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 피해자 구조와 보호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 |
범죄로 인해 사망, 상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도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자가 가난하여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 → 국가가 피해자 또는 유족p에게 구조금을 지급 |
범죄 피해자 보호법 |
피해자 상담, 긴급 구호, 의료 지원, 경제적 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 |
피해자 지원 센터 |
민간의 주도로 범죄 피해자를 지원 |
● 형사 보상 및 명예 회복 제도
형사 보상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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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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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회복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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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형사 보상을 받을 수있을까?
저는 절도죄로 구속∙기소되어 징역 10월에 집행 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후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공소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지만,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형사상의 재판 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형사 보상이라고 한다. 위의 경우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으므로 '형의 집행을 받은 피고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 수사를 받았으므로 형사 보상의 대상이 된다.
● 배상 명령 제도
의미 |
피해자가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단한 신청 절차만으로 민사상 손해 배상 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 |
절차 |
피고인의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배상 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형사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을 때에는 말로도 신청 가능함 |
Q 갑과 관련하여 ㉠과 ㉡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은 사기죄로 구속·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상고심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1개월 후 억울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어 ㉡법적 구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① ㉠단계에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② ㉠에서는 항소심의 유죄 판결로 인해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으로 항소심 검사에게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으로 자신의 재판서를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해줄 것을 해당 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④
형사절차
① (X) 구속적부심은 검사의 기소이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소된 이후부터 판결 전까지는 보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X) 형사절차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유죄로 확정될 때까지 인정됩니다.
③ (X) 형사보상을 하려는 자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무죄재판을 한 법원을 상대로 청구합니다.
④ (O) 형사보상법에 따르면 무죄확정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판결문 전문을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언론에 보도되어 널리 알려진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 요지 등을 일간신문에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를 명예회복제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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