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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의원, 하원의원, 상원 하원 차이, 양원제 장점, 미국 의회(United States Congress), 상원(Senate),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 양원, 상원 의원 각 주 2명 씩

Jobs9 2024. 11. 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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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하원 차이

 

 

상원의원

양원제 의회의 상원을 구성하는 의원.

 

미국 상원(영어: United States Senate)은 미국 의회의 상원이다.

미국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겸한다. 각 주당 2명의 상원의원이 선출되어 100명의 상원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기는 6년이며, 2년마다 50개주 중 1/3씩 상원의원을 새로 선출하여 연방에 보낸다. 

미국 상원은 미국 하원과는 다르게 미국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미국 연방 행정부에게 긍정을 하는 곳이다. 하원이 세금과 경제에 대한 권한, 대통령을 포함한 대다수의 공무원을 파면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국민을 표상하는 관상이며 상원은 미국 주를 대표한다. 즉 캘리포니아, 또는 일리노이와 같이 주의 정부와 의회의 대표 자격으로 있는다. 그러니까 군대파병, 관료 임명 동의, 외국 조약에 대한 승인 등 신속을 요하는 권한은 모두 상원에게만 있다. 그리고 하원에 대한 견제 역할(하원의 법안을 거부할 권한 등)을 담당한다. 

 

 

 

미국 의회(United States Congress)

미국의 입법부이다. 상원(Senate)과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의 양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원과 하원 모두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입법부 산하에는 행정기관이 8개가 있다. 

최초의 미국 의회는 미국독립전쟁 (1775) 1년전 1774년에 13개 식민지주의 대표가 모여 개최한 제1차 대륙회의를 기원으로 하고 있다. 미국 헌법 원안문에서는 단원제였다. 건국의 아버지 중 한사람이자 미국의 제4대 대통령인 제임스 매디슨에 의해서 양원제가 주창되어 현재의 상원, 하원의 체제가 구성되었다.


하원
미국 헌법에 따라, 하원의 435명의 개별 의원은 지역을 대표하며, 임기는 2년이다. 하원 의석 수는 인구수에 따라 주 별로 배분된다. 각 주에서 선출하는 하원의원의 수는 인구비례에 따라 정해진다. 캘리포니아주처럼 인구가 많은 주에서는 의원을 53명이나 선출하는 반면, 사우스다코타주, 버몬트주, 알래스카주와 같이 인구가 적은 주는 각각 1명의 하원의원을 뽑는다. 

상원
100명의 상원 의원은 6년 임기로, 인구와 관계 없이 각 주에는 2명 씩의 상원 의원이 있다. 2년마다 상원 의원의 약 1/3이 다시 선출된다. 미국은 각 주에서 연방의원 선거를 관리하며 각 주에서 선출하여 연방에 보낸다. 상원은 의장을 선출하는 하원과 달리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겸직한다. 그리고 임시상원의장이라는 부의장만을 선출한다. 

권한
미국 헌법 제1조는 연방법을 제정하고, 폐지하며 개정하는 모든 입법권을 의회에 부여한다. 또 연방 세금의 규모를 결정하고, 정부의 예산을 승인한다. 법률은 양원의 동의 없이는 제정되지 않는다. 하원과 상원은 입법 과정에 있어 대등한 파트너이다.

하지만, 미국 헌법은 각 원에 독특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상원은 몇 가지 고유한 권한을 가진다.

