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장소
❸ 발전소 · 변전소 등으로서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
❹ 식물원 · 수족관 · 목욕실 · 수영장 (관람석 부분 제외)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❺ 야외음악당 · 야외극장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7) 펌프
(1) 성능시험배관
-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
-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한다.
-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2) 순환배관
-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기동용수압 개폐장치 (압력챔버)
-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
- 그 용적은 100ℓ 이상의 것
(4) 물올림장치
-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탱크를 설치할 것
- 탱크의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2. 옥외소화전설비
- 옥외소화전설비는 건물의 아래층(1~2층)의 초기화재 뿐만 아니라 인접건물로의 연소 확대방지를 위해서 건축물 외부로부터의 소화작업을 실시하기 위한 설비
1) 옥외소화전설비
- 사용상의 주체: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나 소방대가 도착한 이후에는 소방대의 연소확대방지용으로도 사용한다
- 주요 구성요소: 수원, 가압송수장치, 배관, 옥외소화전함, 방수구, 제어반 등
2) 옥외소화전 설치대상
- 모든소방대상물 (지상1,2층 바닥면적합계: 9000m2이상)
- 보물,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위에 해당되지 않는 공장, 창고시설(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 750배 이상)
3) 옥외소화전 종류
4) 옥외소화전설비 수원
- 방수압력: 0.25MPa 이상 0.7MPa 이하
- 방수량: 350L/min 이상
-> 화재안전기준에서 규정하는 최소 규정방수량이 가장 큰 소화설비
- 펌프토출양: 350L/min x 옥외소화전 설치개수 (최대 2개)
- 비상전원: 20분 이상일 것
- 수원의 양: 7㎥ x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최대 2개) (단, 층수 30층~49층 이하는 5.2㎥, 50층 이상: 7.8㎥)
5) 배관 등
- 호스접결구: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
- 호스의 구경: 65mm
- 노즐의 구경; 19mm
- 하나의 호스 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 : 40m 이하
6) 소화전함
- 옥외소화전이 10개 이하: 옥외소화전마다 5m 이내의 장소에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 옥외소화전이 11개 이상 30개 이하: 1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각각 분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옥외소화전이 31개 이상 : 옥외소화전 3개마다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