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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Jobs9 2022. 6. 2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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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2. 4. 21.] [행정안전부령 제330호, 2022. 4. 2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

 

제2장 소방시설업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①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3항에 따라 법 제3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2., 2014. 9. 2., 2014. 11. 19., 2015. 8. 4., 2017. 7. 26., 2021. 7. 13.>

1. 신청인(외국인을 포함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2.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이하 “기술인력 증빙서류”라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증

나.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다)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

3.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ㆍ예치ㆍ담보한 금액 확인서(이하 “출자ㆍ예치ㆍ담보 금액 확인서”라 한다) 1부(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한다). 다만,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해당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일 전 최근 90일 이내에 작성한 자산평가액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기업진단 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한다)

가.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나.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세무사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전문경영진단기관

5.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 요구 폐지 협약)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는 업종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4.>

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이하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라 한다)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

제2조의2(등록신청 서류의 보완) 협회는 제2조에 따라 받은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5. 8. 4.]

제2조의3(등록신청 서류의 검토ㆍ확인 및 송부) ① 협회는 제2조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신청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영 제2조 및 영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는지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검토ㆍ확인을 마쳤을 때에는 제2조에 따라 받은 소방시설업 등록신청 서류에 그 결과를 기재한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 서면심사 및 확인 결과를 첨부하여 접수일(제2조의2에 따라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의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1. 6. 10.>

[본조신설 2015. 8. 4.]

제3조(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시ㆍ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협회를 경유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을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5. 8. 4.]

제4조(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 및 반납)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소방시설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 [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협회를 경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4.>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협회를 경유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4.>

④ 소방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협회를 경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그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4.>

1. 법 제9조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삭제 <2016. 8. 25.>

3. 제1항에 따라 재발급을 받은 경우. 다만,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고 재발급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다시 찾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 11. 1.]

제4조의2(등록관리) ① 시ㆍ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제4조에 따른 재발급, 제6조제4항 단서 및 제7조제5항에 따른 발급을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재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일련번호 순으로 작성하고 이를 관리(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대장에 등록사항을 작성하여 관리(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등록업종 및 등록번호

2. 등록 연월일

3. 상호(명칭)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 영업소 소재지

[본조신설 2015. 8. 4.]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사항) 법 제6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8. 4., 2017. 7. 26.>

1. 상호(명칭) 또는 영업소 소재지

2. 대표자

3. 기술인력

[전문개정 2010. 11. 1.]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6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자는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 9. 2., 2015. 8. 4.>

1. 상호(명칭) 또는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나. 변경된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다.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 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나. 기술인력 증빙서류

다. 삭제 <2014.9.2>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2., 2015. 8. 4., 2016. 1. 21.>

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 서류를 제출받은 협회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방시설업 등록증ㆍ등록수첩 및 기술인력 증빙서류에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2., 2015. 8. 4.>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소 소재지가 등록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다른 시ㆍ도로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변경신고 서류를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협회를 경유하여 신고인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4.>

⑤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 서류를 제출받은 협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작성하여 관리(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4.>

⑥ 협회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접수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5. 8. 4.>

⑦ 변경신고 서류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서류”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서류”로 본다. <신설 2015. 8. 4.>

[전문개정 2010. 11. 1.]

제6조의2(소방시설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 소방시설업자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려면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소방시설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협회를 경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휴업ㆍ폐업의 경우: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재개업의 경우: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협회는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등록업종 및 등록번호

2.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연월일

3. 상호(명칭)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 영업소 소재지

[본조신설 2016. 8. 25.]

제7조(지위승계 신고 등)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그 상속일, 양수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8. 4., 2020. 1. 15., 2021. 6. 10.>

1. 양도ㆍ양수의 경우(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양도ㆍ양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지위승계신고서

나. 양도인 또는 합병 전 법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다.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분할계획서 사본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사본(법인의 경우 양도ㆍ양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을 포함한다)

라.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의 “신청인”은 “신고인”으로 본다.

마. 양도ㆍ양수 공고문 사본

2. 상속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지위승계신고서

나. 피상속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의 “신청인”은 “신고인”으로 본다.

라.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합병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합병신고서

나. 합병 전 법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다. 합병계약서 사본(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 결의서 사본을 포함한다)

라.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의 “신청인”은 “신고인”으로 본다.

마. 합병공고문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상속인이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다목 전단의 서류 중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서류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의 “신청인”은 “신고인”으로 본다. <신설 2020. 1. 15.>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2., 2015. 8. 4., 2020. 1. 15.>

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지위승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지위승계인이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지위승계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

④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서류를 제출받은 협회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4., 2020. 1. 15.>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 신고의 확인 사실을 보고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협회를 경유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인에게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4., 2020. 1. 15.>

⑥ 제1항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 서류를 제출받은 협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대장에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관리(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4., 2020. 1. 15.>

⑦ 지위승계 신고 서류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서류”는 “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 신고 서류”로 본다. <신설 2015. 8. 4., 2020. 1. 15.>

[전문개정 2010. 11. 1.]

제8조(소방시설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 법 제8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소방시설설계업: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시설 설계기록부 및 소방시설 설계도서

2. 소방시설공사업: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기록부

3. 소방공사감리업: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기록부,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일지 및 소방시설의 완공 당시 설계도서

[전문개정 2010. 11. 1.]

제9조(소방시설업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0. 11. 1.]

제10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1. 6. 10.>

1. 2021년 6월 10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

2.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의2

[전문개정 2010. 11. 1.]

제11조(과징금 징수절차)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11. 1.]

제11조의2(소방시설업자 등의 처분통지)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처분일부터 7일 이내에 협회에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1. 6. 10.>

1.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ㆍ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를 하는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3.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5. 8. 4.]

[제목개정 2021. 6. 10.]

 

제3장 소방시설공사 등

제1절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등

제12조(착공신고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 9. 2., 2015. 8. 4., 2020. 1. 15., 2021. 6. 10.>

1.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2.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체결한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 1부

4.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한다) 1부. 다만, 영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인 경우 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첨부된 서류 중 설계도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5.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20조제1항 및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 사본 1부

나.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부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 사본 1부

② 법 제13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시공자

2.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3.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중 변경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며,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되는 소방기술자의 성명, 자격증 번호ㆍ등급, 시공현장의 명칭ㆍ소재지ㆍ면적 및 현장 배치기간을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방시설 착공 및 완공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2015. 8. 4., 2017. 2. 6., 2020. 1. 15.>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업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현황 표지에 따른 소방시설공사현황의 게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1. 1.]

제13조(소방시설의 완공검사 신청 등)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또는 부분완공검사를 받으려면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 완공검사신청 또는 부분완공검사신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또는 감리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소방시설공사가 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19호서식의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증명서를 공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

제14조 삭제 <2016. 1. 21.>

 

제2절 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등

제15조(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전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 9. 2., 2015. 8. 4., 2016. 8. 25., 2021. 6. 10.>

1.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2.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소속 감리원의 감리원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각 1부

3.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계획서 1부

4.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체결한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소방시설설계 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첨부된 서류 중 소방시설설계 계약서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한다) 1부 및 소방공사감리 계약서 사본 1부

②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감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2. 6. 1., 2020. 1. 15.>

[전문개정 2010. 11. 1.]

