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도15287 판결 [관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공2015하,1706]
판시사항
[1]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를 물품 수출 시 신고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제5호가 수출 화주에 관한 신고의무를 전제로 화주의 구체적인 특정을 위하여 그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신고하도록 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 관세청의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 제6항 및 [별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서 화주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도록 정한 것이 같은 취지에 따른 것인지 여부(적극)
[2] 물품을 수출하는 사람이 화주 또는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의 명의로 수출신고를 한 경우, 구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의 밀수출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이때 화주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구 관세법 제241조 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구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허위신고죄 등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관세법 시행령(2012. 5. 1. 대통령령 제23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구 관세법(2012. 6. 1. 법률 제11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1조 제1항에 따라 수출 시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 중 하나로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를 정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누구의 것인지를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구 관세법이 수출물품의 통관에 관하여 화주의 특정을 필요로 하는 여러 규정(제160조, 제172조, 제214조 등)을 두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령 규정이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물품 수출 시의 신고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구 관세법 제242조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이나 수출물품 제조·공급자의 명의에 의한 신고 등으로 물품의 수출신고명의인과 화주가 다른 경우에 수출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려는 등의 의도에서 신고명의인과는 별도로 화주에 관한 신고의무를 정한 것이다. 그리하여 위 시행령 규정은 수출 화주에 관한 신고의무를 전제로 화주의 구체적인 특정을 위하여 그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신고하도록 정한 것이다. 그리고 관세청의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1. 12. 20. 관세청고시 제2011-50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6항 및 [별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서 화주의 상호·주소 등과 함께 사업자등록번호 및 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취지에 따른 것이다.
[2] 구 관세법(2012. 6. 1. 법률 제11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1조 제1항, 제242조,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76조 제1항 제4호, 구 관세법 시행령(2012. 5. 1. 대통령령 제23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6조 제1항 제5호와 법리에 비추어 보면, 물품을 수출하는 사람이 화주 또는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의 명의로 수출신고를 하였다면,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출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구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의 밀수출입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다만 화주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구 관세법 제241조 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구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허위신고죄 등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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