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업의 종류 : 섬유류, 합성수지류, 합판목재류
소방시설관리업 : 주-소방시설관리사 1인, 보조-2인이상(소방공무원3년이상근무한자)
소방시설업 : 설계업, 공사업, 감리업 공감설
→아닌 것 : 점검업, 관리업, 방염업, 정비업
소방시설공사업 :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영업
소방시설등록 : 시,도지사
소방시설등록조건 :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자기장
소방시설 등록증 및 수첩교부기간 : 15일이내 서류보완기간 : 10일이내
반납 : 등록취소, 휴폐업, 재교부받은때
등록사항변경신고 : 시,도지사 제출 : 30일이내 교부 : 5일이내
- ① 명칭,상호,소재지 ② 대표자 ③ 기술인력변경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 시,도지사 -사망, 영업양도, 법인합병, 경배, 압류재산의 매각
- 제출 : 30일이내 교부 : 14일이내
착공신고 : 소방본부장, 서장에게 신고
대상-신설에만 해당 :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소화용수설비
비비무소
교체, 보수 : 수신반, 소화펌프, 동력(감시)제어반 수소동
첨부서류 : ① 소방시설공사업등록증사본 및 등록수첩 ② 기술자격증
③ 설계도서 ④ 하도급통지서사본 등기설하
완공검사 : 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를 마친때 - 소방본부장, 서장
완공검사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 청소년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지하상가와 다중이용업소
하자보수일 : 공사업자는 관계인에게 통보받은 3일이내에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기록한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리며,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서장에게 알린다.
하자보증금 : 3/100 이상
하자보증기간
2년(전기) -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3년(기계) - 자동식소화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
* 소방법에서 나오는 분수 : 국고보조-1/3 무창층-1/30 하자예치금-3/100 *
감리종류, 방법, 대상 : 대통령령
감리업자의 업무 - 적법성 ①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
② 피난, 방화시설
③ 실내장식물의 불연화 및 방염물품의 표피실
- 적합성 ④ 설계변경사항
⑤ 설계도서
⑥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위치, 규격 및 사용자제
⑦ 공사업자의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 및 화재안전기준
⑧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도면
⑨ 완공된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업무 표피실 변도기 시상 완성
공사감리자의 지정 : 관계인 - 소방본부장, 서장에게 신고 (변경-30일이내 처리-3일이내)
공사감리자지정 특정소방대상물
- 연면적 1천이상, 길이가 1천m이상인 지하구 자옥스물 천제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제연설비
상주공사감리대상 : 기계, 전기분야 각 1인
-연면적3만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제외),지하층포함16층이상500세대이상아파트
-소방시설용배관을 설치, 매립하는 때부터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는때까지 책임감리원배치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외소화전설비, 소화용수시설만 설치되는 공사 제외 상주자옥용수
일반공사감리대상 : 1인- 5개이하
- 연면적10만이하(연면적관계X : 지하층포함한 층수가 15층미만 아파트)
감리원배치 : 감리원배치일부터 7일이내에 소방본부장, 서장에게 통보
->통보된 내용을 7일이내에 한국소방안전협회에 통보
공사감리결과 - 통보알림 : 관계인, 도급인(발주자), 건축사에게 서면으로 알림
(완료된날로부터 7일이내)
제출 : 소방본부장, 서장에게 공사감리결과보고서 제출
하도급의 제한 : 1차에 한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있다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자는 미리 관계인 및 발주자에게 알려야 함
소방시설공사의 하도급을 할 수 있는 경우 : 소방시설공사업,
주택건설사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도급계약의 해지 : 등록취소, 영업정지, 소방시설업의 휴폐업,
정당한 사유없이 30일이상 소방시설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때
하수급인변경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
