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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Jobs9 2022. 6. 2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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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2. 4. 21.] [대통령령 제32314호, 2022. 1.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0. 18.]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①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을 갖추어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별표 1에 따른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6. 22., 2017. 7. 26.>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신설 2011. 12. 13.>

1.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0. 10. 18.]

제2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에 관한 예외) 법 제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4. 29.>

1.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 대상인 상장회사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 총액 감소에 따라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 제2조제1항에 따른 업종별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해당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의 결정을 하고, 그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전문개정 2015. 6. 22.]

제2조의3(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ㆍ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07. 1. 24.]

제3조(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별표 2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에 맞게 소속 소방기술자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

[전문개정 2010. 10. 18.]

[제목개정 2017. 12. 12.]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5. 1. 6., 2015. 6. 22., 2019. 12. 10., 2020. 12. 29.>

1.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가.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이하 “스프링클러설비등”이라 한다), 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ㆍ이산화탄소소화설비ㆍ할론소화설비ㆍ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ㆍ미분무소화설비ㆍ강화액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이하 “물분무등소화설비”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화용수설비(소화용수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 또는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연소방지설비

나.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상콘센트설비(비상콘센트설비를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

가. 옥내ㆍ옥외소화전설비

나.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3.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改設), 이전(移轉) 또는 정비(整備)하는 공사.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시킬 수 없는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수신반(受信盤)

나. 소화펌프

다. 동력(감시)제어반

[전문개정 2010. 10. 18.]

제5조(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대상물을 말한다. <개정 2013. 11. 20., 2019. 12. 10.>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老幼者)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지하상가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스프링클러설비등

나.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4. 가연성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

[전문개정 2010. 10. 18.]

제6조(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과 소방시설별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5. 1. 6.>

1.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년

2.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제외한다): 3년

[전문개정 2010. 10. 18.]

제7조 삭제 <2016. 1. 19.>

제8조(감리업자가 아닌 자가 감리할 수 있는 보안성 등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의 시공 장소)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관계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1. 10. 25.>

[전문개정 2010. 10. 18.]

제9조(소방공사감리의 종류와 방법 및 대상)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0. 10. 18.]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개정 2021. 6. 1.>

② 법 제17조제1항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를 말한다. <개정 2019. 12. 10., 2021. 6. 1.>

1. 옥내소화전설비를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할 때

2. 스프링클러설비등(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을 신설ㆍ개설하거나 방호ㆍ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를 신설ㆍ개설하거나 방호ㆍ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4. 옥외소화전설비를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할 때

5.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5의2. 비상방송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6. 통합감시시설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6의2. 비상조명등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7. 소화용수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8. 다음 각 목에 따른 소화활동설비에 대하여 각 목에 따른 시공을 할 때

가. 제연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제연구역을 증설할 때

나. 연결송수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다. 연결살수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송수구역을 증설할 때

라. 비상콘센트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전용회로를 증설할 때

마.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바. 연소방지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살수구역을 증설할 때

9. 삭제 <2017. 12. 12.>

[전문개정 2016. 1. 19.]

제11조(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감리업자는 별표 4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에 맞게 소속 감리원을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

[전문개정 2010. 10. 18.]

[제목개정 2017. 12. 12.]

제11조의2(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2.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3. 제4조 각 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인 경우

4.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인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로 시행되는 공사인 경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 또는 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6. 그 밖에 문화재수리 및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공사로서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9. 8.]

[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2020. 9. 8.>]

제11조의3(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 법 제21조의2에 따라 압류할 수 없는 노임(勞賃)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중 설계도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본조신설 2011. 12. 13.]