제16조(감리원의 세부 배치 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 5. 17., 2015. 8. 4., 2016. 1. 21., 2016. 8. 25.>

1. 영 별표 3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 대상인 경우

가. 기계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각 1명 이상을 감리원으로 배치할 것. 다만,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시설용 배관(전선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소방공사감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할 것

2. 영 별표 3에 따른 일반 공사감리 대상인 경우

가. 기계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각 1명 이상을 감리원으로 배치할 것. 다만,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나. 별표 3에 따른 기간 동안 감리원을 배치할 것

다. 감리원은 주 1회 이상 소방공사감리현장에 배치되어 감리할 것

라. 1명의 감리원이 담당하는 소방공사감리현장은 5개 이하(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중 어느 하나만 설치하는 2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이 최단 차량주행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1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으로 본다)로서 감리현장 연면적의 총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일반 공사감리 대상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에 관계없이 1명의 감리원이 5개 이내의 공사현장을 감리할 수 있다.

② 영 별표 3 상주 공사감리의 방법란 각 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영 별표 3 일반공사감리의 방법란 제1호 및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3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11. 1.]

제17조(감리원 배치통보 등) ① 소방공사감리업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을 소방공사감리현장에 배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배치한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감리원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배치되는 감리원의 성명, 자격증 번호ㆍ등급, 감리현장의 명칭ㆍ소재지ㆍ면적 및 현장 배치기간을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15. 8. 4., 2020. 1. 15.>

1.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에 첨부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 별표 4의2 제3호나목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체결한 소방공사 감리계약서 사본 1부

다. 삭제 <2014.9.2>

2.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에 첨부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 변경된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나. 변경 전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다. 삭제 <2014.9.2>

② 삭제 <2015. 8. 4.>

③ 삭제 <2015. 8. 4.>

④ 삭제 <2015. 8. 4.>

[전문개정 2010. 11. 1.]

제18조(위반사항의 보고 등) 소방공사감리업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자에게 해당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공사를 계속할 때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계속하는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업자의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명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가 있으면 이를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1. 1.]

제19조(감리결과의 통보 등) 법 제20조에 따라 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알리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6. 8. 25., 2017. 7. 26., 2021. 6. 10.>

1.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1부

2. 착공신고 후 변경된 소방시설설계도면(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법 제11조에 따른 설계업자가 설계한 도면만 해당된다) 1부

3.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일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부

4.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으로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신청서 등 사용승인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2절의2 방염처리능력 평가 등 <신설 2019. 2. 18.>

제19조의2(방염처리능력 평가의 신청)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방염처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방염처리업자”라 한다)는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방염처리능력을 평가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방염처리능력 평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협회에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항제4호의 서류의 경우에는 법인은 매년 4월 15일, 개인은 매년 6월 10일(「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매년 7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방염처리능력 평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하며, 협회는 방염처리업자가 첨부해야 할 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15일의 보완기간을 부여하여 보완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방염처리 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제조ㆍ가공 공정에서의 방염처리 실적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령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나. 현장에서의 방염처리 실적

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발급한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사본

2)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령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방염처리 실적

1) 별지 제30호의3서식의 방염처리 실적증명서

2)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령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라. 해외 수출 물품에 대한 제조ㆍ가공 공정에서의 방염처리 실적 및 해외 현장에서의 방염처리 실적: 방염처리 계약서 사본 및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마.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그 밖의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방염처리 실적: 방염처리 계약서 사본 및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2.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방염처리업 분야 기술개발투자비 확인서(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및 증빙서류

3. 별지 제30호의5서식의 방염처리업 신인도평가신고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및 증빙서류

가. 품질경영인증(ISO 9000) 취득

나. 우수방염처리업자 지정

다. 방염처리 표창 수상

4. 경영상태 확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확인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나. 「주식회사 둥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다.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

③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방염처리능력 평가를 신청하지 못한 방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 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방염처리능력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방염처리업을 등록한 경우

2.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방염처리업을 상속ㆍ양수ㆍ합병하거나 소방시설 전부를 인수한 경우

3. 법 제9조에 따른 방염처리업 등록취소 처분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염처리능력 평가 신청에 필요한 세부규정은 협회가 정하되,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9. 2. 18.]

제19조의3(방염처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 등) 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의 방법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협회는 방염처리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방염처리업자의 등록수첩에 기재하여 발급해야 한다.

③ 협회는 제19조의2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방염처리업자의 방염처리능력을 새로 평가하고 해당 방염처리업자의 등록수첩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발급해야 한다.

④ 협회는 방염처리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7월 31일까지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다만, 제19조의2제3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방염처리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평가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1.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3. 업종 및 등록번호

4. 방염처리능력 평가 결과

⑤ 방염처리능력 평가의 유효기간은 공시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제19조의2제3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방염처리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해당 방염처리능력 평가 결과의 공시일부터 다음 해의 정기 공시일(제4항 본문에 따라 공시한 날을 말한다)의 전날까지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에 필요한 세부규정은 협회가 정하되,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9. 2. 18.]

 

제3절 소방시설공사 등의 하도급 통지 등 <개정 2015. 8. 4.>

제20조(하도급의 통지) ①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이하 “소방시설공사등”이라 한다)을 하도급하려고 하거나 하수급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별지 제31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인 및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8. 4., 2021. 6. 10.>

1. 하도급계약서(안) 1부

2. 예정공정표 1부

3. 하도급내역서 1부

4. 하수급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사본 1부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을 하려는 소방시설업자는 관계인 및 발주자에게 통지한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를 포함한다) 사본을 하수급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5. 8. 4.>

③ 소방시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하도급계약 해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계인 및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8. 4.>

[전문개정 2010. 11. 1.]

제20조의2(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21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공사기간이 4개월 이내인 경우: 도급금액에서 계약상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2.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거나 그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3.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은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③ 공사대금의 지급 보증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의 지급 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따른다.

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4. 「은행법」에 따른 은행

5.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④ 법 제2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발주자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 지급하는 보험료 또는 공제료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기초로 발주자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제3항 각 호의 기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법 제21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이행촉구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의 내용증명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것

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을 것

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할 것

3. 그 밖에 이행촉구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본조신설 2022. 4. 21.]

제21조(소방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산정방식) 법 제25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6. 10.>

1. 소방시설설계의 대가: 통신부문에 적용하는 공사비 요율에 따른 방식

2. 소방공사감리의 대가: 실비정액 가산방식

[전문개정 2010. 11. 1.]

제22조(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 평가의 신청)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의 시공능력을 평가받으려는 공사업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2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협회에 매년 2월 15일[제5호의 서류는 법인의 경우에는 매년 4월 15일, 개인의 경우에는 매년 6월 10일(「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매년 7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협회는 공사업자가 첨부해야 할 서류를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15일의 보완기간을 부여하여 보완하게 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5. 8. 4., 2016. 8. 25., 2017. 7. 26., 2019. 2. 18., 2021. 7. 13.>

1. 소방공사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하 “국가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이 발주한 국내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해당 발주자가 발행한 별지 제33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

나. 가목, 라목 또는 마목 외의 국내 소방시설공사와 하도급공사의 경우: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행한 별지 제33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 및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이나 소득세법령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다만, 유지ㆍ보수공사는 공사시공명세서로 갈음할 수 있다.

