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법률행위
법률행위 종류
1.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1) 단독행위
- 한 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과 점유권의 포기, 상속의 승인, 포기
-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채권포기, 제한물권의 포기, 수권행위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
유언, 재단법인설립행위, 소유권과 점유권의 포기,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채권포기, 채무면제, 제한물권의 포기, 수권행위 |
(2) 계약
- 서로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
- 종류: 채권 계약, 물권 계약, 준물권 계약, 가족법상의 계약
계약 |
채권계약: 증여, 매매, 교환, 임대차 물권계약: 지상권설정계약, 전세권설정계약, 저당권설정계약 준물권계약: 채권양도 가족법상의 계약: 혼인, 이혼 |
(3) 합동 행위
- 방향을 같이 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
2. 채권 행위, 물권 행위, 준물권 행위
채권행위 | 물권행위 | 준물권행위 |
ex)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 ex) 소유이전의 합의, 지상권설정계약, 저당권설정계약 | ex) 채권양도, 채무면제, 지적 재산권의 양도 |
3. 요식행위 vs 불요식 행위
- 원칙: 방식의 자유 인정
- 예외(요식행위): 법인 설립행위, 유언, 혼인, 이혼, 인지, 입양, 어음 또는 수표 행위, 등기신청
4. 유상행위 vs 무상 행위
유상행위(대가적 출연 O) | 무상행위(대가적 출연 X) |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도급 | 증여, 사용대차 |
5. 주된 행위 vs 종된 행위
주된 행위 | 종된 행위 |
의미)성립의 전제가 되는 행위 ex) 금전소비대차계약,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혼인계약 |
의미)성립을 위하여 다른 법률행위의 존재를 필요로하는 행위 ex) 담보계약, 계약금계약, 보중금계약, 부부재산계약 |
6. 신탁 행위
- 일정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권리를 이전해 주고 수탁자로 하여금 그 경제적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7. 생전 행위, 사후 행위
- 사후 행위-> 유언, 사인증여
8. 독립 행위, 보조행위
- 보조행위-> 동의, 허가, 추인, 대리권의 수여 등
9. 유인 행위, 무인 행위
유인 행위 | 무인 행위 |
물권행위, 지명채권의 양도 | 지시채권, 무기명채권의 양도, 어음 또는 수표행위 |
법률행위 요건
1. 성립요건이란? 법률행위로서 인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외형적 요건.
2. 효력요건이란?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그 내용대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
즉 법률행위가 완전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선 -> 1. 성립요건을 갖추고 -> 2.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3. 책임을 입증해야 한다.
* 성립요건 X-> 불성립
효력요건 X-> 무효
3. 성립요건:
ㄱ. 일반적 성립요건
- ① 당사자, ② 법률행위의 목적, ③ 의사표시
ㄴ. 특별 성립요건
- ① 법인 설립행위 때의 설립등기, ②유언에 있어서의 일정한 방식, ③ 형성적 신분 행위 (결혼, 이혼, 입양) 신고, ④ 요물계약상 물건의 인도와 지정행위의 완료, ⑤ 계약에 있어서의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
ㄷ. 일반적 효력요건
-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효력요건: ① 당사자의 권리, 행위, 의사능력 要, ②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要, ③ 의사와 표시 일치,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함.
ㄹ. 특별 효력요건
- ① 대리권의 존재 ② 조건부 & 기한부 법률행위 시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③ 유언자의 사망 ④ 물권변동에 있어서의 등기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 있어서의 관할청의 허가 ⑥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있어서의 관할청의 허가.
판례: 농지법상 농지 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대판 2006.1.27, 2005다59871) |
4. 입증책임: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 -> 성립요건의 존재를 입증하여야 함.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 -> 효력요건의 부존재를 입증하여야 함.
법률행위 목적
*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행위의 목적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이 네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1. 확정성: 법률행위의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 해석을 통해 확정하거나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무효가 된다.
판례)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대가로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한다. 이 경우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 (대판 1993.6.8, 92다49447) |
2. 가능성: 법률 행위의 목적이 불능인지의 여부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불능의 효과
원시적 불능 | 후발적 불능 |
1.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 -> 1. 무효, 2.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2. 원시적, 객관적, 일부불능 -> 1. 일부무효의 법리 2. 담보책임 3. 원시적, 주관적, 전부불능-> 1. 유효 2. 담보책임 4. 원시적, 주관적, 일부불능-> 1. 유효 2. 담보책임 |
채무자의 귀책사유 -> 채무불이행 채무자에게 귀착사유가 없는 경우-> 위험부담 |
3. 적법성
-> 법률행위의 목적이 적법해야 됨. 즉, 강행규정에 위반되면 안 됨.