[제1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3은 제11조의4로 이동 <2020. 9. 8.>]

제11조의4(도급계약서의 내용) ① 법 제21조의3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 12. 24.>

1.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이하 “소방시설공사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금액 중 노임(勞賃)에 해당하는 금액

3. 소방시설공사등의 착수 및 완성 시기

4.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 지급을 약정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및 금액

5. 도급계약당사자 어느 한쪽에서 설계변경, 공사중지 또는 도급계약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손해부담에 관한 사항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의 범위에 관한 사항

7.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에 따른 도급금액 또는 소방시설공사등의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하도급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사유와 그 절차(하도급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10.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에 관한 사항(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1.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2. 도급목적물의 인도를 위한 검사 및 인도 시기

13. 소방시설공사등이 완성된 후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14. 계약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의 위약금 및 지연이자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5.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 및 하자담보 방법(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6. 해당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7.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계약 당사자 양쪽의 합의에 따라 명시되는 사항

② 소방청장은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또는 하도급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소방시설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말한다)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6. 22.]

[제11조의3에서 이동 <2020. 9. 8.>]

제11조의5(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1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본조신설 2022. 1. 4.]

제11조의6(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방시설공사의 범위) 법 제21조의4제2항에서 “소규모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1. 공사 1건의 도급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소방시설공사

2.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단기의 소방시설공사

[본조신설 2022. 1. 4.]

제12조(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① 소방시설공사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함께 하는 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와 해당 사업의 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1., 2020. 9. 8., 2021. 6. 1.>

1.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3.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② 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다른 공사업자에게 그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는 소방시설공사는 제4조제1호 각 목의 소방설비 중 하나 이상의 소방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21. 6. 1.>

[전문개정 2010. 10. 18.]

제12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 전단에서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려는 소방시설공사등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82에 해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2. 하도급계약금액이 소방시설공사등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② 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제11조의5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 1. 4.>

1. 삭제 <2022. 1. 4.>

2. 삭제 <2022. 1. 4.>

③ 소방청장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발주자는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6. 22.]

제12조의3(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발주기관의 장(발주기관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발주기관이 제11조의5 각 호의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1급 이상 임직원 중에서 발주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각각 말한다)이 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2. 1. 4.>

1. 해당 발주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제11조의5 각 호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2급 이상의 임직원을 말한다)

2. 소방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3. 소방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대학(소방 분야로 한정한다)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③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6. 22.]

제12조의4(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하도급계약심사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6. 22.]

제12조의5(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 ① 법 제2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제11조의5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 1. 4.>

②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는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소방시설공사등을 발주한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대상 계약규모는 하도급계약금액[하수급인의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본조신설 2015. 6. 22.]

제12조의6(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 작성ㆍ공고 대상자) 법 제26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제11조의5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 1. 4.>

[본조신설 2016. 7. 28.]

제12조의7(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집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1. 4.>

1. 설계ㆍ공사 감리 용역명

2. 설계ㆍ공사 감리 용역사업 시행 기관명

3. 설계ㆍ공사 감리 용역사업의 주요 내용

4. 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 예산 규모

5. 입찰 예정시기

6. 그 밖에 입찰 참가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집행 계획의 공고는 입찰공고와 함께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4.>

[본조신설 2016. 7. 28.]

제12조의8(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 절차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2022. 1. 4.>

1. 참여하는 소방기술자의 실적 및 경력

2. 입찰참가 제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 유무 또는 재정상태 건실도 등에 따라 평가한 신용도

3.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4. 참여하는 소방기술자의 업무 중첩도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2조의6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2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공고된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시ㆍ도지사가 제12조의9제2항에 따라 감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2. 1. 4.>

③ 국가등이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을 발주할 때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입찰에 참가할 자에게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게 하여 기술능력을 우선적으로 평가한 후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의 순서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세부 기준 및 방법, 기술능력 평가 기준 및 방법, 협상 방법 등 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7. 28.]

제12조의9(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 ① 법 제2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으로서 300세대 이상인 것으로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감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른 공사와는 별도로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할 감리업자의 모집공고를 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공사 착수기간의 연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사업주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모집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접수기간

2. 낙찰자 결정방법

3. 사업내용 및 제출서류

4. 감리원 응모자격 기준시점(신청접수 마감일을 원칙으로 한다)

5. 감리업자 실적과 감리원 경력의 기준시점(모집공고일을 원칙으로 한다)

6. 입찰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감리업자 모집에 필요한 사항

⑤ 제2항에 따른 모집공고는 일간신문에 싣거나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 1. 4.]