다. 해외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재외공관장이 발행한 해외공사 실적증명서 또는 공사계약서 사본이 첨부된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라.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그 밖의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마. 공사업자의 자기수요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그 공사의 감리자가 확인한 별지 제33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

2. 평가를 받는 해의 전년도 말일 현재의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사본

3. 별지 제35호서식의 소방기술자보유현황

4. 별지 제36호서식의 신인도평가신고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가. 품질경영인증(ISO 9000) 취득

나. 우수소방시설공사업자 지정

다. 소방시설공사 표창 수상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확인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

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다.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

라. 출자ㆍ예치ㆍ담보 금액 확인서(다만,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서 통보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공능력 평가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은 협회가 정하되,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2. 18.>

[전문개정 2010. 11. 1.]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의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 8. 4.>

② 제1항에 따라 평가된 시공능력은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1건의 공사도급금액으로 하고, 시공능력 평가의 유효기간은 공시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평가된 시공능력의 유효기간은 그 시공능력 평가 결과의 공시일부터 다음 해의 정기 공시일(제3항 본문에 따라 공시한 날을 말한다)의 전날까지로 한다.

1. 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경우

2. 법 제7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상속ㆍ양수ㆍ합병하거나 소방시설 전부를 인수한 경우

3. 제22조제1항 각 호의 서류가 거짓으로 확인되어 제4항에 따라 새로 평가한 경우

③ 협회는 시공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기재하여 발급하고, 매년 7월 31일까지 각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공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를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확인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고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

제23조의2(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① 영 제12조의8제4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을 말한다.

1. 설계용역의 경우: 별표 4의3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2. 공사감리용역의 경우: 별표 4의4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② 소방청장은 영 제12조의8에 따라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사업수행능력을 평가받을 때 제출하는 서류 등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국가등이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는 그가 수행하거나 수행한 설계용역 또는 공사감리용역의 실적관리를 위하여 협회에 설계용역 또는 공사감리용역의 실적 현황을 제출할 수 있다.

④ 협회는 제3항에 따라 설계용역 또는 공사감리용역의 현황을 접수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요청하면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설계용역 수행현황확인서 또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협회는 제4항에 따라 설계용역 또는 공사감리용역의 기록ㆍ관리를 하는 경우나 설계용역 수행현황확인서,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8. 25.]

제23조의3(기술능력 평가기준ㆍ방법) ① 국가등은 법 제26조의2 및 영 제12조의8제3항에 따라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설계용역의 경우: 별표 4의3의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국가등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입찰참가자로 선정한 후 기술제안서(입찰금액이 적힌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하게 하고, 기술제안서를 제출한 자를 별표 4의5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그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부터 순서대로 기술제안서에 기재된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이내인 경우 그 업체와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2. 공사감리용역의 경우: 별표 4의4의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국가등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입찰참가자로 선정한 후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고, 기술제안서를 제출한 자를 별표 4의6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그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부터 순서대로 기술제안서에 기재된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이내인 경우 그 업체와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② 국가등은 낙찰된 업체의 기술제안서를 설계용역 또는 감리용역 계약문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본조신설 2016. 8. 25.]

제23조의4(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소방청장은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2. 법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정보에 대한 수집ㆍ분석 및 공유

3.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표준화 및 공동활용 촉진

② 소방청장은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법 제26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사용 목적,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④ 법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소방청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사용 목적 및 제공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 15.]

 

제4장 소방기술관리

제24조(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 등)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는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12. 2. 3., 2013. 11. 22.>

1. 삭제 <2013. 11. 22.>

2. 삭제 <2013. 11. 22.>

3. 삭제 <2013. 11. 22.>

② 협회,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를 위탁받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을 소방기술자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이하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이라 한다)의 수료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39호서식의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별지 제39호의2서식에 따른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5. 8. 4., 2020. 1. 15., 2022. 4. 2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수첩과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8. 4., 2017. 7. 26.>

[전문개정 2010. 11. 1.]

제25조(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기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자격의 정지 및 취소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5. 8. 4.>

[전문개정 2010. 11. 1.]

[제목개정 2015. 8. 4.]

제25조의2(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의 실시 등) ①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기관(이하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 4개 이상의 시ㆍ도에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이 가능한 교육ㆍ훈련장을 갖출 것

2.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6명 이상 갖출 것

3. 교육과목별 교재 및 강사 매뉴얼을 갖출 것

4. 교육훈련의 신청ㆍ수료, 성과측정, 경력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훈련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것

②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육운영계획

2. 교육 과정 및 과목

3. 교육방법

4. 그 밖에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③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기관은 교육 이수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4. 21.]

제26조(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① 소방기술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실무교육을 받아야 할 기간 내에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4. 21.>

②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실무교육기관 또는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의 장(이하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면 교육일정 등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한 후 교육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2. 18.>

③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시간, 교육과목, 수수료, 그 밖에 실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11. 1.]

제27조(교육수료 사항의 기록 등) ①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실무교육을 수료한 소방기술자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교육수료 사항을 기재ㆍ날인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2.>

②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별지 제40호서식의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수료자 명단을 교육대상자가 소속된 소방시설업의 업종별로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

제28조(감독) 소방청장은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이 실시하는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의 계획ㆍ실시 및 결과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11. 1.]

 

제5장 소방기술자 실무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29조(소방기술자 실무교육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실무교육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는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

제30조(지정신청)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실무교육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실무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5. 8. 4., 2017. 7. 26.>

1. 정관 사본 1부

2. 대표자, 각 지부의 책임임원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기술인력의 명단 및 이력서 각 1부

3.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그 밖에 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각 1부

4. 교육장 도면 1부

5.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2.>

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부

2.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건물의 소유자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전문개정 2010. 11. 1.]

제31조(서류심사 등) ① 제30조에 따라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소방청장은 제29조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현장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에 소속된 사람을 현장 확인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2. 18.>

② 소방청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가 미비되거나 현장 확인 결과 제29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신청서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11. 1.]

제32조(지정서 발급 등) ① 소방청장은 제30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심사하고 현장 확인한 결과 제29조의 지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의 실무교육기관 지정서(전자문서로 된 실무교육기관 지정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기관을 지정한 소방청장은 지정한 실무교육기관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교육실시 범위 및 교육업무 개시일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11. 1.]

제33조(지정사항의 변경) 제32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대표자 또는 각 지부의 책임임원

2. 기술인력 또는 시설장비 등 지정기준

3. 교육기관의 명칭 또는 소재지

[전문개정 2010. 11. 1.]

제34조(휴업ㆍ재개업 및 폐업 신고 등) ①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실무교육기관은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려면 그 휴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별지 제43호서식의 휴업ㆍ재개업ㆍ폐업 보고서에 실무교육기관 지정서 1부를 첨부(폐업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방문ㆍ전화ㆍ팩스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휴업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무교육기관 지정서에 휴업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하고, 폐업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무교육기관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11. 1.]

