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년의제

Jobs 9 2020. 6. 10.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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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의제

민법상 만19세가 되면 성년이 되며, 만19세 미만인 사람은 미성년자다.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로서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하게 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라도 만 18세가 되면 부모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가 있는데, 혼인할 경우 독립성을 부여해준다. 이를 부부관계에 제3자가 마음대로 개입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프랑스, 스위스, 일본등에서도 적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 독립성을 부여해주기 위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혼인을 한 경우에는 '성년자'로 인정받게 된다. '민법 826조의2'에서는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를 '성년의제'라고 표현한다.

단, 여기서 말하는 혼인은 서류상으로 인정된 '법률혼'만이 해당되고 사실혼은 제외된다는 것이 통설이며, 성년시기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것인만큼 통설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성년의제로 인정되는 성년자는 민법에서만 적용된다.

만약 혼인으로 성년이 되었는데 혼인이 취소되거나 이혼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통설은 이경우에도 거래의 안전등을 고려하여 성년의제의 효과는 유지되는것으로 판단한다. 단, 원래부터 무효였던 경우에는 성년의제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은것으로 보므로, 당연히 효과가  사라진다.

성년의제로 성인이 되면 친권 또는 후견은 소멸하고, 자기 자식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타인의 후견인이 되는 것도 가능하다. 유언의 증인이나 집행자가 될 수도 있으며, 양자의 경우에는 '만 19'세가 되지 않으며 불가능하다는 설이 있으나 제866조에서 '성년에 달한 자는 양자를 들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옳다. 즉, 만19세가 된 자와 차별받는 것이 없다고 할 것이다.


  

 Q  다음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모의 동의를 얻어 결혼한 18세의 A는국회의원선거권이 있다. 

ㄴ. 편의점에서 하루 4시간씩 1개월간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17세의 B는 단독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ㄷ. 14세인 C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근로가 가능하다. 

ㄹ. 대학교에 입학한 17세인 D는 입학한 날부터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해설】 정답 ③  

성년의제는 민법상 성인임을 인정하지만 공법상 성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선거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대학교여부와 관계없이 만 19세미만자의 미성년자는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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