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소방관계법규 암기 #09

Jobs9 2022. 6. 1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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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소 등 위치 구조 설비 기준 

01. 제조소 일반 기준            

1) 안전거리            [주가학문-1235] 

①사용전압 7000v 초과 ~ 35000v 이하: 3m,  35000v 초과: 5m 

②주택 : 10m 이상 

③가스시설 : 20m 이상 

④학교 병원 극장 노유자시설 : 30m 이상 

⑤문화재 : 50m 이상 

 

2) 보유 공지 

①지정수량 10배 이하 : 3m 이상 

②지정수량 10배 초과 : 5m 이상 

③보유공지 면제 

: 작업공정이 연속해 있어 보유공지 확보 시 작업에 지장 생기는 경우는 격벽설치 

* 방화벽 : 자립구조, 내화구조, 50cm 이상 돌출, 자동폐쇄식 갑종방화문(2.5x2.5) 설치 

 

3) 표지 및 게시판  … 0.3 x 0.6 m [위험백흑 물기청백 화기적백] 

①“위험물 제조소” 

②“물기엄금” : 1류(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3류(금수성) 

③“화기주의” : 2류(인화성고체 제외) 

(*)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는 제조소

2류(인화성고체 제외) 

4류(4석유류, 동식물류) 

6류 

철근콘크리트조 - 외부화재에 90분 이상 견딜 수 있는 구조①

④“화기엄금” : 2류(인화성고체), 3류(자연발화성) 4류 5류 

 

4) 건축물의 구조 

①지하층 없을 것  ** 

②단층 ** 

③지정수량 10배 이상→피뢰침 설치 ** 

④내화구조            : 외벽 

⑤불연재료            :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주계단, 지붕(가볍게) 

⑥선반 높이 6m 이하 

⑦정전기 방지 ** 

⑧바닥은 침윤하지 않는 구조로 

⑨외벽 출입구는 자동폐쇄식 갑종방화문, 유리는 망입유리 

 

5) 채광 조명 환기 설비 

①채광 설비 : 최소로 

②조명 설비 : 방폭등, 내화 내열 전선, 점멸스위치는 출입구 바깥에 설치 

③환기 설비 : 자연배기 방식            … 환기:자연, 배출:강제 

→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 (인화방지망 설치) 

 

6) 배출 설비 

    “가연성 증기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①배출 방식 : 국소방식 

②배출 설비 : 배풍기(강제배기), 배출덕트, 후드 

③배출 능력 : 1시간 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 

④급기구는 높은 곳에 설치 (인화방지망 설치) 

 

7) 기타 설비 

①되돌림관 수막 플로우트 스위치 등을 설치한 경우 : 위험물 누출, 비산 방지 구조 아니어도 됨 

②가열 냉각 설비 : 온도측정장치 설치 할 것  

③정전기 제거 : 접지, 상대습도 70% 이상, 공기 이온화, 전도체 물질 사용 

④피뢰설비 : 지정수량 10배 ** 

 

8) 위험물 취급 탱크 

“위험물제조소 옥외에 있는 위험물 취급탱크에서 액체위험물 취급하는 경우 방유제 설치!!” 

①높이 : 0.5 ~ 3m 

②면적 : 8만㎡ 이하 

③방유제 1개 내에 탱크 10기 이하 

④1기 : 탱크용량 x 50% 이상 

⑤2기 이상 : 최대 탱크용량 x 50% + 나머지 탱크용량 합 x 10% 

 

    * 알킬알루미늄 취급 설비 : 불활성기체를 봉입하는 장치 갖출 것 

    * 산화프로필렌, 아세트알데히드 취급하는 제조소 : 은 수은 동 마그네슘 사용금지 →수소 발생!! 

 

    ** 위험물제조소의 옥외 저장탱크 방유제 1기 용량 : 탱크용량 x 50%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1기 용량 : 탱크용량 x 110% 

 

 

02. 옥내저장소            [별표5 p4-122] 

1) 저장창고  

①위험물 저장 전용의 독립건축물 

②단층건물, 처마 높이 6m 미만 

③저장창고 하나의 바닥면적 1000㎡ 이하 

* 5류 셀룰로이드 저장창고 : 통풍장치 또는 냉방장치 설치 … 2개이상 

 

2) 옥내저장소의 보유공지 

  내화구조(m) 그 밖(m)
5배 이하 / 0.5
5 ~ 10 1 1.5
10 ~ 20 2 3
20 ~ 50 3 5
50 ~ 200 5 10
200배 초과 10 15

 

03. 옥외탱크저장소            [별표6 p4-132] 

     *    특정옥외저장탱크 : 최대수량 100만ℓ 이상 

     * 준 특정옥외저장탱크 : 최대수량 50~100만ℓ 미만 

     *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지반 : 표준관입시험 20이상, 평판재하시험 100MN/㎥ 이상 