제35조(교육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①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 교육계획을 실무교육의 종류별ㆍ대상자별ㆍ지역별로 수립하여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

제36조(교육대상자 관리 및 교육실적 보고) ①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그 해의 교육이 끝난 후 직능별ㆍ지역별 교육수료자 명부를 작성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해 1월 말까지 알려야 한다.

②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교육 횟수ㆍ인원 및 대상자 등 교육실적을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11. 1.]

 

제6장 보칙

제37조(수수료 기준) ① 법 제34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별표 7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영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1., 2017. 7. 26., 2019. 2. 18.>

1. 법 제34조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수수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2. 법 제34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현금

[전문개정 2010. 11. 1.]

 

부칙 <제330호, 2022. 4. 21.>

이 규칙은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서식

[별표 1]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9조 관련)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0조제1호 관련)

[별표 2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0조제2호 관련)

[별표 3] 일반 공사감리기간(제16조 관련)

[별표 3의2] 방염처리능력 평가의 방법(제19조의3제1항 관련)

[별표 4] 시공능력 평가의 방법(제23조 관련)

[별표 4의2]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제24조제1항 관련)

[별표 4의3]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3조의2제1항제1호 관련)

[별표 4의4]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3조의2제1항제2호 관련)

[별표 4의5] 설계업자의 기술능력 평가기준(제23조의3제1항제1호 관련)

[별표 4의6] 감리업자의 기술능력 평가기준(제23조의3제1항제2호 관련)

[별표 5] 소방기술자의 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기준(제25조 관련)

[별표 6]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제29조 관련)

[별표 7] 수수료 및 교육비(제37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 서면심사 및 확인 결과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4.9.2.>

[별지 제3호서식] 소방시설업 등록증

[별지 제4호서식]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별지 제4호의2서식]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재발급)대장

[별지 제5호서식] 소방시설업 등록대장

[별지 제6호서식] (소방시설업 등록증,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재발급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7호의2서식] 등록사항 변경신고 접수현황 보고

[별지 제7호의3서식] 소방시설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소방시설업 지위승계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소방시설업 합병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소방시설 설계기록부

[별지 제11호서식] 소방시설공사 기록부

[별지 제12호서식] 소방공사 감리기록부

[별지 제13호서식] 소방공사 감리일지

[별지 제14호서식]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

[별지 제15호서식] 소방시설 착공 및 완공대장

[별지 제16호서식] 소방시설공사현황 표지

[별지 제17호서식]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일반용, 사용승인 동의용)

[별지 제20호서식]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증명서(일반용, 사용승인 동의용)

[별지 제21호서식]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

[별지 제22호서식] 소방공사 감리계획서

[별지 제23호서식]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서

[별지 제24호서식]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

[별지 제25호서식]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

[별지 제26호서식] 삭제 <2015.8.4.>

[별지 제27호서식] 삭제 <2015.8.4.>

[별지 제28호서식]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

[별지 제29호서식]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

[별지 제30호서식] 삭제 <2021. 6. 10.>

[별지 제30호의2서식] 방염처리능력 평가 신청서

[별지 제30호의3서식] 방염처리 실적증명서

[별지 제30호의4서식] 방염처리업 분야 기술개발투자비 확인서

[별지 제30호의5서식] 방염처리업 신인도평가신고서

[별지 제31호서식]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

[별지 제32호서식]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신청서

[별지 제33호서식] 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

[별지 제34호서식] 삭제 <2010.11.1>

[별지 제35호서식] 소방기술자 보유현황

[별지 제36호서식] 신인도평가신고서

[별지 제36호의2서식] 설계용역 수행현황확인서

[별지 제36호의3서식]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별지 제37호서식] 삭제 <2010.11.1>

[별지 제38호서식] 삭제 <2010.11.1>

[별지 제39호서식]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별지 제39호의2서식]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별지 제40호서식]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수료자 명단

[별지 제41호서식] 실무교육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42호서식] 실무교육기관 지정서

[별지 제43호서식] 실무교육기관 (휴업, 재개업, 폐업) 보고서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2. 4. 21.>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르되,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처분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새로운 위반사항에 대한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한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마. 영업정지 등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사유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일 때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일 때에는 등록취소 전 차수의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일 경우 처분기준의 2배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법 제9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등록취소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의 위반행위가 처음이며 5년 이상 소방시설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행위자가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9조 등록취소    
나.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법 제9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다. 법 제5조 각 호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9조 등록취소    
라.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등록취소  
마.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바.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기간 중에 소방시설공사등을 한 경우 법 제9조 등록취소    
사. 법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아. 법 제11조 또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ㆍ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감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자. 법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2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업무수행의무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피해를 입힌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차.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카. 법 제13조 또는 제14조를 위반하여 착공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완공검사(부분완공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타. 법 제13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착공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포함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파.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하.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감리의 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거.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수ㆍ인계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너.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더. 법 제18조제3항의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러.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머.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버.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감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서. 법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방염을 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어.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저. 법 제21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하도급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처. 법 제2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하도급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커.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터. 법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퍼. 제22조의3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허.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노. 법 제2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도. 법 제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로.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6. 10.>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0조제1호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나. 과징금 산정은 별표 1 제2호의 영업정기기간(일)에 제2호에 따른 1일 과징금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 발생한 경우 과징금 부과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일) 산정은 별표 1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각각의 영업정지처분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라.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감경한 경우 과징금 부과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일) 산정은 감경한 영업정지기간으로 한다.
마. 제2호에 따른 연간 매출액은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규사업ㆍ휴업 등에 따라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간 매출액을 산정한다.
바. 별표 1 제2호 행정처분 개별기준 중 나목ㆍ바목ㆍ거목ㆍ노목ㆍ도목 및 로목의 위반사항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등급 연간 매출액 1일 과징금 금액(단위: 원)
1 1억원 이하 10,000
2 1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20,500
3 2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34,000
4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55,000
5 5억원 초과 ~ 7억원 이하 80,000
6 7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0,000
7 10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120,000
8 13억원 초과 ~ 16억원 이하 140,000
9 16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160,000
10 20억원 초과 ~ 25억원 이하 180,000
11 25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200,000
12 3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220,000
13 4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240,000
14 50억원 초과 ~ 70억원 이하 260,000
15 70억원 초과 ~ 100억원 이하 280,000
16 100억원 초과 ~ 150억원 이하 370,000
17 150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515,000
18 200억원 초과 ~ 300억원 이하 736,000
19 300억원 초과 ~ 500억원 이하 1,030,000
20 500억원 초과 ~ 1,000억원 이하 1,058,000
21 1,000억원 초과 ~ 5,000억원 이하 1,068,000
22 5,000억원 초과 1,100,000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신설 2021. 6. 10.>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0조제2호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나. 과징금 산정은 별표 1 제2호의 영업정지기간(일)에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제2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 발생한 경우 과징금 부과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일) 산정은 별표 1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각각의 영업정지처분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라.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감경한 경우 과징금 부과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일) 산정은 감경한 영업정지기간으로 한다.
마. 제2호에 따른 1일 평균 매출액은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 총 매출액을 365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에 따라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1일 평균 매출액을 산정한다.
바. 별표 1 제2호 행정처분 개별기준 중 나목·바목·거목·너목·도목 및 로목의 위반사항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가. 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의 과징금 산정기준
- 과징금 부과금액 = 1일 평균 매출액 × 영업정지 일수 × 0.0205
나. 소방시설공사업 및 방염처리업의 과징금 산정기준
- 과징금 부과금액 = 1일 평균 매출액 × 영업정지 일수 × 0.0423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0.11.1>
일반 공사감리기간(제16조 관련)
1.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포소화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연결살수설비 및 연소방지설비의 경우: 가압송수장치의 설치, 가지배관의 설치, 개폐밸브ㆍ유수검지장치ㆍ체크밸브ㆍ템퍼스위치의 설치, 앵글밸브ㆍ소화전함의 매립, 스프링클러헤드ㆍ포헤드ㆍ포방출구ㆍ포노즐ㆍ포호스릴ㆍ물분무헤드ㆍ연결살수헤드ㆍ방수구의 설치, 포소화약제 탱크 및 포혼합기의 설치, 포소화약제의 충전, 입상배관과 옥상탱크의 접속, 옥외 연결송수구의 설치, 제어반의 설치, 동력전원 및 각종 제어회로의 접속, 음향장치의 설치 및 수동조작함의 설치를 하는 기간
2. 이산화탄소소화설비ㆍ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ㆍ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의 경우: 소화약제 저장용기와 집합관의 접속, 기동용기 등 작동장치의 설치, 제어반ㆍ화재표시반의 설치, 동력전원 및 각종 제어회로의 접속, 가지배관의 설치, 선택밸브의 설치, 분사헤드의 설치, 수동기동장치의 설치 및 음향경보장치의 설치를 하는 기간
3. 자동화재탐지설비ㆍ시각경보기ㆍ비상경보설비ㆍ비상방송설비ㆍ통합감시시설ㆍ유도등ㆍ비상콘센트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경우: 전선관의 매립, 감지기ㆍ유도등ㆍ조명등 및 비상콘센트의 설치, 증폭기의 접속, 누설동축케이블 등의 부설, 무선기기의 접속단자ㆍ분배기ㆍ증폭기의 설치 및 동력전원의 접속공사를 하는 기간
4. 피난기구의 경우: 고정금속구를 설치하는 기간
5. 제연설비의 경우: 가동식 제연경계벽ㆍ배출구ㆍ공기유입구의 설치, 각종 댐퍼 및 유입구 폐쇄장치의 설치, 배출기 및 공기유입기의 설치 및 풍도와의 접속, 배출풍도 및 유입풍도의 설치ㆍ단열조치, 동력전원 및 제어회로의 접속, 제어반의 설치를 하는 기간
6. 비상전원이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경우: 비상전원의 설치 및 소방시설과의 접속을 하는 기간

