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소 등 위치 구조 설비 기준
01. 제조소 일반 기준
1) 안전거리 [주가학문-1235]
①사용전압 7000v 초과 ~ 35000v 이하: 3m, 35000v 초과: 5m
②주택 : 10m 이상
③가스시설 : 20m 이상
④학교 병원 극장 노유자시설 : 30m 이상
⑤문화재 : 50m 이상
2) 보유 공지
①지정수량 10배 이하 : 3m 이상
②지정수량 10배 초과 : 5m 이상
③보유공지 면제
: 작업공정이 연속해 있어 보유공지 확보 시 작업에 지장 생기는 경우는 격벽설치
* 방화벽 : 자립구조, 내화구조, 50cm 이상 돌출, 자동폐쇄식 갑종방화문(2.5x2.5) 설치
3) 표지 및 게시판 … 0.3 x 0.6 m [위험백흑 물기청백 화기적백]
①“위험물 제조소”
②“물기엄금” : 1류(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3류(금수성)
③“화기주의” : 2류(인화성고체 제외)
(*)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는 제조소
2류(인화성고체 제외)
4류(4석유류, 동식물류)
6류
철근콘크리트조 - 외부화재에 90분 이상 견딜 수 있는 구조①
④“화기엄금” : 2류(인화성고체), 3류(자연발화성) 4류 5류
4) 건축물의 구조
①지하층 없을 것 **
②단층 **
③지정수량 10배 이상→피뢰침 설치 **
④내화구조 : 외벽
⑤불연재료 :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주계단, 지붕(가볍게)
⑥선반 높이 6m 이하
⑦정전기 방지 **
⑧바닥은 침윤하지 않는 구조로
⑨외벽 출입구는 자동폐쇄식 갑종방화문, 유리는 망입유리
5) 채광 조명 환기 설비
①채광 설비 : 최소로
②조명 설비 : 방폭등, 내화 내열 전선, 점멸스위치는 출입구 바깥에 설치
③환기 설비 : 자연배기 방식 … 환기:자연, 배출:강제
→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 (인화방지망 설치)
6) 배출 설비
“가연성 증기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①배출 방식 : 국소방식
②배출 설비 : 배풍기(강제배기), 배출덕트, 후드
③배출 능력 : 1시간 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
④급기구는 높은 곳에 설치 (인화방지망 설치)
7) 기타 설비
①되돌림관 수막 플로우트 스위치 등을 설치한 경우 : 위험물 누출, 비산 방지 구조 아니어도 됨
②가열 냉각 설비 : 온도측정장치 설치 할 것
③정전기 제거 : 접지, 상대습도 70% 이상, 공기 이온화, 전도체 물질 사용
④피뢰설비 : 지정수량 10배 **
8) 위험물 취급 탱크
“위험물제조소 옥외에 있는 위험물 취급탱크에서 액체위험물 취급하는 경우 방유제 설치!!”
①높이 : 0.5 ~ 3m
②면적 : 8만㎡ 이하
③방유제 1개 내에 탱크 10기 이하
④1기 : 탱크용량 x 50% 이상
⑤2기 이상 : 최대 탱크용량 x 50% + 나머지 탱크용량 합 x 10%
* 알킬알루미늄 취급 설비 : 불활성기체를 봉입하는 장치 갖출 것
* 산화프로필렌, 아세트알데히드 취급하는 제조소 : 은 수은 동 마그네슘 사용금지 →수소 발생!!