시공능력평가 및 공지 :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공사실적, 자본금에따라 시공능력평가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신청 : 매년 2월 15일까지
시공능력의 평가 - 유효기간 : 결과의 공시일로부터 1년동안
평가 : 매년 7월31일까지, 일간지 및 인터넷에 공시
소방기술자의 의무 : 자격증 빌려주지X, 동시에 둘이상의 업체취업X
소방기술경력인정 : 소방방재청장
- 소방기술관련 자격, 학력 및 경력의 인정범위, 자격수첩발급에 필요한사항 :행자부령
- 인정자격정지-6월이상 2년이하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 2년마다 1회이상, 실무교육지정-비영리법인
통지-교육실시10일전까지, 미비서류보완-15일이내
지정지관공고- 매년 11월30일까지 신문공고후 소방본부장, 서장에게 보고
소방기술심의위원회(중앙) - 소방방재청
- ① 화재안전기준에 관한사항
②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에 있어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③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④ 소방시설공사 하자의 판단기준에 관한 사항
⑤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기계기구등의 도입여부에 관한 사항
- 위원장을 포함하여 21인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 특별시, 광역시, 도
- ① 소방시설에 대한 하자여부의 판단에 관한 사항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안전기준 또는 위험물제조소 등의 시설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기술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 위원장을 포함하여 5~9인이하
임기 - 공무원이 아닌자 : 2년, 공무원인자 : 재직하고 있는 기간동안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 벌금 : 소방시설등록없이 소방시설영업을한자 3년유령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영업정지처분기간중에 소방시설업 영업을 한자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자 1년감지
규정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한자
300만원이하 벌금 : 등록증, 자격수첩을 빌려준자
소방시설공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자 3백감배
동시에 둘이상의 업체에 취업한자
비밀누설자
100만원이하 벌금 : 자료제출을 하지않거나 거짓으로 한 관계인 1백자료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 출입, 검사, 조사방해 또는 기피
200만원이하 과태료 : 소방시설의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완공
하도급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자
공사와 감리를 함께 수행한자
소방시설설계업 | 기술인력 | 영업범위 | |
전문 | 주 :소방기술사1인 보조 : 2인 |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 |
일반 | 기계 | 주 : 1인 보조 : 2인 |
연면적3만(공장1만)미만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 아파트설치(기계만 : 제연설비제외) |
전기 |
소방시설공사업 | 기술인력 | 자본금(자산평가액) | 장비 | 영업범위 | |
전문 | 주 : 1인 보조 : 2인 |
법인 : 1억원 개인 : 2억원 |
특정소방대상물 | ||
일반 | 기계 | 주 : 1인 보조 : 1인 |
법인 : 5천만원 개인 :1억원 |
연면적1만미만 위험물제조소 등 |
|
전기 |
소방시설감리업 | 기술인력 | 장비 | 영업범위 | |
전문 | 소방기술사 1인이상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각1인 |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 ||
일반 | 기계 | 특급, 고급또는 중급, 초급 1인 | 연면적3만(공장1만)미만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 아파트설치(기계만 : 제연설비 제외) |
|
전기 |
특급 : 건축사-5년
소방설비기사-8년
소방설비산업기사-11년
위험물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화성, 발화성 물품 대인발
지정수량 :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품목별수량
제조소 등 : 저장소, 취급소, 제조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저취제
도로 : 도로법, 항만법, 사도법에 의한 도로 또는 너비 2m 이상의 도로
내화구조 : 불을 차단하는 성능이 있고, 소화후에도 강도의 변화가 없는 것
불연재료 : 불에 타지 않는 성능의 재료로 유리 외의 것
탱크용적의산정기준 : 당해탱크의 내용적 - 공간용적