제13조 삭제 <2015. 6. 22.>

제14조 삭제 <2015. 6. 22.>

제15조 삭제 <2015. 6. 22.>

제16조 삭제 <2015. 6. 22.>

제17조 삭제 <2015. 6. 22.>

제18조 삭제 <2015. 6. 22.>

제19조 삭제 <2015. 6. 22.>

제19조의2(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면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10명 이상이 발기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소방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0. 10. 18.]

제19조의3(정관의 기재사항)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정원ㆍ임기 및 선출방법

9. 기구와 조직에 관한 사항

10.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0. 10. 18.]

제19조의4(감독) ① 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라 소방청장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2. 회원의 가입ㆍ탈퇴와 회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회 및 회원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0. 10. 18.]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소방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실무교육기관 또는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6. 26.>

② 소방청장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2. 8., 2020. 9. 8.>

1. 법 제20조의3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2. 법 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3.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2015. 6. 22., 2016. 7. 28.>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2. 법 제6조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2의2. 법 제6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3.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④ 소방청장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수탁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6. 22., 2017. 7. 26., 2022. 1. 4.>

1. 법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업무

2. 법 제28조의2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 업무

[전문개정 2010. 10. 18.]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청장(제20조에 따라 소방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6. 7. 28., 2017. 7. 26., 2021. 6. 1., 2022. 1. 4.>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6조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1의4. 법 제7조에 따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과징금처분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무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등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5.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에 관한 사무

6. 법 제31조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 8. 6.]

[종전 제20조의2는 제20조의3으로 이동 <2014. 8. 6.>]

제20조의3(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1. 6., 2015. 6. 22., 2017. 7. 26., 2021. 3. 2.>

1.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2014년 1월 1일

2. 삭제 <2015. 6. 22.>

3. 삭제 <2016. 12. 30.>

4. 삭제 <2021. 3. 2.>

5. 삭제 <2021. 3. 2.>

6. 삭제 <2021. 3. 2.>

7. 삭제 <2017. 12. 12.>

8. 삭제 <2021. 3. 2.>

9. 삭제 <2021. 3. 2.>

10. 삭제 <2021. 3. 2.>

11. 삭제 <2017. 12. 12.>

12. 제12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2015년 1월 1일

12의2. 삭제 <2018. 12. 24.>

13. 삭제 <2018. 12. 24.>

[본조신설 2013. 12. 30.]

[제20조의2에서 이동 <2014. 8. 6.>]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09. 3. 31.]

 

부칙 <제32314호, 2022. 1. 4.>

이 영은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6의 개정규정 중 “법 제26조의2제1항 전단”을 개정하는 부분, 제12조의7, 제12조의8, 제12조의9, 별표 5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2호거목(종전의 하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서식

[별표 1]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2조제1항 관련), 방염처리업의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기준

[별표 1의2]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ㆍ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범위(제2조의3 관련)

[별표 2]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제3조 관련)

[별표 3]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제9조 관련)

[별표 4]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제11조 관련)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9. 14.>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2조제1항 관련)
1. 소방시설설계업
항목
업종별
기술인력 영업범위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설계

