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주거침입 강제추행치상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5년 11월 26일 재판관 4:5의 의견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중 ‘제3조 제1항[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심판대상조항이 항문성교, 구강성교 또는 성기에 도구 등을 삽입하는 행위 등 강간에 못지 않은 행위 이외의 강제추행행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5인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중 ‘제3조 제1항[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중 ‘제3조 제1항[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① 제3조 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 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결정주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중 ‘제3조 제1항[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합헌의견
○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는 성적 자기결정권, 주거의 평온과 안전 및 신체의 안정성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이와 같이 중요한 보호법익을 모두 침해한 사람의 죄질, 책임의 정도 및 일반예방이라는 형사정책의 측면 등을 고려하면, 입법자가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라는 새로운 구성요건을 신설하고 법정형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여 법관의 작량감경만으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형법 제297조의2에 규정된 유사강간에 해당하지 않는 추행행위를 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행위태양이나 불법의 정도 등에 비추어 강간이나 유사강간을 한 경우보다 무겁게 처벌하거나 동일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
입법자가 주거침입과 성적 자기결정권 및 신체의 안정성 침해라는 공통요소에 착안하여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을 야간주거침입절도강간치상죄 및 특수절도강간치상죄와 동일하게 정한 것이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다.심판대상조항의 보호법익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그 불법의 크기가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6조, 제7조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미수범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와 유사하고,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2항의 죄보다 중하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자의적이라고 하기 어렵다.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행위의 불법의 정도가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행위보다 더 큰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므로, 법정형을 강간치사죄와 동일하게 정한 것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잃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아울러 형법 제301조가 강간치상죄, 유사강간치상죄, 강제추행치상죄의 법정형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듯이 결합범적 구성요건을 규정한 경우 각각의 불법요소는 결합범 전체의 불법 크기에 본질적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죄질과 그에 따른 법정형을 수학적·기계적인 정비례 관계로 유지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불가능한 점, 법관이 구체적인 양형으로 불합리한 점을 시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의 한정위헌의견
○ 입법자는 형법 제298조 및 제319조 제1항에서 벌금형으로 처하는 것으로 충분한 비교적 경미한 유형의 강제추행행위 및 주거침입행위도 예정하고 있고,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의 결과는 추행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도 강제추행죄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행위유형을 포함하는 것이고, 그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강간에 비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훨씬 경미한 유형의 강제추행행위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의 기회에 행하여졌으면 주거침입강간치상죄와 같이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어 책임원칙에 반한다.
○ 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을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여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법관의 양형선택과 판단권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법집행기관이 범죄의 성립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도 있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항문성교, 구강성교 또는 성기에 도구 등을 삽입하는 행위 등 강간에 못지 않은 행위 이외의 강제추행행위에도 적용되는 것은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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