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용어 정리[공인중개사 독학]

Jobs 9 2020. 10. 10.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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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가"

 

[부동산용어]가등기

가등기란 본등기(종국등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요건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에 장래 그 요건이 완비된 때에 행하여질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그 순위를 보전해 두는 효력을 갖는 등기이다. 후에 요건을 갖추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된다.

[부동산용어]가등기 담보

채권 특히 금전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제3자 사이에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등을 하고, 동시에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용어]가등기 담보등에관한 법률

1983.12.30 법률 제3681호로 제정된 이 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을 대신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함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약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 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용어]가등기의 효력

가등기에는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다.즉 가등기를 한 후에 그에 의거하여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예)갑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한 후에 을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있은 후에, 갑이 병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여 갑으로부터 병에게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가 있었다고 하자. 이때 을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어 다시 갑으로부터 을에게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을의 이전등기가 병의 이전등기보다 우선하게 되며 그 결과 병의 소유권 취득은 부정된다. (등기공무원이 병의 등기를 직권말소한다.) 이와 같이 가등기에 의해 본 등기의 순위가 보전되는 것은 본 등기의 순위번호가 곧 가등기의 순위번호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용어]가산금

일종의 연체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세채무의 이행에 대한 간접강제의 효과를 갖는 것을 말한다. 즉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국세 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의 경과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증가산금을 말한다. 현행가산금은 체납된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월이 경과한 때마다 체납된 세액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증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되, 체납된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중가산금이 가산되지 않는다.

[부동산용어]가산세

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동산용어]가압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을 뜻한다. 따라서 가압류가 된 재산에 대하여 채무자는 그 처분권을 상실한다.

[부동산용어]가장매매

가장행위의 하나로서, 매매에 참된 뜻이 없으면서 상대방과 통정허위표시를 하여 매매를 거짓으로 꾸미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매매는 무효이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판례에 나타난 구체적 사례로는 토지를 매도하여 등기까지 넘겨준 훨씬 후에도, 매도인이 그 토지에 대한 자료를 수령하고 관리인을 임명하여 그 관리인에게 같은 토지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직접 받을 뿐 아니라, 소외인에게 같은 토지의 매각을 의뢰한 사실까지 있다면, 위 매매는 가장매매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판1984.9.25.84다카641)

[부동산용어]가처분

권리의 실현이 소송의 지연이나 금권채권 이외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해당 권리에 관한 분쟁의 소송에 의한 타결, 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기까지 잠정적. 가정적으로 행해지는 처분을 말한다. 가처분에는 계쟁물(소송에 있어서 다툼이 되는 목적물)에 대한 가처분과 쟁의있는 권리관계에 대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나눌수 있다.

[부동산용어]가처분명령

가처분의 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을 말한다. 가처분집행의 채무명의가 되며 가처분 명령을 발하는 요건을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과 쟁의있는 권리관계에 대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나눌수 있다

[부동산용어]간이과세

현행부가가치세법은 사업규모가 영세한 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제도를 두고 있으며, 따라서 법인은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부동산용어]간접대리

위탁매매업과 같이 타인의 계산으로 그러나 행위자 자기의 이름으로써 법률행위를 행하고 그 효과는 행위자 자신에 관하여 생기며, 후에 그가 취득한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관계를 '간접대리'라 하는바, 표의자의 의사에 따라 법률행위를 하고 그 효과가 자신에게 직접 생긴다는 점에서 대리와 구별된다.

[부동산용어]간접세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조세, 즉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를 말한다. 주세. 물품세. 입장세.인지세등이 이에 속한다.

[부동산용어]감가상각

토지를 제회한 고정자산에 생기는 가치의 소모를 각 회계연도에 할당해서 계산하여 그 자산가격을 감해가는 것이다. 즉 취득원가를 적정한 비용으로 배부하여 기간 내의 손익계산을 통해 자본의 유지와 회수를 위한 것으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감가하며 감가요인에 있어서는 물리적. 기능적 감가요인만 취급하고 관찰감가법은 인정하지 않는다.

[부동산용어]감가수정

부동산감정평가에 있어서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구하기 위해 대상부동산의 재조달원가에서 물리적,기능적,경제적 요인 등에 의한 감가액을 공제하여 일정한 가격시점에 있어서 대상부동산의 적정한 복성가격을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부동산용어]감보율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후 환지계획으로 정한 환지의 면적은 보통의 경우 종전의 면적보다 감소되는데 이면적 감소를 감보라 하고 이 감보분을 종전의 면적으로 나눈 값을 감보율이라고 한다.

[부동산용어]감액청구권

임차물의 일부가 차주의 책임으로 결론에 이를 수 없는 사유에 의해 사용불능이 되거나, 기능적.경제적 감가요인에 의해 사용가치가 저하되는 등의 사유로 대주에 대해 지대나 임료의 감액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부동산용어]감정평가

동산, 부동산, 기타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즉 감정평가란 동산 부동산의 소유권의 경제가치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임료 등의 경제가치를 통화단위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감정평가의 대상은 부동산. 동산. 기타 재산이고 측정가치는 경제적 가치이며 측정과정은 감정(측정)과 평가(화폐액으로 나타내는)이다. 여기서 경제적가치란 교환의 대가인 가격과 용익의 대가인 임료를 말한다.

[부동산용어]감환지처분

증환지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응환지의 환지면적을 줄여서 지정하는 처분으로, 환지처분의 일종이다. 환지처분을 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또는 광대한 토지 면적을 감소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감환지처분을 한다

[부동산용어]갑구(등기부)

부동산등기용지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서, 사항란과 순위번호란으로 나누어진다. 사항란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만을 기재하고, 순위번호란에는 갑구사항란에 등기한 순서를 기재한다.

[부동산용어]강제경매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으로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주는 절차를 말한다.

[부동산용어]강행규정

당사자의 의사여하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을 강행규정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의 기본적 윤리관을 반영하는 규정, 가족관계 질서의 유지에 관한 규정, 법률 질서의 기본구조에 관한 규정(권리능력.행위능력.법인제도 등),제 3자가 나아가 사회일반의 이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거래의 안전을 위한 규정,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사회정책적 규정들이 이에 속한다.

[부동산용어]개발부담금

일반적으로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자가 납부하게 되는 금전을 말한다.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주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등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용어]개발이익환수제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한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노력과는 아무 관계없이 지가가 상승되어 현저한 이익을 얻은 때에 국가가 그 이익의 일부를 토지소유자로부터 환수하는 제도이다. 현행 조세 중 이 제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는 토지초과이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간주취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있으며 비조세적인 것으로는 개발부담금제, 감보율, 공공용지부담, 수익자부담금제, 공시지가제, 국공유토지임대제, 공영개발제 등이 있다.

[부동산용어]개발제한구역

건설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도시의 주변지역에 대하여 도시개발을 제한할 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구역 안에서는 주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과 기타 그 구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부동산용어]건물등기

건물등기부에 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일을 말하며, 건물을 등기하려면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 건물은 1동의 건물을 1개의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동산 등기법상의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장의 용지를 사용한다.

[부동산용어]건부지

건물등의 용도에 제공되고 있는 부지로서 1)건물 및 그 부지가 동일 소유자에 속하고, 2)당해 소유자에 의하여 사용되며, 3)그 부지의 사용수익을 제약하는 권리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택지이다.

[부동산용어]건축면적

건축물(지표면상 1m 이하의 부분을 제외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처마, 차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1m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말한다.

[부동산용어]건축물대장

건축법에 의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에 관한 현황을 관리하는 대장을 말하며,건축물의 소유, 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다음의 경우 그 현황을 기재하고 보관해야 한다.

1)건축물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경우

2)건축허가대상건축물 (신고대상건축물 포함)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에 대해 기재의 요청이 있는 경우

3)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부동산용어]건축물높이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

[부동산용어]건축법상도로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부동산용어]건평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말하며, 건물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면적을 연면적 또는 연건평이라고 한다.

[부동산용어]건폐율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건폐율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물의 과밀방지와 일조,채광,통풍 등의 위생상태 개선, 재난대비 등에 대한 공간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용어]경정등기

등기절차의 착오 또는 오류가 있어 원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와의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이를 시정키 위해하는 등기로 변경등기의 일종이다.

[부동산용어]고도지구

도시지구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정하여 도시경관을 보전하고 토지이용도를 높이려는 지구를 말한다.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한 것을 최고고도지구, 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한 것을 최저고도지구라고 한다.

[부동산용어]공과율

전주민호수에 대한 공가수의 비율로, 총공가율은 전체의 공가수로 계산하되, 임대되거나 매각되어 입주되지 않은공가(空家), 주택시장에서 취급하지 않는 주택, 별장 또는 폐가는 총공가수에서 제외한다.

[부동산용어]공매

광의로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강제적으로 행해지는 매매로서, 매수의 기회가 일반으로 공개된다.(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의 수단으로서 행해지는 경매는 그 대표적인 것)

[부동산용어]공시지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위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된다.

[부동산용어]공신력

권리관계의 표상이 아직까지 진실한 권리관계를 수반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외형을 믿고 거래하는 자에 대하여 진실한 권리관계가 수반하고 있는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적 효력을 말한다.민법은 동산에 대해서는 점유에 공신력을 두지만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에 공신력을 두지 않는다. 즉, 진실한 권리자가 아닌 사람의 명의로 된 등기자를 진실한 권리자로 믿고 그 사람과 거래한 자라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

[부동산용어]공증

특정한 법률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로, 부동산등기,선거인명부의 등록, 각종 증명서의 발급등을 말한다. 그 성질은 인식의 표시로서 공증된 부분은 증명력이 있으나 반증이 있으면 전복된다.

[부동산용어]과세시가표준액

과세표준은 그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가 없거나 신고한 액이 너무 적을 경우에는 징세자의 인정에 의하여 정하게 된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인정하기 위하여 토지,건물 및 선박을 가격등급으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양도소득 및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하여 이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배수를 곱하여 기준시가로 하여 적용한다.

[부동산용어]과세표준

과세의 대상이 되는 과세물건으로 과세객체라고도 한다.즉 과세가 과해지는 대상이 되는 물건이다.

[부동산용어]공용수용

정부가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정당한 보상을 해주고 토지 및 건물을 강제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용어]공유부분

분양아파트 등에서 구분소유권에 의한 전용부분 이외의 부분, 즉,계단, 엘리베이터, 전기실등을 말한다. 이는 전입주자들의 공용부분이 된다.

[부동산용어]공유수면

일반적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 등 공적기관의 소유인 수면을 말한다.

[부동산용어]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해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로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대상물건을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부동산용어]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으로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1)1차시험 :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을 포함), 민법(총칙 중 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 중 총칙, 매매, 교환, 임대차) 및 민사 특별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2)2차시험 : 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및 부동산관련세법, 부동산공법(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건축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산림법,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부동산용어]공장용지

지적법에 의한 지목중 하나로 도시계획구역의 공업지역 안에서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시설 또는 도시계획 구역 밖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의 부지이다.

[부동산용어]구거

지적법에 의한 지목 중 하나로 용수, 배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의 부지이다.

[부동산용어]구분감정

부동산감정평가에 있어서 1개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하는데, 이를 구분감정이라고 한다.(구분하지 않고 평균가격으로 감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함)

[부동산용어]구분소유권

아파트와 같은 1동의 건물 중에서 한 가구(구분건물)에 대하여 독립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용어]국민주택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지원자금에 따른 분류로,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말하며 일정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부동산용어]국민주택채권

정부가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모으는 국민주택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제 1종 국민주택채권과 제 2종 국민주택채권이 있다.

[부동산용어]국세

과세권이 전적으로 국가에 있는 조세를 말하는데,이는 지방세에 대한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조세 중 국가에 납부하게 되는 것을 국세라 부른다. 국세에는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 등이 있다.

[부동산용어]권리금

지방의 관행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서 차주가 대주에게 지불하는 전세금 외에 차주가 전임차인이 대상부동산에 부설해 놓은 설비 및 기타 개축비용을 전임차인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부동산용어]근저당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생기는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이 부담하여야 될 최고액을 정하여 두고 장래 결산기에 확정하는 채권을 그 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부동산용어]기준시가

기준시가는 아파트나 연립주택(고급빌라)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를 부과할 때 기준으로 삼기 위해 국세청장이 제정 고시하는 평가금액이다.

