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소방법규 두문자 암기 #04

Jobs9 2022. 11. 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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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업의 종류 : 섬유류, 합성수지류, 합판목재류

소방시설관리업 : 주-소방시설관리사 1인, 보조-2인이상(소방공무원3년이상근무한자)

소방시설업 : 설계업, 공사업, 감리업        공감설

      →아닌 것 : 점검업, 관리업, 방염업, 정비업

소방시설공사업 :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영업

 

소방시설등록 : 시,도지사   

소방시설등록조건 :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자기장

소방시설 등록증 및 수첩교부기간 : 15일이내    서류보완기간 : 10일이내

반납 : 등록취소, 휴폐업, 재교부받은때

등록사항변경신고 : 시,도지사     제출 : 30일이내  교부 : 5일이내

   - ① 명칭,상호,소재지  ② 대표자  ③ 기술인력변경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 시,도지사 -사망, 영업양도, 법인합병, 경배, 압류재산의 매각

                       - 제출 : 30일이내   교부 : 14일이내

착공신고 : 소방본부장, 서장에게 신고

대상-신설에만 해당 :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소화용수설비

                           비비무소

     교체, 보수 : 수신반, 소화펌프, 동력(감시)제어반             수소동

첨부서류 : ① 소방시설공사업등록증사본 및 등록수첩  ② 기술자격증

          ③ 설계도서  ④ 하도급통지서사본                       등기설하

완공검사 : 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를 마친때 - 소방본부장, 서장

완공검사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 청소년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지하상가와 다중이용업소

하자보수일 : 공사업자는 관계인에게 통보받은 3일이내에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기록한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리며,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서장에게 알린다.

하자보증금 : 3/100 이상

하자보증기간 

2년(전기) -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3년(기계) - 자동식소화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

 

* 소방법에서 나오는 분수 : 국고보조-1/3   무창층-1/30   하자예치금-3/100 *

 

감리종류, 방법, 대상 : 대통령령



감리업자의 업무 - 적법성 ①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

                         ② 피난, 방화시설

                         ③ 실내장식물의 불연화 및 방염물품의      표피실

                - 적합성  ④ 설계변경사항

                         ⑤ 설계도서

                         ⑥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위치, 규격 및 사용자제

                         ⑦ 공사업자의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 및 화재안전기준

                         ⑧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도면

                         ⑨ 완공된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업무        표피실 변도기 시상 완성

공사감리자의 지정 : 관계인  - 소방본부장, 서장에게 신고 (변경-30일이내 처리-3일이내)

공사감리자지정 특정소방대상물

- 연면적 1천이상, 길이가 1천m이상인 지하구                 자옥스물 천제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제연설비

상주공사감리대상 : 기계, 전기분야 각 1인

-연면적3만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제외),지하층포함16층이상500세대이상아파트

-소방시설용배관을 설치, 매립하는 때부터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는때까지 책임감리원배치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외소화전설비, 소화용수시설만 설치되는 공사 제외  상주자옥용수

일반공사감리대상 : 1인- 5개이하 

- 연면적10만이하(연면적관계X : 지하층포함한 층수가 15층미만 아파트)

감리원배치 : 감리원배치일부터 7일이내에 소방본부장, 서장에게 통보

            ->통보된 내용을 7일이내에 한국소방안전협회에 통보

공사감리결과 - 통보알림 : 관계인, 도급인(발주자), 건축사에게 서면으로 알림

                         (완료된날로부터 7일이내)

               제출 : 소방본부장, 서장에게 공사감리결과보고서 제출

하도급의 제한 : 1차에 한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있다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자는 미리 관계인 및 발주자에게 알려야 함

소방시설공사의 하도급을 할 수 있는 경우 : 소방시설공사업,

                                     주택건설사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도급계약의 해지 : 등록취소, 영업정지, 소방시설업의 휴폐업,

                 정당한 사유없이 30일이상 소방시설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때

                 하수급인변경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

시공능력평가 및 공지 :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공사실적, 자본금에따라 시공능력평가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신청 : 매년 2월 15일까지

시공능력의 평가 - 유효기간 : 결과의 공시일로부터 1년동안

                  평가 : 매년 7월31일까지, 일간지 및 인터넷에 공시

소방기술자의 의무 : 자격증 빌려주지X, 동시에 둘이상의 업체취업X

소방기술경력인정 : 소방방재청장

- 소방기술관련 자격, 학력 및 경력의 인정범위, 자격수첩발급에 필요한사항 :행자부령

- 인정자격정지-6월이상 2년이하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 2년마다 1회이상, 실무교육지정-비영리법인