** 위험물제조소의 옥외 저장탱크 방유제 1기 용량 : 탱크용량 x 50%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1기 용량 : 탱크용량 x 110%
02. 옥내저장소 [별표5 p4-122]
1) 저장창고
①위험물 저장 전용의 독립건축물
②단층건물, 처마 높이 6m 미만
③저장창고 하나의 바닥면적 1000㎡ 이하
* 5류 셀룰로이드 저장창고 : 통풍장치 또는 냉방장치 설치 … 2개이상
2) 옥내저장소의 보유공지
내화구조(m) | 그 밖(m) | |
5배 이하 | / | 0.5 |
5 ~ 10 | 1 | 1.5 |
10 ~ 20 | 2 | 3 |
20 ~ 50 | 3 | 5 |
50 ~ 200 | 5 | 10 |
200배 초과 | 10 | 15 |
03. 옥외탱크저장소 [별표6 p4-132]
* 특정옥외저장탱크 : 최대수량 100만ℓ 이상
* 준 특정옥외저장탱크 : 최대수량 50~100만ℓ 미만
*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지반 : 표준관입시험 20이상, 평판재하시험 100MN/㎥ 이상
* 옥외저장소 저장 위험물 : 2류-{유황,인화성고체}, 4류-{특수인화물 제외}, 6류
1) 옥외저장탱크의 외부구조 및 설비
간이저장탱크
통기관 : 직경 25㎜
①두께 3.2㎜ 이상 강철판
②펌프설비 주위 보유공지 : 3m 이상
③이황화탄소 : 수조에 넣어 보관
④압력탱크 외의 탱크는 통기장치 설치
- 밸브 없는 통기관 : 직경 30㎜ 이상, 선단 45° 이상, 인화방지 장치 설치(가는 눈의 구리망)
-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 : 5㎪ 이하 압력차로 작동할 것
2)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 ①높이 : 0.5 ~ 3m ②면적 : 8만㎡ 이하 ③용량 : 최대탱크 x 110% ④방유제 1개 설치 탱크수 : 10기 이하 |
(*) 옥외탱크저장소 보유공지 |
04. 옥내탱크저장소 [별표7 p4-152]
1) 옥내저장탱크
①단층, 탱크 전용실에 설치
②간격 : 0.5m 이상 … 탱크↔탱크, 탱크↔탱크전용실 벽
③용량 : 40배 이하
05. 지하탱크저장소 [별표8 p4-156]
1) 지하저장탱크
①지면으로부터 0.6m 아래 설치 ***
②누설검사관 4개 이상 설치
③누설검사관
Ÿ이중관 (소공 없는 경우 단관)
Ÿ금속관, 경질합성수지관
Ÿ기초위에 닿게 설치
Ÿ탱크 중심 높이까지 소공 뚫려 있을 것
06. 간이탱크저장소 [별표9 p4-163]
1) 간이저장탱크 **
①설치 : 하나의 간이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탱크수 3개 이하
( 동일 품질의 위험물 간이저장탱크는 2개 이상 설치 안됨 )
②용량 : 600ℓ 이하 (탱크용량)
③두께 3.2㎜ 이상 강판
④70㎪→10분 수압시험 : 새거나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
⑤너비 1m 이상 공지 확보
옥외저장탱크
통기관 : 직경 30㎜
⑥밸브 없는 통기관 설치
Ÿ직경 25㎜ 이상
Ÿ선단 높이 지상1.5m 이상, 45° 이상
Ÿ인화방지장치 (가는눈의 구리망)
Ÿ옥외 설치
07. 이동탱크저장소 [별표10 p4-165]
1) 이동저장탱크 **
①4000ℓ 마다 칸막이 설치 ( 두께 3.2㎜ 강철판)
②칸막이 내 방파판 설치 ( 두께 1.6㎜ 이상, 진행방향과 평행, 2개 이상)
… 용량 2000ℓ 이하는 방파판 설치 안해도 된다
③방호틀 정상부분은 부속장치보다 50㎜ 이상 높게 할 것
2) 표지 및 게시판
“위험물” : 흑색바탕, 황색반사도료
08. 옥외저장소 [별표11]
①선반 설치 경우 높이 6m 미만, 불연재료
** 옥외저장소에 지정수량 이상 저장 가능한 위험물 : 2 4 6류
09. 암반탱크저장소 [별표12]
1) 암반탱크
①암반투수 계수 101)-5㎧( 1/100000㎧) 이하, 천연암반 내 설치
10. 주유취급소 [별표13]
1) 주유공지 및 급유공지 **
①고정주입설비 주위 :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 포장한 공지보유 ***
2) 표지 및 게시판
①“주유중 엔진정지” : 황색바탕, 흑색문자
②“위험물 주유 취급소” : 백색바탕, 흑색문자
3) 고정주입설비
①주유관 길이 : 5m (현수식 3m)
②도로 경계까지 4m 이상 거리 유지
4) 건축물 등의 제한
주유취급소에 설치 가능한 건축물 **
①사무소
②점포, 휴게음식점, 전시장
③관계자 주거시설
④주유원 간이 대기실 : 불연재료, 고정식
⑤작업장 : 자동차 점검 및 간이정비, 자동차 세정
11. 판매취급소** [별표14]
①1종 판매취급소 : 지정수량 20배 이하, 1층 설치