첫째, 하원이 연방 고위 공무원을 탄핵하고자 할 때 탄핵재판을 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둘째, 대통령이 지명하는 연방 고위 공무원에 대한 승인권을 가진다.
셋째, 미국이 체결하는 조약에 대한 승인권이 있다.
반면, 세입 징수에 관한 법률안은 하원에서 먼저 제안되어야 한다. 또한 하원이 연방 고위 공무원에 대한 탄핵 권한을 전유하는 데 대해, 상원은 탄핵 심판권을 전유한다. 의회는 해산되지 않으며, 2년마다 전원 개선되는 하원의원의 임기에 맞추어서 회기가 결정된다. 의원들은 상원 15개, 하원 22개의 상임위원회 중 어느 위원회에 소속하며, 심의는 위원회 중심으로 진행된다. 의회는 워싱턴 D.C.의 미국 의회의사당에서 열린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상원이 미국 상원(United States Senate)이다 보니, 상원의원을 뜻하는 영단어 중에서는 미국 상원의원을 가리키는 Senator가 가장 유명한데, 해당 단어는 로마 원로원 의원(senātor)에서 유래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미국처럼 Senate(원로원)에 해당되는 명칭을 사용하는 상원이 존재하는 나라들 한정이고,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나라들은 상원의원을 뜻하는 단어 역시 다른데, 미국과 함께 대표적인 영미권 국가로 꼽히는 영국의 경우 상원이 House of Lords(귀족원)이라서 상원의원도 Senator가 아니라 Lord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국회의원의 역할과 동일하지만, 상원에 소속됐다는 차이점 정도가 존재한다. 상원이라고 하니까 어감상 하원보다 힘이 셀 거 같지만, 어느 쪽이 더 힘이 센가는 운영하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주 의회에도 상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주 의회 상원은 커녕 주지사/총리조차도 알기 어려우므로 여기서는 찾기 쉬운 국가/연방 단위의 상원만 다루도록 한다.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 나라들이 여럿 있지만 나라별로 조금씩 제각각이다. 연방제 국가에서 연방과 각 주의 이해를 골고루 반영하기 위한 경우(미국)도 있고, 또는 신분제도의 잔재인 경우(영국)도 있다. 그런 것과 관계없이 기능적으로 도입한 나라도 있다. 

대한민국에서도 제헌 과정에서 논의되었고 실제로 1차 개헌 때 미국처럼 대한민국 부통령에게 상원 격인 참의원 의장을 맡기려고 했으나, 야당 인사가 부통령이 되면서 집권 자유당이 유야무야해버렸고, 제2공화국 때 참의원이 개설되었으나,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나 9개월의 실험으로 끝났다.


미국 상원은 일반적으로 미 연방의 각 주를 대표하는 연방상원의원으로 구성된다.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겸임한다. 미국 내 각 주당 2명의 연방상원의원을 선출하며, 따라서 도합 100명의 연방상원의원을 선출해서 운영한다.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본래는 주 의회에서 상원의원을 간접 선거로 선출했는데, 1914년 수정헌법으로 인해 2년마다 100개 의석 중 1/3씩 연방 상원의원을 국민 직접 선거로 선출하여 연방 상원에 보내는 것으로 바뀌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처럼 총선거를 통해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란 의미.


Class 1(총 33석. 현 의석의 임기는 2025년 1월 3일까지, 다음 선거는 2024년 11월 예정)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델라웨어, 플로리다, 하와이, 인디애나,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건, 미네소타, 미시시피, 미주리, 몬태나, 네브라스카,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노스 다코타,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로드 아일랜드, 테네시, 텍사스, 유타, 버몬트, 버지니아, 워싱턴, 웨스트 버지니아,위스콘신, 와이오밍

 

Class 2(총 33석. 현 의석의 임기는 2027년 1월 3일까지, 다음 선거는 2026년 11월 예정)
앨라배마, 알래스카, 아칸소, 콜로라도, 델라웨어, 조지아, 아이다호, 일리노이, 아이오와, 캔자스, 켄터키, 루이지애나, 메인, 매사추세츠, 미시건, 미네소타, 미시시피, 몬태나, 네브라스카, 뉴햄프셔, 뉴저지, 뉴멕시코, 노스 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 오레건, 로드 아일랜드, 사우스 캐롤라이나, 사우스 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와이오밍

 

