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권리변동 일반
1. 민법
→ 민법은 사법이다, 민법은 일반법이다, 민법은 실체법이다.
2. 민법의 법원(法源)
→ 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 관습법에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법률 > 관습법 > 조리)
호의 관계 사례결과)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동승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상액의 감경 사유로 삼을 수 없다.
3. 법률관계와 권리의 변동
“법률관계”란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관계를 말한다. 법은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를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규율하므로 법률관계는 권리·의무의 관계로 나타난다
“권리의 변동(變動)”이란 법률관계의 변동을 말한다.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나려면 일정한 법률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법률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법률관계의 변동, 즉 권리의 변동에는 ① 권리의 발생, ② 권리의 변경, ③ 권리의 소멸이 있다.
구분 | 내용 |
권리의 발생 | ▪ 절대적 발생(원시취득):종전에 없던 권리가 새로 생기는 것(예: 시효취득, 선의취득, 무주물의 선점) ▪ 상대적 발생(승계취득):타인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권리를 다른 사람이 승계받아 취득하는 것으로 설정적 승계와 이전적 승계가 있음 √ 설정적 승계: 소유자로부터 전세권이나 저당권을 설정받는 경우와 같이 이전 권리자의 권리 일부만을 승계받는 것 √ 이전적 승계: 매매나 상속 등과 같이 이전 권리자의 권리를 그대로 승계받는 것으로, 특정승계와 포괄승계로 구분 ① 특정승계: 권리의 개별적 취득원인에 의하여 개개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예: 매매에 의한 소유권취득) ② 포괄승계: 이전 권리자의 모든 권리를 취득하는 것(예: 상속, 포괄유증, 회사의 합병) |
권리의 변경 | ▪ 권리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권리의 주체, 내용 또는 권리의 작용이 변하는 것 |
권리의 소멸 | ▪ 절대적 소멸: 기존의 권리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예: 권리의 포기, 화재로 인한 건물의 소멸 등) ▪ 상대적 소멸: 매매나 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타인에게로 이전하여 상실하는 것 |
4.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법률요건(法律要件)”이란 권리·의무의 변동을 위한 조건을 말한다. 예를 들어, 매매는 ‘당사자의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대금의 지급을 약속하는 것’에 따라 성립하는 법률요건이며(「민법」 제563조), 또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에 따라 성립하는 법률요건이다(「민법」 제750조). 여기서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개개의 조건을 법률사실(法律事實)이라고 한다.
구분 | 법률요건의 분류 | ||
행위 | ▪ 적법행위 | 법률행위 |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
준법률행위 | 의사의 통지(채무이행의 최고),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 ||
사실행위 | 사무관리, 무주물선점, 가공 등 | ||
▪ 위법행위: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 |||
심리상태 | ▪ 관념적 상태: 선의, 악의 등 ▪ 의사적 상태: 소유의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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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 시간의 경과, 출생, 사망, 물건의 멸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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