위험물적용제외대상 : 항공기, 선박, 철도, 궤도 → 아닌것 : 차량은 적용대상이다
지정수량미만 위험물저장취급 : 시, 도의조례
지정수량이상 위험물취급 가능한 경우 : ① 임시저장 - 90일이내
② 군사목적 - 시,도조례
제조소등의 위치, 구조, 설비의 기술기준 : 행정자치부령
둘 이상 위험물 같은장소 저장, 취급 - 위험물수량/지정수량(>1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허가 및 완공검사 : 시,도지사
위험물품명, 수량, 지정수량 변경 등 신고 : 7일전까지
허가받지아니하고 : 주택의 난방시설, 농예용 축산용 수산용 - 지정수량의 20배이하
제조소등의 설치자 지위승계신고 : 30일이내
제조소폐지신고 : 14일이내
위험물 탱크안전성능검사 | 안전성능검사대상 | 신청시기 |
기초 지반검사 | 100만ℓ이상저장 옥외탱크저장소 | 공사개시전 |
충수 수압검사 | 액체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하는탱크 | 부속설비 부착하기전 |
용접부검사 | 100만ℓ이상저장 옥외탱크저장소 | 공사개시전 |
암반탱크검사 | 암반내의 공간이용한 탱크 | 공사개시전 |
기지충수용암 행정처분 : 1차 - 영업정지30일, 2차 - 영업정지 90일, 3차 - 등록취소
완공검사신청시기 : ① 지하탱크 매설하기 전
② 이동저장탱크를 완공하고 상치장소 확보한 후
③ 이송배관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
- 지하, 하천 : 이송배관 매설하기 전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취소와 사용정지(6월이내)
- ①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때
②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사용한때
③ 위험물시설의 수리, 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에 위반한때
④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때
⑤ 위험물안전관리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때
⑥ 정기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때 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때
⑦ 규정에 따른 저장, 취급기준 준수명령에 위반한때
위험물취급소 : 일반, 이송, 주유, 판매 일이주판 → 아닌 것 : 이동탱크, 저장취급소
제조소등의 과징금처분 : 2억원
위험물시설 유지, 관리 : 관계인
제조소등의 위치, 구조, 설비, 수리, 개조 명령권자 :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서장
위험물안전관리자 : 신고 - 14일이내(소방본부장, 서장에게) 재선임 - 30일
대리자 - 30일을 초과할수 없다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 할수있는 저장소 등
- ① 10개이하의 옥내외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② 30개이하의 옥외탱크저장소
③ 옥내탱크저장소
④ 지하탱크저장소
⑤ 간이탱크저장소
탱크시험자의 등록, 변경신고 : 시,도지사, 30일이내
예방규정 : 시,도지사 - 관계인이 제조소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여 제출
- ① 10배 이상 제조소, 일반취급소
② 100배 이상 옥외저장소
③ 150배 이상 옥내저장소
④ 200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⑤ 암반탱크저장소
⑥ 이송취급소
정기점검 및 검사 : 소방본부장, 서장 연1회이상 완공검사필증교부받은날12년경과하기전
정기점검대상의 제조소등 : 100만ℓ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자체소방대설치 :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보일러제외)
지정수량3천배
관계인 - 화학소방차 및 자체소방대원 두어야 함
- 12만배 미만 : 화학자동차 1대, 자체소방대원의 수 5인(12만배씩 증가 : 차+1, 사람+5)
자체소방대 설치제외대상 일반취급소 : ① 유압장치, 윤활유, 순환장치 - 취급
② 보일러, 버너 - 소비
③ 광산보안법 - 적용
④ 이동저장탱크 - 주입
⑤ 용기에 위험물 옮겨담는 유보광이용
위험물의 운반 : 용기, 적재방법, 운반방법
운송책임자의 감독, 지원을 받아 운송해야하는 위험물 :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주행중 이동탱크저장소 검사자 :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안전교육 : 안전관리자, 탱크시험자, 위험물운송자 - 소방방재처장
소방본부장 - 매년10월말까지 통보하고 지도, 감독
청문 :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서장 - 제조소등 설치허가 취소, 탱크시험자의 등록취소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고의로 유출, 방출, 확산시킨자 10년고의
7년이하의 금고 도는 2천만원이하 벌금 : 업무상과실로 위험물을 유출시킨자 7년과실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자체소방대를 두지 아니한 관계인 1년자소