     * 옥외저장소 저장 위험물 : 2류-{유황,인화성고체}, 4류-{특수인화물 제외}, 6류 

 

1) 옥외저장탱크의 외부구조 및 설비 

간이저장탱크 

통기관 : 직경 25㎜

 

①두께 3.2㎜ 이상 강철판 

②펌프설비 주위 보유공지 : 3m 이상 

③이황화탄소 : 수조에 넣어 보관 

④압력탱크 외의 탱크는 통기장치 설치 

- 밸브 없는 통기관 : 직경 30㎜ 이상, 선단 45° 이상, 인화방지 장치 설치(가는 눈의 구리망) 

-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 : 5㎪ 이하 압력차로 작동할 것  

 

2)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 
①높이 : 0.5 ~ 3m 
②면적 : 8만㎡ 이하 
③용량 : 최대탱크 x 110%   
④방유제 1개 설치 탱크수 : 10기 이하
(*) 옥외탱크저장소 보유공지 
 

 

04. 옥내탱크저장소            [별표7 p4-152] 

1) 옥내저장탱크             

①단층, 탱크 전용실에 설치 

②간격 : 0.5m 이상                        … 탱크↔탱크, 탱크↔탱크전용실 벽 

③용량 : 40배 이하 

 

05. 지하탱크저장소            [별표8 p4-156] 

1) 지하저장탱크 

①지면으로부터 0.6m 아래 설치  *** 

②누설검사관 4개 이상 설치 

③누설검사관 

Ÿ이중관 (소공 없는 경우 단관) 

Ÿ금속관, 경질합성수지관 

Ÿ기초위에 닿게 설치 

Ÿ탱크 중심 높이까지 소공 뚫려 있을 것 

 

06. 간이탱크저장소            [별표9 p4-163] 

1) 간이저장탱크 ** 

①설치 : 하나의 간이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탱크수 3개 이하 

( 동일 품질의 위험물 간이저장탱크는 2개 이상 설치 안됨 ) 

②용량 : 600ℓ 이하 (탱크용량) 

③두께 3.2㎜ 이상 강판 

④70㎪→10분 수압시험 : 새거나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 

⑤너비 1m 이상 공지 확보 

옥외저장탱크 

통기관 : 직경 30㎜

 

⑥밸브 없는 통기관 설치 

Ÿ직경 25㎜ 이상 

Ÿ선단 높이 지상1.5m 이상, 45° 이상 

Ÿ인화방지장치 (가는눈의 구리망) 

Ÿ옥외 설치 

 

 

07. 이동탱크저장소            [별표10 p4-165] 

1) 이동저장탱크 ** 

①4000ℓ 마다 칸막이 설치 ( 두께 3.2㎜ 강철판) 

②칸막이 내 방파판 설치 ( 두께 1.6㎜ 이상, 진행방향과 평행, 2개 이상)  

… 용량 2000ℓ 이하는 방파판 설치 안해도 된다 

③방호틀 정상부분은 부속장치보다 50㎜ 이상 높게 할 것  

 

2) 표지 및 게시판 

    “위험물” : 흑색바탕, 황색반사도료 

 

08. 옥외저장소            [별표11] 

①선반 설치 경우 높이 6m 미만, 불연재료 

** 옥외저장소에 지정수량 이상 저장 가능한 위험물 : 2 4 6류 

 

09. 암반탱크저장소            [별표12] 

1) 암반탱크 

①암반투수 계수 101)-5㎧( 1/100000㎧) 이하, 천연암반 내 설치  

 

10. 주유취급소            [별표13] 

1) 주유공지 및 급유공지 ** 

①고정주입설비 주위 :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 포장한 공지보유 *** 

 

2) 표지 및 게시판 

①“주유중 엔진정지”            : 황색바탕, 흑색문자 

②“위험물 주유 취급소”            : 백색바탕, 흑색문자 

 

3) 고정주입설비 

①주유관 길이 : 5m (현수식 3m) 

②도로 경계까지 4m 이상 거리 유지 

 

 

4) 건축물 등의 제한 

    주유취급소에 설치 가능한 건축물 ** 

①사무소 

②점포, 휴게음식점, 전시장 

③관계자 주거시설 

④주유원 간이 대기실 : 불연재료, 고정식 

⑤작업장 : 자동차 점검 및 간이정비, 자동차 세정 

 

11. 판매취급소**                        [별표14] 

①1종 판매취급소 : 지정수량 20배 이하, 1층 설치 

②2종 판매취급소 : 지정수량 40배 이하 

③위험물 배합실 ** 

Ÿ바닥면적 : 6~15㎡ 이하 

Ÿ내화구조, 불연재료 

Ÿ출입구 문턱 0.1m 이상 

 

12. 이송취급소                        [별표15] 

1) 설치 제외 장소 

①터널 안             … 철도, 도로 

②고속국도의 중앙분리대 

③수원이 되는 호수, 저수지 

④붕괴 위험 지역            … 급경사 

 

