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화기구
01. 법적 설치 대상 **
①수동식 소화기구 / 간이 소화용구 : 연면 33㎡ 이상, 문화재, 가스시설, 터널
②자동식 소화기구 : 아파트 주방
(*) 아파트에 설치하는 자동식 소화기구 설치 기준
주방에 설치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부의 청소부분과 분리 될 것
가스누설경보 차단장치는 주방배관의 개폐밸브로부터 2m 이하에 위치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 할 것
(LPG : 바닥~30cm 이내, LNG: 천장~30cm 이내)
02. 소화 원리
①물 소화기 | : 냉각 * 계면활성제 첨가 시 표면장력 증가→침투력 증가 |
②강화액 소화기 | : 냉각 * 탄산칼륨 첨가→응고점 -20°C이하 |
③포 소화기 | : 질식 |
④분말 소화기 | : 질식,냉각,부촉매 * 축압식 분말소화기 정상압력: 7~9.8kg/㎠ |
⑤CO2 소화기 (액상) | : 질식 |
⑥할로겐화합물 소화기 | : 부촉매 |
⑦팽창질석 / 팽창진주암 | : 냉각 |
03. 소화기 분류
①대형소화기 | 운반대, 바퀴 … A급-10단위, B급-20단위, C급-적응성 ** |
소형소화기 | |
②축압식 | 압축공기위 압력에 의해 방출 … 지시압력계 부착 (단, CO2는 제외) |
가압식 | 수동펌프식, 화학반응식, 가스가압식 |
04. 소화 능력 단위
①위락시설 : 바닥면적 30㎡ 마다 1단위
②공연 집회 문화재 : 바닥면적 50㎡ 마다 1단위
③전기시설 공장 창고 근린 판매 숙박 의료 아파트 : 바닥면적 100㎡ 마다 1단위
④그 밖 : 바닥면적 200㎡ 마다 1단위
⑤마른모래 : 50ℓ – 0.5단위
⑥팽창질석/팽창진주암 : 160ℓ - 1단위
⑦발전실 변전실 통신 전산기기실 : 바닥면적 50㎡ 마다 수동식 소화기 1개 이상
05. 소화기 설치 기준
①수동식 소화기 설치 기준 **
층마다
소형 - 보행거리 20m 마다
대형 - 보행거리 30m 마다
②높 이 : 1.5m 이하
③쉽게 반출 가능한 위치에 설치
④CO2, 할로겐 소화기는 밀폐 지하 무창층 바닥면적 20㎡ 미만 장소에 설치 못한다.
06. 소화기 사용법
①적응 화재에만
②불 가까이 접근하여
③바람을 등지고 풍상에서 풍하로
④비로 쓸듯이 양옆으로 골고루
● 옥내소화전
방사압 : 1.7 ~ 7 kg/㎠ 방사량 : 130ℓ/분 전 원 : 20분 수 원 : N x 2.6㎥ ( 5개 이상 5개) |
(*) 2차수원 수원의 1/3을 옥상에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물
옥상이 없는 건물
수원이 지붕보다 높이 설치된 경우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
건물 높이 ①10m 이하
별도 펌프 설치한 경우②
01. 법적 설치 대상
①연면적 3000㎡ 이상
②차고 주차장
③터널 1000m
④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 중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의 전층
⑤공장 창고 지정수량 750배
02. 가압송수장치
①펌프의 전 양정(m) H = h1 + h2 + h3 + 17m
②방수압 7 kg/㎠ 초과 시 감압장치 설치 할 것 … 압력이 너무 높으면 소화호스 취급이 힘들다
③체절운전 시 수온상승 방지하기위해 순환배관 설치 할 것
④기동장치로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 사용 (수압의 변화를 감지하여 기동 정지 시키는 장치)
⑤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 사용 시 용적은 100ℓ 이상으로 할 것
03. 배관
①가지배관 : 40㎜ 이상 (연결송수관 겸용 65㎜)
② 주 배관 : 50㎜ 이상 (연결송수관 겸용 100㎜)
(*) 소화펌프의 성능시험 및 배관
①펌프의 성능 : 체절운전 시 140% 초과하면 안된다.
150% 운전 시 65% 이상 성능 나올 것
②성능시험 배관 : 토출 측 개폐밸브 이전에 분기
③ 순환 배관 : 토출 측 체크밸브 이전에 분기
④유량측정장치 : 정격토출량의 175% 까지 측정 가능 할 것
04. 옥내소화전 함 **
①재 질 : 강판 1.5㎜ 이상, 합성수지 4㎜ 이상
②문 짝 : 0.5㎡ 이상
③높 이 : 1.5m 이하
④호스구경 : 40㎜ 이상
⑤수평거리 : 25m 이내
⑥표시등 : 15° - 10m 이내에서 식별 가능 할 것
(*) 옥내소화전 설비 설치기준
①함의 재질 : 강판 1.5㎜ 이상, 합성수지 4㎜ 이상
②수평 거리 : 25m
③개폐 밸브 : 층마다 설치
④높 이 : 1.5m 이하
(*) 송수구
①높 이 : 0.5 ~ 1m
②구 경 : 65㎜ 쌍구형, 단구형
③송수구 부근에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 설치
④‘송수구→주배관’ 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 설치하면 안된다.
● 옥외소화전
방사압 : 2.5 kg/㎠ 방사량 : 350ℓ/분 전 원 : 20분 수 원 : N x 7㎥ ( 2개 이상 2개) |
01. 법적 설치 대상
①1층 2층 바닥면적 합 9000㎡ 이상
②공장 창고 지정수량 750배
02. 특징
①소방대도 사용
(*) 소화전함 설치 개수
②1층 2층에만 유효
③5m 이내 방수용 기구함 설치 할 것
④유효반경 : 40m
⑤비상전원이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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