일반
소방
시설
설계업
기계
분야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가.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제연설비는 제외한다)의 설계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전기
분야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가. 아파트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비고
1. 위 표의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에서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기계분야
1)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ㆍ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및 연소방지설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다만, 비상전원, 동력회로, 제어회로, 기계분야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는 제외한다.
나. 전기분야
1)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누전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자동화재속보설비, 가스누설경보기,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가목2) 단서의 전기시설
2.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기술사 1명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와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소방시설설계업을 하려는 자가 소방시설공사업,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이하 "소방시설관리업"이라 한다)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화재위험평가 대행 업무(이하 "화재위험평가 대행업"이라 한다) 중 어느 하나를 함께 하려는 경우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관리업 또는 화재위험평가 대행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기술인력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설계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해당 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으로 볼 수 있다.
가. 전문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과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나. 전문 소방시설설계업과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전문 소방시설설계업과 화재위험평가 대행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 일반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방기술사 자격과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2)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 일반 소방시설설계업과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바. 일반 소방시설설계업과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사. 전문 소방시설설계업과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보조기술인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다.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경력 및 학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5. 위 표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하는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축사법」, 「기술사법」 및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을 확보한 경우로서 해당 기술인력이 위 표의 기술인력(주된 기술인력만 해당한다)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한 자
나.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
다.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한 자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설계업 등록을 한 자
6. 가스계소화설비의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제조사가 참여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2. 소방시설공사업
항목
업종별
기술인력 자본금
(자산평가액)
영업범위
전문 소방시설
공사업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2명 이상
가. 법인: 1억원 이상
나.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기계
분야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가. 법인: 1억원 이상
나.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나.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전기
분야
가. 주된 기술인력: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 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가. 법인: 1억원 이상
나.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나.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비고
1. 위 표의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에서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의 범위는 이 표 제1호 비고 제1호 각 목과 같다.
2.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기술사 1명 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소방설비기사 1명으로 한다.
3. 자본금(자산평가액)은 해당 소방시설공사업의 최근 결산일 현재(새로 등록 한 자는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기준일 현재)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고, 소방시설공사업 외의 다른 업(業)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에서 겸업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4. "보조기술인력"이란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의 비고란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소방시설공사업을 하려는 자가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시설관리업 중 어느 하나를 함께 하려는 경우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시설관리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기술인력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해당 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으로 볼 수 있다.
가. 전문 소방시설공사업과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전문 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다. 일반 소방시설공사업과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 일반 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 전문 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사와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또는 소방기술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바.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와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사.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전기분야와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6. "개설"이란 이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7. "이전"이란 이미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현재 설치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8. "정비"란 이미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기구를 교체하 거나 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방공사감리업
항목
업종별
기술인력 영업범위
전문
소방공사감리업
가. 소방기술사 1명 이상
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특급 감리원 각 1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하 다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같다) 이상
다.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고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각 1명 이상
라.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중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각 1명 이상
마.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초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각 1명 이상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공사 감리

       
일반 소방
공사
감리업
기계
분야
가. 기계분야 특급 감리원 1명 이상
나. 기계분야 고급 감리원 또는 중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1명 이상
다. 기계분야 초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1명 이상
가.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감리
나.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제연설비는 제외한다)의 감리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감리
     
     
전기
분야
가. 전기분야 특급 감리원 1명 이상
나. 전기분야 고급 감리원 또는 중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1명 이상
다. 전기분야 초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1명 이상
가.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감리
나. 아파트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감리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감리
       
 
비고
1. 위 표의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에서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기계분야
1) 이 표 제1호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기계분야 소방시설
2) 실내장식물 및 방염대상물품
나. 전기분야: 이 표 제1호 비고 제1호나목에 따른 전기분야 소방시설
2. 위 표에서 "특급 감리원", "고급 감리원", "중급 감리원" 및 "초급 감리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경력 및 학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에 따른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 하는 경우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감리원 각 1명 이상 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기준 중 각각의 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두어야 한다.
4. 소방공사감리업을 하려는 자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운영,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력시설물공사감리업,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운영 또는 화재위험평가 대행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등"이라 한다) 중 어느 하나를 함께 하려는 경우 엔지니어링사업등의 보유 기술인력으로 신고나 등록된 소방기술사는 전문 소방공사감리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으로 볼 수 있고, 특급 감리원은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으로 볼 수 있다.
5. 기술인력 등록기준에서 기준등급보다 초과하여 상위등급의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준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4. 방염처리업