(1) 강행규정
- 의미: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있는 규정 (*임의규정: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
- 특징: 강행규정과 다른 내용의 특약은 무효 (* 임의규정과 다른 내용의 특약은 유효)
- 종류: 단속법규와 효력 법규로 나눔
단속법규 | 효력법규 |
의미: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 | 의미: 행정상의 단속 + 사법상 행위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규정 |
1. 무허가, 무신고, 무검사 영업 금지 2. 공무원의 영리행위 3. 중간생략등기를 금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4. 투자일임매매를 제한하는 증권거래법 5. 전매금지규정 6. 동일인 대출액 한도 규정 7. 신용협동조합의 업무범위를 조합원의 예탁금, 적금의 수납에 한정 8. 비실명 금융거래계약을 금지하는 관련규정 9.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단 1회 중개한 경우의 수수료 |
1. 법률에의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의사, 약사, 전당포주, 광업권자)의 명의 대여, 건설업자의 명의대여, 증권회사의 명의 대여계약 2.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토지거래허가규정) 3.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의 부당권유행위 (투자수익보장약정 또는 투자손실보전약정)금지 4. 임대의무기간 전에 임대주택 매각 금지 5. 부동산중개보수의 상한 제한 6. 변호사 이외의 자의 법률사무위임금지규정 |
(2) 탈법행위
- 강행규정의 간접적 위반한 경우
- 원칙적 무효
- 예)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 취득 시
4. 사회적 타당성
(1) 반사회적 법률행위란?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경우 무효임.
- 선량한 풍속이란?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률.
- 사회질서란? 질서유지를 위해 국민이 지켜야 할 일반 규범.
(2)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유형
실질적 분류방법 (통설) | 행태적 분류방법 (판례) |
1.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2. 인륜에 반하는 행위 3. 개인의 자유를 심히 제한하는 행위 4.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5.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6. 불공정한 법률행위 7. 기타 행위 |
1.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 2. 반사회질서는 아니라도 법률적으로 강제하여 반사회질서 성질을 띠는 경우 3. 반사회질서는 아니라도 법률행위에 반사회적 질서인 조건, 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경우 4. 표시 또는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
판례모음
1.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1) 밀수자금에 이용될 줄 알면서 대출해 주기로 한 약정 -> 무효
(2) 상대방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 청탁한 경우 -> 무효
(3) 변호사가 아닌 자가 승소의 조건으로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 -> 무효
(4)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성공보수 약정 -> 무효
(5) 경매, 입찰 부정 담합 -> 무효
(6)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 -> 무효
(7)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 조건, 증여 모두 무효
(8)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생명보험에 체결한 경우 -> 무효
(9) 참고인의 허위진술 후 받기로 한 급부 -> 무효
(10) 국가기관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한 결과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의사 표시하였더라도 -> 무효 아님
2. 인류에 반한 행위
(1) 자식이 부모와 동거하지 않겠다는 계약 -> 무효
(2) 첩 계약 -> 무효
(3) 더 이상 첩 생활하지 않겠다는 계약 -> 유효
(4) 불륜관계 단절 시 첩의 생활비, 자녀의 양육비 지급 -> 유효
(5)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처에게 부동산 양도하고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 -> 유효
3. 개인의 자유를 심히 제한한 행위
(1) 일생동안 혼인 또는 이혼하지 않겠다는 계약 -> 무효
(2) 여자 직원 근무기간 중 혼인하지 않겠다는 계약 -> 무효
(3) 영리 목적으로 윤락행위의 권유, 유인, 알선, 또는 강요에 협력한 행위 -> 무효
(4) 해외연수 후 일정기간 회사에 근무하지 않으면 해외파견 소요경비를 배상한다는 사규 또는 약정 -> 유효
(5) 과도한 위약벌 -> 무효 (* 매장 계약에서 임차인의 매출신고 누락이 판매점 수수료 100배, 매출신고 누락분의 10배에 해당하는 범칙금 -> 유효)
4.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1) 장차 취득하게 될 재산의 양도계약 -> 무효
(2) 사찰의 존립에 필요 불가결한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 -> 무효
5.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1) 도박자금을 위한 금전대차 -> 무효
(2) 도박자금을 변제하기 위해 채무자로부터 부동산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제삼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 도박채무부담행위와 그 변제의 약정 및 변제 약정의 이해 행위 무효,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 유효
6. 불공정한 법률행위
(1)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 -> 무효
7. 기타 행위
(1)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의 경제력 차이로 인한 이율이 사회적 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 시 -> 초과 부분 무효, 그 이자 약정대로 차주가 이자를 지급한 경우, 반환 청구 가능.
