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칙 [예방2 자체감리거짓미지정 개수]
01. 기본법
①5년 : 출동방해, 구출방해(=소방활동방해), 용수시설 효용 해침 [출구용]
②3년 : 강제처분
③300만원 : 비밀누설
④200만원 : 예방조치, 화재출입조사(현장)
⑤100만원 : 소방검사(화재경계지구), 피난명령, 관계인의 소방활동
⑥과태료 : 허위신고, 소방활동구역
⑦과태료 20만원 : 연막소독 [목석시위시공창]
02. 설치유지법
①3년 : 미등록, 형식승인 제품검사
②1년 : 개수명령, 자체점검, 대여
③300만원 : 미선임(방화관리자), 위조, 비밀누설
④100만원 : 소방검사(특정소방대상물)
⑤과태료 : 관계인의 방화관리, 훈련 교육
03. 공사업법
①3년 : 미등록
②1년 : 거짓감리, 감리미지정, 영업정지 중 영업, 하도급 위반
③300만원 : 수첩 빌려준자, 둘이상 취업, 감리원배치[배삼], 비밀누설
④100만원 : 출입조사[감독]
⑤과태료 : 신고 보고 제출 통지 위반
04. 위험물법
①10년 : 위험물 유출 방출 확산으로 위험발생
(사망:무기~5년, 사상:무기~3년, 업무상과실:7년, 7천만원, 업무상과실로 사상:10년, 1억원)
②1년 : 자체소방대, 출입검사, 자체점검(정기점검)
③500만원 : 미선임(안전관리자, 대리자), 예방규정, 무허가장소
④300만원 : 비밀누설
05. 과태료
①시 도지사, 본부장, 서장
허위신고 : 200만 [허2]
활동구역 : 100만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위반 : 20만-50만-100만
그 외 : 50만-100만-150만-200만
②대통령령에 따라 부과 징수, 징수절차는 행정자치부령
③의견진술 : 10일 (위험물 15일)
④이의제기 : 30일 이내
⑤(주의) 본부장 서장이 부과하는 경우: 연막소독 과태료 20만원 부과
06. 보상
①시 도지사
②(주의) 본부장 서장이 보상하는 경우
: 방치된 위험물 처리 시, 의용소방대 경비(임면권자→본부장 서장)
07. 출입 검사
기본법 | 화재출입조사 소방검사 |
방재청장,본부장,서장 본부장,서장 |
200만원 100만원 |
현장 화제경계지구 |
설치유지법 | 소방검사→개수명령 | 방재청장,본부장,서장 | 100만원 | 특정소방대상물 |
공사업법 | 출입검사[감독] | 시 도지사,방재청장,본부장,서장 | 100만원 | |
위험물법 | 출입검사 | 시 도지사,본부장,서장 | 1년 |
* 개수명령 : 본부장 서장
08. 청문
공사업법 | 시 도지사 | 시설업 등록 취소 기술자격증 인정 취소 |
부정등록 부정취득 |
결격사유 | 빌려준 경우 |
설치유지법 | 시 도지사 방재청장 |
소방시설관리사 자격 취소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취소 지정기관(성능시험기관) 취소 기계 기구 형식 승인 취소 |
부정등록 부정등록 부정등록 부정 |
결격사유 결격사유 |
빌려준 경우 빌려준 경우 |
위험물법 | 시 도지사 본부장,서장 |
제조소 등 설치 허가 취소 탱크시험자 등록 취소 |
부정등록 |
빌려준 경우 |
lxxx 미등록 : 3년
lxxx 미선임 (감리원배치하지 않은 것도 미선임) : 300만원 … 위험물법은 500만원
lxxx 검사 조사 : 100만원 … 위험물법은 1년
l자체검사/자체점검/자체소방대 : 1년 예방조치 : 200만 … 위험물 500만
09. 소방시설업 행정처분
1차: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등록취소 |
감리 미배치 공사업자가 감리의 시정보완 요구 불이행 |
하도급 위반 | 등록증 대여 | 부정,거짓,결격사유 영업정지 중 영업 |
** 대통령령 … [방구건탱]
①방염성능 기준
②구조 구급대 편성 운영
③건축허가 동의 대상
④탱크안전성능 검사의 내용
⑤제조소 등-안전관리사 자격
● 기간
01. 공사업법
1) 소방시설업
①등록신고 등록변경신고 지위승계신고 : 30일 (→시 도지사)
②등록증 교부 : 15일
③등록증 재교부 : 분실 3일, 변경신고 5일, 지위승계 14일
④등록서류 보완 : 10일
⑤하자 발생 시 3일 이내 보수 및 하자유지보수 계획서 제출(→관계인)
2) 소방공사업
①착공신고 변경 시 등록수첩 교부 : 3일
②중요 사항 변경신고 : 14일
3) 소방감리업
①감리지정 변경 신고 : 30일 (→본부장 서장)
②감리지정 변경 신고 시 등록수첩 교부 : 3일
③감리 배치 통보 : 7일 (관계인→본부장 서장)
④감리결과 보고 통보 : 7일 (보고: 본부장 서장, 통보: 관계인, 도급인, 건축사)
⑤공사업자가 시정보완 요구 이행하지 않는 경우 : 3일 이내 보고 (→본부장 서장)
02. 설치유지법
①방화관리자 선임 재선임 : 30일 (관계인이 선임 지도 감독)
②방화관리자 선임 후 신고 : 14일 (→본부장 서장)
③소방검사 : 24시간 전 통보
④자체검사 결과 보고 : 30일 (→본부장 서장)
⑤건축허가 동의 신청 회신 : 7일 (연면 30000㎡ 이상 10일)
⑥방재청장이 실시 하는 방화관리자 강습 : 20일 전 공고
⑦방재청장이 실시 하는 방화관리자 실무교육 : 10일 전 통보
03. 위험물법
1) 위험물 제조소
①품명 수량 지정수량 배수 변경 신고: 7일 (→시 도지사)
②지위승계 신고 : 30일 (→시 도지사)
③용도폐지 신고 : 14일 (→시 도지사)
2) 위험물안전관리자
①선임 : 30일 (관계인이 선임)
②선임 후 신고 : 14일 (→본부장 서장)
③대리인 직무기간 : 30일
l{ xxx 관리자 선임 등록 등록변경 지위승계 } 신고 : 30일
l그 외 신고 : 14일 … (선임 신고, 용도폐지 신고 등)
l자체검사 결과 보고 : 30일
l감리배치 통보, 감리결과 통보 보고 : 7일
** 공사업체 시공능력 평가 공시 … 방재청장 ( 매년 7월 31일 )
①공사 실적 증명, 소방기술자 보유현황 : 매년 2월 15일 제출
②경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x 공사업영위기간 평점 x 20/100
** 실무교육기관
①교육 실적 보고 : 매년 1월 말 (→ 방재청장)
②다음 연도 교육계획 보고 : 매년 11월 30일 (→ 방재청장)
③교육대상자 관리내용 통보 : 다음 연도 1월말 (→ 방재청장)
④시 설
사무실 : 바면 60㎡ 이상
강의실 실습실 : 바면 1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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