[부동산용어]기회비용의 원칙

부동산 가격도 일반경제이론과 같이 희생된 대가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투자되지 않은 회생된 기회와 비교하여 구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부동산용어 "나"

 

[부동산용어]나대지

지상에 건축물 등이 없는 대지를 말한다. 택지소유상한에 관한법률에서는 지적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대(垈)인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나대지로 하고 있다.

[부동산용어]내력벽

건축물에서 구조물의 하중을 견디어 내기 위하여 만든 벽을 말한다.

[부동산용어]내부수익률

투자 대상 부동산의 예상되는 수익과 그 부동산에 투자하여야 할 지출금액을 같도록 하는 할인율, 즉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수익률로 투자대상토지와 그 우선순위를 알려주는 주요 지표가 된다.

[부동산용어]내수면

모든 수면 중 바다를 제외한 수면을 말하는 것으로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3조는 "하천, 댐, 호수, 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부동산용어]내용연수

건축 등의 고정자산은 노령화되면 나중에는 폐물이 된다. 이 기간의 유효연한(효용지속년수)을 내용년수라 한다. 내용연수에는 구조적,물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이 있다. 감정평가상 건물 등의 적산가격을 구하는 경우의 감가수정방법으로서 사용되는데.이때에는 경제적인 잔존내용연수에 중점을 둔다.

[부동산용어]내화구조

철근콘크리트조,연와조,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내화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부동산용어]녹지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자연상태 및 이에 가까운 녹지로서 보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연원시림, 이에 가까운 삼림 또는 고산초원 중에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부동산용어]농공단지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것으로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 육성하기 위해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부동산용어]농업진흥지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농지의 효율적 이요, 보전을 위해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부동산용어]농지세

논, 밭, 과수원에 대해서 농지의 기준수확량과 기준수입금액을 산출하여 과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부동산용어]농지의 전용

농지법에서는 농지의 전용은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농지전용에 장해가 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농지를 농작물경작, 다년성식물재배 또는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농지의 보전을 위하여 농지의 전용을 규제하고 있다.

 

 

부동산용어 "다"

[부동산용어]다세대주택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일종으로 동당 건축면적이 660㎡이하인 4층 이상의 주택을 말한다.

[부동산용어]단독주택

주택의 구조에 의한 분류로, 공동주택이 아닌 주택을 말한다. 건축법에서 광의의 단독주택에는 1)협의의 단독주택 2)다중주택 및 3)공관이 포함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부동산용어]담보

민사상 계약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수단을 말한다. 이에는 인적담보와 물적담보가 있다.

[부동산용어]답(畓)

지적법에 의한 지목 중 하나로, 물을 직접 이용해 벼, 연, 미나리, 택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이다.

[부동산용어]대(垈)

지적법에 의한 지목중의 하나로,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와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정원과 도시계획사업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가 준공된 토지를 말한다.

[부동산용어]대리(代理)

대리라 함은 타인(대리인)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본인 자신이 법률행위를 한 것과 마찬가지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이다. 예를 들면, 대리인 갑이 본인 을을 위하여 상대방 병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고, 또는 을을 위하여 병으로부터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법률효과를 생기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리제도는 사적 자치의 확장, 보충작용을 한다.

[부동산용어]대물변제

본래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대물변제와 갱개(更改)는 구별하여야 한다. 대물변제는 갈음하는 급여를 현실적으로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요물계약인데대하여 , 갱개는 대물급여의 새로운 채무를 부담할 뿐 현시로 급여를 요하지 아니하는 낙성계약이다.

[부동산용어]대지(垈地)

대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대지에는 주택용, 상업용, 공장용 대지를 포함한다.(택지와 같은 뜻임)

[부동산용어]대지면적의최소한도

건축법상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최소의 대지면적을 말하는바, 영세 건축물은 여러 가지 비효율과 도시환경을 저해하므로 과소대지에 건축을 금지하기 위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규제하고, 지적분할을 제한하는 것이다.

[부동산용어]대항요건

이미 발생하고 있는 권리관계를 타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을 말한다. 이 요건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계쟁의 권리관계의 성립을 부인할 수는 있지만,. 그 객관적인 성립이 방해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이 성립요건과 다르다. 대항요건을 주로 당사자간에 효력을 발생한 법률관계를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하는 경우에 사용되며, 그 본래의 작용은 법률 관계의 변동을 제3자에게 공시하여 거래의 안전을 기하려는데 있다.

[부동산용어]도넛(doughnut)현상

도시의 토지수급의 균형이 깨어져서 지가급등 등의 현상이 일어나면 많은 지주들은 지가상승을 기대하여 시가지 중심지는 매출되지 않기 때문에 택지수요자 등은 싼 토지를 찾아서 도시외곽의 주택지로 진출한다. 한편, 도심은 각종 공해 때문에 주택들이 또한 도시외곽으로 진출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도심의 주택은 줄고 학교 아동수도 줄어서 도심의 초등하교는 폐쇄되어 가며 결국은 공공기관, 상업기관만 남는다. 이것이 마치 과자의 도넛과 같다고 해서 도넛현상이라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대도시에서 나타난다.

[부동산용어]도로부담금

도로공사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공사와 특별한 관계를 갖는 자에 대하여 도로관리자로부터 부과되는 부담금으로서, 도로법상 원인자부담금, 손궤자 부담금의 두 종류가 규정되어 있다.

[부동산용어]도시개발예정구역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에 있어서 인구 및 산업의 지나친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그 적정한 배치를 함으로써 도시의 과대화, 과밀화로 인하여 야기되는 여러 도시문제를 해소하고자 과대, 과밀화된 도시의 가까운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그곳을 도시화시킴으로써 모도시의 기능 일부를 분산시키고자 하여 도시계획 결정절차에 의하여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부동산용어]도시계획

도시계획구역과 그 구역 내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도시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토지이용,교통,위생,산업,보안,국방,후생 및 문화에 관한 다음계획을 말한다.

1)도시계획구역 및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도로, 광장,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철도, 궤도, 삭도, 하천, 운하, 항만, 공항, 녹지, 공원, 운동장, 유원지, 관망탑, 공공공지, 공용의 청사, 학교, 도서관, 시장, 수도, 하수도, 공동구, 도살장, 공동묘지, 화장장,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전기공급설비, 저수지, 방풍설비, 가스공급설비,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유통업무설비, 방수설비, 방화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열공급설비의 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 정비, 계량에 관한 계획

[부동산용어]도시계획법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 등을 위한 도시계획의 입안, 결정, 집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부동산용어]도시계획세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도시계획법에 의해 고시한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일정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 군수가 보통징수방법으로 과세, 징수하며 , 세율은 과세표준의 2/1000로 한다. 단 과세대상 토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해 지적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골프장, 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 외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부동산용어]도시계획제한

도시계획의 실시를 위한 사권의 제한으로, 공익을 위해 실시되는 공용제한 내지 공용부담의 일종이다.

[부동산용어]도시재개발

공공기관의 주도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설정된 계획과 사업으로, 불량한 시가지를 철거하여 새로이 조성하거나, 도시의 물적 설비를 수리, 보전함으로써 보다 나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부동산용어]도시재개발사업

재개발구역 내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1)도심재개발사업, 2)주택재개발사업 3)공장재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부동산용어]독립등기

기존의 등기와 별개로 독립하여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등기는 독립등기의 형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며, 번호란에 독립의 번호가 붙여진다.(주등기)

[부동산용어]동산(動産)

민법상 부동산 이외의 것을 말한다. 동산은 용이하게 이동할 수 있는 점이 부동산과 다르나, 선박, 자동차 등은 특별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 토지에 부착되어 있어도 정원의 돌과 같이 정착물이 아닌 것은 동산으로 취급된다.

[부동산용어]동선

건물내에서 사람이 움직이는 경로를 예상한 선이다.(건물평면계획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임)

[부동산용어]등기

일정한 법률관계를 널리 사회에 공시하기 위하여 일정한 공부, 즉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 공무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거래관계에 들어가는 제 3자를 위하여 목적물의 권리내용을 명백히 하고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한다. 우리 나라에는 부동산 등기, 선박등기, 공장재단등기, 입목등기 등 권리의 등기 부부재산계약등기 등 재산귀속의 등기, 법인등기, 상업등기 등 권리주체의 등기가 있다.

[부동산용어]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부동산의 매수인은 등기에 의해 이익을 취득하는 권리를 가지므로 등기권리자라고 하며, 부동산의 매도인은 등기에 의하여 이익을 상실하고 계약으로 등기이전의무를 지게 되므로 등기의무자라 한다. 등기는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의 양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공동하여 신청함이 원칙이다.

[부동산용어]등기권리증

[부동산용어]등기필증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증명서를 말하는데 등기필증이라고도 한다. 다음 등기할 때에는 이 권리증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권리자라는 추정은 받지만, 법률상으로는 어디까지나 등기소에서 발행한 하나의 증명서에 지나지 않고 진실한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진실한 권리없이 권리증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법률상으로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 이를 멸실했을 때에는 보증서로서 대신할 수 있다.

[부동산용어]등기부

등기사항을 기입하기 위하여 등기소에 비치되는 공적인 장부를 말하는데, 이에는 부동산등기부(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로 나누어진다.),상업등기부, 공장재단등기부 등이 있다. 부동산 등기부의용지는 표제부(부동산의 표시), 甲구란(소유권), 乙구란(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3부로 되어 있으며, 등기부는 접수한 순으로 편철하게 되어 있다.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마다 등기용지를 하나씩 사용한다.

[부동산용어]등기부등본

등기부의 내용을 등사한 문서이다. 수수료를 납부하면 누구라도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 할 수 있다. 전부를 등사한 것이 등본이고, 일부를 등사한 것이 초본인데 모두 등기내용에 상위없음이 증명된다.

[부동산용어]등기의 공신력

등기는, 등기된 일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실질상 존재함이 전제로 되어 있는데 실질상 존재하지 않는데, 등기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자에 대하여 사실이나 법률관계가 실질상 존재하지 않아도 존재한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부여하려는 것을 공신의 원칙이라 한다. 거래의 안전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용어]등기청구권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의 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등기는 양 당사자의 공동신청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등기청구권이 없으면 등기제도는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된다. 그런데 등기청구권은 등기신청권과 구별하여야 한다. 등기 청구권은 사인이 사인에 대하여 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협력을 구하는 사법상의 권리이다. 이에 대하여 등기 신청권은 등기공무원이라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권리이며 그것은 공법상의 권리이다.

[부동산용어]등록세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부동산등기의 세율은 다음과 같고, 세액이 3,000원 미만이거나 정액세는 3,000원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농지 : 부동산가액의 0.3%

2)기타 : 부동산가액의 0.8%

2. 상속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 부동산가액의 1.5%

3. 1,2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1)농지 : 부동산가액의 1%

2)기타 : 부동산가액의 3%

4. 소유권의 보존 : 부도재산가액의 0.8%

5. 공유, 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 : 분할로 인해 받은 부동산가액의 0.3%

6.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0.2%

7.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0.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일종으로 동당 건축면적이 660㎡이하인 4층 이상의 주택을 말한다.

 

 

 

부동산용어 "라"

 

부동산용어]리스(lease)

임대차, 임차권을 말하며, 임대인이 그 소유하는 부동산 또는 동산을 일정기간 임차인에게 사용수익시키고, 이에 대하여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료를 지불하는 계약

[부동산용어]리턴현상

도심을 피해 도시 외곽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도심으로 회귀하는 현상을 말한다.

 

 

 

부동산용어 "마"

[부동산용어]말소등기

종국등기의 일종으로서 기존의 등기를 마소하는 등기를 말한다. 등기필의 권리가 소멸한 경우, 등기원인이 무효가 된 경우, 처음부터 위법인 경우 등에 실시된다.

[부동산용어]매도담보

매매의 형식에 의한 물적담보를 말한다. 융자를 받는 자가 목적물을 융자자에게 매도하고 대금으로써 융자를 받아 일정한 기한내에 원리에 상당한 금액으로 이것을 다시 산다는 방법을 취하는 담보형태이다. 다시 사지 않으면 목적물은 확정적으로 융자자에게 귀속하고 융자관계는 종료한다.

