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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1. 권리법력설 =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한 힘을 권리.
2. 권능 vs 권한 vs 권원 vs 반사적 이익
권능 | 권한 | 권원 | 반사적 이익 |
1. 개개의 법률상의 힘 2. 소유권 -> 권리, 소유권의 내용 (사용, 수익, 처분) -> 권능 |
1.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지위, 자격 ex) 대리권 |
1.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위를 정당화 시켜주는 근거 ex)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
1. 법률이 특정인 또는 일반인에게 어떤 행위를 명하는 경우, 다른 특정인 또는 일반인이 누리게 되는 이익 |
3. 권리의 분류
이익(내용)에 의한 분류 | 작용(효력)에 의한 분류 |
1. 재산권 (물권, 채권, 지적 재산권, 준물권=광업권,어업권) 2. 인격권 (생명권, 신체권, 자유권, 정조권 -> 자연인만, 명예권, 신용권, 성명권 -> 법인도 누릴수 있음) 3. 가족권 (친족권, 상속권) 4. 사원권 ( 공익권 + 자익권) * 공익권 -> 의결권, 업무집행권 * 자익권 ->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
1. 지배권 (물권, 지식재산권, 인격권, 가족권) 2.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부양청구권, 상속회복 청구권) 3. 형성권 (취소권, 해제권, 해지권, 상계권, 추인권, 채권자취소권) 4. 항변권 (연기적 항변권, 영구적 항변권) |
* 청구권과 형성권의 차이
청구권은 상대방의 승낙이 있어야 법률 효과가 생기나, 형성권은 승낙이 필요 없어도 법률 효과가 생김.
* 연기적 항변권 vs 영구적 항변권
연기적 항변권 => 청구권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저지시키는 항변권
ex) 동시이행의 항변권,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
영구적 항변권 => 청구권의 효력을 영구적으로 저지시키는 항변권
ex) 상속의 한정 승인
* 이름이 청구권이지만 실질이 형성권인 것들
1. 공유물 분할 청구권
2. 각종 매수권
3. 각종 소멸권
4. 각종 증감 청구권
5. 각종 감액청구권
6. 유치권 소멸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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