Class 3(총 34석. 현 의석의 임기는 2029년 1월 3일까지, 다음 선거는 2028년 11월 예정)
앨라배마, 알래스카, 애리조나, 아칸소,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플로리다, 조지아, 하와이, 아이다호, 일리노이, 인디애나, 아이오와, 캔자스, 켄터키, 루이지애나, 매릴랜드, 미주리, 네바다, 뉴햄프셔, 뉴욕, 노스 캐롤라이나, 노스 다코타,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오레건, 펜실베니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사우스 다코타, 유타, 버몬트, 워싱턴, 위스콘신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궐위가 발생할 경우, 보궐선거로만 공석을 채워야 하는 5개 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에서는 해당 지역구의 주지사가 다음 보궐선거 전까지 임시로, 최대 2년 임기의 상원의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 주 의회의 동의는 필요없다. 단, 하와이, 애리조나, 메릴랜드, 와이오밍, 유타주,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반드시 전임자와 같은 정당 소속의 인물을 임명해야 한다. 나머지 주에서는 주지사의 소속정당이 사퇴하거나 사망한 상원의원과 다를 경우, 본인 소속정당 인원을 임명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하원에는 30세 미만도 출마할 수 있으나 상원은 30세 이상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정확히는 당선자가 30세 미만일 경우, 30세 생일부터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헨리 클레이가 이 사례. 조 바이든은 초선 당시 29세였고, 생일이 11월 20일이어서 1월 3일 취임 당시는 30세였다. 즉 상원의원의 평균나이가 높다. 

미국에서 상원의원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지방 자치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처음 미국 헌법을 만들 때 인구비례에 의한 지역구에서 선거에 의해 의원을 뽑게 되면 결과론적으로는 인구수가 많은 지역에서는 더욱 많은 의원을 배출하게 되니 인구수가 많은 지역이 더욱 많은 예산을 타 가게 되고 이로 인하여 인구수가 적은 지역은 손해를 보게 되고 정계에서도 소외되는 등 알게 모르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인구가 적은 주에서 이의를 제기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하원은 인구비례로 의원 수를 배당해 선출하지만 상원은 모든 주가 동등하게 2명의 상원의원을 선출하게 된 것이다. 하원이 인구를 대표한다면 상원은 지역, 정확하게는 땅을 대표하는 역할이다. 엄청나게 큰 연방제 국가인 미국에서는 개척시대처럼 각 주의 인구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데다가 몇몇 주가 인구빨로 밀어붙이기 시작하면 시빌워를 부를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연방의회 직할 행정구인 수도 워싱턴 D.C.에는 상원의원 선출권이 없다. 그래서 워싱턴의 시민들은 자동차 번호판에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대표 없이 과세 없다)'라는 항의 문구를 달고 다니면서 불만을 표시하기도 한다. 이 문구는 미국 독립전쟁 직전 미국인들이 영국의 과세 정책에 항의하며 내세운 구호다. 선출권 부재에 대한 워싱턴 시민들의 불만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내용이다. 몬트리올 엑스포스가 2004년을 마지막으로 워싱턴으로 이전해 와서 이름을 바꿀 때 가장 유력한 후보였던 세네터스의 명칭도 "상원의원도 못 뽑는 워싱턴인데 뭔 세네터즈?"라고 하면서 반대의견이 나왔다. 결국 그 팀은 워싱턴 내셔널스가 됐다. 

미국의 의회에만 상원의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주 의회에도 네브래스카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 상원이 있고 상원의원이 있다. 예를 들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 의회 상원의원이 되기 전에 일리노이 주 의회 상원의원이었고,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조지아 주 의회 상원의원을 거쳐 조지아 주지사를 역임하고 대통령이 되었으며,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뉴욕 주 의회 상원의원을 거쳐 뉴욕 주지사를 역임하고 대통령이 되었고, 캘빈 쿨리지 전 대통령은 매사추세츠 주 의회 상원의원이었다가 의장을 역임하고 부주지사와 주지사를 거쳐 부통령, 대통령이 되었다. 이렇게 정계 최고의 자리인 대통령을 지방의원 출신이 노릴 수 있다는 것은 일본의 정치 상황과 비슷하다.