[부동산용어]매도인의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었을 경우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도인이 그 하자에 대하여 선의, 무과실이라 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말한다. 담보책임의 내용은 계약해제권, 대금감액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의 세가지가 있다.

[부동산용어]매립

땅을 메워 높이를 올리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물에 흙, 자갈, 등을 넣어 수면보다 높여 육지로 이용하기 위해 행한다.

[부동산용어]매매(賣買)

당사자의 일방(매도인)이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매수인)이 이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유상, 쌍무계약의 전형이며 낙성계약이다.

[부동산용어]매수청구권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이용관계가 종료함에 즈음하여 이용자가 그 부동산에 부속시킨 물건에 관하여 이용자 또는 소유자가 그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과 동일한 법률관계를 성립시키는 권리를 말한다. 청구권이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면 그것만으로 매매가 성립하는 일종의 형성권이다. 매수청구권은 부동산에 부속된 물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며, 특히 이 권리를 이용자가 행사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투하자본을 회수하는 작용을 하게 된다. 민법이 인정하는 메스청구권으로도 1)지상권설정자 및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2)전세금설정자의 부속물매수청구권, 3)토지임차인 및 전차인의 건물 기타 공작물의 매수청구권이 있다.

[부동산용어]맹지(盲地)

주위가 타인의 토지에 싸여 있고 공도에 접한 부분이 전혀 없는 단독소유토지를 말한다. 맹지의 소유자는 공도에 나서기 위하여 주위의 토지를 사용할 위요지 통행권이 있다.

[부동산용어]메가로폴리스

메트로폴리스보다 더 큰 도시로 초거대도시라 할 수 있다.

[부동산용어]매트로폴리스

근래에 모든 국가들은 공업화의 촉진 때문에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고 있다. 그것은 도시에서는 노동자의 수요증가 때문에 인력을 요하고 농촌에서는 토지의 한정성 때문에 증가하는 인구를 도시로 밀어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시화현상은 셰계적인 것이며, 이렇게 하여 거대화된 도시를 '매트로폴리스'라고 한다.

[부동산용어]멸실등기

부동산이 멸실되었을 때에 행하는 등기를 말한다. 토지에서는 멸실의 경우는 하천부지 등을 제외하고는 별로 없으나 건물에 있어서는 많다.

[부동산용어]멸실회복등기

천재, 지변 등에 의하여 등기부의 일부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소멸한 등기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부동산용어]명도와 인도

민법상 점유권을 현실적으로 넘겨 주는 것을 인도라고 하는데, 재판상으로는 일반적으로 가옥에 대해서는 명도라는 말을 쓰고 토지에 대해서는 인도라는 말을 쓴다.

[부동산용어]물권(物權)

일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받는 배타적인 권리이다.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에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의 8종이 있다. 관습법상의 물권도 인정된다.

[부동산용어]물권법정주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민법 제 185조). 당사자간에 자유로 창설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을 물권법정주의라 한다. 이는 물권이 배타성을 갖는 강한 권리이며, 제3자의 이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당사자의 합의로 자유로이 물권의 종류나 내용을 법률이 정한 바와 다르게 정함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부동산용어]물권변동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의 총칭이다. 물권의 변동은 객체면에서 보면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이고, 주체면에서 보면 물권의 취득, 변경, 상실이다. 물권변동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사주의와 의사표시 이외의 어떤 외형의 구비를 요한다는 형식주의가 있는데, 우리 민법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구 민법과는 달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부동산용어]물리적 내용년수

상각자산이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마모 및 파손 등과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적 노후화에 의해 사용할 수 없을 때까지의 연수를 말한다.

[부동산용어]물상대위

담보물권은 목적물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등에 의하여 채무자가 받게 금전 기타의 물건에 그 효력을 미친다. 이것을 물상대위라고 한다. 담보물권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파악하는 가치권이므로 본래의 목적물이 변형되더라도 그 교환가치를 대표하는 것이 존속하는 한 담보물권이 이러한 변형물 위에 그 효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 이 효력은 질권과 저당권에만 인정되고 우선변제력이 없는 유치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부동산용어]물상보증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자기소유의 재산을 담보에 공여하는 것을 말한다. 담보물권(질권, 저당권)의 설정자는 반드시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좋고, 제3자라도 무방하다.

[부동산용어]물적편성주의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기준으로 등기를 편성하는 주의로, 권리자를 기준으로 하는 인적편성주의에 대한 개념이다. 물적편성주의는 목적부동산상의 권리관계를 1등기용지에 기재하므로 공시방법이 간명하나, 특정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권리에 대한 총괄조사는 미흡하다. 우리 부동산 등기법의 물적편성주의를 취하여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해 1용지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부동산용어]미관지구

도시에 있어서 도시미관, 건축미 등을 증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구역을 획정, 구분하여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이를 다시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및 제5종 미관지구로 세분할 수 있다.

1)제1종 미관지구 : 토지이용도가 극히 높은 상업지역의 미관유지를 위해 필요한때

2)제2종 미관지구 : 토지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상업지역의 미관유지를 위해 필요한 때

3)제3종 미관지구 : 관광지 또는 사적지의 미관유지를 위해 필요한 때

4)제4종 미관지구 : 한국고유의 건축양식 보존이나 전통적 미관유지를 위해 필요한때

5)제5종 미관지구 : 제1종 내지 제 4종 이외의 도시 미관유지를 위해 필요한 때

 

 

 

 

부동산용어 "바"

 

[부동산용어]바닥면적

건축물의 각종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부동산용어]반자높이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다만, 동일한 방에서 반자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균높이로 한다.

[부동산용어]방화지구

도심부 등의 밀집시가지 등에 있어서 화제나 기타 재해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구역을 획정, 구분하여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부동산용어]배후지

상업경영으로 얻은 수익은 고객의 질과 양에 따라 결정된다. 상업지역이 흡인하는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적 범위를 배후지라고 한다. 배후지의 인구를 어떻게 흡인하느냐 라는 문제는 교통기관과도 관계가 깊고 고도상업지는 광역적 배후지의 인구를 흡인하여 형성된다.

[부동산용어]법인세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내국법인) 또는 외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외국법인)으로서 국내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전자에게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청산소득, 후자에게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를 말한다.

[부동산용어]법정지상권

동일소유자의 토지 또는 건물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저당물의 경매로 말미암아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것을 법정지상권이라고 한다.

[부동산용어]변경등기

넓은 의미로는 기존의 등기의 일부를 변경하는 등기를 말한다. 이에는 등기완료 후에 등기사항이 실제로 변경된 경우에 하는 협의의 변경 등기와 등기절차의 착오 또는 유루(遺漏)가 있어서 원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와의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정등기가 있다.

[부동산용어]변제(辨濟)

채무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무자 또는 제3자의 행위를 변제라 한다. 이행과 같은 뜻이지만 이행은 채무의 효력면에서 관찰한 말이고, 변제는 채무의 소멸면에서 관찰한 말이다. 변제로 되는 급여는 사실행위(예컨대, 노무의 제공 등)일 수도 있고 법률행위(예컨대, 대물변제, 갱개 등)일 수도 있다.

[부동산용어]병합,분할의가능성

부동산의 인문 특성 중 하나로, 토지는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구획되고.구획된 토지는 다시 용이하게 합필된다는 것이다. 이는 토지의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원칙으로, 토지의 최유효이용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토지의 병합과 분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용어]보류지

토지구획정리사업상의 용어로 시행자가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체비지) 규약,정관, 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에 정하는 목적을 위해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해 두는 토지를 말한다. 이는 체비지보다 넓은 개념이다.

[부동산용어]보전녹지지역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의 세분된 용도지역의 하나로,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수림 및 녹지를 보전할 필요가 있을 때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부동산용어]보전임지

산림법상 산림의 이용목적에 따른 산림의 구분으로, 보전임지는 다시 생산임지와 공익임지로 구분되며, 집약적인 임업생산기능의 증진과 산림의 공익증진을 위해 이용된다.

[부동산용어]보존등기

물권취득자가 자기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서 하는 등기인데, 보통으로는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등기를 말한다. 이것은 부동산등기부 표제부에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소유자로서 기재된 자나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려는 자, 수용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부터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부동산용어]보증금

민법상으로는 일정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교부되는 금전을 말한다. 부동산임대비등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는 일시금을 보증금이라고 하나 지역에 따라서는 보증금 관행이 없는 지역도 있다. 그 내용은 부금, 위약금, 협력금의 3종이 있다.

[부동산용어]본등기

등기로서 완전한 효력을 가지는 보통의 등기를 본등기라 한다(종국등기). 본등기는 그 내용에 따라 기입등기, 변경등기, 회복등기, 마소등기의 네 가지로 분류된다.

[부동산용어]부기등기

종국등기는 등기의 방법에 따라 독립등기(주등기)와 부기등기로 나눌 수 있다. 부기등기는 등기의 순서에 의한 독립의 번호가 붙여지지 않고 다른 기존의 특정의 등기(주등기)의 번호가 붙여지는 등기이다.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하고,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전후에 의한다. 예를 들면 저당권의 이전등기는 부기등기에 의한다.

[부동산용어]부담금

특정한 공익사업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말한다. 부담금은 그 부담원인에 따라 수익자부담금, 손상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으로 분류한다.

[부동산용어]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며, 입목(立木)도 독립한 부동산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동산이라 하는데 그와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1)경제적 가치 : 부동산이 고가인 경우가 많다.

2)장소 : 부동산의 소재가 일정하며 소재변경이 곤란하다.

3)공시방법 : 부동산은 등기가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되어 있으며 시효취득, 선의취득, 다른 물권의 설정 등에 관해 가장 뚜렷한 특색을 갖는다.

[부동산용어]부동산가격발생요인

부동산가격도 일반경제재처럼 효용,상대적희소성,유효수요 등 3자의 상관결합으로 발생된다.

[부동산용어]부동산감정평가

부동산의 감정평가란 어느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고 이를 화폐액으로 표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즉, 부동산의 감정평가란 합리적인 시장이 이었다면 그곳에서 형성될 정상적인 시장가치를 표시하는 가격을 부동산감정평가사 등이 명확히 파악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작업으로, 부동산가격에 관한 전문가의 판단이며 의견이라 할 수 있다.

[부동산용어]부동산감정평가의 기본적 사항

부동산감정평가에 있어서 기본적 사항으로서는 대상부동산의 확정, 가격시점의 결정, 가격 또는 임료의 종류의 결정을 들 수 있다.

[부동산용어]부동산등기부

부동산의 등기를 행하는 공부(公簿)를 말한다. 등기대상이 토지인가 건물인가에 따라서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로 나누어진다.

[부동산용어]부동산세금

부동산을 취득 내지 보유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세금이 따른다. 이를 순차적으로 보면 취득세, 상소게, 증여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농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득세 등이다.

[부동산용어]부동산시장

부동산 거래가 행해지는 곳으로, 장소가 아닌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만나는 장을 의미한다. 부동산의 토지의 자연적 특성중 하나인 개별성 때문에 일반적 거래시장을 갖는 것은 곤란하며, 대부분 국지적으로 한정된 불완전시장으로 머물게 된다. 따라서 일반인의 거래가격을 통한 적정한 부동산가격의 판단은 매우 힘들게 되며 여기에 부동산 감정평가의 필요성이 있다.

[부동산용어]부동산임대소득

소득세법상 소득의 종류 중 하나로,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을 말한다.

1.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2.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3.광업권자,조광권자 또는 덕대(德大)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부동산용어]부동산의권리분석

부동산권리분석이란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 대상부동산에 숨어 있는 법률상 및 사실상의 하자를 조사, 발견하는 작업이다. 부동산권리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1)부동산등기에는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등기내용을 믿을 수가 없다는 점, 2)부동산권리에는 등기방도가 없는, 따라서 등기하지 않아도 되는 관습법상의 권리가 있다는 점, 3)부동산권리에는 사법외에 많은 공법상의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모르고 거래한 자는 불의의 손해를 본다는 점 등 때문이다.

[부동산용어]부동산중개업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토지,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등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용어]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부동산 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부동산용어]부동산중개업자

중개업자는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해 중개업허가를 받은 자이다.

[부동산용어]부동산컨설팅

전문가인 컨설턴트(consultant)가 부동산의 거래, 개발, 이용 등에 대해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최근의 토지관련법규나 사회, 경제적 구조의 복잡화로 부동산 거래나 활용도 보다 전문적인 판단과 대응이 필요케 되어 중요성이 부각된다.