                      통지-교육실시10일전까지, 미비서류보완-15일이내

                지정지관공고- 매년 11월30일까지 신문공고후 소방본부장, 서장에게 보고

 

소방기술심의위원회(중앙) - 소방방재청

- ① 화재안전기준에 관한사항

  ②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에 있어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③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④ 소방시설공사 하자의 판단기준에 관한 사항

  ⑤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기계기구등의 도입여부에 관한 사항

- 위원장을 포함하여 21인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 특별시, 광역시, 도

- ① 소방시설에 대한 하자여부의 판단에 관한 사항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안전기준 또는 위험물제조소 등의 시설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기술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 위원장을 포함하여 5~9인이하

 

임기 - 공무원이 아닌자 : 2년, 공무원인자 : 재직하고 있는 기간동안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 벌금 : 소방시설등록없이 소방시설영업을한자 3년유령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영업정지처분기간중에 소방시설업 영업을 한자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자         1년감지

                                     규정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한자 

300만원이하 벌금 : 등록증, 자격수첩을 빌려준자

                   소방시설공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자       3백감배

                   동시에 둘이상의 업체에 취업한자

                   비밀누설자

100만원이하 벌금 : 자료제출을 하지않거나 거짓으로 한 관계인           1백자료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 출입, 검사, 조사방해 또는 기피

200만원이하 과태료 : 소방시설의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완공

                     하도급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자

                     공사와 감리를 함께 수행한자

 

소방시설설계업 기술인력 영업범위
전문 주 :소방기술사1인
보조 : 2인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일반 기계 주 : 1인
보조 : 2인
연면적3만(공장1만)미만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
아파트설치(기계만 : 제연설비제외)
전기

 

소방시설공사업 기술인력 자본금(자산평가액) 장비 영업범위
전문 주 : 1인
보조 : 2인
법인 : 1억원
개인 : 2억원
  특정소방대상물
일반 기계 주 : 1인
보조 : 1인
법인 : 5천만원
개인  :1억원
  연면적1만미만
위험물제조소 등
전기

 

 

소방시설감리업 기술인력 장비 영업범위
전문 소방기술사 1인이상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각1인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일반 기계 특급, 고급또는 중급, 초급 1인   연면적3만(공장1만)미만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
아파트설치(기계만 : 제연설비 제외)
전기

 

특급 : 건축사-5년

      소방설비기사-8년

      소방설비산업기사-11년

 

위험물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화성, 발화성 물품         대인발

지정수량 :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품목별수량

제조소 등 : 저장소, 취급소, 제조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저취제

도로 : 도로법, 항만법, 사도법에 의한 도로 또는 너비 2m 이상의 도로

내화구조 : 불을 차단하는 성능이 있고, 소화후에도 강도의 변화가 없는 것

불연재료 : 불에 타지 않는 성능의 재료로 유리 외의 것

탱크용적의산정기준 : 당해탱크의 내용적 - 공간용적

위험물적용제외대상 : 항공기, 선박, 철도, 궤도   → 아닌것 : 차량은 적용대상이다

지정수량미만 위험물저장취급 : 시, 도의조례

지정수량이상 위험물취급 가능한 경우 : ① 임시저장 - 90일이내

                                     ② 군사목적 - 시,도조례

제조소등의 위치, 구조, 설비의 기술기준 : 행정자치부령

둘 이상 위험물 같은장소 저장, 취급 - 위험물수량/지정수량(>1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허가 및 완공검사 : 시,도지사

위험물품명, 수량, 지정수량 변경 등 신고 : 7일전까지

허가받지아니하고 : 주택의 난방시설, 농예용 축산용 수산용 - 지정수량의 20배이하

제조소등의 설치자 지위승계신고 : 30일이내

제조소폐지신고 : 14일이내

 

 

위험물 탱크안전성능검사 안전성능검사대상 신청시기
기초 지반검사 100만ℓ이상저장 옥외탱크저장소 공사개시전
충수 수압검사 액체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하는탱크 부속설비 부착하기전
용접부검사 100만ℓ이상저장 옥외탱크저장소 공사개시전
암반탱크검사 암반내의 공간이용한 탱크 공사개시전

기지충수용암   행정처분 : 1차 - 영업정지30일, 2차 - 영업정지 90일, 3차 - 등록취소

 