정기검사 받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관계인
저장소, 제조소가 아닌장소에서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저장, 취급자
설치허가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한자
500만원이하 벌금 : 위험물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을 따르지 아니한자 5백저장
완공검사 받지아니하고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한자
안전관리자 선임하지 아니한 관계인
300만원이하 벌금 : 위험물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자 3백안감
200만원 과태료 : 임시저장(90일)승인 받지 아니한자 과태임시
신고를 기간이내에 하지 아니한자
점검결과를 기록, 보존하지 아니한자
1류 | 산화성고체 | 끝자가 주로 “염류” + 무기과산화물 | |
2류 | 가연성고체 | 철분, 인화성고체, 마그네슘, 적린, 황화린, 금속분, 유황 | 철인마적황금유 |
3류 |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황린 등 | 칼라알 황 황린-물속저장 |
4류 | 인화성액체 | 특수인화물류, 1~4석유류, 알코올류, 동식물유류 등 | 기름성분 |
5류 | 자기반응성 | 끝자가 “물” + 앞자가 “니트로, 히드” | |
6류 | 산화성액체 | 질산(비중1.49이상), 과염소산, 과산화수소(농도36%이상) |
위험물제조소의 안전거리 주가학문(사모)
① 주거용 10m이상
② 가스저장 및 취급시설 20m이상
③ 학교, 병원, 극장 30m이상
④ 문화재 50m이상
⑤ 7,000V 초과 35,000V이하 3m이상
⑥ 35,000V 초과 5m이상
위험물제조소의 보유공지
최대수량 | 공지의 너비 |
지정수량 10배미만 | 3m이상 |
지정수량 10배이상 | 5m이상 |
제조소
표지 및 게시판 | 표지 : 0.3m * 0.6m 이상의 직사각형 바탕은 백색, 문자는 흑색 |
게시판기재사항 | 위험물의 유별, 품명 및 저장최대수량, 취급최대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및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성명 또는 직명 |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구조는 원칙적으로 지하층이 없도록 해야한다
위험물게시판
화기주의 | 2류(인화성고체 제외) | 적색바탕에 백색 |
화기엄금 | 4, 5류, 2류(인화성고체), 3류(자연발화성물품) | |
물기엄금 | 3류(금수성), 1류(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 청색바탕에 백색 |
건축물의 재료
- ① 불연재료 : 벽, 기둥, 바닥, 보, 서까래 및 계단
②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로 한다
③ 지붕은 폭발에 의해 날아가도록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는다
④ 출입구 및 비상구에는 갑종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되,
연소우려가 있는 외벽설치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설치
⑤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적당한 경사를 두어 최저부에 집유설비설치
환기설비 | 자연배기방식 | 배출설비 | 강제배기빙식 국소방식 |
||
급기구 | 설치 | 바닥면적150마다 1개이상 | 배출능력 |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 20배이상 배출이십 |
|
낮은곳 | |||||
크기 | 800 이상 | 급기구설치 | 높은곳 | ||
환기구 | 지붕 위 또는지상2m이상의 높이 |
회전식고정벤티레이터 또는 루푸펜방식 |
환자(낮) 배강(높)
옥외시설의 바닥 : 바닥의 둘레에 높이 1.5m이상의 턱을 설치
정전기제거설비 : ① 접지를 한다(도체를 사용한다)
② 상대습도를 70%이상으로 한다
③ 공기를 이온화
피뢰설비 : 10배이상(6류위험물제외)
알킬알루미늄 등: 불활성기체를 봉입
아세트알데히드 금지 : 동(Cu), 은(Ag), 마그네슘(Mg), 수은(Hg) 동은마수
->알루미늄이나 철의 용기에 저장
- 연소성 혼합기체 폭발방지위해 불활성기체 또는 수증기를 봉입
옥내저장소의 안전거리 제외대상
- ① 지정수량 20배미만의 4석유류, 동식물유류
② 6류 위험물
③ 지정수량 20배이하 - 저장창고의 벽 기둥 보 지붕이 내화구조일 것
출입구에 자동폐쇄방식의 갑종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을 것
저장창고에 창이 설치하지 아니할 것
옥내저장소의 보유공지
최대수량 | 공지의 너비 | |
내화구조건축물 | 그 밖의 건출물 | |
지정수량 5배이하 | - | 0.5m 이상 |
지정수량 5배초과 10배이하 | 1m이상 | 1.5m 이상 |
저장창고 : 지면에서 처마까지의 높이가 6m미만인 단층건축물
하나의 저장창고의 바닥면적은 기준면적이하로 할 것
- 1000 이하 : 1류 (아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지정수량 50kg