[부동산용어]부동산하자

부동산거래시 하자가 있음에도 사전에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거래가 완료되는 것으로, 하자의 유형에는 법률적 하자와 경제적 하자, 그리고 기술적 하자가 있다.

[부동산용어]부지(敷地)

부지란 넓게 토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 또는 건축물 외에 철도, 도로, 하천 등의 바닥 토지란 뜻이다. 대지, 택지와는 다르니 구별하여야 한다.

[부동산용어]분필(分筆)

1필로 된 등기를 분할해서 2필 이상의 토지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 분필 등기에는 새로운 등기부용지가 조제되고 새로운 지번이 부여되며 분할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에서 이기된 뜻을 기재한다.

[부동산용어]빈지(濱地)

일반적으로 바다와 육지 사이의 토지를 말하며, 공유수면관리법에서는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부동산용어 "사"

 

[부동산용어]사권(私權)

재산과 신분에 관하여 사법상 인정되는 권리로서 공권에 대한 말이다. 사권은 그 효력의 범위로 보아 절대권과 상대권, 그 내용으로 보아 재산권, 신분권, 인격권, 사원권, 상속권, 또 그 작용으로 보아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등으로 나누어 진다.

[부동산용어]사도(私道)

사도법상 사도란 일반교통에 공용되는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구도)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부동산용어]사도감가

사도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감가를 말한다. 이러한 토지는 다른 토지보다 그 사용, 수익이 한정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가치의 감소분도 사도로 제공되고 있는 형식에 따라서 다르다. 불특정다수인에게 개방된 경우에는 공도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감가해야 하며, 특정인만이 공동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많이 감가하고, 독점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가장 작게 감가해야 하는데 사도는 통상의 토지가격의 10-50% 정도로 평가한다.

[부동산용어]사법(私法)

공법에 대립되는 개념이며, 사인상호간 즉 법률관계 당사자간에 있어서의 권리의무의 관계를 규정한 법률을 사법이라 하며, 민법, 상법 등이 이에 속한다.

[부동산용어]사방지

사방사업법에 의해 사방사업을 시행했거나 시행하기 위한 지역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한 토지를 말한다. 사방지 내에서는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는 죽목의 벌채, 토석, 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 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부동산용어]사업소득세

부동산에 있어서 사업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의 매매업으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했을 때이다.

[부동산용어]사용대차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차주)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건물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차용물을 이용한 후 대주에게 반환하는 점이 소비대차와 다르고 임대차와 같으나, 차용물 이용의 대가를 묻지 않는 점이 임대차와 다르다.

[부동산용어]사정보정(事情補正)

부동산의 매매사례, 임대차 등의 사례, 수익사례, 건설사례 등의 사례자료에 관한 가격 또는 임료의 성립에는 특수한 사정이 내포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 사정이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쳐서 정상시가라고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적정한 보정을 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거래에 특수한 사정이 개재하고 있어서 그 거래가액이 정상이 아닌 경우에 다른 정상적인 사례 또는 수집한 보정자료등에 기하여 사례자료의 이상성을 정상화하는 작업을 사정보정이라 한다. 거래사례에 개재되는 특수한 사례의 예를 들어 보면 연고자 또는 특수관계자의 거래, 거래당사자 간에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고 행한 거래, 급히 팔고 급히 사는 등의 특별한 동기에 의한 거래, 특별한 거래조건을 붙여서 행하는 거래, 미신 등 기피되는 사정이 개재된 경우의 거래 등이다.

[부동산용어]사회간접자본

도로, 항만, 철도, 상하수도, 공원, 통신, 우편, 공항, 등대, 하천이나 해안의 제방, 댐 등 산업발전의 기반이 되는 공공시설을 말한다.

[부동산용어]삼각측량

삼각망을 짜서 일변의 길이와 모든 각을 실측하여 다른 점의 위치를 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부동산용어]상각자산

감가상각을 요하는 자산을 말한다. 고정자산의 대부분은 그 경과기간에 따라 그 가치 또는 용익성이 감소되는 것인데 기업에서는 감가상각이라는 회계절차에 따라 기록, 계산, 표시를 해야 한다. 부동산감정평가에서는 토지 이외에 건물을 포함하여 사업에 공여되는 자산을 말한다.

[부동산용어]상세계획구역

도시계획법상 구역 중 하나로,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때 지정하는 것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 시가지조성사업시행지구, 철도역을 중심으로 반경500m 이내의 지역을 그 대상으로 한다.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상세계획을 입안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 신청해야 한다.

1)지역, 지구의 지정 및 변경

2)도시계획시설의 배치와 규모

3)가구(街區)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4)건축물 등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높이와 최고, 최저한도

5)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부동산용어]상업등기

상법에 의해 등기할 사항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를 말한다. 상업등기 사무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처리할 수 있으며, 그 처리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동산용어]상하수도

상수도(음료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물을 공급하는 시설)과 하수도(부엌, 욕탕 등에서 사용한 오수 또는 빗물 등을 배수하는 시설,)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수도라는 경우에는 상수도를 지칭한다.

[부동산용어]생산녹지지역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도시지역내의 용도지역을 말한다.

[부동산용어]서민주택

주거비의 부담이 적은 주택으로 일반서민에 의해 값싸게 이용되느냐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서민주택은 시기와 지역, 시민의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며, 우리 나라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의 건평 85㎡ 이하의 소규모주택을 그 범주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용어]소유권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물권을 말한다. 소유권은 법령의 제한 내에서는 어떤 형태로도 이용할 수 있는 전면성을 내용으로 한다. 다른 권리에 의하여 제한될 때에는 소유권은 공허한 것이 되지만 언젠가는 다시 전면적 지배로 복귀하는 탄력성을 가지고 있으며 시효에 걸려서 소멸되는 일도 없다.

[부동산용어]손실보상(행정상)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행정상의 공권력행사에 의하여 사인에게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평등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조절적인 보상을 말한다.

[부동산용어]손해보상(행정상)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 또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관리, 경영하는 사무 또는 설비의 하자로 인하여 개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나 공공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함을 말한다.

[부동산용어]수복재개발방식

도시재개발방식 중 하나로, 재개발구역 안의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사업시행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건축물은 건축계획에 따라 건축소유자가 신축 또는 개량하는 재개발 방식을 말한다.

[부동산용어]수요가격

수요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고가격을 말한다. 부동산 특히 토지의 경우는 공급이 배타적이기 때문에 가격형성에 있어서는 수요자측의 동향이 가격결정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용어]수요와 공급의원칙

일반적으로 재화의 가격은 그 재화의 수요와 공급과의 상호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 가격은 또 그 재화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 부동산의 가격도 그 수요와 공급과의 상호관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만 부동산은 다른 재화와 달리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와 공급 및 가격의 형성에는 이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부동산용어]수익배분의 원칙

토지, 자본, 노동 및 경영의 각 요소의 결합에 의하여 생기는 총수익은 각 요소에 배분된다, 총수익 중 자본, 노동 및 경영에 배분되는 부분 이외의 부분은 개개의 배분이 정확히 행하여지는한 토지에 귀속된다. 수익배분의 원칙은 부동산에 귀속되는 수익성을 기초로 하는 가격 또는 임료의 평가방법(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및 토지잔여법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된다.

[부동산용어]수준원점

수준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원점을 말한다.

[부동산용어]수준측량

지상의 모든 점의 고저차를 구하는 측량

[부동산용어]순환재개발방식

도시재개발방식 중의 하나로재개발구역 또는 지구를 여러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재개발방식을 말한다.

[부동산용어]스프롤(sprawl)

벌레가 나뭇잎을 먹어 들어가는 것과 같이 도시의 주택이 도시외곽부분을 잠식해 들어가는 상태를 말한다. 도시계획이 불충분하고 토지이용계획이 확립되지 않은 경제적 후진국의 공통적 현상으로 공공설비가 이에 뒤따르지 못하여 여러 가지 혼란을 일으키고 과밀도시의 병리현상으로서 심각한 문제가 된다(도시확산이라고도 함), 경제적으로도 스프롤이 진행되고 난 뒤의 도시시설이 뒤따른다고 하여도 많은 예산과 자원을 낭비하게 된다.

[부동산용어]슬럼(slum)

대도시의 일지대는 보통 극빈층의 밀집지대로서 그 주민구성원에는 일용노동자, 실업자 등이 많고 불량주택으로 형성되어 비위생적 환경 때문에 전염병 등이 발생하기 쉬우며 범죄의 온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지대를 슬럼가라고 한다. 이 지역주민들은 혈연적, 지역적, 결속력이 강하고 이웃 주택지역에 대한 반향심이 강한데 반사회적 집단행동으로 나오기도 한다.

[부동산용어]승역지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권이다. 그 편익을 얻는 토지를 요역지,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라고 한다.

[부동산용어]시가지조성사업

도시계획법상 사업계획 중 하나로 주거, 상업, 업무기능 등이 조화롭게 배치된 시가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30,000㎡ 이상의 구역에서 실시하는 도시계획사업을말한다.

[부동산용어]시간적거리

지리적 거리에 대응하여 도달시점으로 계상하는 거리를 말하며, 부동산 가격 역시 시간적 거리에 영향을 받는다.

[부동산용어]시설녹지

도시계획법에 의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녹지를 말하며, 용도지역인 녹지(녹지지역)가 아니라 시설이 녹지를 의미한다. 이는 도시공원법에 의해 완충녹지와 경관녹지로 세분된다.

[부동산용어]시점수정(時點修正)

사례부동산거래와 감정평가대상 부동산거래간에 시간적 차이가 있었을 때에는 가격시점으로 수정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그리하여 시간적 동일성을 갖게 하여 사례자료를 규범화시키는 것으로, 사정보정이 끝나고 하는 것이다. 시점수정률은 가격시점 이전에 발생하는 다수거래사례의 시계열적분석을 하고, 국민소득의 동향, 재정사정 및 금융정세, 공공투자동향, 건축착공동향, 부동산거래추이 등 사회적, 경제적 요인의 변화, 토지이용규제, 세제 등의 행정적 요인의 변화 등 일반적 요인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구하며, 또한 지가공시, 지가변동률 등의 자료를 활용함과 동시에 적절한 거래사례가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도희망가격, 매수희망가격 등 동향 및 시장의 수급동향 등 제자료를 참고로 이용할 수 있다.

[부동산용어]신고구역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구역을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는 구역으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이 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으로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계약 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등을 시장, 군수, 구첟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부동산용어]신도시

대도시의 폐단극복을 위해 계획인구의 상한선을 두고, 대도시에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주거, 상업,공업 등 다양한 토지이용에 따라 자족성을 유지하며, 평면확산을 방지하여 장기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도시이다. 이는 미개발토지개발 뿐 아니라 예외적으로 기존 도시의 확대, 재개발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인다.

[부동산용어]실질적 심사주의

등기공무원에게 등기신청에 대하여 등기신청절차상의 적부뿐만 아니라 등기신청인의 존부, 효력 등 실질적 내용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주의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다.

[부동산용어]CBD(central business distinct)

중심업무지구로 번역되며, 상업, 금융, 관공서, 전문직업, 오락 및 서비스활동들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의 핵심지역이다

 

 

부동산용어 "아"

 

부동산용어]아파트

apartment house의 약어로 1동의 건물을 여러 방으로 나누어 각 방마다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설비한 건물로 주택건설 촉진법상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부동산용어]아파트지구

도시계획법상 용도지구 중 하나로, 토지이용도의 제고와 주거생활의 환경보호를 위해 아파트의 집단적인 건설이 필요한 때에 일정구역을 획정하여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부동산용어]아파트형 공장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의 하나로, 동일 건축물 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집합건축물을 말한다.

[부동산용어]압류(押留)

넓은 의미로는 특정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해 사인(私人)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을 제한하는 국가기관에 의한 강제적 행위를 의미하나, 좁은 의미로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제1단계로서 집행기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고 채무자의 처분권을 제한하는 강제적 행위를 말한다.

[부동산용어]약정해제권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서 발생하는 해제권으로서 법정해제권에 대하는 말이다. 이 해제권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을 위해 유보하는 경우도 있으나, 당초의 계약뿐 아니라 계약 이후에 별개의 계약을 할 수도 있다.