영국 상원(귀족원)처럼 대부분의 양원제 국가에서는 하원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상원은 상징적인 역할에 머무르지만 미국에서는 상원의원의 권한이 막강하다. 미국 연방 정부의 임시예산안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 외교/국방을 관장한다. 미국 내에서 큰 사건을 처리할 때는 반드시 상원 청문회가 열리게 되고, 대통령은 상원의 조언 및 인사청문회에서 과반수의 찬성투표 없이는 연방준비제도 의장, 각국 대사, 연방대법원장, 각 부서 장관, 각군 사령관, 참모총장 및 합참의장 등의 중책을 임명할 수 없다. 또한 영국의 상원의원이나 일본의 참의원 의원이 총리가 된 사례는 없으나 미국은 많은 대통령들이 상원의원에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하고 대부분의 미국 대통령 후보는 주지사 아니면 상원의원이다. 다만 대통령에 오르지 못하더라도 다선의 상원의원이나 상원 원내대표가 되면 대통령, 장관 못지 않은 막강한 정치력으로 미국 정계를 쥐고 흔들 수 있다. 그만큼 미국 신문이나 뉴스에서도 상원의원이 정치면을 장식하지 하원의원에 대해서는 하원의장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미의회의 자기 주나 다른 주의 상원의원은 알아도 자기 주의 하원의원은 강력한 권한의 하원의장, 또는 양당 원내대표가 아닌 이상 수가 너무 많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다.

 

 

 

 

 

양원제(兩院制, 영어: Bicameralism)

 

입법부가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두 부서 의회로 구성되어 있다. 이원제(二院制)라고도 하며, 이와 반대로는 단원제(單院制)가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제2공화국(1960년 - 1961년)에서 민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을 두어 양원제를 실시했었는데, 실효성이 낮아 단원제로 전환되었다. 



양원제의 특성
양원은 일반적으로 간선으로 구성되는 상원과 직선으로 구성되는 하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나라마다 양원제의 특성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미국처럼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시행한다. 현대에는 양원이 서로 견제하여 권한을 조절함으로써 독단과 부패를 막는 효과가 있다. 

예전의 영국과 같은 군주제 국가에서의 양원제는 군주국가의 구조적 특수성에 기인하였다. 군주국가와 같이 사회구조가 귀족과 평민이라는 이원적 구조에 입각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원은 귀족으로, 하원은 평민으로 구성함으로써 이 두 정치 세력 간에 균형과 이익의 조화를 꾀하고, 때로는 양원의 상호간 견제를 통해 군주의 정치적 권익을 수호하려는 데에 양원제의 존재 이유가 있었다. 

미국과 같은 연방제 국가의 상원은 연방을 구성하는 각 주를 대표하고(각 주에 2명), 하원은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일제 국가에서의 양원제 채택은 단원제 의회의 경솔, 전제, 부패 등을 양원 상호간의 견제를 통해 방지하려는 데 이유가 있다. 양원제의 특성은 상원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분류되기도 한다. 

단일의회인 단원제와는 달리 양원제에서는 2개의 의회가 최종적으로 표결을 붙이기 전까지는 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하원 한 곳에서만 통과했어도 상원의 표결이 남아있는 경우 법 제정이나 법 개정이 즉시 효력이 발동되지 않으며 상원에서 최종적으로 표결을 마무리 지어지게 될 때 법 제정이나 법 개정 등이 즉시 적용되어 효력이 생기게 된다. 


장점
단원제하고는 달리 신중한 심의절차로 경솔하고 부당한 입법으로 인한 과오, 날치기 통과 방지 가능.
정부하고 의회(특히 하원하고의 충돌)간의 충돌 완화 가능.
직능대표제, 지방대표제 도입 용이.
의회하고 정부 충돌 시 해결 용이.
의회 횡포 방지 가능.


단점
국정 처리 지연 빈번하게 발생.
국회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국민들의 신뢰도가 떨어짐.
최종적으로 2개의 의회가 표결을 지어야만 법안 적용 가능.
업무 처리에 많은 시간하고 비용 소요.
상원 & 하원 사이에 책임 전가로 무책임하게 될 우려가 있다.
양원사이에 의견일치시 상원이 필요없으며, 불일치시 국정혼란이 올 수 있다.
정부에 대한 국회의 지위 약화 우려.
하원은 진보화(과거의 폐습을 버리고 새롭게 나아가는 것),
상원은 보수화(과거의 것을 지키는 것) 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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