항목
업종별
실험실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영업범위
섬유류
방염업




1개 이상
갖출 것
부표에 따른 섬유류 방염업의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커튼·카펫 등 섬유류를 주된 원료로 하는 방염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
합성수지류
방염업
부표에 따른 합성수지류 방염업의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합성수지류를 주된 원료로 하는 방염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
합판·목재류
방염업
부표에 따른 합판·목재류 방염업의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합판 또는 목재류를 제조·가공 공정 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

비고
1. 방염처리업자가 2개 이상의 방염업을 함께 하는 경우 갖춰야 하는 실험실은 1개 이상으로 한다.
2. 방염처리업자가 2개 이상의 방염업을 함께 하는 경우 공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는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3. 방염처리업자가 실험실ㆍ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실험실ㆍ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부표] <개정 2021. 1. 5.>
방염처리업의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기준
업종별 방염처리시설 시험기기
섬유류
방염업
1. 커튼 등 섬유류(벽포지를 포함한다)를 방염처리하는 시설: 200℃ 이상의 온도로 1분 이상 열처리가 가능한 가공기를 갖출 것
2. 카펫을 방염처리하는 시설: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설비를 갖출 것
가. 카펫의 라텍스 코팅설비
나. 카펫 직조설비
다. 타일카펫 가공설비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소시험기 1개 이상
가. 카펫 방염처리업: 연소시험함, 에어믹스버너, 가열시간계, 잔염시간계, 가스압력계, 전기불꽃발생장치가 부착된 연소시험기
나. 그 밖의 방염처리업: 연소시험함, 마이크로버너, 맥켈버너, 가열시간계, 잔염시간계, 잔신시간계, 착염후초가열시간계, 전기불꽃발생장치가 부착된 연소시험기
2. 항온기 1개 이상: 열풍순환식으로서 상온부터 107℃ 이상으로 온도조절이 가능하고, 최소눈금이 1℃ 이하일 것
3. 데시케이터(물질 건조, 흡습성 시료 보존을 위한 유리 건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 1개 이상: 지름이 36cm 이상일 것
4. 세탁기 1대 이상(커튼만 해당한다): 커튼의 방염성능시험에 적합할 것
5. 건조기 1대 이상(커튼만 해당한다): 커튼의 방염성능시험에 적합할 것
6. 카펫세탁기 1대 이상(카펫만 해당한다): 카펫의 방염성능시험에 적합할 것
합성수지류
방염업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설비를 갖출 것
1. 제조설비
2. 가공설비
3. 성형설비
섬유류 방염업과 같음
     
합판·목재류
방염업
1. 섬유판 외의 합판·목재류를 방염처리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설비를 갖출 것
가. 합판의 제조설비
나. 감압설비(300mmHg 이하) 및 가압설비(7kg/㎠ 이상)
다. 합판·목재 도장설비
2. 섬유판을 방염처리하는 경우: 제조설비 또는 가공설비를 갖출 것
1. 연소시험기: 방염성능시험에 적합하도록 연소시험함, 마이크로버너, 맥켈버너, 가열시간계, 잔염시간계, 잔신시간계, 착염후초가열시간계, 전기불꽃발생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것
2. 항온기: 열풍순환식이며 상온부터 42℃ 이상으로 온도조절이 가능하고, 최소눈금이 1℃ 이하일 것
3. 데시케이터: 지름이 36cm 이상일 것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17. 7. 26.>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ㆍ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범위(제2조의3 관련)
성능위주설계자의 자격 기술인력 설계범위
1. 법 제4조에 따라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
2.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춘 자로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
소방기술사 2명 이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0. 12. 29.>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제3조 관련)
1.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기술자인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1)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1)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3) 지하구(地下溝)의 공사 현장
마.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소방기술자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비고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에 따른 기계분야의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1)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의 공사
2)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ㆍ저수조 또는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의 공사
3)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또는 연소방지설비의 공사
4)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의 공사. 다만, 비상전원, 동력회로, 제어회로, 기계분야의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해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의 공사는 제외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에 따른 전기분야의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1) 비상경보설비, 시각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또는 통합감시시설의 공사
2) 비상콘센트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공사
3)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가목4) 단서의 전기시설 공사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모두 갖춘 소방기술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를 분야별로 구분하지 않고 그 소방기술자를 배치할 수 있다.
라.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감리하는 소방시설공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기술자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소방시설의 비상전원을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2)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ㆍ저수조 또는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 또는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3) 소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4) 소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마. 공사업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명의 소방기술자를 2개의 공사 현장을 초과하여 배치해서는 안 된다. 다만,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의 경우에는 1개의 공사 현장에만 배치해야 한다.
1) 건축물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공사 현장에만 배치하는 경우. 다만, 그 연면적의 합계는 2만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현장 2개 이하와 5천제곱미터 미만인 공사 현장에 같이 배치하는 경우. 다만, 5천제곱미터 미만의 공사 현장의 연면적의 합계는 1만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바. 특정 공사 현장이 2개 이상의 공사 현장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현장 기준에 따라 배치해야 하는 소방기술자를 각각 배치하지 않고 그 중 상위 등급 이상의 소방기술자를 배치할 수 있다.