[부동산용어]양도담보

담보물 자체를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에 의한 물적담보제도를 말한다. 민법이 직접 규정하는 담보제도는 아니지만, 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사실상 많이 이용되고 있다. 과거에는 이것을 허위표시라고 하고, 또 동산의 양도담보를 동산질의 설정 요건 위반의 탈법 행위라고 하며, 유질금지위반의 탈법행위라고 하였으나, 현재에 있어서는 판례, 통설의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부동산용어]양도소득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소득으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

1)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4)기타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용어]업무지구

공공용 또는 업무용 건축물을 집중시킴으로써 업무집행에 관한 상호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이다.

[부동산용어]에스크로우(Escrow)

부동산업의 하나인데 타인이 합의한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각자의 채무이행을 대행하는 일종의 서비스신탁업을 말한다. 예컨대, 매일의 근무에 얽매이는 월급 생활자들이 계약한 부동산매매에 대해서 그를 대신해서 등기절차, 특허확인 등을 서비스하는 직업이다.(미국에서 시행)

[부동산용어]여과현상

각 주거단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후하게 되나. 그건물이 상각되어 새로운 건물이 건립될 때까지 그 주거단위는 저소득층이 주거할 수 있도록 된다는 이론이다. 따라서 고소득층이 고가의 신축주택으로 이주하면, 전에 살던 주택의 가격하락으로 그보다 낮은 소득계층으로 계속 이전되어 결국 폐기된다는 것이다. 이 여과과정이 받아들여지면 주택시장 자체의 힘으로 주택수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으로 되나. 실제상 문제가 있다.

[부동산용어]연건평

연면적이라고도 한다.

[부동산용어]연대보증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여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특수한 보증채무이다. 연대보증은 연대채무와 마찬가지로 보충성이 없어 연대보증인은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없으므로 보통의 보증보다 그 효력이 강하고, 또 한편에서는 역시 보증채무의 하나로서 주채무에 대해서 부종성이 있다.

[부동산용어]연대채무

연대채무란 수인의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타채무자도 그 채무를 면하는 다수당사자의 채무이다.

[부동산용어]연립주택

주택건설촉진법상에 의하면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부동산용어]연면적

건물의 각츧의 바닥면적의 합계면적을 말하며, 연건평이라고도 한다. 건물의 일층의 바닥면적만은 건평이라고 한다.

[부동산용어]연부상환

일정한 이율로 빌린 일정액의 부채를 일정기간에 걸쳐 매기에 원리금합계로 일정액을 분리상환하는 방법을 말한다. 매년 지불하는 것을 연부금, 매월 지급하는 것을 월부금이라고 한다.

[부동산용어]영업권

영업을 사람 및 경제적 재화의 유기적 전체로 하여 다수의 권리의무 및 사실관계에서 형성되는 객관적 영업전체 위에 1개의 권리로서 영업에 대한 권리 또는 기업권을 인정하고 이것을 무체재산권으로 파악한다. 이는 무형고정자산이며 다른 영업에 비교하여 초과수익이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초과수익을 자본환원한 가치를 신용, 명성이라 한다.

[부동산용어]예고등기

등기 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패소한 원고가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포함)에 하는 등기로, 그 무효 또는 취소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비등기의 하나며, 계쟁부동산에 법률행위를 하려고 하는 제3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부동산용어]예비등기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장차 행하여질 본등기의 준비로서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하는 등기를 말한다. 예비등기에는 가등기와 예고등기가 있다.

[부동산용어]오피스텔(officetel)

office와 hotel의 합성어로 업무를 주로 하되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로 건축법에서는 업무시설로 분류하여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1가구 2주택에서 제외한다.

[부동산용어]완충녹지

도시공원법에 의한 녹지의 세분으로 대기오염, 소음, 진동,악취, 기타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

[부동산용어]요역지(要役地)

승역지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지역권 설정의 경우 편익을 받는 토지를 말한다. 지역권의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나, 별도의 약정이 가능하며,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부동산용어]용도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와는 상이하나 넓은 의미에서는 이에 속하며 대도시에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과 인구집중을 막기 위한 것이다.

[부동산용어]용도지구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공공의 안녕질서와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구이다.

1)풍치지구 : 시(市)의 자연풍치 유지

2)미관지구 : 시의미관유지

3)고도지구 : 시의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을 위해 건축물 높이의 규제가 필요한 때

4)보존지구 : 화재(化財) 및 중요시설물의 보호, 보존

5)방화지구 : 시의 화재 및 기타 재해위험의 예방

6)공항지구 :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때

7)시설보호지구 : 학교시설의 보호와 항만 및 업무기능의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때

[부동산용어]용익물권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 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이다. 민법이 인정하는 용익물권으로서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3종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그 목적으로 한다. 용익물권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물건을 지배하여 소유권의 내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제한물권이라고도 한다. 담보물권도 제한물권이지만 그것은 물건의 교환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고 용익물권은 물권의 사용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용어]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대지에 그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로 그 최대한도는 다음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 군, 구의 조례로 정한다.

1)녹지지역 : 200% 이하

2)주거지역 : 700% 이하

3)공업지역 : 400% 이하

4)상업지역 : 1,500% 이하

5)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400% 이하

6)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지정된 지역 : 400% 이하

[부동산용어]위성도시

대도시 주변에 대도시의 기능의 일부를 맡아 대도시와 사이에 행정 및 경제상의 조직을 유지하면서 종속관계에있는 중소도시를 말한다(부도시)

[부동산용어]위약금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미리 약정한 금전을 말한다. 위약벌(채무불이행의 제재)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수도 있지만 보통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며, 따라서 민법도 배상액의 예정으로 확정한다.

[부동산용어]위임(委任)

민법상으로는 당사자 일방(위임인)이 상대방(수임인)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이것은 노무공급계약의 일종인데 이 노무제공은 사무처리의 수단에 불과하다. 위임하는 사무의 종류는 법률행위(예컨대, 물건의 매각), 사실행위(예컨대, 재산의 정리,축사)를 불문하나 신분행위는 제외한다.

[부동산용어]유수이용권

하천의 유수를 음료, 관개, 동력, 유수, 발전 등에 이용하는 관리이다. 민법에서는 유수이용권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관행에 의하여 수리권이 인정되어 왔다.

[부동산용어]유원지

지적법에 의한 지목 중 하나로, 일정구역 내의 일반공중을 위하여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 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단,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 구거, 또는 유지(공유의 것에 한함)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부동산용어]유익비(有益費)

필요비는 아니지만, 물건을 개량하여 그 물건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을 유익비라 한다.

[부동산용어]유지(溜池)

지적법상 지목 중 하나로, 일정한 구역 내에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양어장, 연못 등의 토지와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부동산용어]유치권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간접으로 강제하는 법정담보물권이다. 예컨대, 물건의 수리를 하는 자가 타인의 물건을 수리한 경우에 그 수리대금을 받을 때까지 그 수리한 물건을 유치할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가지게 된다.

[부동산용어]유통상업지역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의 세분 중 하나로, 도시안 및 지역간의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지정한다.

[부동산용어]유효면적

전체면적 중 사용목적에 의해 유효하게 사용되는 면적을 말하며, 택지의 경우는 그 토지의 형질이나 형상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부동산용어]유휴지

유휴지는 사용되고 있지 않는 토지를 말하지만,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를 받았거나 거래계약신고를 하고 취득하거나 권리를 설정한 토지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이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휴지임을 결정한 토지이다.

1)그 토지의 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취득하거나 당해 토지에 대해 지상권 기타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권리를 설정한 후 2년이 경과한 경우

2)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기타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상 그 토지나 그 토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에 있어 계획적인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해 당해 토지의 이용이나 개발을 특히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그 토지가 일정 면적 이상의 일단의 토지인 경우

4)그 토지가 일정 용도에 이용되고 있지 않은 경우

[부동산용어]을구(乙區)

등기부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마다 하나의 등기용지가 설정되어 있다. 하나의 등기용지는 표제부, 갑구, 을구의 3용지로 편철되어 있는데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을구에는 사항란과 순위번호란이 설치되어,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기사항을 기재한 순위번호가 기재된다.

[부동산용어]이전(비)보상

이전비라 함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에 따라 제정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에 의하면 대상물건의 유용성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이를 당해 공공사업용지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 이설, 이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여기에는 물건의 해체비, 건축비, 운반비를 포함한다. 이전(비)보상이 이전대상의 신규취득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대상물을 수용자가 취득하여 이전에 갈음하는 수용보상을 해도 좋다. 그러나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인 경우네는 아무리 이전비가 신규취득보다 다액일지라도 이전비 금액을 보상해서 문화재를 보전해야 한다.

[부동산용어]이전등기

매매, 증여 등의 법률행위나 상속 등의 사실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말한다. 이는 권리변동의 등기이며, 기입등기에 속한다.

[부동산용어]이중매매

매도인이 동일한 목적물을 2인 이상의 매수인에게 이중으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매매 이외의 권리양도의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이중양도라고 한다.

[부동산용어]이행지(履行地)

지역 내에서 그 지역의 용도에 해당하는 사용용도중 다른 종류의 용도로 이행되는 과정에 있는 토지를 말한다. 예를 들면, 도시의 외부확산으로 인해 주택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의 이행 등을 들 수 있다.

[부동산용어]인테리어

건물의 내부구조, 장치를 말한다.(exterior에 대한 말이다).

[부동산용어]인텔리전트빌딩

고도정보화에 대응하는 설비를 갖춘 빌딩을 말하며, 각종 정보기술의 발전과 기업의 정보전략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건설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명, 공조, 관리 등을 자동화하고 사무자동화기기를 완비하며, 텔레커뮤니케이션 기능을 갖춘 사무용 건물을 말한다.

[부동산용어]일괄감정

본래 부동산감정평가는 대상물을 물건마다 개별로 행하여야 하지만 2개 이상의 물건이라도 동일한 가격으로 감정되거나 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할 수 있다. 이것을 일괄감정이라 한다.

[부동산용어]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

도시계획법상 용어로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토지면적규모가 30,000㎡ 이상의 구역에서 실시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

[부동산용어]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도시계획법상의 용어로 주택을 집단적으로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면적 10,000㎡ 이상의 구역에서 실시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

[부동산용어]일물일권주의

1개의 물건 위에는 동일한 내용의 물권이 동시에 2개 이상 성립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1개의 물건에는 그 내용이 양립할 수 없는 물권은 하나만 존재할 수 있고, 물건의 일부나 수개의 물건 위에는 하나의 물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용어]일반공업지역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의 세분된 용도지역 중 하나로,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해 필요한 때 지정한다.

[부동산용어]일반상업지역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의 세분으로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필요한 때 지정된다.

[부동산용어]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의 세분 중 하나로 일상의 주거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때 지정한다. 또한 건설교통부장관은 서울특별시,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계획구역에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부동산용어]일부동산일등기용지주의

부동산등기부의 편성상 한 개의부동산에 관해 하나의 등기용지를 두어, 그 하나의 용지에 그 부동산에 관한 모든 법률관계를 기재하도록 하는 주의를 말한다. 부동산등기법은 물적편성주의를 취하여, 등기부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해 1용지를 사용하나,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 1용지를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부동산용어]일조권

우리 나라에는 심각하게 일조권을 논하는 사람은 없었으나 차츰 일조권 시비가 일고 있는 중이다. 건축법에서는 북측사선제한 등으로 남쪽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다. 이 일조권 문제는 앞으로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될 것이지만 건축법을 위반하여 타인의 일조권을 침해했을 때에는 손해배상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것이다.

[부동산용어]일필일목의원칙

지적법에 따라 1필의 토지에는 하나의 지목만 부여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주지목추종의 원칙이라고 한다.

[부동산용어]임료(賃料)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물건의 사용대가로서 지불되는 금전 또는 물건을 말한다. 우리 민법에는 이를 차임(借賃)이라 칭하며 이 임료는 지불임료, 실질임료로 구분하여 감정평가를 한다.

[부동산용어]임야(林野)

지적법에 의한 지목 중 하나로,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와 간석지 등을 말한다.