※ 비고
위 각 호에 따른 소방시설의 일반공사 감리기간은 소방시설의 성능시험,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의 발급ㆍ인수인계 및 소방공사의 정산을 하는 기간을 포함한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신설 2019. 2. 18.>
방염처리능력 평가의 방법(제19조의3제1항 관련)

1. 방염처리업자의 방염처리능력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하되, 10만원 미만의 숫자는 버린다. 이 경우 산정기준일은 평가를 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로 한다.
방염처리능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 기술력평가액 + 경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가. 방염처리능력평가액은 영 별표 1 제4호에 따른 방염처리업의 업종별로 산정해야 한다.

2. 실적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실적평가액 = 연평균 방염처리실적액

가. 방염처리 실적은 제19조의2제2항제1호의 구분에 따른 실적을 말하며, 영 별표 1 제4호에 따른 방염처리업 업종별로 산정해야 한다.
나. 제조·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한 물품을 수입한 경우에는 방염처리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 방염처리실적액(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비를 제외한다)은 해당 업체의 수급금액 중 하수급금액은 포함하고 하도급금액은 제외한다.
라. 방염물품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따른 실적인정 비율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마. 방염처리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방염처리실적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연평균 방염처리실적액으로 한다.
바. 방염처리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방염처리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연평균 방염처리실적액으로 한다.
사. 방염처리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방염처리실적액을 연평균방염처리실적액으로 한다.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실적은 종전 방염처리업자의 실적과 방염처리업을 승계한 자의 실적을 합산한다.
1) 방염처리업자인 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경영하는 방염처리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2) 개인이 경영하던 방염처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방염처리업을 양도하는 경우(방염처리업의 등록을 한 개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의 전환을 위하여 방염처리업을 양도하는 경우
4) 방염처리업자인 법인 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또는 방염처리업자인 법인과 방염처리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5) 법 제6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로 방염처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같은 업종의 방염처리업을 등록하는 경우

3. 자본금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자본금평가액 = 실질자본금

가. 실질자본금은 해당 방염처리업체 최근 결산일 현재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방염처리업 외의 다른 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4. 기술력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기술력평가액 = 전년도 연구·인력개발비 + 전년도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구입비용

가. 전년도 연구·인력개발비는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비용 중 방염처리업 분야에 실제로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나. 전년도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구입비용은 방염처리능력 평가 전년도에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추가로 구입한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구입비용으로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방염처리업을 등록한 자 또는 법 제7조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영 별표 1 제4호에 따른 방염처리업 등록기준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새로 구입한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구입비용은 구입 후 최초로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5. 경력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경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방염처리업 경영기간 평점 × 20/100

가. 방염처리업 경영기간은 등록일·양도신고일 또는 합병신고일부터 산정기준일까지로 한다.
나. 종전 방염처리업자의 방염처리업 경영기간과 방염처리업을 승계한 자의 방염처리업 경영기간의 합산에 관해서는 제2호아목을 준용한다.
다. 방염처리업 경영기간 평점은 다음 표에 따른다.
방염처리업
경영기간
2년 미만 2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8년 미만
8년 이상
10년 미만
평점 1.0 1.1 1.2 1.3 1.4
 
10년 이상
12년 미만
12년 이상
14년 미만
14년 이상
16년 미만
16년 이상
18년 미만
18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1.5 1.6 1.7 1.8 1.9 2.0

6. 신인도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하되, 신인도평가액은 실적평가액·자본금평가액·기술력평가액·경력평가액을 합친 금액의 ±10퍼센트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요소와 감점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다.
신인도평가액 = (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 기술력평가액 + 경력평가액)
× 신인도 반영비율 합계