2. 소방기술자의 배치기간

가. 공사업자는 제1호에 따른 소방기술자를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일까지 배치한다.
나. 공사업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
2) 예산의 부족 등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3) 발주자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9. 12. 10.>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제9조 관련)
종류 대상 방법
상주
공사감리
1.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1. 감리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업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감리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리일지 등에 기록하여 발주청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감리현장에 배치하여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감리업자는 감리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감리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이 경우 감리원은 새로 배치되는 업무대행자에게 업무 인수·인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일반
공사감리
상주 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

1.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업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감리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주 1회 이상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3. 감리업자는 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4. 제3호에 따라 지정된 업무대행자는 주 2회 이상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수행 내용을 감리원에게 통보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비고: 감리업자는 제연설비 등 소방시설의 공사 감리를 위해 소방시설 성능시험(확인, 측정 및 조정을 포함한다)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에 성능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해 별표 4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책임감리원을 배치해야 하는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책임감리원을 말한다)은 성능시험 현장에 참석하여 성능시험이 적정하게 실시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9. 12. 10.>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제11조 관련)
1.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감리원의 배치기준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1)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1)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마.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1)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지하구의 공사 현장
비고
가. "책임감리원"이란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나. "보조감리원"이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고 책임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연면적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하여 10만제곱미터(2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본다)마다 보조감리원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
라. 위 표에도 불구하고 상주 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에는 보조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마. 특정 공사 현장이 2개 이상의 공사 현장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현장 기준에 따라 배치해야 하는 감리원을 각각 배치하지 않고 그 중 상위 등급 이상의 감리원을 배치할 수 있다.

2.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간
가. 감리업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을 상주 공사감리 및 일반 공사감리로 구분하여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일까지의 기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배치한다.
나. 감리업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
2) 예산의 부족 등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3) 발주자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2. 1.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벌금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6)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6조, 제6조의2제1항, 제7조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1호 60 100 200
나.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ㆍ폐업의 사실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2호 60 100 200
다. 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계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3호 200
라.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4호 200
마.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완공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5호 200
바.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지 않거나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거짓으로 알린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6호  
1) 4일 이상 30일 이내에 보수하지 않은 경우   60
2) 30일을 초과하도록 보수하지 않은 경우   100
3) 거짓으로 알린 경우   200
사.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리 관계 서류를 인수ㆍ인계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8호 200
아.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배치통보 및 변경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8호의2 60 100 200
자. 법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을 한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9호

200
차.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10호 200
카.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하도급 계약의 경우에는 하도급 받은 소방시설업자는 제외한다) 법 제40조제1항제10호의3 200
타.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른 하도급 등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11호 60 100 200
파.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11호의2 200
하.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40조제1항 제13호의2 200
거. 법 제2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13호의3 200
너.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14호 60 10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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