[부동산용어]임야대장

임야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하여 법원에 있는 부동산등기부와는 따로 시, 군, 구, 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를 말한다. 다라서 임야를 취득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부만 믿지 말고 임야대장도 열람해 보아서 이상 유무를 분석해야 한다.

[부동산용어]임지(林地)

임지지역은 입업생산활동 가운데 나무, 대나무의 생육에 제공되는 것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관점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지역을 말하는데 , 이 임업지역 내에 있는 토지를 임지라고 한다.

[부동산용어]임차권

임차권은 임대인에 대하여 토지를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다. 부동산임차권도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긴다. 그런데 임대인은 일반적으로 임대차를 등기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부동산임대는 등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임대인은 사용, 수익에 필요한 수선을 유지해줄 의무가 있다. 이에 반하여 전세권설정시에는 물건 주인에게 이러한 의무가 없다.

[부동산용어]입목(立木)

입목이라 함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이목은 토지와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본다 .따라서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이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부동산용어]입체환지

토지만에 대한 환지를 평면환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으로 토지만이 아닌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부지의 공유지분을 환지로 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입체환지를 하려면 시행자가 처분할 권한을 갖는 건축물과 그 대지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부동산용어 "자"

 

[부동산용어]자연취락지구

도시계획법상 용도지구 중 하나로 녹지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부동산용어]자연보존지구

도시계획법상 용도지구 중 하나로, 토지이용도의 제고와 주거생활의 환경보호를 위해 아파트의 집단적인 건설이 필요한 때에 일정구역을 획정하여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부동산용어]자연환경보전지역

토지이용계획에 의한 용도지역의 하나로 자연경관, 수자원. 해안. 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등이 해당되며 이 구역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각각 자연공원접. 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한다.

[부동산용어]자연휴양림

국민의 보건휴양. 정서함양 및 자연학습교육과 산림소유자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지정한 경관이 수려한 산림을 말한다. 임상이 울창한 산림,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있는 산림 등이 해당된다..

[부동산용어]잔가율

건물 등 유형고정자산의 내용년수 만료시에 있어서의 잔존가격의재조달원가에 대한 비율로서 통상 10% ~ 20%로 하고 있다.

[부동산용어]잔여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게 속하는 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로 필요하여 협의하에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수용되고 남게되는 토지를 말한다.

[부동산용어]잔존가격

단순히 건물 등의 폐재로서의 물리적 가치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본래의 용도에 따라 이용할 때의 경제가치까지 포함한 가격이다.

[부동산용어]잡종지(雜種地)

갈대밭,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 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과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주차시설, 납골당, 유류저장시설, 송유시설, 주유소(가스충전소 포함), 도축장, 자동차 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부동산용어]재개발사업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시행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재개발구역 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도시재개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심재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공장재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부동산용어]재개발조합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재개발사업을 조합이 시행할 수 있는 바 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건축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가진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부동산용어]재건축조합

재건축조합이란 노후.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주택 소유자가 설립한 주택조합을 말한다.

[부동산용어]재산세

토지 및 건물 소유자에게 물리는 재산보유과세이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토지에 대해 물리는 종합토지세와 건물에 대해 물리는 건물분 재산세로 나누어지며 소유주별로 전국의 토지를 모두 합해 누진과세한다.

[부동산용어]재조달원가

부동산감저평가에 있어서 현재 존재하는 대상부동산을 가격시점에서 새로 건축. 조성 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시적으로 재취득하는 것을 상장한 경우에 필요로 하는 적정원가의 총액을 말한다.

재조달권기를 구하는데 쓰이는 방법은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다.

[부동산용어]재축(再築)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해 건축물이 부서진 경우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로 건축물을 다시 쌓거나 세우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용어]재해위험구역

건축법상 해일. 고조. 수해 기타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건축을 제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관계기관이 지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부동산용어]저당권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채무의 담보로써 제공한 부동산또는 부동산물권(지상권.준세권)을 채권자가 그 제공자로부터 인도 받지않고서 다만 관념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로 받는 담보물권을 말한다.

[부동산용어]적응환지처분

종전의 토지 및 그 토지상에 있는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등에 대하여 위치. 면적. 토질 . 이용상황. 환경 등을 감안하여 환지 및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등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환지의 부분을 지정하는 처분을 말한다. 종전 토지의 가액에 정확히 맞추어 하는 환지를 적응환지라 하며 적응환지처분은 환지처분의 원칙적이고 이상적인 처분이라 할 수 있다.

[부동산용어]전(田)

밭의 지목부호 또는 물을 대지 아니하고 곡물, 원예작물(과수류 제외). 약초. 뽕나무. 닥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목적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부동산용어]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는 용익 물권을 말한다.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자는 목적 부동산으로부터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동산용어]전용공업지역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 중의 하나로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공업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지정한 지역이다.

[부동산용어]전용부분

부동산에서 아파트의 구분 소유시에 혼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전용부분 이외에는 공용부분이 된다.

[부동산용어]전용주거지역

주거용건축물 중에서도 중심으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이다.

[부동산용어]절대농지

농지법상의 상대농지에 대한 용어로서 공공투자에 의하여 조성된농지, 농업기반이 정비된 농지. 집단화된 농지로써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농지를 말한다. 절대농지는 농지의 전용을 억제하여 농지의 보전이 그 지정목적이다. 절재농지의 미비점을 보완(농지법개정-1996.8.8)하여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었다.

[부동산용어]절토(切土)

평지나 법면을 만들기 위해 흙을 깎아 내는 일을 말한다.

[부동산용어]점용(占用)

 

자기의 생활이나 사업만을 위해 어떤 물건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일정한 지역 또는 수역 등을 점거하여(차지하여)사용하는 것을 이른다. 하천,도로,수면 기타의 공물을 그 본래의 효용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사의 시공, 공작물(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광고판,주유소,댐의 설치 등)의 기타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에 사용되고 있다.

[부동산용어]점유(占有)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말한다. 사실상의 지배란 사회관념상 물건이 어떤 사람의 지배 내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말한다.

[부동산용어]접근성

대상부동산이 편의시설, 공공시설, 교통시설 등과의 접근성을 말한다. 접근성은 흔히 교통비용이나 시간에 의하여 측정된다. 따라서 접근성이 좋은 근린지역은 그렇지 못한 다른지역에 비해서부동산의 가치가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부동산용어]접도구역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장래 도로확장과 교통에 대한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도로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일정거리를 지정 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은 도로경계선에서 20m, 고속국도법에 의한 접도구역은 도로경계선에서 50m이다. 접도구역에서는 허가없이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죽목재식. 벌채행위 등이 금지되며 고속국도에 허가없이 통로를 연결하는 행위나 출입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부동산용어]접면가로

어느 획지에 접하는 가로로, 부동산가격형성의 요인 중 하나이다.

[부동산용어]정상시가

합리적인 자유시장에서 시장성이 있는 물건이 충분한 기간 거래된 후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매매 당사자간의 자유의사로 협의될수 있는 매매가능 가격을 말한다. 부동산 거래는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임문적 특성과 자연적 특성 때문에 합리적인 시장과 구체적인 시장 없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곤란하므로 정상가격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부동산용어]정지조건

해제조건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법률행위와 효력발생을 의존케 하는 조건을 말한다. 예컨대 소유자가 그의 소유물을 빼앗긴 때에는 점유권에 기한 점유물 반환청구의 소와 소유권에 기한소유물반환청구권의소를제기할수 있다.

[부동산용어]정착물(定着物)

토지에 고정적으로 붙어 쉽사리 옮길 수 없는 물건으로서 거래개념상 계속적으로 토지에 부착되어 이용되는 것을 말한다. 토지에 딸린 건물, 나무, 토지에 설치한 기계(광고탑)등이 이에 속한다. 정착물 중에는 토지와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수목은 정착물이라고 할 수 있으나 가식 중의 것은 정착물이라고 할 수 없으며 토지나 건물에 충분히 정착되어 있지 않은 기계, 석탑같은 것은 정착물이 아닌 동산이다.

[부동산용어]제방

방수제. 방조제. 방파제. 방사제 등으로 조수. 자연. 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둑의 부지를 말한다.

[부동산용어]종교용지

일반공중의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 사찰. 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부동산용어]종국등기

권리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 예고등기 등의 예비등기에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등기본래의 효력인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하는 등기를 말한다. 종국등기는 형식에 따라 주등기. 부등기로 내용에 따라 기입등기. 경정등기. 변경등기. 회복등기(말소회복등기와 멸실회목등기)말소등기. 멸실등기로 구분된다.

[부동산용어]종합토지세

전국의 토지를 합산하여 누진과세하는 지방세이다. 매년 6월1일 현재 토지소유자가 10월 16일부터 다음해의 3월 1일 사이에 관할 시. 군. 구청에 납부한다. 토지의 과다보유와 토지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을 막아 지가안정과 과세형평을 이루기 위해 마련되었다.

과세대상 토지별 세율은

1)주거용 토지나 대지 법인소유 농지 임야 둥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0.2~5%까지 10단계

2)백화점. 병원. 호텔상가. 사무용 빌딩 등 영업용 건축물이 딸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0.3~5%까지 9단계

3)논. 밭. 골프장 등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부동산용어]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 도시계획구역 중 필요한 일정구역을 획정. 구분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세분되며, 일반주거지역은 다시 1.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된다.

[부동산용어]주요구조부

건물의 주요부를 구성하는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주계단 등을 말한다.

[부동산용어]주택관리사

건설교통부에서 실시하는 주택관리사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로써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유지.관리.회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책임자를 주택관리사라한다. 즉, 전국에 산재해 있는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을 말한다.

[부동산용어]주택사업공제조합

상호협동조합을 통한 신용도를 높이고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사업에 관한 의무이행에 필요한 각종 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을 행하는 조합을 말한다..

[부동산용어]준공업지역

경공업이나 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의 부분적 보완이 필요할 때 지정하는 도시계획법상의 공업지역의 하나이다.

[부동산용어]준농림지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상의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 외의 지역의 농지 및 준보전입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전을 위해 이용하되 개발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부동산용어]준도시지역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의 하나로서 도시지역에 준하여 토지의 이용관 개발이 필요한 주민이 집단적 생활근거지, 국민여가선용과 관광휴양을 위한 체육 및 관광휴양시설용지, 농공단지, 집단묘지, 기타 각종시설용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을 말한다.

[부동산용어]준보전임지

산림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보전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입지적 조건을 감안하여 산림을 구분한 것 중의 하나로서 보전임지 이외의 산림을 말한다. 산림자원의 조성과 산업용지의 개발 및 농림어민의 소득기반확대를 위하여 다목적으로 이용되며 별도로 지정되지 않는다.

[부동산용어]준주거지역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 중의 하나로 주거기능을 주로 하되 상업적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부동산용어]중간생략등기

부동산 물권이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중간 취득자에게 중간취득자로부터 최종취득자에게 이전되어야 할 경우에 그 중간취득자에의 등기를 생략하고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최종취득자에게 하는 등기를 말한다. 예컨대, 갑->을->병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실질적 이전을 그대로 등기하지 않고 중간 을을 생략하여 갑으로부터 직접 병으로 이전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용어]중도금

부동산 거래계약에 있아사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일부만을 미리 치르는 돈으로 계약시에 보통 액정금액의 1할(10%)정도 지불되는 계약금 다음에 약정금액의반액 이상을 지불하는 수수금을 말한다.

중도금 지불 후 잔금이 지불되면 거래금액은 완불 된다.

[부동산용어]중심상업지역

도심. 부도심의 업무 및 상업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부동산용어]중심업무지구

상업. 금융. 관공서. 전문직업.위락 및 서비스 활동들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의 핵심지역을 말한다

[부동산용어]증여세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납부하는 국세로서 직접세이며 재산세로 분류되는 조세를 말한다. 증여가 증여자의 생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상속세와 다르다. 1.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개인과 법인 및 연체납세의무자로 구분한다. 2. 증여세의 납세지는 수증자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르 관할하는 세무로서 한다. 3. 증여재산의 범위는 수증자가 수증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나 수증자가 수증 당신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 중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한다. 4.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의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부동산용어]증축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증축이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용어]증환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끝나면 그 지역의 토지는 환지처분하고 등기부도 다시 정리히게 된다. 이에 증환지는 환지의 한 방법으로써 환지기술상 필요에 의히여 권리면적보다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증환지를 받은 경우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하면 그 증횐지된 부분에 대하여 청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부동산용어]지가공시제

일본에서는 토지투기억제와 지가상승을 막기 위하여 지가공시제를 채택하고 있다. 도시 및 그 주변지역에서 표준지를 선정하고 그 정상적인 가격을 공시함으로써 일반토지거래가격에 지표를 주고 공공사업용토지에 대해서도 적정한 보상가격산정을 기초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나라에는 기준지가고시제가 있는데 양자의 차이는 전자가 일반적으로 전국의 도시 전반에 걸쳐서 실시하는 제도임에 대하여 기준지가고시제는 산업기지, 도시재개발, 신도시건설등 어느 특정지역의 일부분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실시한다는 점이다.