가. 신인도 반영비율 가점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최근 1년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으로부터 우수방염처리업자로 선정된 경우: +3퍼센트
2) 최근 1년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방염처리업과 관련한 표창을 받은 경우
가) 대통령 표창: +3퍼센트
나) 그 밖의 표창: +2퍼센트
3) 방염처리업자의 방염처리 상 환경관리 및 방염처리폐기물의 처리실태가 우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방염처리능력의 증액 요청이 있는 경우: +2퍼센트
4) 방염처리업에 관한 국제품질경영인증(ISO)을 받은 경우: +2퍼센트
나. 신인도 반영비율 감점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최근 1년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퍼센트
2) 최근 1년간 부도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2퍼센트
3) 최근 1년간 법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2퍼센트
나) 3개월 초과: -3퍼센트
4) 최근 1년간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퍼센트
5) 최근 1년간 「폐기물관리법」등 환경관리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퍼센트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0. 1. 15.>
시공능력 평가의 방법(제23조 관련)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는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하되, 10만원 미만의 숫자는 버린다. 이 경우 산정기준일은 평가를 하는 해의 전년도 말일로 한다.
시공능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 기술력평가액 + 경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1. 실적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실적평가액 = 연평균공사실적액
가. 공사실적액(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비를 제외한다)은 해당 업체의 수급금액중 하수급금액은 포함하고 하도급금액은 제외한다.
나. 공사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연평균공사실적액으로 한다.
다. 공사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공사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연평균공사실적액으로 한다.
라. 공사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공사실적액을 연평균공사실적액으로 한다.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적은 종전 공사업자의 실적과 공사업을 승계한 자의 실적을 합산한다.
1) 공사업자인 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경영하는 소방시설공사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2) 개인이 경영하던 소방시설공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개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의 전환을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4) 공사업자는 법인 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또는 공사업자인 법인과 공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5) 공사업자가 영 제2조 별표 1 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의 업종 중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에서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에서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6) 법 제6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로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2. 자본금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자본금평가액 = (실질자본금 × 실질자본금의 평점 + 소방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ㆍ예치ㆍ담보한 금액) × 70/100
 
가. 실질자본금은 해당 공사업체 최근 결산일 현재(새로 등록한 자는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기준일 현재)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소방시설공사업 외의 다른 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나. 실질자본금의 평점은 다음 표에 따른다.
실질
자본금의
규모
등록기준
자본금의
2배 미만
등록기준
자본금의
2배 이상
3배 미만
등록기준
자본금의
3배 이상
4배 미만
등록기준
자본금의
4배 이상
5배 미만
등록기준
자본금의
5배 이상
평점 1.2 1.5 1.8 2.1 2.4
다. 출자금액은 평가연도의 직전연도 말 현재 출자한 좌수에 소방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이 평가한 지분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 평가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3. 기술력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기술력평가액 = 전년도 공사업계의 기술자1인당 평균생산액 × 보유기술인력 가중치합계 × 30/100 + 전년도 기술개발투자액
가. 전년도 공사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은 공사업계의 국내 총기성액을 공사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이 경우 국내 총기성액 및 기술자 총수는 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한다(전년도 공사업계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이 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공사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을 적용한다)
나. 보유기술인력 가중치의 계산은 다음의 방법에 따른다.
1) 보유기술인력은 해당 공사업체에 소속되어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신규등록ㆍ신규양도ㆍ합병 후 공사업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등록신청서ㆍ양도신고서ㆍ합병신고서에 적혀 있는 기술인력자로 한다)만 해당한다.
2) 보유기술인력의 등급은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및 초급기술자로 구분하되, 등급구분의 기준은 별표4의2 제3호가목과 같다.
3) 보유기술인력의 등급별 가중치는 다음 표와 같다.
보유기술인력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가중치 2.5 2 1.5 1
 
4) 보유기술인력 1명이 기계분야 기술과 전기분야 기술을 함께 보유한 경우에는 3)의 가중치에 0.5를 가산한다.
다. 전년도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규정된 비용 중 소방시설공사업 분야에 실제로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4. 경력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경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공사업 경영기간 평점 × 20/100
가. 공사업경영기간은 등록일ㆍ양도신고일 또는 합병신고일부터 산정기준일까지로 한다.
나. 종전 공사업자의 공사업 경영기간과 공사업을 승계한 자의 공사업 경영기간의 합산에 관해서는 제1호마목을 준용한다.
다. 공사업경영기간 평점은 다음 표에 따른다.
공사업
경영기간
2년 미만 2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8년 미만
8년 이상
10년 미만
평점 1.0 1.1 1.2 1.3 1.4
 
10년 이상
12년 미만
12년 이상
14년 미만
14년 이상
16년 미만
16년 이상
18년 미만
18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1.5 1.6 1.7 1.8 1.9 2.0
5. 신인도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하되, 신인도평가액은 실적평가액ㆍ자본금평가액ㆍ기술력평가액ㆍ경력평가액을 합친 금액의 ±10%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요소와 감점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다.
신인도평가액 = (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 기술력평가액 + 경력평가액) × 신인도 반영비율 합계
가. 신인도 반영비율 가점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최근 1년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으로부터 우수시공업자로 선정된 경우(+3%)
2) 최근 1년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업과 관련한 표창을 받은 경우
- 대통령 표창(+3%)
- 그 밖의 표창(+2%)
3) 공사업자의 공사 시공 상 환경관리 및 공사폐기물의 처리실태가 우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의 증액 요청이 있는 경우(+2%)
4)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국제품질경영인증(ISO)을 받은 경우(+2%)
나. 신인도 반영비율 감점요소는 아래와 같다.
1) 최근 1년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3%)
2) 최근 1년간 부도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2%)
3) 최근 1년간 법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및 과징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2%)
- 3개월 초과(-3%)
4) 최근 1년간 법 제40조에 따라 사유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2%)
5) 최근 1년간 환경관리법령에 따른 과태료 처분, 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2%)

[부표] 삭제 <2015.8.4.>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개정 2022. 4. 21.>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제24조제1항 관련)
1. 공통기준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2호라목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비고 제4호다목에서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말한다.
1)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2) 건축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3)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설비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4) 건설기계기술사, 건설기계설비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5)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6) 화공기술사, 화공기사, 화공산업기사
7) 가스기술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8)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9)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10)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2호라목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비고 제4호다목에서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경우를 말한다.
1)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 소방시스템과, 소방학과, 소방환경관리과, 소방공학과 및 소방행정학과를 포함한다)
2)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
3)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
4)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를 포함한다)
5)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
6)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
7)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1)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학과
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2호라목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비고 제4호다목에서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이하 “소방 관련 업무”라 한다)”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1)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설계업,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관리업에서 소방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또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2)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
가) 건축허가등의 동의 관련 업무
나) 소방시설 착공ㆍ감리ㆍ완공검사 관련 업무
다) 위험물 설치허가 및 완공검사 관련 업무
라)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발급 및 방염 관련 업무
마) 소방시설점검 및 소방특별조사 관련 업무
바) 가)부터 마)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제도개선 및 지도ㆍ감독 관련 업무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에서 소방시설의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한 경력
4)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협회에서 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 소방시설과 관련된 정부 위탁 업무를 수행한 경력
5)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되거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에서 위험물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위험물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라. 나목 및 다목의 소방기술분야는 다음 표에 따르되, 해당 학과를 포함하는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해당 학과의 학력ㆍ경력을 인정하고, 해당 학과가 두 가지 이상의 소방기술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소방기술분야(기계, 전기)를 모두 인정한다.

