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소방조직 개념과 특징, 소방조직 기본원리, 행정행위, 형성적 행정행위

Jobs 9 2022. 10. 2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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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조직

 

1. 소방조직 의의

- 소방조직은 다른 조직보다도 인간의 생명이나 재산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협동체계의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다양한 원인과 결과가 발생되는 환경에서 행해지는 조직 활동은 감독자와 직원이 중첩된 특성을 지니기도 하며, 소방의 집합체는 소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업체계와 고도의 기능적인 통합과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 소방관서는 전통적으로 준군사적 형식으로 조직되어있다. 이것이 소방조직이 다른 조직에 비해 순응적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반대로 자발적이고 상향적 혁신의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소방조직 개념과 특징 

1) 능률성

- 긴급을 요하는 재해재난이 많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 경계성

- 가스, 화재의 유형,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등에서 경계성이 요구된다.

3) 가외성(잉여성)

- 불확실한 환경에서 어느 정도 여분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한다.

- 여분 없이 대응을 하다가는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

- 상황을 잘 판단하여 인적・물적 차원에서 가외성을 갖추어야 한다.

4) 위험성

5) 긴급성

6) 관심의 비지속성

7) 공익성, 윤리성

- 소방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을 제1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업무나 행동에 있어서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업무에 임할 때는 선량한 양심을 가지고 국민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3. 소방조직 기본원리 

1) 계층제의 원리

- 계층제의 원리란 직무를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등급화하고 상하 계층 간에 지휘·명령·복종 관계를 확립하는 것 

- 엄격한 상명하복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통솔 범위를 좁게 한 함으로써 계층제를 낳게 된 것임

2) 통솔 범위의 원리 

- 통솔 범위란 한 사람의 관리자가 효과적으로 직접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 

- 통솔 범위의 원리는 인간의 주의력·지식 또는 생리적인 한 계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상관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하의 수를 한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에 능률을 기하는 데 목적이 있음

3) 명령 통일의 원리 

- 부하는 오직 한 사람의 상관으로부터만 명령을 받아야 하며 한 사람의 상관에게만 보고하여야 한다는 원리

4) 전문화(분업)의 원리 

- 업무를 종류와 성질별로 나누어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해 가급적 한 가지의 주된 업무를 분담시킴으로써 조직관리의 능률 향상을 모색하는 원리

5) 업무조정의 원리

- 조정(coordination)이란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원 각각의 노력이 행동 통일을 이루도록 질서있고 조화롭게 결합해 가는 과정을 의미 

- 분업(전문화)이 조직구성원의 행동이나 기능을 다양화·세분화한다면, 조정은 이러한 행동과 기능을 조직 전체의 목표에 맞게 통합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6) 계선의 원리

- 특정 사안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개인의 의견이 참여되지만 결정을 내리는 것은 개인이 아닌 소속기관의 기관장이다 

 

4. 행정행위

- 행정행위는 법률 효과의 발생원인에 따라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구분되고 있음

 

1)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1) 명령적 행정행위 

- 국민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부과된 의무를 해제하는 내용의 행정행위 ⇒ 인간의 자연적 자유를 규제

-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과 부작위 의무를 해제하는 허가 및 작위․수인․급부의무를 해제하는 면제가 있음

- 일정한 법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고, 법률효과도 의사표시의 내용에 따라 발생하는 행정행위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다시 명령적 행정행위(하명, 허가, 면제)와 형성적 행정행위(특허, 인가, 대리)로 구분함

 

① 하명 

- 작위․부작위․수인․급부의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

 

㉠ 작위하명

- 적극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하는 하명

-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해야 할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 

- 화재예방조치명령, 피난명령, 소방특별조치명령

- 소화종사명령,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명령, 위험물제조소등의 감독명령, 위험물제조소등의 예방규정 변경명령

- 무허가 위험물 시설의 조치명령, 소방시설 및 방염에 관한 명령 

- 위법시설의 철거명령, 시정명령, 징집영장,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회사분할명령 등

 

㉡ 부작위하명

-  소극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

- 소방용수시설의 불법사용금지

- 소방대상물의 사용금지

- 화재예방을 위한 부작위명령

- 영업정지처분, 통행제한처분, 분양권․주택 등의 전매금지 등

- 부작위하명에는 절대적 금지의무의 부과(인신매매의 금지), 억제적 금지의무의 부과(→예외적 승인의 예정)와 상대적 금지의무의 부과(→허가의 예정)가 있음

 

㉢ 수인하명

- 행정청의 권한행사에 대해 대항하지 말고 참아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

- 행정대집행의 집행, 화재진화를 위한 강제처분소방대의 긴급통행

- 법정전염방환자에 대한 강제접종․물건의 소각․강제격리수용, 강제집행․즉시강제 등

- 권력적 사실행위는 외형상 실력행사와 내용상 수인의무의 하명이 합성된 합성행위로서 행정행위(처분)에 해당함

 