[부동산용어]지대,지료,지가

지가는 토지의 매매가격이고, 지대는 토지의 사용가치 즉 임차, 임료란 뜻이고, 지료는 민법상 지상권에 발생하는 지가를 말한다.

[부동산용어]지료(地料)

지상권자나 토지임차인이 토지사용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 기타 물건을 말한다. 지상권의 경우 지료는 필수적 요소는 아니고 약정으로 정하며, 2년이상 지료를 체납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가 그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용어]지료증감청구권

지료 결정시에 기초가 된 경제적 사정에 변동이 생긴 경우 당사자 간에 특약이 없는 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지료를 증감할 수 있는 권리로 일종의 형성권이다.

[부동산용어]지목

지적법에 따라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 표시하는 명칭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만이 이를 재정, 분류, 분할,유합병, 변경할 수 있다. 지목은 토지의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垈),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하천, 제방, 구거(溝渠),유지(溜池),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등 24개로 분류되며, 하나의 필지에 하나의 지목이 설정된다.

[부동산용어]지번(地番)

지적법상 토지에 붙이는 번호를 말하며, 번지는 지번이 몇인 토지라는 뜻이다. 지번에는 본번(本番)과 부번(副番)이 있으며, 부번이 붙은 지번을 복식지번이라 하고 본번뿐인 지번을 단식지번이라 한다.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하나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山)'자를 붙인다. 지번설정은 북서(北西)에서 남동(南東)의 순서로 설정한다.

[부동산용어]지번설정지역

지적법상 리 동(里, 洞)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으로 지번을 설정하는 단위지역을 말한다.

[부동산용어]지상권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이다. 토지의 전면적 지배권인 소유권을 제한하여 일면적으로 지배하는 제한물권이며, 용익물권에 속한다.

[부동산용어]지역,지구제

용도지역, 지구제를 말하는 것으로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토지에 미치는 영향을 기반으로 일단의 지역 내에서 쾌적한 생활과 토지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하거나 무질서한 토지이용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에 위해 여러 가지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이 있다.

[부동산용어]지역권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권이다. 자기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고(통행지역권), 타인의 토지의 물을 인수하고(인수지역권), 타인의 토지에 조망을 해칠 만한 일정한 높이 이상의 건물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것(관망지역권)과 같다. 이 경우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라고 한다.

[부동산용어]지역분석

부동산감정평가에 있어서 대상부동산이 어떠한 지역에 속하며 그 지역은 어떠한 지역적 특성을 가지며, 그 특성은 그 지역전체내의 부동산의가격형성에 전반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용어]지적

토지에 대한 행정적 관리를 위하여 각종 공부(예,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에 토지의 적을 등록한 것을 말한다. 지적은 토지의 경계와 위치와 지형을 표시한다.

[부동산용어]지적공부

지적법상의 용어로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및 수치지적부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작성된 대장 및 도면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파일(지적화일)을 말한다.

[부동산용어]지적도

토지의 면적, 경계와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토지의 필지마다의 경계선과 지목을 기입해 놓은 평면도를 말한다. 행정기관인 시, 읍, 면에서 부지증명서를 교부받아 보면 지적도가 나온다. 임야에는 따로 임야도가 있다.

[부동산용어]지적법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절차와 이에 따르는 지적측량 및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부동산용어]지형

지표의 평면적인 모양을 말한다.

[부동산용어]직권등기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으로 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등기 공무원의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을 직권에 의한 등기라고 한다.

[부동산용어]질권(質權)

채권자가 그의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물건을 점유하고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가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변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이다.

 

 

 

부동산용어 "차"

[부동산용어]차임(借賃)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물사용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전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토지의 경우에는 지료, 가옥의 경우에는 가임(家賃)이라고도 한다.

[부동산용어]차임증감청구권

차임의 결정 후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차임의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함, 우리 민법은 제62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용어]채굴권

일정한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해서 자기소유로 하는 광업권으로 존속기간의 제한이 없고, 저당권과 조광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또 광업재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같은 광업권이라도 시굴권(試掘權)보다는 더 크다.

[부동산용어]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이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은 법률의 규정이나 계약의 취지, 거래의 관행, 신의성 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합당한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채무의 불이행은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의 3태양으로 나누어 진다.

[부동산용어]철도용지

지적법에 의한 지목 중 하나로, 교통운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차고, 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부동산용어]체비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구획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구역내의 토지로써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할 경우에 그 토지를 체비지라고 한다. 이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고, 처분되지 아니한 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용어]체육공원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의 세분 중 하나로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부동산용어]촉탁등기

법원 그밖의 관공서가 등기소에 촉탁하여서 하는 등기를 말한다.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촉탁등기는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에 행하여진다. 예컨대, 예고등기, 경매신청의 등기, 파산등기 등을 들 수 있다.

[부동산용어]총유(總有)

법인이 아닌 사단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로서 민법상 공동소유의 한 유형이다. 예컨대 동창회, 花樹會, 학회등이 회관 기타의 물건을 소유하고, 촌락이 산림을 소유하거나, 종중 또는 문중이 위토를 소유하는 경우에 이러한 단체가 법인으로서의 실체는 가지고 있으나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고 하며, 이 경우의 소유형태가 총유이다.

[부동산용어]최유효사용의원칙

부동산의 가격은 그 부동산의 효용이 최고도로 발휘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사용을 전제로 하여 파악되는 가격을 표준으로 하여 형성된다. 이 경우의 최유효사용은 객관적으로 보아 양식과 보통의 사용능력을 가진 사람에 의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최선의 사용방법을 말한다. 이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제원칙 중 부동산에만 특유한 원칙으로서 부동산 중 토지에 "용도의 다양성" 의 특성이 있으므로 어떠한 사용이 가장 효용을 발휘할 수 있는가가 문제이다.

[부동산용어]최적면적

일반적으로 그 토지가 속하는 지역의 요도지역에 따른 공법상 제한, 그 지역거주자의 생활수준 등에 따라 최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토지면적의 범위가 결정되는데, 이 범위내에 있는 토지면적을 최적면적이라 한다. 이 범위에 미달하는 지적을 과소면적, 초과하는 지적을 과대토지라 한다.

[부동산용어]축척(縮尺)

도상의 길이를 표시하는 척도를 말한다(縮尺은 대지의 경우 도심에서는 600분의 1, 변두리에서는 1,200분의 1, 전/답/임야의 경우는 도심에서는 3,000분의 1, 농촌에서는 6000분이 1로 함).

[부동산용어]취득세

지방세법에 의해 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을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신축,증축,개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한 경우, 그 취득한 자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그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나 신고자 없거나 신고가액이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취득세의 일반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2%로 한다. 다만, 사치성 재산의 경우는 일반세율의 7.5배로 하며, 수도권/대도시 내에서 공장의 신/증설을 위해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할 경우는 일반세율의 5배로 한다. 또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초과차량 1대당 일반세율의 2배로 한다.

[부동산용어]취락지구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의 세분된 용도지역의 하나로, 주민의 취락생활 및 농경지 또는 농어민의 생활근거지로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한다.

[부동산용어]측방노선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곳에 위치하는 토지를 각지라고 하는데 그 토지의 주된 방향(전면)의 도로를 정면노선, 그 주방향 옆의 도로를 측방노선이라고 한다.

 

 

부동산용어 "카"

[부동산용어]캐피털게인(capital gain)

부동산을 매매했을 때의 매매차액(양도차액)을 말한다. 이 차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을 양도소득세라 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증여세, Capital Gain과세라고 한다.

[부동산용어]콘도미니엄(condominium)

입주자들이 함께 지배하는 공동주택으로, 공간적으로 나누어 이용하는 것과 시간적으로 나누어 이용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부동산용어]콘크리트조

부동산등기법상의 건축구조에 의한 분류에는 콘크리트 블록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 콘크리트조가 있다. 시멘트, 모래, 자갈 등과 물을 함께 혼합하여 응결시켜서 만든 것을 사용한 구조물을 말한다.

[부동산용어]콤비나트(combinat)

본래 소련에서 전략산업기지를 말했으나 지금은 각국에서 산업단지, 산업기지, 공업단지 등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부동산용어 "타"

[부동산용어]택지(宅地)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 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부동산용어]택지취득허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개인이 매매, 교환, 증여, 기타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택지를 취득하거나 법인이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택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계약(예약 포함)체결전에 관할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부동산용어]테라조(Terrace)

대리석 찌꺼기를 다른 고착제와 함께 넣어서 굳게 만든 건축마감재료이다. 표면을 갈아서 대리석과 같이 마감한 것. 마루나 벽에 쓰이는 고급마감재료,

[부동산용어]토지거래계약신고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구역으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의 신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신고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으로서 토지거래계약을 쳬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등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용어]토지거래계약허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기타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러한 권리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포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는 경우에 한함)하는 계약을 쳬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 군수, 구청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동산용어]토지공개념

토지는 자연적 소산으로 공급이 유한하므로, 수요증대로 인해 지가는 상승하고, 사회적 경제잉여를 토지소유자에게만 귀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따라서 토지는 사회적 소산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사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정당치 못하며 만인을 위해 이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개인 소유의 과정 자체가 통념적 사회가치관과 합치되어야 하며, 이용도 사회적 필요를 충족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소유권과 개발권을 적절히 조절하여 제한된 자원인 토지를 공공의 이익에 최대한 이용한다는 뚯이다. 따라서 토지이용에 있어 공익성과 사회성을 강조한다.

[부동산용어]토지구획정리사업

대지(垈地)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해 실시할 토지의 교환, 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부동산용어]토지대장

잔토지에 대한 재산세부과를 위하여 법원에 있는 부동산등기부와는 달리 행정관청인 시, 군, 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토지공부를 말한다.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부만 믿지 말고 토지대장도 열람해 보는 것이 좋다(부동산사기 예방),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는 법원에 있는 등기부에 등기되어야 하며 행정관청의 토지, 가옥대장 등에 등재되는 것만으로는 안된다. 또 토지 이외의 가옥에 대해서는 가옥대장이 있다.

[부동산용어]토지등급

토지등급이란 지방세법에 의하여 재산(토지, 가옥)을 취득할 경우와 보유하는 경우에 과세를 위하여 등급을 정한 것이다.

[부동산용어]토지선매제도

도시계획이나 각종의 공공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용지확보가 급선무다. 이 용지확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외국에서는 여러 가지 법으로 국가나 공공기관이 토지를 선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부동산용어]토지수용

특정한 공공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법률에 정한 절차를 거쳐 강제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수용목적물을 토지소유권, 토지에 정착한 물건, 토지에 속하는 토석 또는 사력 등이고 토지소유권 이외의 권리로서는 지상권,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광업권, 어업권, 온천권, 광산권, 물에 관한 권리 등이다. 토지수용법을 적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사업의 인정을 받아야 하고 공고와 통지가 된 뒤에 관계자 간에 협의가 성립되든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어야 한다.

[부동산용어]토지수확체감의 법칙

일정한 토지에서 얻는 수확은 그 토지에 투하되는 노동, 자본의 양이 증가할수록 어느 정도까지는 증가하지만 이 경우 투하총량이 일정한도를 넘으면 노동, 자본의 증가분 1단위가 가지고 오는 수확량의 증가는 감소한다. 이것을 토지수확체감의 법칙이라고 한다.

[부동산용어]토지의 이동

지적법상의 용어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사항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용어]통행지역권

지역권이란 자기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 경우 자기토지는 편익을 받기 때문에 요역지, 타인의 토지는 편익을 제공하기 때문에 승역지라고 한다. 보통 지역권은 자기토지에 도달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는 통행지역권과 자기 토지에 물 등을 인수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인수한다든가 통수관을 묻는 등의 권리인 인수지역권을 가리킨다.