구 분 소방기술분야
기계 전기
학과

학위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 소방시스템과, 소방학과, 소방환경관리과, 소방공학과, 소방행정학과)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 ×
1)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
2)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
3)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
4)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
×
경력 소방업체에서 소방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전문
일반전기 ×
일반기계 ×
소방시설관리업
1)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
가) 건축허가등의 동의 관련 업무
나) 소방시설 착공ㆍ감리ㆍ완공검사 관련 업무
다) 위험물 설치허가 및 완공검사 관련 업무
라)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발급 및 방염 관련 업무
마) 소방시설점검 및 소방특별조사 관련 업무
바) 가)부터 마)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제도개선 및 지도․감독 관련 업무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에서 소방시설의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한 경력
3)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및 협회에서 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 소방시설과 관련된 정부 위탁 업무를 수행한 경력
4)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되거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5)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에서 위험물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위험물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2.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의 자격 구분

구 분 자격ㆍ학력ㆍ경력 인정기준
소방시설
공 사 업


소방시설
설 계 업
기계
분야
보조
인력
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제1호가목1)부터 7)까지, 9) 및 10)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1호나목3)부터 6)까지를 졸업한 사람
기계ㆍ전기 분야 공통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1호나목1)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사람
나. 4년제 대학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1년 이상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3년 이상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라. 5년 이상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마. 3년 이상 제1호다목2)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바.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1년 이상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학교에서 제1호나목1)에 해당하는 학과(이하 “고등학교 소방학과”라 한다)를 졸업한 사람
전기
분야
보조
인력
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가목1) 및 8)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1호나목2)를 졸업한 사람
소방시설
관 리 업
보조
인력
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ㆍ경력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사람
2) 4년제 대학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1년 이상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3년 이상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4) 5년 이상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5) 3년 이상 제1호다목2)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6)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1년 이상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7) 고등학교 소방학과를 졸업한 사람

 

3.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의 자격 구분
가. 소방기술자의 기술등급
1) 기술자격에 따른 기술등급

 
구 분 기계분야 전기분야
특 급
기술자
ㆍ소방기술사
ㆍ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화공기술사, 가스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일반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화공기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산업안전기사,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 급
기술자
ㆍ소방시설관리사
ㆍ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화공기술사, 가스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일반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화공기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산업안전기사,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 급
기술자
ㆍ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화공기술사, 가스기술사 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ㆍ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ㆍ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ㆍ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일반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화공기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산업안전기사,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 급
기술자
ㆍ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ㆍ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ㆍ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일반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화공기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산업안전기사,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학력ㆍ경력 등에 따른 기술등급
구 분 학력ㆍ경력자 경력자
특 급
기술자
ㆍ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 급
기술자
ㆍ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2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 소방학과를 졸업한 후 1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제1호나목 2)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 급
기술자
ㆍ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ㆍ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 소방학과를 졸업한 후 10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제1호나목 2)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1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 급
기술자
ㆍ석사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ㆍ「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1호나목1)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 소방학과를 졸업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제1호나목 2)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7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비고
1. 동일한 기간에 수행한 경력이 두 가지 이상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만 그 기간을 인정하고 기간이 중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동일 기술등급의 자격 기준별 경력기간을 해당 경력기준기간으로 나누어 합한 값이 1 이상이면 해당 기술등급의 자격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위 표에서 “학력ㆍ경력자”란 제1호나목의 학과를 졸업하고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경력자”란 제1호나목의 학과 외의 학과를 졸업하고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

 

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구 분 기계분야 전기분야
특급
감리원
ㆍ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ㆍ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급
감리원
ㆍ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
감리원
ㆍ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초급감리원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기계분야 소방감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초급감리원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기분야 소방감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
감리원
ㆍ제1호나목1)에 해당하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1호나목1)에 해당하는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 소방학과를 졸업한 후 4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3년 이상 제1호다목2)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ㆍ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제1호나목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학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1호나목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제1호나목2)에 해당하는 학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1호나목2)에 해당하는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비고
1. 동일한 기간에 수행한 경력이 두 가지 이상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만 그 기간을 인정하고 기간이 중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동일 기술등급의 자격 기준별 경력기간을 해당 경력기준기간으로 나누어 합한 값이 1 이상이면 해당 기술등급의 자격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으로서 위 표에서 정한 국가기술자격 취득 전의 경력은 그 경력의 50퍼센트만 인정한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개정 2017. 7. 26.>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3조의2제1항제1호 관련)
평가항목 배점범위 평가방법
1. 참여소방기술자 50 참여한 소방기술자의 등급ㆍ실적 및 경력 등에 따라 평가
2. 유사용역 수행 실적 15 업체의 수행 실적에 따라 평가
3. 신용도 10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내용에 따라 평가 및 재정상태 건실도(健實度)에 따라 평가
4.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등 15 기술개발 실적, 투자 실적 및 교육 실적에 따라 평가
5. 업무 중첩도 10 참여소방기술자의 업무 중첩 정도에 따라 평가

비고
1. 위 표에 따른 평가항목ㆍ배점범위ㆍ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설계ㆍ감리 용역을 발주하는 자(이하 이 표에서 "발주자"라 한다)는 설계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ㆍ배점범위ㆍ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설계용역 사업 수행능력 평가기준(이하 이 표에서 "설계용역평가기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항목별 배점범위는 위 표의 배점에서 ±10% 범위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발주자는 참여업체 및 참여소방기술자가 부실 벌점을 받았을 때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5점의 범위에서 감점을 할 수 있다.
4. 발주자는 설계용역평가기준을 입찰공고와 함께 공고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기간 중에 배부하거나 공람하도록 해야 한다.
5. 공동도급으로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설계용역평가기준 또는 평가항목별 배점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배점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4] <개정 2020. 1. 15.>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3조의2제1항제2호 관련)
평가항목 배점범위 평가방법
1. 참여감리원 50 참여감리원의 등급ㆍ실적 및 경력 등에 따라 평가
2. 유사용역 수행 실적 10 참여업체의 공사감리용역 수행 실적에 따라 평가
3. 신용도 10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내용에 따라 평가 및 재정상태 건실도(健實度)에 따라 평가
4.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등 10 기술개발 실적, 투자 실적 및 교육 실적에 따라 평가
5. 업무 중첩도 10 참여감리원의 업무 중첩 정도에 따라 평가
6. 교체 빈도 5 감리원의 교체 빈도에 따라 평가
7. 작업계획 및 기법 5 공사감리 업무수행계획의 적정성 등에 따라 평가

비고
1. 위 표에 따른 평가항목ㆍ배점범위ㆍ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설계ㆍ감리 용역을 발주하는 자(이하 이 표에서 "발주자"라 한다)는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ㆍ배점범위ㆍ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공사감리용역사업 수행능력 평가기준(이하 이 표에서 "공사감리용역평가기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항목별 배점범위는 ±10% 범위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발주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2점의 범위에서 가점을 줄 수 있고, 5점의 범위에서 감점을 줄 수 있다. 이 경우 이 표에 따른 평가 점수와 가점 및 감점을 준 점수의 합이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가. 해당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경우 가점
나. 책임감리원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안전관리 분야 중 소방분야 자격자인 경우 가점
다.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부실 벌점을 받은 경우 감점
4. 발주자는 공사감리용역평가기준 등을 입찰공고 또는 모집공고와 함께 공고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 또는 모집공고기간 중에 배부하거나 공람하도록 해야 한다.
5. 공동도급으로 공사감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공사감리용역평가기준 또는 평가항목별 배점 및 지역가산 등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배점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5] <신설 2016. 8. 25.>
설계업자의 기술능력 평가기준(제23조의3제1항제1호 관련)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범위 평가방법
1. 사업수행
능력평가
사업수행
능력평가
30 별표 4의3의 평가 결과를 배점비율에 따라 환산하여 적용
2. 작업계획 및 기법   70  
수행계획
및 기법
(25) 과업수행 세부 계획, 인원 투입, 공정계획을 포함한 각종 계획 및 작업수행기법, 사전조사 및 작업방법 등
작성기준 (30) 인명과 재산에 대한 안전성, 자재 및 기기 선정의 적정성, 소방 관련 법령 및 발주자의 요구사항 수용 여부, 운전 및 유지ㆍ보수의 편리성, 환경요인에 대한 검토,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신기술ㆍ신공법
등 도입
(8) 신기술ㆍ신공법의 도입과 그 활용성의 검토 정도 및 관련 기술자료 등
기술자료 활용
및 설계 기술 향상
(7) 보유장비, 설계개선 방안, 시설물의 생애주기 비용을 고려한 설계기법 등

