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미
- 대표자를 선출하는 일체의 행위
- 간접 민주주의에서 주권 행사의 기본적 수단
2. 기능
- 대표자 선출, 여론(민의)의 반영, 권력 통제 수단, 책임 정치의 실현 수단, 정치권력의 정당성 부여, 신진 정치 세력 등장의 계기 등
보통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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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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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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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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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 선거 위반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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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기존의 선거 제도인 '1인 1표제'국회 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⑴ 유권자가 1표만을 행사하게 되면 자신이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자와 지지 정당이 다른 경우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⑵ 지지 정당에 대한 별도의 투표 과정 없이 정당 명부에만 의존하는 비례 대표제는 직접 선거의 원칙에 어긋나며, ⑶ 무소속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비례 대표 의원의 선출에 전혀 이바지하지 못해 투표 가치의 불평등을 가져오므로 '평등 선거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 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1인 2표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가 도입되었다.
선거 |
선출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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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1표) |
전국을 선거구로 하며 상대 다수 대표제에 따라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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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원(2표) |
지역구 의원(지역 대표) |
소선거구제, 상대 다수 대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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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구 의원(비례 대표) |
정당 명부식 투표제, 비례 대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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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자치 단체장(2표) |
광역 자치 단체장 |
광역 행정 단위를 선거구로 상대 다수 대표제에 따라 선출(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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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자치 단체장 |
기초 행정 단위를 선거구로 상대 다수 대표제에 따라 선출(시장, 군수,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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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회 의원(4표) |
광역 의원 |
지역 대표 |
소선거구제, 상대 다수 대표제 |
비례 대표 |
광역 단위 정당 투표 득표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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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의원 |
지역 대표 |
중선거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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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대표 |
기초 행정 단위별 정당 투표 득표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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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자치제 선거(2표) → 정 당 공천제가 적용되지 않음 |
교육감 선거 |
광역 행정 단위를 선거구로 상대 다수 대표제에 따라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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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의원 선거(지역 대표) |
소선거구제 |
국광소다 기중소
국회의원
광역의회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
기초의회
중선거구제
소수대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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