완공검사신청시기 : ① 지하탱크 매설하기 전

                  ② 이동저장탱크를 완공하고 상치장소 확보한 후

                  ③ 이송배관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

                     - 지하, 하천 : 이송배관 매설하기 전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취소와 사용정지(6월이내)

- ①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때

 ②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사용한때

 ③ 위험물시설의 수리, 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에 위반한때

 ④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때

 ⑤ 위험물안전관리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때

 ⑥ 정기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때 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때

 ⑦ 규정에 따른 저장, 취급기준 준수명령에 위반한때

위험물취급소 : 일반, 이송, 주유, 판매     일이주판    → 아닌 것 : 이동탱크, 저장취급소

제조소등의 과징금처분 : 2억원

위험물시설 유지, 관리 : 관계인

제조소등의 위치, 구조, 설비, 수리, 개조 명령권자 :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서장

 

위험물안전관리자 : 신고 - 14일이내(소방본부장, 서장에게)   재선임 - 30일

                           대리자 - 30일을 초과할수 없다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 할수있는 저장소 등

- ① 10개이하의 옥내외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② 30개이하의 옥외탱크저장소

  ③ 옥내탱크저장소

  ④ 지하탱크저장소

  ⑤ 간이탱크저장소

탱크시험자의 등록, 변경신고 : 시,도지사, 30일이내

예방규정 : 시,도지사  - 관계인이 제조소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여 제출

- ① 10배 이상 제조소, 일반취급소

  ② 100배 이상 옥외저장소

  ③ 150배 이상 옥내저장소

  ④ 200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⑤ 암반탱크저장소

  ⑥ 이송취급소

정기점검 및 검사 : 소방본부장, 서장  연1회이상  완공검사필증교부받은날12년경과하기전

정기점검대상의 제조소등 : 100만ℓ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자체소방대설치 :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보일러제외)

                 지정수량3천배

                 관계인 - 화학소방차 및 자체소방대원 두어야 함

- 12만배 미만 : 화학자동차 1대, 자체소방대원의 수 5인(12만배씩 증가 : 차+1, 사람+5)

자체소방대 설치제외대상 일반취급소 : ① 유압장치, 윤활유, 순환장치 - 취급

                                    ② 보일러, 버너 - 소비

                                    ③ 광산보안법 - 적용

                                    ④ 이동저장탱크 - 주입

                                    ⑤ 용기에 위험물 옮겨담는       유보광이용

위험물의 운반 : 용기, 적재방법, 운반방법

운송책임자의 감독, 지원을 받아 운송해야하는 위험물 :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주행중 이동탱크저장소 검사자 :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안전교육 : 안전관리자, 탱크시험자, 위험물운송자 - 소방방재처장

          소방본부장 - 매년10월말까지 통보하고 지도, 감독

청문 :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서장  - 제조소등 설치허가 취소, 탱크시험자의 등록취소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고의로 유출, 방출, 확산시킨자  10년고의

7년이하의 금고 도는 2천만원이하 벌금 : 업무상과실로 위험물을 유출시킨자    7년과실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자체소방대를 두지 아니한 관계인      1년자소

                      정기검사 받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관계인

                      저장소, 제조소가 아닌장소에서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저장, 취급자

                      설치허가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한자

500만원이하 벌금 : 위험물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을 따르지 아니한자   5백저장

                   완공검사 받지아니하고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한자

                   안전관리자 선임하지 아니한 관계인

300만원이하 벌금 : 위험물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자       3백안감

 

200만원 과태료 : 임시저장(90일)승인 받지 아니한자                   과태임시

                 신고를 기간이내에 하지 아니한자

                 점검결과를 기록, 보존하지 아니한자

 

1류 산화성고체 끝자가 주로 “염류” + 무기과산화물  
2류 가연성고체 철분, 인화성고체, 마그네슘, 적린, 황화린, 금속분, 유황 철인마적황금유
3류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황린 등 칼라알 황
황린-물속저장
4류 인화성액체 특수인화물류, 1~4석유류, 알코올류, 동식물유류 등 기름성분
5류 자기반응성 끝자가 “물” + 앞자가 “니트로, 히드”  
6류 산화성액체 질산(비중1.49이상), 과염소산, 과산화수소(농도36%이상)  

 

 

위험물제조소의 안전거리                  주가학문(사모)

① 주거용 10m이상

② 가스저장 및 취급시설 20m이상

③ 학교, 병원, 극장 30m이상

④ 문화재 50m이상

⑤ 7,000V 초과 35,000V이하 3m이상

⑥ 35,000V 초과 5m이상

 