3류(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지정수량 10kg
4류(특수인화물,1석유류, 알코올류)
5류(유기과산화물류, 질산에스테르류) 지정수량 10kg
6류
옥외저장소에 지정수량이상이상저장가능 : 2, 4, 6류 ->아닌 것: 3류
최대수량 | 공지의 너비 |
지정수량의 500배이하 | 3m이상 |
지정수량의 500배초과 1000배이하 | 5m이상 |
옥내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
- 밸브없는 통기관 : 직경 30mm이상
수평면보다 45도이상 구부려 빗물침투 막는구조
위험물주입시를 제외하고 항상 개방되어 있는 구조, 폐쇄시에는 10kPa이하에서 개방될 것
용량 | 110%이상 | |
높이 | 0.5m 이상 3m이하 | |
면적 | 80,000 이하 방유팔만 | |
최대설치개수 | 10기 이하 | 탱크의 용량이 20만L이하이고 인화점이 70℃이상 200℃미만인 경우 : 20기이하 |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탱크의 지름 | 이격거리(유지거리) |
지름이 15m미만 | 탱크 높이의 1/3 이상 |
지름이 15m이상 | 탱크 높이의 1/2이상 |
히드록실아민 등의 옥외탱크저장소 : 온도의 상승, 철 이온등에 의한 위험한 반응방지
지하저장탱크의 윗부분 : 지면으로부터 0.6m 이상 아래에 있을 것
간이저장탱크 - 용량 : 600ℓ이하, 하나의 간이탱크저장소 - 탱크 3개이하
- 밸브없는 통기관의 지름 : 25mm이상, 높이 : 지상 1.5m이상 통기관이오
방파판의 두께 | 1.6mm이상 2개이상 방파리 | 강철판 |
방호틀의 두께 | 2.3mm이상 | |
이동탱크저장소의 탱크의 두께 | 3.2mm이상 강산이 | |
칸막이 | 내부에 4,000L이하마다 설치 | |
주유설비의 분당토출량 | 200ℓ이하 |
이동탱크저장소
표지 및 게시판 | 차량전면 및 후면에 표시 |
0.6m * 0.3m이상 | |
흑색바탕에 황색의 반사도료로 “위험물” | |
게시판의 표시사항 | 위험물의 유별, 품명, 최대수량, 적재중량 |
표시문자의 크기 | 가로 40mm 이상 세로 45mm이상(혼재시 가로 20mm 세로20mm이상) |
암반탱크 : 1초당 10만분 1m이하
최대수량 | 공지의 너비 |
지정수량의 10배이하 | 3m이상 |
지정수량의 10배초과 20배 이하 | 5m이상 |
옥외저장소의 보유공지
- 옥외저장소의 선반 : 불연재료, 지반면에 고정, 높이는 6m를 초과하지 말 것
주유취급소 : 주유공지 - 너비 15m이상, 길이 6m이상
표시게시판 - 황색바탕에 흑색문자 “주유 중 엔진정지”
제조소표지 및 게시판 | 백색바탕에 흑색 | 위험물제조소 |
위험물게시판 | 적색 혹은 청색바탕에 백색 | 화기엄금, 화기주의, 물기엄금 |
주유소게시판 | 황색바탕에 흑색 | 주유 중 엔진정지 |
게시판요약
주유취급소
1석유류 | 50 ℓ/min |
경유 | 180 |
등유 | 80 |
선단에서의 최대토출량
- 주유관의 길이 : 5m이내 주유관오 - 도로경계선까지 4m이상
주유취급소에 설치가능시설 : 주유하기위한 작업장, 사무소, 정비작업장, 세정작업장,
점포, 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 주거시설 ->아닌 것 : 노래방
주사정세 점휴전 주 (*작사주점 휴전)
고속국도주유취급소 : 용량 60,000L까지
판매취급소 - 1종 : 1층설치, 20배이하(바닥면적은 6~15이하, 출입구문턱높이 0.1m이상)
2종 : 40배이하
이송취급소의 설치제외장소 : ① 철도 및 도로의 터널 안
②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의 차도, 길어깨 및 중앙분리대
③ 호수, 저수지 등으로서 수리의 수원이 되는곳
④ 급경사지역으로서 붕괴의 위험이 있는곳
안전거리
건축물(지하가의 건축물은 제외) | 1.5m이상 |
지하가, 터널 | 10m이상 |
수도시설(위험물의 유입우려가 있는 것) | 30m이상 |
1. 지하매설시
철도 또는 도로의 경계선 주택 또는 다수의 사람이 출입 또는 근무하는 곳 |
25m이상 |
가스, 석유 등 | 35m이상 |
학교, 병원, 공연장, 복지시설 판매, 숙박, 위락시설(연면적 1,000 이상) 기차역 도는 버스터미널 도시공원 |
45m이상 |
지정문화재 | 65m이상 |
수도시설 | 300m이상 |
2. 지상설치시
옥내소화전
- 수평거리 : 25m이하
최대 5개 * 7.8
방수압력 : 350, 방수량 :260
옥외소화전
- 수평거리 : 40m 이하
최대 4개 * 13.5
방수압력 : 350, 방수량 :450
스프링클러
- 수평거리 : 1.7m 이하
폐쇄형 : 30(30미만->설치개수) * 2.4
개방형 : 가장많이 설치된 방사구역의 헤드설치개수 * 2.4
방사압력 : 100, 방수량 : 80
수동식소화기 : 대형 - 보행거리 30m이하, 소형 - 보행거리 : 20m이하
자동화재탐지설비경계구역 : ① 면적 : 600 이하(강당 등 1,000)
② 길이 : 50m 이하
③ 높이 : 45m 이하
④ 층마다 설치할 것
- 2개층 면적 500 이하 - 하나의 경계구역(1 세트)으로 본다
위험물의 쓰레기, 찌꺼기처리 : 1일 1회이상
위험물의 운반 : 고체 - 95%이하
액체 - 98%이하(55℃ 온도누설X)
- 알킬알루미늄 : 90%이하, 50℃온도에서 5%이상 공간용적유지
혼재할수있는기준 : 1+6 3+4 5+2+4 일육, 삼사, 오이사
포수용액의방사능력 : 매분 2,000 ℓ이상 갖출 것
제독차의 규조토 : 50 키로그램을 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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