(2) 조합원들의 임금인상 요구를 무마하여 주는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 -> 무효
(3) 증언의 대가로 금전 지급이 통상적 용인될 수준을 초과한 경우 -> 무효
(4)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명의에서 타인 명의로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 유효
(5)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작성된 다운계약 -> 유효
(6)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한 경우 -> 유효
(7)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경우 -> 유효
(8)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한 종교법인의 주지 임명행위 -> 유효
(9) 비자금을 임치한 경우 -> 유효
(10)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목적물이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을 알게 된 경우 -> 유효
(11) 대출금 채무의 담보를 위해 주식을 보관하는 자가 주주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담보에 제공한 경우 -> 무효
법률행위 해석
법률행위의 해석 일반
∙ 법률행위의 내용 확정 ┈ 필요성 : 거의 모든 경우가 해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 (불명확, 논리성 결여, 용어 불명확, 빠뜨린 경우.. 등등)
1. 의사표시의 해석과의 관계
- 법률행위의 해석 = 결국 의사표시의 해석으로 귀결
-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주된 요소로 하기 때문 ┈ 법률행위의 해석 = 의사표시의 해석
- 의사표시의 해석 = 표시 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밝히는 것
- 착오여부 등의 판단보다 선행하는 작업 ⇨ ‘법률행위의 해석은 취소에 앞선다’라는 법언
- 해석의 대상 = 표시상의 효과 의사 (판례・다수설)
- 법률행위의 해석 = 당사자의 의사를 밝히는 것인데 그 의사가 무엇인가?
- 숨은 진의 내지 내심적 효과의사이냐 ⇨ 의사주의
- 당사자의 의사의 객관적인 표현이라 볼 수 있는 것, 즉 표시 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밝히는 것이냐 ⇨ 표시주의
- 의사표시의 본질이 내심적 효과 의사에 있다는 의사주의냐, 아니면 표시상의 효과의사에 있다는 표시주의냐에 따라 달라지게 됨
2. 판례・다수설 = 표시주의 입장
-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즉,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법률행위 해석의 대상
3. 법률행위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 의사표시의 존재 여부에 관한 결정이 필요한 때
-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때
- 표시 행위가 다의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때
- 숨은 불합의가 있을 때 : 청약과 승낙이 달라서 계약이 성립하지 못하는 것을 당사자가 모르는 경우⑤ 약정의 공백(간극)이 있을 때 : 표의자가 어떠한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지 않은 경우
4. 자연적 해석 ┈ 표의자의 의사 (진의에 중심) - 표의자의 시각
∙ 내심적 효과 의사와 표시 행위가 불일치 → 표현의 문자적・언어적 의미에 구속 ☓, 표의자의 입장에서 <표의자의 진의(내심적 효과 의사)>를 밝히는 해석
∙ 지번 잘못 기재 → 매매계약 체결 : 쌍방 당사자의 진정한 의도 ~ : 계약 유효하게 성립한 것
∙ [판례]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아니 되고, 쌍방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을 토지로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갑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는 이상, 위 매매계약은 갑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 [93다 2629]
∙ 자기 결정의 원칙에서 도출 (근거)
∙ 거래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나 오표시무해의 원칙을 해석하는데 적합 (적용범위)
∙ 오표시무해의 원칙 = falsa demonstratio non nocet
∙ 표시 행위가 잘못 행해진 것이 명백한 경우 표시된 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당사자가 실제로 이해한 의미대로 그 효력을 발생시킬지라도 표의자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는 원칙
∙ ‘거짓된 표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뜻의 말
∙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잘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표시의 진정한 의미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표의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 이 원칙은 의사주의・표시주의의 어느 처지에 선다 하여도 승인되는 것이며, 어느 한 주의에서만 파생되는 원칙은 아님. 말하자면, 그것은 의사냐 표시냐를 문제 삼기 이전의 해석에 관한 보편적・일반적 원칙