[부동산용어]특정가구정비지구

가구(街口)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건축물의 높이, 규모, 모양, 벽면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그 사실을 모르고 토지를 취득한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되므로 미리 잘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용어]특정시설제한구역

도시계획법상의 구역 중 하나로, 도시에 있어서의 산업과 인구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일정한 종류와 규모의 공장, 학교, 중앙도매시장 등의 특정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가 제한되는 구역을 말한다.

 

 

 

부동산용어 "파"

[부동산용어]평정(評定)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감정평가에 있어서는 대상부동산에 대하여 채용한 각종의 자료에 기하여 적용방식에 따라 구한 시산가격을 결정하는 일련의 절차를 밟고 최종적인 결론을 유도해야 한다.

[부동산용어]폐업보상

토지수용 등으로 공공용지에 편입될 지역 내에서 영업을 하던 자에게 수용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게 됨으로써 입는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폐업보상이라고 한다.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의 순수익으로 보아서 산정하고, 영업의 폐지는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 등의 특수성으로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행할 수 없거나 심히 곤란한 경우를 말하며,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법령으로 일정한 자격을 요하거나 허가를 요하는 경우에 자격이나 허가없이 영업을 행하는 것은 영업으로 보지 않는다. 폐업보상은 또 일시적인 휴업보상과는 다르다.

[부동산용어]포괄승계

단일요인에 의하여 전주(前主)의 모든 권리 의무를 전체로서 일괄하여 승계하는 것을 포괄승계 도는 일반승계라고 하며, 개개의 원인에 의하여 승계하는 것을 특정승계라고 한다. 각각의 승계인을 포괄승계인, 특정승계인이라고 한다. 상속, 포괄유증, 회사의 합병 등은 포괄 승계의 예이고, 매매에 의한 승계는 특정승계의 예이다.

[부동산용어]표고(Elevation)

기준면에서 어떠한 점에 이르는 수직거리를 말한다.

[부동산용어]표제부

등기부는 등기용지로 구성되는데 일등기 용지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눈다. 표제부에는 표제에 관한 등기가 실시되며,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으로 분류된다. 표시란에는 토지, 건물의 특정하고 그 현황을 분명히 해야 할 사항이 기재된다.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기사항을 기재한 순서를 기재한다.

[부동산용어]표준지(標準地)

당해 토지의 지가를 형성하는 요인이 표준적인 토지를 말한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에서는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산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부동산용어]표준지비준평가법

상황유사지구 내에서 선정된 표준지를 엄밀히 감정평가한 뒤에 그 가격을 결정하고, 이표준지와 비준하여 당해 상황유사지구 중의 획지가격을 평정하는 평가법이다.

[부동산용어]표준획지

표준적 이용이 가능한 택지의 형상 및 면적을 말하며 표준지에 있는 표준가격은 그 표준획지의 평가액이 된다. 표준획지는 지역상황과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데 실제로는 표준획지는 희소하기 때문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할 때에는 지형, 면적, 지세, 지반 등에 따라 알맞게 수정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용어]풍치지구

도시계획법상 용도지구 중 하나로, 도시의 발전에 따라 파괴되기 쉬운 자연풍치를 유지,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구역을 획정구분하여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부동산용어]플라자형공원

게르만(독일)식 공원방식을 말한다. 중간에 광장을 두고 분수식, 회유식으로 만든 시민위락공원이다.

[부동산용어]필로티(piloty)

각주를 세우고 그 위에 건축물을 얹어 놓은 건축 양식을 말한다. 일층에 사무실 등을 놓지 않는 건축물이다. 경사지나 습기가 많은 곳과 벌레와 잡생물이 많은 곳, 그리고 도심에서 일층을 터서 주차장이나 시민들의 휴식처로 하는 등 근대적 건축양식이다.

[부동산용어]필요비

민법상의 필요비는 부동산의 효용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관리비, 수리비 등을 말하는데 부동산임대차시에는 이는 임대인이 지출하게 되어 있는 것이며, 민법상의 유익비와는 다르다.

[부동산용어]필지

지적법상의 용어로,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필지의 성립요건은 지번, 지역, 지목이 같을 것, 소유자가 같은 것, 등기 여부가 같을 것, 지적도의 축척이 같을 것, 지반이 연속되어 있을 것 등이 있다.

 

 

부동산용어 "하"

[부동산용어]하자담보책임

매매등의 유상계약에 있어서 그 목적물 자체에 숨은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을 말한다. 여기의 하자라 함은 목적물이 보통 가진다고 기대되는 성질 또는 특히 매도인이 목적물에 관하여 있다는 것을 보증한 성질을 결하기 때문에 목적물의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가 감소되어 있음을 말한다.

[부동산용어]하천부지

지적도상 하천으로 된 부지를 말하는데 하천부지는 현실적으로 하수가 흐르지 않아서 사인이 이용하고 있을 때에도 사권의 대상, 즉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하천부지를 사용(私用)으로 이용하는 자는 하천부지저용료를 임차료로서 정부에 지불해야 한다.

[부동산용어]학교용지

지적법상 지목 중 하나로, 일정한 구역 내의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체육장 등을 말한다.

[부동산용어]합유(合有)

민법상 공동소유의 한 형태. 민법은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를 합유하고 규정하고 있다. 조합체라 함은 합수적(合手的) 조합을 말하며, 공동의 목적 밑에 수인이 결합되어 있으나 아직 단체적인 단일성은 약하고 구성원의 개별성이 강하다. 이러한 조합체가 조합재산을 소유하는 형태가 합유인 것이다.

[부동산용어]합필(合筆)

토지등기부상 수필의 토지를 1필의 토지로 합하는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용어]항만(港灣)

일반적으로 선박의 출입, 정박, 화물의 적재, 하역, 여객의 승강 등에 필요한 시설을 갖는 수역을 말한다.

[부동산용어]해제(解際)

계약시에 소급해서 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고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부동산매매 계약을 처음부터 해제하는 것과 같다.

[부동산용어]해제조건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정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경우이다.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고, 불성취로 확정되면 그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다.

[부동산용어]해지(解止)

부동산임대차계약 등에서 지금가지 계속되어 오던 계약이 장래에 향하여 계약이 정지되는 것과 같은 법률행위이다. 따라서 부동산매매계약을 계약시에 소급해서 무효로 하는 것과 같은 계약의 해제와는 다르다. 또 해약이란 말은 해제와 해지의 양자를 포함하는 용어이다. 계약의 해지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원상회복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부동산용어]현황지목

현재 이용되고 있는 현황에 의한 지목을 말한다. 이를테면 등기부상의 지목이 임야나 전답이라도 현재 택지로 이용되고 있다면 현황지목은 대지라고 한다.

[부동산용어]형식적 심사주의

등기공무원의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권한을 등기 신청절차상의 적부에만 한정하는 주의를 말한다.

우리 나라의 등기제도는 형식적 심사주의에 의하고 있다.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을 기각하려면 등기절차상 일정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한한다. 부동산등기에 공신력이 없는 이유도 형식적 심사주의이기 때문이다.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형식적 심사주의에 의할 것인가 실질적 심사주의에 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장, 단점이 있다.

[부동산용어]형식주의

물권변동은 당사자의 의사표시 이외의 법정의 형식(등기 또는 인도)을 갖추어야 생긴다고 하는 주의이다. 독일 민법이 채택하고 있으므로, 독법주의라고도 한다. 우리 민법도 이 주의를 취하고 있다.

[부동산용어]환경영향평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될 여러계획사업에 대해 그 부정적 영향을 제겨 내지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그 환경영향을 분석,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실시로 인한 환경영향의 정도와 범위의 예측, 그 방지책 및 대체안의 제시등을 내용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해 실시된다.

[부동산용어]환매(還買)

광의로는 매도인이 한번 매도한 물건을 대가를 지급하고 다시 찾는 것으로, 이러한 환매의 권리를 보류하기 위한 법률적 수단으로는 해제권유보매매와 재매매의 예약이 있다. 소유권 이전의형식에 의한 채권담보의 작용을 한다.

[부동산용어]환물심리

인플레 또는 통화팽창 등으로 실질적 화폐가치하락이 예상될 때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금보유를 줄이고 현물에 투자해 놓으려는 사람들의 심리를 말한다.

[부동산용어]환지(換地)

구획정리사업에 있어 정리 전의 택지의 위치, 지목, 면적, 이용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택지를 말한다. 환지를 결정하는 절차는 환지계획, 환지설계, 환지처분의 순이며, 이것을 환지확정이라 한다.

[부동산용어]환지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행하여지는 토지구획 형질변경의 청사진이 되는 것을 말한다.환지처분의 전제로서 시행지구 전체에 대하여 정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정리 전후의 택지의 위치, 형상, 구역, 각필이 예정 지번 등을 기입한 환지도

2)정리 전의 각필의 토지 및 그 토지에 존재하는 권리 또는 처분제한과 환지처분 후의 이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환지명세서

3)각필, 각종 권리별로 청산금의 징수, 교부액을 명시한 청산금명세서

4)보유지나 학교용지 등 특별히 정한 토지의 명세

5)기타

[부동산용어]환지계획기준

토지구획정리사업 후에는 환지계획에 다라 환지처분이 되는데 그 기준은 종전 토지 및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이용상황, 환경 기타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부동산용어]환지예정지의지정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시행지구 안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종전의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 등이 있을 때에는 그 환지예정지에 대해 당해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해야 한다.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은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종전과 동일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부동산용어]환지처분

농지개량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종료 후 토지의 형질,면적, 위치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 종래의 토지에 대신하여 이에 상당하는 토지唄 주든지 금전으로 청산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말한다.

[부동산용어]회복등기

일단 소멸한 등기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한다.(종국등기의 일종). 회복등기에는 등기부가 멸실한 경우의 멸실회복등기와 구등기가 부적법하게 멸소된 경우의 마소회복등기가 있다.

[부동산용어]획지(劃地)

획지란 1)인위적으로 경계가 이루어져서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일단의 토지. 2)자연적 조건, 즉 산, 하천, 언덕 등으로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일단의 토지, 3)법적, 즉 지목, 지번 등으로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일단의 토지등을 말한다.

따라서 획지란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부동산용어]획지조건

토지가격을 형성하는 개별요인 중에 간구(間口)의 대소, 오행(墺行)의 장단, 형상의 양부, 면적의 대소, 접면가로와의 고저차, 중간획지인가 , 각지인가, 이방노선인가, 대지인가, 맹지인가 등 가로와의 관계 기타 획지 특유의 조건을 말한다. 더욱이 지반의 양부(良否) 등은 광범위하게 동일할 때에는 지역요인 또는 노선가의 구성요인이 되며 획지마다 지반이 다를 때에는 획지조건이 된다.

[부동산용어]휠터링(Filtering)

건물은 시간의 경과와 함께 노후화하는데 이에 재투자하여 개축하지 않고 고소득층에서는 이 건물개축에 소요될 개축비용에 새로운 자금을 보태어서 교외에 새집을 마련하고 옛날 집은 자기보다 저소득계층에게 팔아 넘기는 현상을 말한다. 미국에서는 대도시의 도심부에 이러한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고 한다.

[부동산용어]휴업보상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토지 등이 수용될 때에 영업장소의 이전을 요하는 경우에 그 손실액을 보상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전기간 중의 휴업으로 인한 수익 감소액과 영업시설이전에 소요되는 통상비용으로 평가하되 휴업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로 한다.

[부동산용어]휴한지

농토의 비옥도 회복을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용어]흡수가격

대기업 또는 고도상가지의 두 개의 건물 사이에 있는 토지는 집약적 사용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근의 다른 토지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 형성되는데 이것은 인접부동산에서 서로 흡수한 가격이라고 생각한다.

[부동산용어]힌터랜드(Hinterland)

일반적으로 배후지라고 하지만 상업지의 경우는 상권 또는 시장지역 이라고 쓰인다. 고객이 통행하는 곳이 가로라면 이는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Hinterland의 인구밀도와 지역면적이 넓고 고객의 소득수준이 높은 것은 가장 좋은 Hinterland의 조건이고, 이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은 곧 매상고를 예측하는 입지선정활동의 열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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