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 배분
- 단체위임사무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 즉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본래의 사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특별한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상급 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 - 기관위임사무
국가 또는 상급 자치단체가 자신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사무이다. 즉,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 - 자치사무(고유사무)는 자치단체가 전액 경비를 부담하고, 단체위임사무는 자치단체와 위임기관인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며, 기관위임사무는 국가가 전액 경비를 부담한다. '장위보, 위기전, 부단일'
- 자치사무(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의회의 관여(의결, 사무감사 및 사무조사) 대상이지만, 기관위임사무는 관여 대상이 아니다.
자치사무 | 상하수도,주민등록사무,소방,지방도,쓰레기청소 |
단체위임사무 | 재해구호,생활보호,예방접종,보건소(전염병), 하천국도유지보수, 점용료 시도세 징수 |
기관(장)위임 | 국회의원선거,국방,경찰,외교,도량형,인구조사 |
자상주소지청 단재생예보징 기선국경외도인 |
Q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말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행정적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해준다.
③ 지방자치단체를 국가의 하급기관으로 전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④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행정을 강조함으로써 지방적 특수성이 희생되기도 한다.
【해설】 정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행정적 책임의 소재 불명확화한다
단체자치국가이기 때문에 포괄작수권임/아울러 실질과 형식의 괴리로 불명확해 진다
Q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는 자치단체가 전액 경비를 부담하며,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와 위임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② 단체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해 하급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이며,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해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위임된 사무이다.
③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해 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데,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례제정 대상이 아니다.
④ 자치사무는 지방의회의 관여(의결, 사무감사 및 사무조사) 대상이지만,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는 관여 대상이 아니다.
【해설】 정답 ③
①(틀림). 자치사무(고유사무)는 자치단체가 전액 경비를 부담하고, 단체위임사무는 자치단체와 위임기관인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며, 기관위임사무는 국가가 전액 경비를 부담한다. '장위보, 위기전, 부단일'
②(틀림). 단체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 즉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본래의 사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특별한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상급 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를 말한다. 한편 기관위임사무는 국가 또는 상급 자치단체가 자신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사무이다. 즉,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말한다.
④(틀림). 자치사무(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의회의 관여(의결, 사무감사 및 사무조사) 대상이지만, 기관위임사무는 관여 대상이 아니다.
자치사무 상하수도,주민등록사무,소방,지방도,쓰레기청소
단체위임사무 재해구호,생활보호,예방접종,보건소(전염병), 하천국도유지보수, 점용료 시도세 징수
기관(장)위임 국회의원선거,국방,경찰,외교,도량형,인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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