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는 2016년 9월 29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성매매 영업알선행위를 처벌하는‘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항 제1호 중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의‘알선’부분 및 성매매 영업알선 범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몰수·추징하는 같은 법 제25조 중 제19조 제2항 제1호 가운데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의‘알선’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2. 12.경부터 2014. 1.경까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5. 1. 14.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 및 추징 124,539,306원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 청구인은 위 1심 계속 중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한 처벌조항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 제1호 및 제2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5. 1. 14. 기각되자, 위 법률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5. 2.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된 성매매처벌법(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2항 제1호 중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알선’ 부분(이하 ‘이 사건 알선조항’이라 한다) 및 제25조 중 제19조 제2항 제1호 가운데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알선’ 부분(이하 ‘이 사건 몰수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제25조(몰수 및 추징)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관련조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 결정주문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2항 제1호 중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알선’ 부분 및 제25조 중 제19조 제2항 제1호 가운데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알선’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결정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알선조항
○ 성매매 알선행위를 영업으로 할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지속적 영리행위가 개입됨으로 인해 비자발적 성매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성매매산업의 기형적 발달로 산업구조가 왜곡되며 성매매가 외부적으로 표출되어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하게 되는바, 이 사건 알선조항이 성매매 영업알선을 처벌하는 것은 위와 같은 사회적 해악을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 성매매 영업알선은 성매매와 관련이 있는 사업을 경영하면서 그 사업활동으로 또는 그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는 것인바, 수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성판매자로 하여금 비자발적인 성매매에 나아가게 할 유인이 크고, 포주 조직 등에 의한 불법적인 인신매매나 성판매자에 대한 착취, 위력행사 등 불법행위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높다. 또한 성매매 영업알선을 하는 사람들은 성판매자의 신체를 수익 창출의 도구로 삼아 성판매자의 탈(脫)성매매를 최대한 억제하고자 할 것이며, 성구매자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호객행위나 성매매 광고 등의 행위를 필요로 하게 되어 성매매를 외부적으로 드러내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등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게 된다. 또한 성매매 영업알선을 허용하여 성매매산업이 번창할 경우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따라 성판매에 나서는 사람들이 증가할 수 있고, 자금과 노동력의 정상적인 흐름을 왜곡하여 산업구조를 기형화시키며, 대다수 일반국민의 건전한 근로 의욕을 저하시킬 우려도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매매를 고착화시키고 더욱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는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는 행위를 형사적 제재가 아닌 방법으로 규제할 경우에는 충분한 위하력을 가지기 어렵고 성매매 산업의 비약적 확대를 막기도 어렵다.
○ 강요, 폭력, 착취 등이 개입되지 아니한 성매매, 곧 성판매자와 성구매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성매매에 대해서만 영업으로 이를 알선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것이 지나친 기본권 제한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가 타인의 성을 지속적인 판매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타인의 신체를 쾌락의 도구로 전락시켜 최대의 수익을 올려야 하는 구조가 되어 그 자체로 인간의 성 및 인격에 대한 착취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 이는 또한 인간의 성을 상품화하고 성에 대한 인식을 왜곡하여 성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등 사회 전반의 성풍속을 허물어뜨리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 나아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성매매 당사자들만을 영업으로 알선한다 하더라도, △△업으로의 거대자금의 유입, 불법체류자의 증가, 노동시장의 기형화 등을 초래하여 국민생활의 경제적·사회적 안정을 해치는 결과를 낳는 점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성매매 영업알선을 여타 성매매 유인, 권유 등의 행위와 함께 일괄적으로 처벌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과도한 기본권제한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알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성매매 영업알선행위로 인하여 산업구조가 기형화되고 성판매자에 대한 구속 내지 강요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며 성매매의 외부적 표출을 억제하여 사회적 해악을 막고자 하는 공익은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의 사익과 비교하여 볼 때 결코 작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알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따라서 이 사건 알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몰수조항
○ 이 사건 몰수조항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3739 판결). 따라서 성매매 손님들에게 주류 등을 제공한 행위도 성매매 알선행위에 포함되거나 이에 부수한 행위로 평가된다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3739 판결 참조).
○ 결국 이 사건 몰수조항과 관련 규정의 문언, 법률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몰수조항의 ‘성매매 영업알선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라 함은 성매매 영업알선행위로 말미암아 실제로 취득한 이익으로서 알선행위에 포함되거나 이에 부수한 행위로 인한 일체의 수익을 의미한다고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 따라서 이 사건 몰수조항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성매매를 한 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한 ‘성매매처벌법’(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2013헌가2).
○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성매매 영업알선행위를 처벌하는 이 사건 알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성매매 영업알선행위는 단순한 성매매 행위 자체와는 구별되는 중한 불법성 및 처벌의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한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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