(*) 위험물 혼재 기준 : 16   34   524 

 

(*) 위험물 시설 용량 제한 
①옥내탱크저장소 : 40배 이하 
②간이탱크저장소 : 600ℓ 이하 
③이동탱크저장소 : 4000ℓ 마다 칸막이 
④판매취급소 : 1종-20배, 2종-40배 
⑤위험물 제조소의 옥외탱크 방유제 1기 : 
       탱크용량 x 50% 
⑥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1기 : 
       탱크용량 x 110%
(*) 위험물 시설 면적 제한 
①방유제 : 80000㎡ 이하 
②판매취급소의 위험물 배합실 : 6~15㎡ 이하 
③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 : 1000㎡ 이하 
④‘소화난이도 등급1’의 제조소 일반취급소 : 
연면 1000㎡ 이상

 

 

13.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별표17] 

1) 소화설비 

①소화난이도 등급1 

Ÿ제조소, 일반취급소 : 연면적 1000㎡ 이상 

Ÿ옥외탱크저장소 중 유황만을 저장 취급하는 제조소 : 물분무 소화설비 설치 

②소화난이도 등급2 

③소화난이도 등급3 

Ÿ이동탱크저장소 : 자동차용 소화기 2개 이상 설치  

** 알킬알루미늄 저장 취급 시 :  

마른모래 150ℓ (1.5단위) 이상,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640ℓ (4단위) 이상 추가 설치 

 

2) 설치기준 

①위험물 1소요 단위 : 지정수량 10배 ** 

②전기설비 : 면적 100㎡ 마다 소형수동식 소화기 1개 이상 설치 

③소요단위 : 

제조소, 취급소 – 외벽내화구조 100 / 기타구조 50 

       저장소 – 외벽내화구조 150 / 기타구조 75 

 

  화재안전기준 위험물기준
옥내소화전 
(수평거리:25m)
방수압(㎪) 1.7~7 kg/㎡ 350㎪
방수량(ℓ/min) 130 260
전원(min) 20 30
수원(㎥) N x 2.6 (N : 5개 이상 5개) 5개 이상 5개
       
옥외소화전 
(수평거리:40m)
방수압(㎪) 2.5~7 kg/㎡ 350
방수량(ℓ/min) 350 450
전원(min) 20 30
수원(㎥) 2개 이상 2개 4개 이상 4개
       
s/k 
(수평거리:1.7m)
방수압(㎪) 1.1~12 kg/㎡ 100
방수량(ℓ/min) 80 80
전원(min) 20 30
수원(㎥) 개방형 : 설치개수 
폐쇄형 : 기준개수 이상 기준개수 
* 11층, 백화점, 특수가연물:30개 
* 아파트 : 10개
개방형 : 설치개수 
폐쇄형 : 30개 이상 30개

 

(*) 비상전원 

①자탐, 간이s/k(2개) : 10분 

②무통(증폭기) : 30분 

③그 밖 : 20분 

 

(*) 유효거리(수평거리) 

①옥내소화전 : 25m 

②옥외소화전 : 40m 

③s/k : 1.7m (나머진 교재 참고) 

④수동식 소화기 : 소형 20m, 대형 30m 

⑤소화약제{CO2, 분말 등} 호스릴 방식 : 15m (할로겐만 20m) 

⑥제연설비 배출구 : 10m 

⑦물분무 배출설비 집수관 : 40m 

⑧소화용수설비(상수도) : 공업 상업 주택 140m 

⑨연결송수관 방수구 : 50m 

⑩비상콘센트 : 50m 

⑪휴대용비상조명등 : 백화점 영화관 50m마다 3개 이상, 지하상가 25m마다 3개 이상 

⑫경보설비의 음향장치 : 25m 

⑬통로 유도등 (거실 복도) : 20m 마다 

⑭객석 유도등 : 4m 마다 

⑮무선통신보조설비 접속단자(지상설치) : 300m 마다 

 

(*) 높 이 

①소화기, 옥내소화전함 : 1.5m 이하               … 피난구유도등 : 1.5m 이상 

②방수구 송수구 채수구 : 0.5 ~ 1m 이하             … 옥내소화전, 소화용수설비 등 

③수동조작부 : 0.8 ~ 1.5m 이하                        … 경보장치(발신기), 개폐밸브 등 

④비상콘센트 : 1 ~ 1.5m 이하 

 

(*) 기울기 

①물분무 배수설비 : 2/100 

②습식 s/k : 수평주행배관 1/500, 가지배관 1/250 

③연결살수 : 수평주행배관 1/100 

 

(*) 음량   음압 

음량   비상방송 : 3W (실내 1W) 
  비상경보 : 90폰 
  가스누설경보(가정용, 업무용) : 70폰 … 공업용 : 90폰
음압   누전경보기, 단독경보기 : 70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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