㉣ 급부하명

- 금전이나 물품의 제공의무를 부과하는 하명

- 세금부과처분, 과징금․사회보험료 등의 납부명령

 

② 허가 

- 허가의 기준에 따라 대인적 허가․대물적 허가․혼합적 허가로 구분

㉠ 대인적 허가

-  허가요건이 특정인의 능력․기술 같은 주관적 사항인 경우

- 운전면허․의사면허 등

 

㉡ 대물적 허가

- 허가요건이 객관적인 물적 사항인 경우

- 건축허가, 음식점영업허가 등

 

㉢ 혼합적 허가

- 허가요건이 인적인 사항과 물적 사항을 동시에 고려하는 경우

- 화약제조허가, 총포등 판매업허가 등

 

③ 면제 

- 작위의무․수인의무․급부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행정행위

- 조세면제, 징집소집의 면제 등

- 의무의 해제라는 점에서 허가와 동일함

- 다만 허가는 부작위의무(금지)의 해제라는 점에서 구별될 뿐임

- 따라서 허가에 관한 법리는 면제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타당함

 

(2) 형성적 행정행위

① 특허 

항 목 허 가 특 허
대 상 자연적 자유 공공복리관련 사업
목 적 소극적 경찰목적 적극적 공공복리의 증진
성 질 ․명령적 행정행위(지위회복:형성행위)
․기속행위
형성적 행정행위, 재량행위
상대방 일반처분가능, 불특정인 가능 일반처분 불가, 항상 특정인
신 청 무신청허가 가능 필요요건(다수설)
효 과 ․지위회복: 법률상 이익
․경영상 이익 : 반사적 이익
법률상 이익

 

② 변경행위

③ 인가

④ 공법상 대리 

 

2)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 행정청의 의사표시 이외의 일정한 표현행위(판단, 인식, 관념 등)를 요소로 하고, 이러한 행정청의 표현행위에 대하여 법률의 규정이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행정행위 ⇒ 법률효과가 의사표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행정행위

- 준법률적 행정행위는 법률효과의 내용에 따라 공증(적극적 인식), 통지(관념), 수리(소극적 인식), 확인(판단)으로 구분됨

 

① 확인(Feststellung)

-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存否 또는 正否에 관하여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이를 유권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확정·선언하는 행정행위

- 행정심판의 재결, 도로구역의 결정, 국가시험합격자결정, 각종 계획법상 용도지역․지구․구역의 결정, 교과서검정, 발명특허, 토상법상 사업인정(사업인정은 특허의 성질도 있음(대판 1987.9.8, 87누395)), 건축물의 준공검사, 소득금액(과세표준)의 확정, 당선인결정 등

- 실정법상으로는 재결, 결정, 특허 등의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음

- 준사법적․법선언적 행위: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正否에 관하여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이를 판단․확정·선언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법원의 판결과 성질이 유사함

- 기속행위: 일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거나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② 공증

- 의문이나 다툼이 없어 진위가 확정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이를 공적으로 증명하여 공적 증거력을 부여하는 행정행위

- 여권발급, 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 내용증명우편인, 부동산등기에의 등기, 토지대장․가옥대장에의 등재, 선거인명부에의 등재, 졸업증명서발급, 합격증서발급, 인감증명서, 토상법상 협의성립의 확인 등과 같이 각종 등기․등록․증명서 등의 발급행위

- 기속행위: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정당한 것으로 인식한 이상 공증을 하여야 하는 기속행위

- 공증된 사항에 대한 반증이 있을 때까지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적인 증거력 발생

-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 불인정

- 공증은 관계법령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

 

③ 통지

- 행정청이 특정인 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특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정행위

- 통지가 있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구체적인 일정한 법적 효과의 발생

- 통지는 그 자체 독립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이미 성립된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 통지(송달(교부에 의한 송달 포함))․고지와는 구별됨

- 통지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 사실행위로서의 통지와도 구별됨(공무원의 결격사유에 의한 당연․정년퇴직(국가공무원법 제69조)의 통보,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경고 등)

- 관념의 통지 : 특허출원의 공고, 토지수용에 있어 사업인정의 고시(동법 제25조) 등

- 의사의 통지 : 납세의 독촉, 대집행의 계고, 농지처분의무의 통지(2003. 11. 14, 2001두8742) 등

 

④ 수리

- 행정청이 타인의 신청이나 신고를 적법․유효한 행위로서 수령하는 소극적 인식표시의 행정행위

- 이의신청․행정심판청구의 수리, 혼인신고의 수리, 공무원 사직원의 수리

- 수리는 독립적인 행정행위로서 어떠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수리만이 행정행위로서 수리이며 단순한 “사실행위의 접수”와는 구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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