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기능, 심급제도, 단심제 두문자

Jobs9 2020. 3. 1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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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조직과 기능

 

1. 조직

  • 대법원, 고등 법원, 지방 법원, 가정 법원, 행정 법원, 군사 법원

법원

권한

대법원

의의 : 사법부 최고 기관

구성 :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구성

권한 : 명령∙규칙∙처분의 위법 심사권, 상고심 관할권(3심 사건 : 상고 사건, 재항고 사건), 대법원 규칙 제정권(자율권에 해당)

고등 법원

지방 법원이나 가정 법원 합의부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과 제1심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

지방 법원

구성 : 합의부와 단독부

권한 : 제1심과 지방 법원 단독 판사의 판결∙결정에 대한 상소 사건

가정 법원

지방 법원급으로 가사 사건과 소년 보호 사건 심판

행정 법원

지방 법원급으로 행정 사건 전담

특허 법원

특허 관련 사건 담당, 2심제

군사 법원

군사 재판을 관할하는 특별 법원

 

2. 심급 제도

 

  • 국민의 기본권 보장, 법질서 유지를 위해 여러 번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함

심급 제도

→항소란 1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2심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며, 상고란 2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3심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항고란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며, 재항고란 항고 법원의 명령이나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모든 재판이 이같은 3심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특허 재판, 지방 의회 의원 및 기초 자치 단체의 장 선거 재판은 2심제로 이루어지고, 비상계엄하의 군사 재판,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 재판은 단심제로 이루어진다.

● 단:선거재판 관할법원 단심제(대법원) "단국대광장비교"
국:국회의원 선거
대:대통령 선거
광장: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광)비: 광역자치단체 비례대표의원 선거
교: 교육감 선거

"판결은 항소상고 짱"

항소란 1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2심 재판을 청구
상고란 2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아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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