위험물제조소의 보유공지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 10배미만 3m이상
지정수량 10배이상 5m이상

 



제조소

표지 및 게시판 표지 : 0.3m * 0.6m 이상의 직사각형
 바탕은 백색, 문자는 흑색
게시판기재사항 위험물의 유별, 품명 및 저장최대수량, 취급최대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및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성명 또는 직명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구조는 원칙적으로 지하층이 없도록 해야한다

 

위험물게시판

화기주의 2류(인화성고체 제외) 적색바탕에 백색
화기엄금 4, 5류, 2류(인화성고체), 3류(자연발화성물품)
물기엄금 3류(금수성), 1류(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청색바탕에 백색

건축물의 재료

- ① 불연재료 : 벽, 기둥, 바닥, 보, 서까래 및 계단

 ②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로 한다

 ③ 지붕은 폭발에 의해 날아가도록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는다

 ④ 출입구 및 비상구에는 갑종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되,

   연소우려가 있는 외벽설치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설치

 ⑤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적당한 경사를 두어 최저부에 집유설비설치

           

 

환기설비 자연배기방식   배출설비 강제배기빙식  
 국소방식
  급기구   설치 바닥면적150마다 1개이상   배출능력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 20배이상
           배출이십
  낮은곳
  크기 800 이상 급기구설치   높은곳
환기구 지붕 위
또는지상2m이상의 높이
회전식고정벤티레이터
 또는 루푸펜방식

    환자(낮) 배강(높)

 

 

옥외시설의 바닥 : 바닥의 둘레에 높이 1.5m이상의 턱을 설치

정전기제거설비 : ① 접지를 한다(도체를 사용한다)

                ② 상대습도를 70%이상으로 한다

                ③ 공기를 이온화

피뢰설비 : 10배이상(6류위험물제외)

알킬알루미늄 등: 불활성기체를 봉입

아세트알데히드 금지 : 동(Cu), 은(Ag), 마그네슘(Mg), 수은(Hg)         동은마수

                     ->알루미늄이나 철의 용기에 저장 

                     - 연소성 혼합기체 폭발방지위해 불활성기체 또는 수증기를 봉입

옥내저장소의 안전거리 제외대상

- ① 지정수량 20배미만의 4석유류, 동식물유류

  ② 6류 위험물

  ③ 지정수량 20배이하 - 저장창고의 벽 기둥 보 지붕이 내화구조일 것

                         출입구에 자동폐쇄방식의 갑종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을 것

                         저장창고에 창이 설치하지 아니할 것

옥내저장소의 보유공지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내화구조건축물 그 밖의 건출물
지정수량 5배이하 - 0.5m 이상
지정수량 5배초과 10배이하 1m이상 1.5m 이상

 

저장창고 : 지면에서 처마까지의 높이가 6m미만인 단층건축물

하나의 저장창고의 바닥면적은 기준면적이하로 할 것

- 1000 이하 : 1류 (아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지정수량 50kg

              3류(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지정수량 10kg

              4류(특수인화물,1석유류, 알코올류)

              5류(유기과산화물류, 질산에스테르류) 지정수량 10kg

              6류

옥외저장소에 지정수량이상이상저장가능 : 2, 4, 6류   ->아닌 것: 3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500배이하 3m이상
지정수량의 500배초과 1000배이하 5m이상

옥내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

- 밸브없는 통기관 : 직경 30mm이상

 수평면보다 45도이상 구부려 빗물침투 막는구조

 위험물주입시를 제외하고 항상 개방되어 있는 구조, 폐쇄시에는 10kPa이하에서 개방될 것

용량 110%이상
높이 0.5m 이상 3m이하
면적  80,000 이하                               방유팔만
최대설치개수 10기 이하 탱크의 용량이 20만L이하이고
인화점이 70℃이상 200℃미만인 경우 : 20기이하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탱크의 지름 이격거리(유지거리)
지름이 15m미만 탱크 높이의 1/3 이상
지름이 15m이상 탱크 높이의 1/2이상

 

히드록실아민 등의 옥외탱크저장소 : 온도의 상승, 철 이온등에 의한 위험한 반응방지

 

지하저장탱크의 윗부분 : 지면으로부터 0.6m 이상 아래에 있을 것

간이저장탱크 - 용량 : 600ℓ이하, 하나의 간이탱크저장소 - 탱크 3개이하

             - 밸브없는 통기관의 지름 : 25mm이상, 높이 : 지상 1.5m이상 통기관이오

 

