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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의 범위, 제한, 수권 행위, 보존 행위

Jobs9 2023. 3. 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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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의 범위, 제한

 

제118조(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제119조(각자대리)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1. 대리권

​(1) 의의

​① 대리권

타인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지위 내지 자격)을 말한다. ⇒ (원칙) 권리가 아니므로 의무고 없고 책임도 없다(대리행위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귀속된다.) ※ 권리 :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으로, 이는 권리자(즉 자기 자신)를 위한 것이다.

​② 수권 행위

​㈀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행위를 수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수권 행위는 법률 행위이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속한다. 또한 수권 행위 자체로는 상대방의 재산이 증가되지 아니하므로 비 출연 행위이다.

㈂ 본인의 수권 행위에 대해 상대방이 거절해도 대리권은 생긴다. 다만, 권리도 의무도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불이익도 없다)

㈃ 수권 행위는 아무런 방식의 제한이 없는 불요식 행위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으며, 구두로도 할 수 있다. 또한 명시적인 의사표시 외에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다. ⇒ 수권 행위는 위임장을 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위임장은 증거자료일 뿐.

㈄ 수권 행위의 하자는 '본인'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2) 대리권의 범위

​①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제118조).

1. 보존 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② 제118조의 규정은 수권 행위의 해석에 관한 보충 규정이며 대리권의 범위가 '명백'하거나 표현대리가 성립할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③ 보존 행위

​㈀ 의의 :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 사례 : 가옥의 수선, 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 조치를 취하는 경우,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처분, 채권추심, 미등기 부동산의 등기, 기한이 도래한 채무의 변제 등

대리인은 본인의 특별 수권 없이 보존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이용행위 개량행위

​㈀ 의의 : 이용행위란 물건을 용법대로 사용하면서 재산의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를 말하고, 개량행위란 사용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사례 : 부동산의 임대료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이용행위), 가옥의 개량을 위해서 개량비를 지출하는 행위, 무이자의 금전소비대차를 이자부로 하는 경우(개량 행위)

㈂ 대리인이 이러한 이용·개량 행위를 함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즉,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예컨대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행위, 은행 예금을 인출하여 개인에게 높은 이자로 빌려주는 행위, 논을 밭으로 바꾸는 행위 등은 '성질이 변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처분행위 에는 본인의 특별 수권이 필요하다.

​㈀ 의의 : 재산권의 변동을 가져오게 하거나 재산적 가치의 직접 이전의 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사례 :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채무면제, 채권양도, 계약의 해제(법률적 처분행위), 건물의 철거, 멸실(사실적 처분행위)

㈂ 예금계약 체결 대리권 속에는 예금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권한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경매신청 대리권 속에는 경매 취하를 동의해줄 권한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⑥ 대리인의 권한에 관한 판례

​- 대여금의 영수 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면제하기 위하여는 본인의 특별 수권이 필요하다.

- 본인을 대리하여 금전소비대차 내지 그를 위한 담보권 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본래의 계약관계를 해제할 대리권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

- 임의 대리에 있어서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 행위(대리권 수여 행위)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어느 행위가 대리권의 범위 내의 행위인지의 여부는 개별적인 수권 행위의 내용이나 그 해석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말하면 수권 행위의 통상의 내용으로서의 임의 대리권은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이른바 수령 대리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주로부터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비대차계약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차주로부터 변제를 수령할 권한도 있다

 

 

(3) 대리권의 제한

​①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제124조).

자기 계약 및 쌍방대리 금지 ⇒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이해충돌 방지 ⇒ 위반하면 무권대리 ⇒ 무권대리(대리권 없는 자의 대리행위)로서 본인에게 무효 ⇒ 본인은 추인할 수도 있다 ⇒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133조. 소급효).

​㈀ 의의 :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대리인 자신이 상대방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자기 계약'이라고 하고, 동일인이 하나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의 대리인이 되어 대리행위를 하는 것을 '쌍방대리'라고 한다.

㈁ 쌍방대리가 금지되는 경우 : 채무의 이행이라도 새로운 이해관계를 생기게 하는 대물변제,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의 이행, 다툼이 있는 채무의 이행

㈂ 자기 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되는 경우

-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 자기 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 기한이 도래한 채무의 변제(갑의 대리인 을이 갑으로부터 5억 원의 돈 관리를 위임받은 상황에서 자신의 금전채권 1억의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 을이 1억 원을 가져가는 경우) ⇒ 새로운 이해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본인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다.

- 동일 법무사가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 위 판례(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 39365 판결)와 같이 사채 알선업자와 그의 알선에 따른 금전소비대차 거래당사자들과의 쌍방대리

- 주식의 명의개서(증권예탁원이 쌍방에 대해 대리인)

②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 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19조).

​㈀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공동대리가 아니라 대리인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 법률(예: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수권 행위에서 달리 정한 때, 즉 수인의 대리인이 공동으로만 대리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공동으로만 대리하여야 한다. ⇒ 다만, 이때도 결정(능동 대리)은 공동으로 해야 하지만 표시는 단독으로도 할 수 있다. 또한 수동(수령) 대리는 단독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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