∙ [판례] ~ 쌍방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위 매매계약은 갑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만일 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원인이 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 [93다 2629]
∙ 적용 ○
∙ 신분 행위 (당사자의 진의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므로)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경우에도 적용 여지 ○
∙ 오표시무해의 원칙 (falsa demonstration non nocet)
6. 규범적 해석 ┈ 상대방 시각 (표시 행위에 중심) - 상대방의 시각
∙ 내심적 효과 의사와 표시 행위가 불일치 → 상대방의 입장에서 표시 행위에 따라 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하는 해석
∙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 되는 표시상의 효과 의사>를 밝히는 해석 방법
∙ 이론적 근거
∙ 자기 책임의 원칙(표의자의 책임)과 상대방의 신뢰보호에서 도출
∙ 적용범위
∙ 거래의 안전 차원에서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해 주어야 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나 계약을 해석하는데 적합
∙ 여기서 상대방의 신뢰 = “정당한 신뢰”만을 의미
∙ 허용 ☓
∙ 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② 상대방이 표의자의 내심적 효과 의사를 알고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오표시무해의 원칙이 적용)
∙ ③ 신분 행위
∙ 판례
∙ 총완결이라는 문언이 부기된 영수증에 있어서 동 영수증 작성 경위가 그렇게 쓰지 아니하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기에 당시 궁박한 사정에 비추어 우선 돈 받기 위하여 거짓 기재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총완결이란 의사표시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 [69다 563]
∙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그 신탁자와 함께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자신의 서명・날인을 하고 매매대금 영수증에도 서명・날인을 하여 준 경우, 명의수탁자의 의사는 신탁자의 매매계약상 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 [2000다 27923]
∙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의 단서조항에 권리금액의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기재를 한 경우, 임차인이 나중에 임차권을 승계한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용인한 것
7. 보충적 해석 ┈ 제삼자가 보충하는 방식 (가상적 의사) - 제삼자의 시각
∙ 법률행위의 내용에 약정의 흠결, 공백, 간득(Lucke)이 존재할 경우에 제3자의 시각에서 이를 해석에 의해 보충하는 것 ┈ ex) “후유증”에 대해 합의 ☓
∙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에 의해 법률행위의 성립이 먼저 긍정된 후, 어떤 사항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그 공백을 보충하는 기능을 담당
∙ ∴ 흠결・공백・간극 그 자체의 존재 여부 = 자연적 해석의 방법에 의한다는 점을 주의
∙ 당사자의 실제 의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공백의 존재를 알았더라면, 정하였으리라고 기대되는 <가상적 의사>를 확정하는 것
∙ 법률행위에 의하여 당사자가 추구하는 목적, 동기, 이해의 균형, 거래의 관행 등의 자료를 참작하여 가상적 의사를 확정하여야 함
∙ 적용범위
∙ 모든 법률행위에 적용 가능 ┈ 그중에서 특히 <계약>에 적합한 해석
∙ 계약의 내용에 일부 빠진 것이 있을 때에만 (완벽히 차 있으면 보충 못함)
∙ 법률행위 해석이냐 법의 적용이냐 → 해석 ○
∙ 판례
∙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or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하고,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목적・체결경위 등 구체적인 제반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 [대판 97다 36989]
∙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쟁의행위 중에 발생한 구속 및 고소・고발자에 대하여 ‘징계를 하지 않는다’라는 문구 대신 ‘최대한 선처하겠다’라고 합의한 경우, 이는 회사가 구속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감경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구속자들을 징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로는 볼 수 없 ~ [대판 93다 1503]
8. 상호관계
∙ 자연적 해석은 규범적 해석보다 우선되며,
∙ 자연적 해석 : 표의자의 실제 의사인 내심적 효과 의사를 확정하는 것
∙ 규 점적 해석 : 있어야 할 가상적 의사인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 되는 표시상의 효과 의사를 확정하는 것
∙ 보충적 해석은 자연적 해석이나 규범적 해석에 의해 법률행위가 성립된 후에 비로소 적용
∙ 법률행위 당시 및 보충적 해석 당시 사정・신의칙・거래관행 등에 의해 인정되는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를 확정하는 것
공인중개사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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