②2종 판매취급소 : 지정수량 40배 이하
③위험물 배합실 **
Ÿ바닥면적 : 6~15㎡ 이하
Ÿ내화구조, 불연재료
Ÿ출입구 문턱 0.1m 이상
12. 이송취급소 [별표15]
1) 설치 제외 장소
①터널 안 … 철도, 도로
②고속국도의 중앙분리대
③수원이 되는 호수, 저수지
④붕괴 위험 지역 … 급경사
(*) 위험물 혼재 기준 : 16 34 524
(*) 위험물 시설 용량 제한 ①옥내탱크저장소 : 40배 이하 ②간이탱크저장소 : 600ℓ 이하 ③이동탱크저장소 : 4000ℓ 마다 칸막이 ④판매취급소 : 1종-20배, 2종-40배 ⑤위험물 제조소의 옥외탱크 방유제 1기 : 탱크용량 x 50% ⑥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1기 : 탱크용량 x 110% |
(*) 위험물 시설 면적 제한 ①방유제 : 80000㎡ 이하 ②판매취급소의 위험물 배합실 : 6~15㎡ 이하 ③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 : 1000㎡ 이하 ④‘소화난이도 등급1’의 제조소 일반취급소 : 연면 1000㎡ 이상 |
13.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별표17]
1) 소화설비
①소화난이도 등급1
Ÿ제조소, 일반취급소 : 연면적 1000㎡ 이상
Ÿ옥외탱크저장소 중 유황만을 저장 취급하는 제조소 : 물분무 소화설비 설치
②소화난이도 등급2
③소화난이도 등급3
Ÿ이동탱크저장소 : 자동차용 소화기 2개 이상 설치
** 알킬알루미늄 저장 취급 시 :
마른모래 150ℓ (1.5단위) 이상,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640ℓ (4단위) 이상 추가 설치
2) 설치기준
①위험물 1소요 단위 : 지정수량 10배 **
②전기설비 : 면적 100㎡ 마다 소형수동식 소화기 1개 이상 설치
③소요단위 :
제조소, 취급소 – 외벽내화구조 100 / 기타구조 50
저장소 – 외벽내화구조 150 / 기타구조 75
화재안전기준 | 위험물기준 | ||
옥내소화전 (수평거리:25m) |
방수압(㎪) | 1.7~7 kg/㎡ | 350㎪ |
방수량(ℓ/min) | 130 | 260 | |
전원(min) | 20 | 30 | |
수원(㎥) | N x 2.6 (N : 5개 이상 5개) | 5개 이상 5개 | |
옥외소화전 (수평거리:40m) |
방수압(㎪) | 2.5~7 kg/㎡ | 350 |
방수량(ℓ/min) | 350 | 450 | |
전원(min) | 20 | 30 | |
수원(㎥) | 2개 이상 2개 | 4개 이상 4개 | |
s/k (수평거리:1.7m) |
방수압(㎪) | 1.1~12 kg/㎡ | 100 |
방수량(ℓ/min) | 80 | 80 | |
전원(min) | 20 | 30 | |
수원(㎥) | 개방형 : 설치개수 폐쇄형 : 기준개수 이상 기준개수 * 11층, 백화점, 특수가연물:30개 * 아파트 : 10개 |
개방형 : 설치개수 폐쇄형 : 30개 이상 30개 |
(*) 비상전원
①자탐, 간이s/k(2개) : 10분
②무통(증폭기) : 30분
③그 밖 : 20분
(*) 유효거리(수평거리)
①옥내소화전 : 25m
②옥외소화전 : 40m
③s/k : 1.7m (나머진 교재 참고)
④수동식 소화기 : 소형 20m, 대형 30m
⑤소화약제{CO2, 분말 등} 호스릴 방식 : 15m (할로겐만 20m)
⑥제연설비 배출구 : 10m
⑦물분무 배출설비 집수관 : 40m
⑧소화용수설비(상수도) : 공업 상업 주택 140m
⑨연결송수관 방수구 : 50m
⑩비상콘센트 : 50m
⑪휴대용비상조명등 : 백화점 영화관 50m마다 3개 이상, 지하상가 25m마다 3개 이상
⑫경보설비의 음향장치 : 25m
⑬통로 유도등 (거실 복도) : 20m 마다
⑭객석 유도등 : 4m 마다
⑮무선통신보조설비 접속단자(지상설치) : 300m 마다
(*) 높 이
①소화기, 옥내소화전함 : 1.5m 이하 … 피난구유도등 : 1.5m 이상
②방수구 송수구 채수구 : 0.5 ~ 1m 이하 … 옥내소화전, 소화용수설비 등
③수동조작부 : 0.8 ~ 1.5m 이하 … 경보장치(발신기), 개폐밸브 등
④비상콘센트 : 1 ~ 1.5m 이하
(*) 기울기
①물분무 배수설비 : 2/100
②습식 s/k : 수평주행배관 1/500, 가지배관 1/250
③연결살수 : 수평주행배관 1/100
(*) 음량 음압
음량 | 비상방송 : 3W (실내 1W) 비상경보 : 90폰 가스누설경보(가정용, 업무용) : 70폰 … 공업용 : 90폰 |
음압 | 누전경보기, 단독경보기 : 70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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