방파판의 두께 1.6mm이상   2개이상   방파리 강철판
방호틀의 두께 2.3mm이상 
이동탱크저장소의 탱크의 두께 3.2mm이상        강산이
칸막이 내부에 4,000L이하마다 설치
주유설비의 분당토출량 200ℓ이하

이동탱크저장소

 

표지 및 게시판 차량전면 및 후면에 표시
0.6m * 0.3m이상
흑색바탕에 황색의 반사도료로 “위험물”
게시판의 표시사항 위험물의 유별, 품명, 최대수량, 적재중량
표시문자의 크기 가로 40mm 이상 세로 45mm이상(혼재시 가로 20mm 세로20mm이상)

암반탱크 : 1초당 10만분 1m이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10배이하 3m이상
지정수량의 10배초과 20배 이하 5m이상

옥외저장소의 보유공지

- 옥외저장소의 선반 : 불연재료, 지반면에 고정, 높이는 6m를 초과하지 말 것

 

주유취급소 : 주유공지 - 너비 15m이상, 길이 6m이상

             표시게시판 - 황색바탕에  흑색문자 “주유 중 엔진정지”

 

제조소표지 및 게시판 백색바탕에 흑색 위험물제조소
위험물게시판 적색 혹은 청색바탕에 백색 화기엄금, 화기주의, 물기엄금
주유소게시판 황색바탕에 흑색 주유 중 엔진정지

게시판요약

               

주유취급소

1석유류       50   ℓ/min 
경유       180
등유         80

선단에서의 최대토출량

- 주유관의 길이 : 5m이내   주유관오   - 도로경계선까지 4m이상

주유취급소에 설치가능시설 : 주유하기위한 작업장, 사무소, 정비작업장, 세정작업장,

                           점포, 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 주거시설  ->아닌 것 : 노래방

                             주사정세 점휴전 주 (*작사주점 휴전)

고속국도주유취급소 : 용량 60,000L까지

 

판매취급소 - 1종 : 1층설치, 20배이하(바닥면적은 6~15이하, 출입구문턱높이 0.1m이상)    

             2종 : 40배이하

 

이송취급소의 설치제외장소 : ① 철도 및 도로의 터널 안

                             ②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의 차도, 길어깨 및 중앙분리대

                             ③ 호수, 저수지 등으로서 수리의 수원이 되는곳

                             ④ 급경사지역으로서 붕괴의 위험이 있는곳

 

안전거리

 

건축물(지하가의 건축물은 제외) 1.5m이상
지하가, 터널 10m이상
수도시설(위험물의 유입우려가 있는 것) 30m이상

1. 지하매설시

 

철도 또는 도로의 경계선
 주택 또는 다수의 사람이 출입 또는 근무하는 곳
25m이상
가스, 석유 등 35m이상
학교, 병원, 공연장, 복지시설
 판매, 숙박, 위락시설(연면적 1,000 이상)
 기차역 도는 버스터미널
 도시공원
45m이상
지정문화재 65m이상
수도시설 300m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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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상설치시

 

옥내소화전

- 수평거리 : 25m이하

  최대 5개 * 7.8  

방수압력 : 350, 방수량 :260

 

옥외소화전

- 수평거리 : 40m 이하

최대 4개 * 13.5

방수압력 : 350, 방수량 :450

 

스프링클러

- 수평거리 : 1.7m 이하

폐쇄형 : 30(30미만->설치개수) * 2.4

개방형 : 가장많이 설치된 방사구역의 헤드설치개수 * 2.4

방사압력 : 100, 방수량 : 80

 

수동식소화기 : 대형 - 보행거리 30m이하, 소형 - 보행거리 : 20m이하

자동화재탐지설비경계구역 : ① 면적 : 600 이하(강당 등 1,000)

                          ② 길이 : 50m 이하

                          ③ 높이 : 45m 이하

                          ④ 층마다 설치할 것

                         - 2개층 면적 500 이하 - 하나의 경계구역(1 세트)으로 본다

위험물의 쓰레기, 찌꺼기처리 : 1일 1회이상

위험물의 운반 : 고체 - 95%이하

                액체 - 98%이하(55℃ 온도누설X)

 - 알킬알루미늄 : 90%이하, 50℃온도에서 5%이상 공간용적유지

 

혼재할수있는기준 : 1+6 3+4   5+2+4                  일육, 삼사, 오이사

 

포수용액의방사능력 : 매분 2,000 ℓ이상 갖출 것

제독차의 규조토 : 50 키로그램을  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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