비고
1.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설계ㆍ감리 용역을 발주하는 자(이하 이 표에서 "발주자"라 한다)는 설계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ㆍ배점범위ㆍ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세부평가기준(이하 이 표에서 "세부평가기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항목별 세부 사항에 대한 배점범위는 ±20% 범위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발주자는 입찰에 참가한 자에게 세부평가기준을 배부하거나 공람하도록 해야 한다.
3. 발주자는 입찰에 참가한 자에게 기술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4. 발주자는 기술제안서의 작성분량과 작성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점의 범위에서 감점을 줄 수 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6] <신설 2016. 8. 25.>
감리업자의 기술능력 평가기준(제23조의3제1항제2호 관련)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범위 평가방법
1. 과업내용
이해도
  15  
과업수행
환경분석의
적정성
(5) 사업 추진 현황과 같은 사업의 특성 및 배경을 세밀히 파악하여 위 업무에 대한 이해도 표현
예상 문제점
및 대책수립의
적정성
(5)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 제시
기술제안서
발표
(5) 책임감리원의 기술제안서 발표를 통한 업무내용에 대한 이해도 및 책임자 자질의 적정성 평가
2. 과업수행
조직
  15  
조직 구성의
적정성
(5) 조직구성원의 자질 및 업무 분장의 적정성 평가
인원투입
계획의 적정성
(10) 사업의 특성 및 주요 공사 종류를 고려한 배치인력의 적정성 평가
3. 과업수행
세부 계획
  55  
시공계획 및
설계도서의
검토사항
(20) 해당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공계획 및 설계도서의 검토사항 제시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방안
(10) 세부적인 품질관리·품질보증 방안 제시(필요한 경우 주요 공사 종류별 체크리스트 제시)
안전관리 방안 (10) 재해 예방 및 비상사태 발생 시 조속한 조치를 위한 안전관리 방안 제시
공사관리 방안 (10)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공사 종류별 검사, 주요 기자재의 검수 및 관리 방안 수립
공정관리 방안 (5) 주변공사(해당 용역과 관련된 공구 또는 공사 종류)와 연계하여 관리하는 방안 제시
4. 과업수행
지원체계
  15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5) 발주자 및 시공자, 관련 용역회사,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주요 공사 종류별 보고·협의체계) 구축 방안
본사의
지원체계
(5) 상주(常住)하는 감리원에 대한 현장업무 지원 방안(전산장비, 상주하지 않는 감리원의 지원계획, 국내외 전문가 활용 등), 감리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계획 등
기술자료
활용 및 정보
관리 체계
(5) 법령정보 및 기술자료, 절차서, 전산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효율적 업무수행체계의 수준 평가

비고
1.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설계·감리 용역을 발주하는 자(이하 이 표에서 "발주자"라 한다)는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배점범위·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세부 평가기준(이하 이 표에서 "세부평가기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항목별 세부 사항에 대한 배점범위는 배점에 ±20% 범위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발주자는 입찰에 참가한 자에게 세부평가기준과 기술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배부하거나 공람하도록 해야 한다.
3. 발주자는 입찰에 참가한 자에게 기술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4. 발주자는 기술제안서의 작성분량과 작성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점의 범위에서 감점을 줄 수 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5.8.4.>
소방기술자의 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기준(제25조 관련)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경우 법 제28조제4항 자격취소    
나.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법 제28조제4항 자격취소    
다.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법 제28조제4항 자격정지
1년
자격취소  
라.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8조제4항      
1) 법 제27조제1항의 업무수행 중 해당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자격취소    
2)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같은 기간 내에 자격증을 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2년
자격취소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1. 7. 13.>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제29조 관련)
1. 조직구성
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중부권(대전, 세종, 강원, 충남, 충북),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제주), 영남권(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등 권역별로 1개 이상의 지부를 설치할 것
나. 각 지부에는 법인에 선임된 임원 1명 이상을 책임자로 지정할 것
다. 각 지부에는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등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2. 기술인력
가. 인원: 강사 4명 및 교무요원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나. 자격요건
1) 강사
가) 소방 관련학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나)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 관련학과 전임 강사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다)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소지한 사람
라) 소방설비기사 및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소방 관련 기관(단체)에서 2년 이상 강의경력이 있는 사람
마) 소방설비산업기사 및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소방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강의경력이 있는 사람
바)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소방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강의경력이 있는 사람
사) 소방 관련 기관(단체)에서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강의 경력이 있는 사람
아)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 이상의 소방공무원이나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소지한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2) 외래 초빙강사: 강사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3. 시설 및 장비
가. 사무실: 바닥면적이 60㎡ 이상일 것
나. 강의실: 바닥면적이 100㎡ 이상이고, 의자·탁자 및 교육용 비품을 갖출 것
다. 실습실·실험실·제도실: 각 바닥면적이 100㎡ 이상(실습실은 소방안전관리자만 해당되고, 실험실은 위험물안전관리자만 해당되며, 제도실은 설계 및 시공자만 해당된다)
라. 교육용 기자재
기자재명 규격 수량(단위: 개)
빔 프로젝터(Beam Projector)   1
소화기(단면절개: 斷面切開) 3종 각 1
경보설비시스템   1
스프링클러모형   1
자동화재탐지설비 세트   1
소화설비 계통도   1
소화기 시뮬레이터   1
소화기 충전장치   1
방출포량 시험기   1
열감지기 시험기   1
수압기 20kgf/㎠ 1
할론 농도 측정기   1
이산화탄소농도 측정기   1
전류전압 측정기   1
검량계 200kgf 1
풍압풍속계(기압측정이 가능한 것) 1~10㎜Hg 1
차압계(압력차 측정기)   1
음량계   1
초시계   1
방수압력측정기   1
봉인렌치   1
포채집기   1
전기절연저항 시험기(최소눈금이 0.1㏁이하인 것) DC 500V 1
연기감지기 시험기   1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2. 4. 21.>
수수료 및 교육비(제37조 관련)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
가.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4만원
나. 일반 소방시설설계업: 분야별 2만원
다.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4만원
라.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분야별 2만원
마. 전문 소방공사감리업: 4만원
바. 일반 소방공사감리업: 분야별 2만원
사. 방염처리업: 업종별 4만원
2.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별 각각 1만원
3.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 2만원
4.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방염처리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5.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시공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6.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으려는 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7.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8.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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