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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5도19521, 판결]

Jobs9 2022. 5. 4.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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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5도19521, 판결]


【판시사항】
법령에서 허용하는 채권의 양수·회수 업무에 수반된 소송 등 권리 실행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대부업’의 정의에 관하여 ‘등록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이라 한다)도 포함시키고 있는데, 대부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하는 경우 대상 채권은 대부분 채무자의 자발적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워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양수되는 부실채권으로서 불가피하게 ‘소송’을 통한 권리의 실현이 예정되는 측면이 있다. 한편 채권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에게서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데(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여기에는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 소송과 강제집행 등 국가권력에 기하여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절차에 의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행위도 포함된다. 이처럼 대부업법이 허용하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는 대부채권을 양수하여 추심하는 과정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행위를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이하 ‘처벌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처벌한다면 이는 대부업법이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허용한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대부업법에 의하면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대부업이 허용되는데, 처벌조항이 다른 법률이 허용하는 업무행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면 적용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져 최소 침해성에 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대부업법이 허용하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헌적 법률해석의 방법이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4는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금지대상이 되는 채권추심자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규정된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채권추심을 업으로 하는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로 한정하였을 뿐,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규정된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및 대부업자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등은 금지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대부업자에게서 대부채권을 양수한 자는 위 법률에 의하더라도 채권의 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이를 업으로 한다고 하여 특별히 가벌성이 증대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부실채권의 유통을 위한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대부업법을 포함한 다수의 법령에서 채권의 양수·회수 업무를 허용하는데, 이러한 법령에서 허용하는 행위에 수반된 소송 등 권리 실행 행위는 비록 이를 업으로 하더라도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따른 정당한 업무의 범위 내의 행위로서, 민사 사법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확보하고 남소의 폐단을 방지하고자 하는 처벌조항의 입법 목적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처벌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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